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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정회원방 차기회장선거 투표자격 조건 안내문 및 투표권자 명단
유명옥 추천 0 조회 534 19.10.16 20:42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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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17 11:18

    첫댓글 고문도 선거권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선거권명단을 피선거권자가
    올려도되는건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하는곳인가요?

  • 작성자 19.10.17 12:36

    고문도
    야수회 회원이시라
    선거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측에서
    투표용지를 미리
    만들기 위해서
    명단을
    정회원방에 올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 19.10.17 13:00

    그럼다른고문님들은요??
    그리고 피선거권자에게
    그런요청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하는건
    잘못된거예요ㅡ선관위가ㅡ
    사무국장님이 정식후보등록이확정되면
    현재의 직에서 선거끝날때까지
    현직을 중단하는것이
    상식입니다~
    선관위는 답해주시기바랍니다
    제생각이잘못된걸수도잇으니까요

  • 19.10.17 13:07

    아ㅡ그런게있엇어요
    몰랐슴니다~~회칙엔업던데~~
    고문은 같은고문이지?이해가안되네요

  • 작성자 19.10.17 13:13

    그리고
    제가 차기회장으로
    출마했다고 하더라도
    종강과
    정기전
    그리고
    제2차 정기이사회가
    끝나면
    사무국장직이 12월말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차기회장 출마를 하였다고-해서 사무국장직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듯 합니다


  • 작성자 19.10.17 13:16

    현재
    다른 고문님들은
    활동을 거의 안하시고
    전시만 참여하십니다

  • 19.10.19 13:16

    당연히12월까지 사무국장님이시죠ㅡ
    제말은 후보등록확정일부터ㅡ선거날까지
    일시 사무국장 활동중단을 얘기하는거에요
    형편성 공정성차원에서~~
    이동안은 국장직은 잠시중단하고
    본인선거운동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 19.10.17 13:23

    활동여부를떠나
    당연히명단에 잇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
    제말에대한답변은 선관위원장께서 해주셔야합니다
    잘못함 사실관계를확인하는것이
    유후보님한테 폐가되면 안되니까요ㅡ

  • 19.10.17 14:20

    위 글은 선거위원회에서 요청한것이고
    선거위원회에서 검토전 명단입니다

    검토후 최종명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9.10.17 14:45

    조금전에 댓글을 읽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검토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19.10.17 20:09

    고문님들을 포함하여 10월말에 최종적으로
    선거권자 명단을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 19.10.18 03:36

    고문님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
    지금까지 그러했기에 선거권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시면 이사회를 통해야
    하니까 이번에는 불가할듯 합니다

  • 19.10.18 03:44

    회칙에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동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19.10.18 07:19

    고문님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문님들께서는
    활동을 거의 안 하신다고 했는데
    활동을 한다 ,안 한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회칙에 의거한 정확한
    기준과 판단을 원합니다...

  • 19.10.18 07:41

    선거위원회에서 명부를 요청 한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 명부를 받아서
    정회원방이 아닌 공지사항에 후보자들의 공약사항과 함께 올리기로 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 정회원과 야수회 정회원이 일치 하지 않으므로)
    그날 회의에 참석한 1인 입니다

  • 23.10.04 20:45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의 기준입니다.
    고문도 우리단체 회원이십니다.
    고문은 공로가 인정되어 회비를 회차원에서 면제해 드린것이지
    우리회의 최고참 회원이시며 어른이십니다.연회비를 안낸다하여
    회원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고문을 명단에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 고문님이 현재 건강상 참여를 못하셔서
    잠시 혼돈이 있었으나
    시정할예정이며
    혹시 누락자가 있을수도 있어서
    명단을 미리 공개하는 과정입니다.
    집행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수도 있고

  • 19.10.18 09:04

    물론 최대한 실수가 없어야 하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일이 아니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19.10.18 09:56

    선거진행과정에서 이해가안되는 부분에대하여는
    문제제기로 끝내고~
    그결과는 선관위에 맡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라도 지나치면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있으니까요~~

  • 19.10.18 09:41

    야수회 선거시에
    여태것 고문님의 투표권은
    여타의
    의미와 공로를 뒤로하고
    한 번도 행한 일이 없었기에
    의견을 올린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일 할때는
    자문님은
    연회비를 내시니 투표권이 있고
    고문님은
    연회비를 안 내시니
    투표권이 없다!!!로
    야수회 관례로 행하여 왔습니다
    해서
    이걸 바꾸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하지않을까요

    제 댓글에도
    고의성은 없고 의견입니다~^^

  • 19.10.18 09:53

    선관위에서는 여러회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결론을 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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