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2년 설립법인으로
설립시 별지 63호 서식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 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에 유무형자산으로 없던 기계장치를 최초로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정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05년에 별지 63호 서식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정율법으로 해야 하나 당사는 정액으로 진행
1. 2005년 기계장치취득으로 별지 64호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은 신고 하지 아니하였으나 별지 20호 서식으로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정액법으로 해서 작성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신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별지 20호 서식에 의한 경우도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방법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별지 제20호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 등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393, 2003.07.23.)
【질의】
섬유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1999년 법인설립후, 2000년 공장을 자가건설하여 취득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는 바
(질의1) 당해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은.
(질의2) 감가상각방법 신고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기재하였는 바, 감가상각방법 무신고로 간주되는지.
(질의 3) 무신고인 경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질의 4) 만약, 기계장치(시설장치)의 내용연수를 8년이 기준내용연수이나, 15년을 적용하였을 경우 정상내용연수인 8년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가상각방법 등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설립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 3ㆍ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호의 기한내에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05. 2. 19.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5. (삭제, 2002. 12. 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8.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1998. 12. 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002. 12. 30.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