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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3.23>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0.19]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3.3.23>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외국시험기관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0.19]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1. 운전실 내·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10.19]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신용장 사본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10.19]
①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7.8.17, 2008.2.12, 2010.7.20>
②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3.21, 2013.3.23>
[전문개정 1999.10.19]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제3호의 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3>
1. 교통안전공단(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검사대행자(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검사대행자)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
②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국외를 포함한다)에 소속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 등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공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개월(당사자간에 12개월을 초과하여 별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007.8.17>
②제1항의 경우 12개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원동기 및 차동장치의 경우에는 4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1.5, 2007.8.17>
③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0.7.20>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59조에 따른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 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3.2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2의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영 제12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기계 관련 결함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정보전산망(이하 "결함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정보수집용 전용전화, 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결함정보 및 형식승인·형식신고·건설기계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된 정보를 관리·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게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6조의5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비자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조사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1]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기관에게 제작결함조사(제56조의9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8에서 같다)를 하게 한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 일정, 방법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작결함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2.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3.3.2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이하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작동일성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제작동일성조사 등의 결과
3.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제작동일성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시행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절차 및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신문 공고예정문
②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작자등은 시정조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차체의 경미한 부식, 소음 및 진동 등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연료소비율의 저하 및 원동기출력의 저하 등 작업 안전과 관련이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3.21]
제5장 건설기계 사업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7, 2001.8.4, 2004.11.29, 2007.8.17, 2013.3.21>
1. 삭제 <2001.8.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1997.4.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3.21>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는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3.21>
[제목개정 2007.8.17]
①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10.19>
②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0.15, 2007.12.13, 2010.7.20, 2013.3.21>
1. 삭제 <2001.8.4>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61조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제목개정 2007.8.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8.17>
[제목개정 2007.8.17]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6, 2003.9.26, 2007.8.17, 2013.3.21>
1. 삭제 <2001.8.4>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제목개정 2007.8.17]
①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③ 삭제 <1997.9.6>
① 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의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1. 삭제 <2002.3.11>
2.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폐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본조신설 1999.10.19]
[제목개정 2007.8.17]
① 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②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7.8.17>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12.10.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④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13.3.21>
⑤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등록변경·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2013.3.21>
① 건설기계사업자(영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본조신설 1999.1.27]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제목개정 2007.8.17]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10.19]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10.19]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3.3.21>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 매도신고 :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1.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9.10.19]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건설기계폐기업자가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4. 저당·압류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3.3.21]
①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7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제70조의2 각 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수불대장
3.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4.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5.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폐기검수표
[본조신설 2013.3.21]
① 법 제25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법 제2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 중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수송에 드는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인수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1. 폐기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건설기계를 방치한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금지 사유를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3.21]
①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건설기계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건설기계 점검·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역을 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제2호의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은 무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기계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취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고장은 유상으로 점검·정비할 수 있다.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2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정비일부터 90일(9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6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6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9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6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정비일부터 60일(6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4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4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가동시간 6천시간 이상)인 건설기계: 점검·정비일부터 30일(3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2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또는 재생품 등을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의뢰한 자가 정비에 필요한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한 경우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10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1]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1]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0, 2013.3.21>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군·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3.21>
① 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2013.3.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5.7, 2013.3.23>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7, 1999.10.19, 2003.9.26, 2007.8.17>
1.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기타 시·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③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④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7>
⑤제76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적성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9.26, 2012.5.7>
①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1999.10.19>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腦電症)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1, 2013.3.23>
③ 법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1, 2013.3.23>
④ 법 제27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3.21, 2013.3.23>
⑤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개정 1997.4.7, 1999.10.19, 2003.9.26, 2007.8.17, 2013.3.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제목개정 2010.7.20]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0.28, 2003.9.26, 2007.12.13, 2008.3.14, 2013.3.21, 2013.3.23>
②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군복무·국외거주·수형·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7.8.17, 2012.5.7, 2013.3.21>
② 삭제 <2012.5.7>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 당해 신고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을 송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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