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연말정산제도 알아보자>
직장인이라면 12월에 연말정산을 위해 바쁠겁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 정산은 바뀐 제도가 많아서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혜택 기준이 늘어나서
꼼꼼히 챙기면 올초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직장인도
이번 연말 정산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꼼꼼히 챙겨 보시길~
제일 먼저 월세 소득공제 혜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이전까지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까지 확대되었고
월세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10%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월세액 중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총급여 6500만원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낸 월세의 10%(최대 75만원)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총급여 4500만원 근로자가 월세를 50만원씩 냈다면
지난해에는 연간 월세 600만원 중 3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45만원(소득세율 15%적용)덜 냈지만
올해는 낸 월세의 10%인 60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전보다 15만원 덜 내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했던 규정도 사라져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금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연말 정산 정말 꼼꼼히 따져야 제대로 된 세태크가 되겠죠?
살아가면서 공부는 끝도 없이 해야
그만큼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는듯 합니다.
이젠 타인이 나를 위해서 챙겨주는 시대가 끝나고
자신의 이익은 자신이 챙겨야 하는 시대네요.
근로자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