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사(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전압 600V 이상 또는 용량 75KW 이상의 모든 전력시설물
-공사비 5,000만원 이상 개보수공사
■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
-6층이상(지하층포함)으로 연면적 5,000m2 이상
-사용전검사대상 : 연면적 150 m2 초과
■ 소방설비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질문] 공원에 신축하는 건축물로(지상2층 지하1층)의 연면적 889m2이며,
소방설비공사로(통로유도등:25개,화재수신기 5회로1개, 수동발신기 1대로 소방감리대상인지요???
답변] 상기 건축물은 감지기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비상경보설비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가 있는 것)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있는 소방대상물이 감리대상입니다.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4, 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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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대상물 |
나.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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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ㆍ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
2) |
단독경보형감지기 |
3) |
비상방송설비 |
4) |
누전경보기 |
5) |
자동화재속보설비 |
6) |
가스누설경보기 |
7) |
피난설비 : 미끄럼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ㆍ피난밧줄ㆍ공기안전매트ㆍ방열복ㆍ공기호흡기ㆍ인공소생기ㆍ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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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7.1.24, 09.6.30)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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