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고객 갑순이는 2005년12월28일 뉴서울 아파트 26평형을 9,000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10월1일(잔금일) 1억2,0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뉴서울아파트1가구1주택이며, 올해 처음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질문1) 이런경우, 양도세 산정 계산방식도 부탁드립니다. 얼마나올까요?
(답변1)
1세대 1주택인 경우로 위 사례와 같이 보유기간이 1~2년은 40%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 = 120,000,000-90,000,000 - 취득, 등록세 등 각종 필요경비(3,000,000원 가 정)
- 기본공제(2,500,000원) = 24,500,000원
양도소득세 = 24,500,000원 * 40% = 9,800,000원
(질문2) 현재1가구2주택인데, 첫번째 취득한 집을 2006년9월에A아파트21평형 9,000만원 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10월1일에 다른 B아파트를 28평형 1억3,000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첫번째 취득한집을 2008년12월에 1억3,000만원에 매도하는것하고, 2009년2월에 1억3,000만원에 매도하였을때 양도세는 얼마씩 나오게 될까요?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경우 양도세 산정방식에 차이가 생기나요?
2주택 무조건50%로 적용안되나요?
기준시가 1억원이하일경우 2주택이라도 양도세적게내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답변2)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고 재건축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2년이상 보유하였기 때문에 기본세율(9~36%)을 적용 받을 수 있고 1억원을 초과한다면 50%세율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