2.1.2.4.1 일반사항
(1) 전 작업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입사시 안전교육, 근로계약서 작성, 수시 및 정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자에게 제반 안전장구를 지급하여(지급대장기록관리)현장에서 필히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3) 작업시에의 신호규정은 사전 신호수와 장비운전원이 협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4) 매일 아침 안전조회시 작업원의 건강상태를 CHECK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시키지 않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시공담당 관리자 및 안전담당 관리자는 작업개시전 장비 및 기기류 또는 가설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한 점을 발견시는 사용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6) 작업장 주위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7) 강풍에 대비하여 바람에 날릴 우려성이 있는 물건은 묶어 놓아야 한다.
(8) 작업중 윗부분 또는 가설 비계류에서 낙하되는 물건이 없도록 항상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풍속이 평균 15M/SEC 이상시는 감독원과 협의후 고소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단될시는 강품으로 낙하우려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한다.
(10) 작업추진을 위한 최대한의 안전조치 및 시설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