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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실로부터의 추리
맬서스 이론이 일반적으로 용납(容納)되고 있으며, 고위 권위자들도 이 이론에 찬동(贊同)하고는 있지만 사회적 제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이론의 근거와 원인을 재음미(再吟味)하여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을 단도직입적인 분석방법으로 검토하게 된다면 현대 임금이론과 같이 완전하게 존재가치를 상실하고야 말 것이다.
즉 첫 단계에 있어서, 이 이론을 지지하는데 선도(先導)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 이론을 증명하지 않고 있으며 비유론 또한 이 이론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는 이 이론을 결정적으로 부정(否定)하고 있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경험상으로나 비유론상으로 인구가 식량보다 더 빨리 증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을 보증할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겠다. 이 가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용된 사실들은 단순히 인구가 희소한 신생국가에 있어서나 혹은 기성국가의 빈민계급 간에서와 같이 부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하여 인간생활이 곤궁한 생존으로 허덕이고 있는데도 증식(增殖)력이 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구의 증식이 때로 식량을 초과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인구도 조밀하며, 부도 공평하고 충분하게 분배되고 있어서 전체사회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생존경쟁에 자기들의 정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회에 있어서도 증식경향이 상술한 바와 같은 세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추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또한 증식경향이 빈곤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서 이런 사회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야말로 서로 용납되지 않는 바로 그 점을 가정하고 있으며 모호하게 추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경향이 종국에 가서는 빈곤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존 정부나 법률이나 관습 등의 다른 원인이 빈곤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될 때에 한해서 증식으로 나타나는 원인만이 현존 빈곤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인구론”에서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읽혀지기 보다는 화제로 되기만 하고 있는 이 유명한 책은 문학적인 호기심으로서는 정독할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제임스 스튜어트 경이나 타운센드 씨나 기타의 인사들도 “인구의 원리”에 대해서는 맬서스와 공(功)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나, “인구의 원리”를 현저하게 발전시킨 것은 맬서스의 인구론이므로) 이 책 자체의 공적과 이 책이 갖는 효과 내지 신용에 대한 대조는 문학사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고 믿고 싶다. 또한 “인구론”을 공박(攻駁)하는 “정치적 정의”를 저술한 고드윈이 만년이 되기까지 해답을 꺼린 것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구론”은 인구가 기하학적인 비율로서 증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대해서, 식량은 기껏해야 산술적 비율로만 증가한다는 가정으로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강아지의 꼬리는 2배가 되고 체중도 2파운드 증가하였다고 하여서 꼬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반해서 체중은 산술급수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는 가정만큼의 건전성은 있을까 그 이상의 건전성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정으로부터의 추리는 마치 스위프트가 풍자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두 비율을 결합시켜서 개의 체중이 50파운드나 되도록 성장한다면 꼬리의 길이는 1마일이나 되어서 꼬리를 흔드는 것이 극단으로 곤란하게 되므로 급기야는 계속적으로 절단하는 적극적 장애의 유일한 대책으로 붕대를 감아주는 계신(戒愼)적 장애를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중대한 결과”를 연역함으로써, 전부터 개가 없는 섬의 학자를 납득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에서 시작한 인구론은 수입관세의 설정과 양곡수출장려금의 지불의 장황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관념은 오래전에 이미 타파된 모순으로서 망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인구론의 논쟁 부분을 문장을 통해서 본다면 이 점잖은 신사가 논리적인 사고에는 전혀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든다면 하루에 18펜스 즉 2실링으로부터 5실링으로 임금이 증가하였다면, 쇠고기 값도 자연적으로 파운드 당 8펜스 내지 9펜스에서 2실링 내지 3실링으로 증가하여서 노동계급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언명은 인쇄인과 안면이 있는 한 저작가가 인쇄인이 20세 되었을 때 40세였으니까 자기가 이제 40세가 되었으니, 그 저작가가 80세가 되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저자에게 엄숙하게 언명한 한 인쇄인의 명제와 조금도 틀림이 없는 비유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상의 혼란은 책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되어 있다.(주1) 그런데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은 이 책이 전개시킨 이론을 실질적으로 반박(反駁)하는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인구의 적극적 장애에 대한 맬서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맬서스가 과잉인구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말한 결과는 실제로는 다른 원인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를 관찰의 대상으로 하면서 인용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식량획득 능력보다 호구(糊口)의 수가 실제로 증가하여서 악덕과 곤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악덕과 곤궁은 비사회적인 무지와 탐욕과 악정과 불공정한 법과 파괴적인 전쟁에서 기원되는 것이다.
맬서스 이후에 맬서스가 제시하지 못한 것을 제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무리 이 지구를 관찰하거나 역사를 더듬어 보아도 인구증가의 압력이 빈곤과 결핍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가(주2)를 발견할 수 없다. 인구의 증가력이 초래하는 위험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위험의 가능성은 한번도 표면화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혹시 그런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간을 괴롭히는 죄악으로 된 때는 아직은 없었다. 인구가 항상 식량의 한계량을 초과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서식(棲息)한 지 수천 년 후에도(그런데 지금은 수억 년이 되었다 함) 이 지구에는 아직도 인구가 희소하다니 어떤 이유에서인가? 인간생활의 많은 거주지가 황폐되어서, 한때 경작되었던 토지가 정글이 되며, 왕년에는 인간으로 번잡하였던 장소에 야수들이 새끼들과 장난을 하고 있다니 이 어찜인가?
인구가 수백만으로 증가한 것만 계산하느라고 세계사에 있어서 인구의 쇠퇴(衰退)도 인구증가와 마찬가지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쉬운 것이다. 현재의 총인구가 과거의 인구보다 많은지는 다만 상상으로서만 처리할 수 있는 추리인 것이다. 전(前)세기의 초기에 몽테스키외가 서력기원 후부터 지구상의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자 의견은 반대 방향으로 유동(流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의 연구와 탐구의 결과로서 고대역사가나 여행가들의 과장된 설명이라고 생각되였던 것이 극히 신빙(信憑)할 수 있다는 사실과, 또한 생각한 것보다는 인구가 조밀하고 진보된 문명국을 전에 형성하였다는 유적과, 인종에 관한 고도의 구풍(舊風)이 나타나고 있다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역의 발달이나 기술의 진보나 도시의 대소에 입각해서 인구를 추산할 경우 우리는 집약적 농경이나 초기문명의 특징으로 보아서 조밀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시하기 쉬운 것이다. 특히 관개(灌漑)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의 조밀한 인구를 경시하기가 쉬운 것이다. 중국이나 유럽 등의 극히 문명된 지방을 보면 아는 것과 같이 단순한 습관을 가진 다수의 인구가 교역이라고는 별로 하지 않고 생존하였으며, 유치한 기술로서 생존하였을 뿐만 아니라(현재 인구는 도시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도시에 집중하려는 경향도 없이 생존하였던 것이다.(주3)
그러나 이것은 하여간에 전보다 인구를 더 많이 포용하고 있는 유일의 대륙은 유럽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인구의 증가가 유럽의 전역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나 지중해 여러 도서(島嶼)나 유럽의 터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확실히 현재보다는 많은 인구를 포용하였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유럽의 북서지방이나 중부의 일부 지방이나 동유럽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미대륙에 있어서도 역시 발견된 이래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도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저한 것은 아니다. 발견된 당시의 페루 한 나라만 추산하더라도 남미의 전대륙에 현존하고 있는 인구보다도 많았었다. 그리고 모든 징후로 보건대 발견되기 전의 미대륙의 인구는 감소되어가고 있었다. “그 자체는 노성대륙(老成大陸)이지만 신세계(新世界)”가 된 이 대륙에서 어떤 위대한 국가가 존재하였으며 어떤 제국이 성쇠(盛衰)하였는지는 다만 상상할 수 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량의 유적의 분편(分片)이 장엄한 전 잉카의 문명을 입증하고 있으며, 유카탄이나 중앙 미주의 열대삼림 지방에는 스페인 정복 전에 망각되었던 거대한 도시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르테스가 발견한 바와 같이 멕시코는 고도의 사회적인 발전을 토대로 하여 야만시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현재는 미국으로 되어버린 거대한 부분에는 한 때는 비교적 조밀한 인구가 생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흙무덤이 분산되어 있다. 또한 슈피리어호의 동광(銅鑛)과 같이 도처에 백인과 상대하고 있는 인디언의 예술품보다는 발달한 예술품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도 없다. 북부 아프리카는 고대에 포용되고 있던 인구의 극소부분 밖에는 포용하고 있지 않으며, 나일강 계곡은 한때 현재보다도 극히 다수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었다. 사하라 남부지방에는 유사 이후에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노예 매매로 인하여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유럽의 반보다도 인구가 조밀하지 않지만 인류의 반 이상을 현재도 포함하고 있는 아시아는 인도나 중국에 있어서 한때는 현재보다도 다수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인도나 중국에 인구를 범람시켰으며, 유럽으로 인구의 대군을 이민케 한 이 거대한 인간의 양육장에는 한때는 인구가 보다 조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특기할만한 변화는 소아시아, 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리시아 등에서 발생하였다. 즉 요약한다면 이 지역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군에게 패망한 거대한 지역들이다. 왕년에는 위대한 도시였고 인구가 조밀하였던 지역이 오늘날에는 비참한 소읍과 무모지로 변하고야 만 것이다.
이 세상에 등장하였던 여러 이론 중에서 지구상에서의 인간생명의 고정량에 관한 이론이 공표되지 않은 것은 좀 신기한 일이다. 이러한 이론은 인구가 식량을 초과하려는 항구적 경향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적어도 역사적 사실과 일치할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였다 감소하였다 하는 것은 사실이며 또 중심(中心)도 변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며 노년국은 쇠망하는 것이다. 희소한 인구로 정착한 국가는 인구조밀한 국가가 되며 인구가 조밀하였던 국가는 인구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적으로 추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과거를 회고한다면 계속적인 증가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그렇다고 여러 시기에 걸쳐 총증가가 명백하게 되었다는 증거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개척자의 전진이란 것이 전인미답의 토지에의 전진이 아니다. 이들 개척자의 행군이란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쇠약한 제국의 배후에는 희미한 제국의 유령이 출현하는 것이다. 인구가 애초에 희소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추리할 수 있으나 그것은 지층시대에는 인류가 생존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인류는 카드모스가 산포한 용의 치아와 같이 일시에 발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나 전통이나 유적 등으로, 상실되었던 미광(微光)을 발현시켜주고 있는 장구(長久)한 회상을 통하여 보면 다수의 인구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구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인구의 원리가 전 세계를 완전히 정착시킬 만큼 강력하게 작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총인구를 증가시킨 것도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능력에 비한다면 지구에는 아직도 인구가 희소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대사회를 초월해서 자기견해를 확대시키고 있는 사람을 경탄케 하고야 말 것이다. 맬서스주의는 인구의 자연적 경향이 식량을 초과한다는 일반법칙을 논술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법칙이 존재한다면, 인구가 일정한 밀도에 도달된 지역에서는 도처에서 인식되고 있는 거대한 자연법같이 이 법칙도 명백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급적인 교의(敎義)나 법전이나, 유태, 이집트, 인도, 중국의 법률에서나, 혹은 밀집생활을 하면서 교의나 신조(信條)를 설정한 사람에게서 맬서스의 계신(戒愼)적 억제를 실행하라는 명령은 발견할 수 없으니 어찌된 것인가? 도리어 그와는 반대로 역사의 예지(叡智)나 세계의 제 종교는 항상 현 정치경제학이 명령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며, 애니 베전트가 현재 영국에서 일반화하려고 하고 있는 정중하고도 종교적인 의무를 누누이 설교하는 것은 어찌된 것인가?
그리고 각 구성원의 고용과 식량을 보증하고 있는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제2권 제12장 제2절에서) 결혼이나 산아(産兒)에 대한 국가의 조정없이 고용과 식량을 보증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곤궁과 타락한 상태를 초래할 뿐이며, “이런 결과는 유명한 저작가가 수시로 명백하게 지적하였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하여 무지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원시적인 농업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사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스파르타, 페루, 파라과이 등의 국가는 이러한 자연적 결과의 가공할만한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저자가 이미 인용한 바 있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사실 이외에도 압도적으로 증식하려는 이러한 경향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다. 증식경향이 맬서스주의가 상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결핍이란 도대체 경험하지 못하였던 가족들이 수시로 소멸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인구증가의 원칙에서만이 아니라 가계(家系)에 대한 지식의 보전과, 계승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속작위와 상속재산이 부여하는 특권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영국과 같은 귀족국가에서 귀족계급이 소멸하여서 영국 상원은 매 세기마다 새로운 귀족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식량과 명예가 확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장구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족으로서는 불변하는 중국에서만 오직 그 예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공자(孔子)의 후예들이 아직도 중국에 엄존하고 있으며 특권을 누리며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실제로 유일한 상속계급인 것이다. 매 25년마다 인구가 배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의한다면, 공자가 사망한 지 2,150년 후에는 후손이 859,559,193,106,709,670,198,710,529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자의 후손들은 공자가 사망한 지 2,150년 후에 이렇게 무수한 수로 증가된 것이 아니라 강희제 시대에 11,000명의 남자 즉 22,000명의 후손들이 존재하였을 뿐이다. 이 양자 간은 너무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가족이 “가장 위대한 성현”인 자기들의 선조 때문에 받고있는 존경으로 인하여 적극적 장애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또 공자의 격언도 계신적 장애까지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도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150년 후에 한 부부에게서 22,000명의 후손이 생긴 것은 맬서스의 비율에 비한다면 훨씬 미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도 과잉인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손들이 증가하였다고 하여서 인구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산아가 동종교배(同種交拜)로 인하여 탄생될 때만 후손의 증가가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스미스와 그의 부인은 한 자식과 한 여식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의 여식과 자식과 결혼하고서 두 어린이가 생겼다고 하면 스미스와 그 부인의 손자는 4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수가 많을 수는 없는 것이다. 즉 한 아이가 네 사람의 조부모를 모시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자손은 수백이나, 수천이나, 혹은 수백만으로 확장될 것이나, 후손들의 각 세대에 있어서는 인구수가 선조들의 전 세대보다 더 많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자손들의 조직은 마치 창살이나 혹은 옷감의 대각선적인 짜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꼭대기의 한 점에서 시작한다면 선이 최저에서 광범위하게 분기되어 감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최저점에서 시작하였다면 그 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분기될 것이다. 한 사람이 어느 한계까지 자식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나 한 사람은 두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확실하며 부모 또한 각각 두 부모를 섬긴다는 것도 명백하다. 수 세대를 통하여서 기하급수적인 방법을 채택한다면 인구는 실제로 맬서스가 말한 대로 태양계와 같이 증가하여서 “경탄할 만한 결과”가 발생하는 지를 관찰하는 것도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찰에서 보다 확정된 연구로 옮겨가기로 한다. 과잉인구의 예로서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경우는 연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인도나 중국이나 아일랜드가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각국의 대다수는 기아로 멸망하거나 영세계급으로 몰락하거나 이민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실제로 과잉인구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퍽이나 의심스러운 일이다.
전체 면적을 비교한다면 인도나 중국은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가 되는데는 아직도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이다. 벰과 바그너 양 씨가 추산한 것을 보면 인도의 인구는 1평방 마일에 132인에 불과하고 중국은 119인 인데 반하여 작센 공국은 1평방 마일에 442인이고 벨기에는 441인이고 영국은 442인이고 네덜란드는 291인이고 이탈리아는 234인이고 일본(주4)은 233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도나 중국에는 광대한 면적이 미사용 중이거나 혹은 완전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은 셈이 된다. 그러나 인도나 중국의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 있어서도 더 많은 생활에 대한 만족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두 국가에 있어서는 노동이 가장 원시적이고 비능률적인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거대한 자연자원이 완전히 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언어학 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힌두족은 우리와 같은 혈통이고 중국도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방랑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들 국가에서는 현대의 중요한 발명품의 기초적 원리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양 국민의 생래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양 국의 이와 같은 현상은 생산력의 장애가 되며 산업에서 수익을 탈취하고 있는 사회조직 형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태고로부터 인도의 노동계급은 주구(誅求)를 강요당하며 압제(壓制)를 받아왔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는 절망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수천년 간을 통하여 토지의 경작자는 자기가 모든 정신을 바쳐서 생산한 생산물 중에서 생명이나 경우 유지할 수 있으며 종자(種子)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충분하게 축적될 리도 없었고 생산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본을 사용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백성들의 고혈(膏血)로 이루어진 부는 그 나라에 할거하고 있는 도적의 괴수(魁首)나 별 차이 없는 왕족의 소유가 되거나 혹은 왕국의 농민이나 총신(寵臣)의 소유가 되어서 무가치하게 낭비되지 않으면 무가치한 사치보다도 더 악용되곤 하였다. 이와 동시에 교활하고 가공한 미신에 좌우되는 종교는 완력이 인체를 학대하는 것같이 인심을 학대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발전할 수 있는 유일의 기술이란 권력층의 장식이나 사치에 이바지 되고 있는 기술뿐이었다. 군주의 코끼리는 정묘하게 세공된 금붙이로 광채를 발하고 있으며 왕권을 상징하는 양산은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으나 농부의 보습은 보잘 것 없는 나무토막으로 제조되었다.
군주의 별궁에 기거하는 부인들은 비단 모슬린 천으로 성장하여서 마치 옷감이 바람에 부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나 직공들의 도구는 가장 빈약하고 원시적인 종류였으며 또한 교역이라는 것도 비밀리에 수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제(專制)와 불안(不安)으로 인하여 인도에 결핍과 기아가 발생한 것이지, 버클의 말과 같이 결핍을 발생시키며 전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식량에 대한 인구의 압력 때문이 아닌 것은 명백한 것이 아닌가?(주5) 동인도 회사의 사목(社牧)으로 있었던 월리엄 테넌트는 “인구론”이 출간되기 2년 전인 1796년에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힌두 지방이 비옥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근이 빈번한 것이 퍽이나 이상하게 느껴진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토지가 조악하다든가 기후가 순탄하지 못한데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자세히 검토하여보면 제 정부의 탐욕과 강탈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산업에 대한 박차는 약탈을 당하게 되어서, 자기의 호구를 경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양곡 밖에는 생산을 하지 못하여 그것도 일기(日氣)가 순탄치가 않으면 기근이 발생하는 것이다.
무굴 정부는 왕족에 대해서 완전한 보호를 제공해 준 일이 잠시도 없었는데, 하물며 가신, 신하들에 있어서랴. 더욱 농민들은 이중에서도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폭동과 반란과 배반과 책벌이 연속되어서 상업이나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었으며, 농업에 대한 제도의 출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비참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회교도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유럽 제국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정부는 부패의 도가 심하였기 때문에 자멸된 것이고, 통치권자란 다만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형성되었으며, 농민에 대한 착취는 자기의 탐욕과 같이 무한한 소추장(小酋長)의 다양다종의 전제(專制)로서 이미 계승되었다. 정부에 납부하는 제 세금은 군대장비를 갖춘 무자비한 악한들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며, 토착민이 통치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현물까지도 이들 악한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악한들이란 불행한 운명의 농민을 도처로 추적하면서 불법으로 파괴하거나, 그들이 탐욕을 만족시키는 생산물이면 무엇이든지 탈취하여 버리는 것이었다. 이에 대비하여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방비하기 위하여 마을에다 토성을 신축하여 놓으면, 유용하기는 하면서도 그것은 불행하기만한 농민들에 대한 복수 신호에 불과하였다. 이들 농민들은 포위를 당하여서는 반항이 종식될 때까지 소총과 야포로서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이들 중에서 생존자는 매각되고 거처는 소각당하여서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포에 떨면서 바로 어제까지 자기들이 거처하던 주택의 잔적을 정리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하게 되면, 그 나마의 잔적도 연기로 화하고 가공할 파괴한 적막(寂寞)을 방해하는 인간의 존재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記述)은 회교도의 추장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힌두족에 의하며 통치되는 지역의 군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주6)
1평방 마일에 한 사람 밖에 살고 있지 않는 토지나 에덴동산과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결핍과 기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러한 무자비한 강탈(强奪)은 영국의 인도 통치의 초기부터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을 배경으로 하여서 무자비한 강탈로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머콜리는 클라이브 공작(公爵)론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수다한 재산이 캘커타에서 급속도로 축적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극도의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전제(專制)정치에 익숙하였으나 이런 종류의 전제하에서는 살아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또한 동인도 회사의 사원들의 새끼손가락이 시라주 다울라의 허리보다 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이러한 전제정부는 인간의 전제정부라기 보다는 마귀의 정부와 유사하였다. 때때로 이들은 계속적인 빈궁에 굴복하였던 것이며, 때로는 자기들의 선조들이 마라타에서 도망치듯이 백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국 여행인의 가마는, 영국인이 접근한다고 하여서 토착민들이 도망하여 버렸기 때문에 조용해진 마을을 통과하는 때가 빈번하게 있었다.”
머콜리가 피상적으로 논급한 공포에 관해서 버크는 그의 감동적인 웅변을 통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즉 전 지역은 가장 악질적인 인간의 무한한 탐욕에 정복당하였으며, 빈곤에 시달린 농민들은 그들의 보잘 것 없는 저축마저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한때는 인구가 조밀하였던 지방이 황폐하여 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통치 초기의 무법적인 방종(放縱)은 그 후 금지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 영국의 강력한 통치는 전 국민에게 로마의 평화보다도 더 훌륭한 평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영락(零落)한 사람에게도 앵글로 색슨의 자유인이 향유하는 권리를 보장시키기 위하여서 법관들은 완전한 법률제도를 통하여 영국의 정의 원칙을 확대시켰던 것이다. 또한 전 반도를 철도로 횡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거대한 관개공사도 착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아는 빈번하게 발생되었으며 그것도 광범위한 지역에 극심하게 파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맬서스 이론의 예증(例證)은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아무리 식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인구는 항상 식량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맬서스가 주장한 것처럼 과잉인구가 범람하고 있는 수문을 잠그게 된다면 자연은 새로운 문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인류증가의 원천이 계신적 조절로 억제되지 않는다면 전쟁 이외에 나타나는 현상은 오직 기근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설명이 지금까지의 정통적인 설명 방식이었다. 인도 사정에 대한 영국 간행물의 최근 설명에서도 명백한 바와 같이 과거와 현재에 수백만 명을 휩쓸고 있는 이러한 기아는 하이더 알리의 기병대가 파괴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습격하였기 때문에 카나틱 지방이 황폐하였다는 것이 진실이 아닌 것과 같이 식량의 자연적 억제에 대한 인구의 압력에 기인한다는 것도 진실이 아닌 것이다.
수백만의 인도인은 여러 정복자의 지배에 대하여 굴종하여 왔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것은 영국 통치의 꾸준한 압박이었다. 이 압박으로서 문자 그대로 수백만의 생명이 분쇄되었으며, 영국 작가들이 표현한 바와 같이 대단히 경이적이고 광범위한 재난이 필연적으로 초래되었던 것이다. 다른 정복자도 이 땅에 거주하여서 전제적인 악정(惡政)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인도 국민을 이해하였고 또 인도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도는 부재(不在)지주나 이방(異邦)토지영주가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재산과 같은 것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군대와 식민 정부는 인도를 다만 임시(臨時) 추방지(追放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영국인에 의하여서 형성되고 유지되며 관리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하여 최소한도 2천만 파운드라는 거액이 국민으로부터 조달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노동자가 호경기에 1펜스 반이나 4펜스를 받으면서도 대개는 만족하면서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달된 막대한 금액은 송금이나 연금이나 정부의 본국세의 형태로 영국으로 유출되어 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등 보상이 없는 공납(貢納)의무인 것이다. 또한 보상이 있는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철도에 낭비되는 막대한 금액은 경제적으로는 비생산적이며, 거대한 관개사업은 대부분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인들은 대부분의 인도 지역에서 지주계급을 창설하려는 욕망에서 경작자에게 무자비하게 최고율의 지대를 부과시키는 세습적인 세금징수자로 하여금 토지를 완전히 소유하게 하였던 것이다. 지방국가가 지세(地稅)형태로 아직도 지대를 징세하고 있는 기타의 지역에서는 세액이 극히 고율일 뿐만 아니라 세금이 냉혹하게 징수되고 있으므로, 풍년 시에도 경우 호구를 이어가고 있는 농민들을 가능하기만 하면 제인다보다도 더 탐욕적인 대전가(貸錢家)에게 착취를 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소금은 어디서나 제일 필요하였지만 식사가 거의 식물성으로 구성되고 있는 곳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소금에 대해서는 실로 1,200퍼센트의 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에서는 소금의 각종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대다수의 국민은 자기들을 유지하며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영국의 관리 밑에는 국민을 압제하고 강탈하는 토착고용인 무리가 있다. 그리고 영국법은 엄격하게 행사되고 있으며 토착인에게는 신비롭게 운용되고 있었지만 강력한 약탈제도는 토착대금업자에게 부여하는 효과도 어김없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농민들은 납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서 애걸하다시피 하여서 차입하면 대전가는 자기들은 내용도 모르는 차입증서를 용이하게 작성하는 것이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우리는 인도 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 동양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광경은 인도의 농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저술하였다. 그리고는 나이팅게일은 가공할 기아의 원인으로서 경작자로부터 바로 그 경작수단을 탈취하는 조세와 “우리 법률의 결과”로서 농민이 실제적인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국가에서 소위 기근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있는 여러 지방에 고통을 주는 만성적인 기아와 같은 현상(주7)”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인드먼(주8)은 “인도를 황폐케 하는 기근은 대체적으로 재정적 기근이다. 남녀가 식량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은 식량을 구매할 화폐를 저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국민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이드먼은 기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방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식량이 수출된다는 것과, 또한 정부의 막대한 경비와 꾸준하게 낭비되고 있는 대부담(大負擔)을 감수하여야 하는 전체 인도국민은 해마다 빈곤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인도의 수출은 전체가 농산물인데 하이드먼 씨가 예시한 바와 같이 이 수출되는 농산물의 적어도 3분의 1은 어떤 형태의 보상도 없는 것이다. 이 농산물은 인도에 체제하고 있는 영국인의 송금과 인도정부 내의 영국인 관리의 경비를 표시하고 있는 세공(歲貢)인 것이다.(주9) 그리고 잔여 농산물 보상은 대부분 정부의 축적분으로 되지 않으면 인도에 있는 영국 고관들의 편의품이나 사치품 형태로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이드먼은 영국 통치하에서 정부경비는 막대하게 증가한다는 것과, 비참하리만큼 빈곤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반(半)기근상태에 있는 국민에 대한 가혹한 조세는 토지를 경작하는 부족한 수단까지 박탈한다는 것과 (인도에서 보습을 끄는 동물인)황소의 수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경작도구는 대전가에게 이양되고야 마는 것인데, 이 대전가로부터 “사업가인 우리는 5퍼센트도 지불하고 있지 않는 공공사업 비용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하여 경작자는 12퍼센트나 24퍼센트 혹은 60퍼센트(주10)로 차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하이드먼 씨는 또 “인도전체의 사회가 우리들의 통치로 인하여 놀랄만치 빈곤해 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초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언명은 저자가 인용한 저작가뿐만 아니라 인도관리 자신들이 제공한 사실에 입각해서 관찰해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기아를 감소시키려던 정부의 노력은 증세(增稅)의 부과로 인하여 다만 기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킨 것뿐이다. 최근에 발생한 남부 인도의 기근에서 6백만으로 추산되는 국민이 실제적인 기아로 사망하였고 요행 생존한 사람이라도 거의 다수는 일체를 박탈당하였는데, 세금은 경감되기는커녕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 전부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소금은 40퍼센트로 비약하였다. 이것은 마치 1770년에 발생한 벵갈 지방의 가공할 기근 후에도 생존자에 대하여서 세액을 증가시키며 세금 징수를 가혹하게 함으로써 수입을 강제로 징수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결핍과 기근의 원인으로서 식량을 생산하는 지력(地力)에 대한 인구압력에 귀결시키려는 것은 인도에 있어서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가장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한 것이다. 경작자가 소량의 자본만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즉 흉년이 아닌 시기인데도 대다수의 국민을 인도 토인병이 필요로하는 생활 이하로 극도로 위축시킬뿐 아니라, 영국의 인정(人情)이 형무소의 죄수들에게 주는 식량 이하로 위축시키는 부담에서 해방되기만 한다면 생산형태를 조직하며 산업을 부흥시키기만 함으로써 능히 보다 많은 인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에는 아직도 거대한 미경작 지역이 있으며 미개발 광업자원이 풍족하게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의 인구는 유사 이래 한번도 도달한 바 없는 한계 즉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 실제적인 토지의 한계에는 미달하였거나 혹은 투하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력이 감소되는 지점에는 아직 미달된 것만은 확실하다. 인도에 결핍이 존재하고 있는 참된 원인은 자연이 인색(吝嗇)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탐욕(貪慾)에 있는 것이다.
중국도 인도와 마찬가지다.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와 같이, 인구가 조밀한 곳에서 하층계급의 극심한 빈곤은 인도에서 작용하는 바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인구 과다로 인한 것이 아님은 많은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불안은 일반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생산은 가장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 경영되고 있으며 교환은 극도로 구속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착취는 계속되고 있으며, 자본의 획득권은 관리에게서 매입하여야 하며, 국내 교통이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해에는 적당치 못한 정크를 건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해적행위가 정상적인 무역이 되고 있으며, 도적들이 거리를 산보한다면 아무리 인구가 희소하다 하더라도 빈곤을 근절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흉작이 되며 따라서 기근을 초래하고야 마는 것이다.(주11) 중국이 아직도 거대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여행자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광대한 미개척지가 있다는 것과, 존재하리라고 확신되고 있는 무한량의 미개발 광산이 엄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명확해지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중국은 어떤 국가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 석탄은 양은 가장 많고 질은 가장 우수한 것이다. 이런 석탄이 더 많은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용이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석탄은 식량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석탄의 생산은 식량생산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석탄이 여러 광업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식량과 교환될 뿐만 아니라 석탄을 소비하므로 방출되는 힘은 식량생산에 사용되거나 혹은 노동자를 식량생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도에 있어서나 중국에 있어서 빈곤과 기아(飢餓)를 식량에 대한 인구압력의 결과라고만 귀결시킬 수 없는 것이다. 수백만의 사람을 기아선상에 방황케 하며, 때로는 그 이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조밀한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의 자연적 발전을 저해하며 노동자가 완전한 보수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등의 제 원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힌두족의 노동자가 쌀 한 줌을 획득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중국인이 쥐나 강아지를 먹으며, 디거인디언이 메뚜기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나, 호주의 토착민이 썩은 나무의 벌레를 먹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인구압력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인도나 중국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국으로 되면 보다 많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만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님은 독자가 이해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맬서스주의자들도 동의하리라고 믿는다. 맬서스 학설이라고 하여, 생산력이 발달한다면 다수의 인구가 식량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맬서스 이론은 생산능력이 아무리 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구의 자연적 경향은 즉시 이 생산능력을 앞지르고 나서 그 이상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즉 맬서스의 말을 인용한다면 가일층의 압력을 방해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악덕과 곤궁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력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하여도 인구도 동량으로 증가하게 되니, 곧 전과 동일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맬서스 이론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맬서스 이론을 지지할 수 있는 예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는 것과,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지식 정도에 비추어 보아서는, 식량 획득력에 대한 인구의 압력으로 인하여 결핍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것과, 과잉인구가 원인이 되어서 초래되고 있다는 악덕과 곤궁의 원인이 실은 지식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며, 생산에 필요한 안전을 부정하고 있는 전쟁(戰爭)과 전제(專制)와 압제(壓制)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결핍을 발생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다만 지금은 자연적 인구증가가 결핍을 발생시키고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시키면 되는 것인데 이런 사실은 인도나 중국에 있어서도 명백한 것이다. 또한 피상적으로 본다면 과잉인구에서 유래한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구할 때도 이 사실은 명백해지는 것이다.
유럽의 모든 국가 중에서 아일랜드는 과잉인구의 좋은 예이다. 농민들의 극단적인 빈곤과 저임금으로 인한 계속적인 기근(饑饉)과 이민(移民)은 문명세계의 안전(眼前)에서 전개되고 있는 맬서스 이론의 증명이라고 항상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간의 진실한 관계에 맹목(盲目)적인 사람에게 이미 용납되고 있는 이론의 영향력에 대한 예 중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예를 들 수 있을 것인지 퍽 의심스러울 만큼 이 예는 심각한 예인 것이다. 그러나 일견하여도 명백하지만 현존상태의 생산력하의 국가의 자연력으로서 여유있게 유지할 수 없으리만큼 많은 인구를 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1840~45)의 아일랜드에서는 800만을 약간 초과하는 인구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국민은 비참한 토막에 거처하였을 뿐 아니라 참혹하리만치 허술한 옷을 입었으며 기껏해야 감자가 상식(常食)이 되는 등 경우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감자에 충해(虫害)가 생기자 수많은 사람이 아사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구를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였으며, 단일 작곡물의 흉년으로 인하여 굶주리게 한 것은 과연 다수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토지가 조악하기 때문이었던가? 천만부당한 말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와 같은 현상은 무자비한 탐욕 즉 인도농민으로부터 노력의 결실을 탈취하였으며, 자연은 풍족하게 부여하였는데도 굶주리게 한 무자비한 탐욕에 기인하는 것이다. 비록 세금징수인 등의 무자비한 악당이 약탈하거나 학대를 하면서 활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은 무자비한 지주들에게서 효과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주들은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는 하등 고려하지도 않고 토지를 분배하여서 완전히 자기소유로 하였던 것이다.
감자의 충해가 엄습할 때까지 800만이 간신히 생활하고 있는 생산조건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도에 관해서 “산업과 안전에 대한 박차가 약탈당하였다”고 말한 테넌트 씨의 말이 전적으로 적응되는 조건인 것이다. 경작은 수의소작인(隨意小作人)이 대부분의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고율지대를 우려해서 토지를 개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개량이란 단순히 지대증가 신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은 가장 비효과적이고 낭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노동은 결실에 대한 보장만 있으면 간단없이 적응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장이 없었으므로 목적없는 무위(無爲)로 탕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인구가 가장 많았는데도 곡물수출 국가였으니까 이러한 환경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800만 이상을 실제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근이 발생하였던 시기에도 양곡이나 소고기나 버터나 치즈 등이 수출되기 위하여, 아사상태에 있거나 아사로 죽은 사람이 수다히 널려 있는 도로를 통하여 운반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수출식량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보상이 없었다. 아일랜드 주민에게는 수출양곡은 차라리 소각하거나 바다로 투입하거나 생산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것이다. 수출양곡은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부재지주에게 지대를 지불하기 위한 세공(歲功)이 되는 것이었다. 이런 지대는 생산에는 하등 기여하지도 않는 사람이 생산자에게 착취하는 과세(課稅)인 것이다.
곡물을 경작하는 사람이 곡물을 처분할 수 있고 토지경작자가 자기노동이 생산한 자본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산업에 대한 보호가 촉진되고 경제적 방법의 채택이 허용된다면, 아일랜드에서 일찍이 경험한 바 없었던 다수의 인구를 풍족하게 부양할 수 있는 식량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감자의 충해가 엄습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도 식량을 절약하지 않고서도 전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감자를 상식(常食)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영국 경제학자들이 냉혹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일랜드 사람들의 무절제”때문은 아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다른 식량을 구득할 수만 있다면 감자로 생활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또한 미국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려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세심한 성격은 특기할 만한 사실인 것이다. 아일랜드 농민들은 고율지대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감자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일랜드의 빈곤과 참상은 전혀 과잉인구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맥컬로크는 1838년에 “국부론에 대한 주석”제4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이적인 인구밀도는 대다수 국민의 비참한 빈곤과 참혹한 환경을 조성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아일랜드에서는 현재 현존 생존수단으로서 국민을 완전고용하며 비교적 안락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인구의 배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1841년의 아일랜드 인구가 8,175,124인이었으니 약 800만이라고 추산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맥컬로크의 부정적인 견해를 적극적인 견해로 전환시킨다면, 과잉인구론에 따라서 아일랜드 인구가 400만쯤이면 완전하게 고용되어서 비교적 안락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스위프트가 “겸허한 제안”을 저술하였을 당시인 전 세기 초의 아일랜드 인구는 약 200만이었다. 약 한 세기가 되는 이 기간에 아일랜드에서 생산수단이나 생산기술이 현저하게 발전하지는 못하였지만, 1838년의 아일랜드의 비참한 빈곤과 참혹한 상태를 과잉인구에 기인한다고 한다면, 맥컬로크의 견해에 의하는 경우 1727년의 아일랜드에서는 약 200만의 인구가 완전히 고용되어서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전혀 상반되어서 비참한 빈곤과 참혹한 상태가 대단하였으므로, 스위프트는 신랄한 풍자로써 불고기식으로 요리된 어린이들의 맛을 함양시킨 후 부자들의 별식으로 하기 위하여 매년 10만 명의 아일랜드 아기를 도살장으로 보냄으로써 과잉인구를 해결하자고까지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 장을 쓰고 있는 저자의 경우와 같이 아일랜드의 비참한 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아일랜드의 결핍과 고통을 과잉인구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런데도 밀이나 버클과 같은 고결한 마음의 인사들의 저서에는 결핍과 고통을 과잉인구에 귀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일랜드 국민을 예속시키고 있는 전제정치 즉 빈곤과 기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제정치의 냉정한 변명보다 격분을 유발시키는 것은 없다. 아일랜드의 빈곤과 기근은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것이지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토지가 조악하거나 부족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세계역사가 어디서나 비참한 빈곤의 결과라고 증명하고 있는 희미한 효과만 없었더라면, 지주의 악행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차 우연한 기회에 지주를 살해한 사람에 대한 경멸감에 좀체로 반항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잉인구가 빈곤과 기아의 원인이 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빈곤이나 기아가 과잉인구에 기인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은 마치 노예매매가 아프리카의 과잉인구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인구증식에 보조를 맞출 수 없었던 식량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과 같다. 아일랜드에 자연적으로 바나나나 식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과실의 소림(小林)이 있으며, 친차스섬의 구아노와 같은 비료의 광상(鑛床)이 해안선에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도지방의 태양이 습기 찬 토지를 더 풍족하게 보온한다 해도 사회적 환경 여하에 따라서는 빈곤과 기아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토지경작자는 자기노동의 모든 생산물을 약탈당하기 때문에 풍년에나 경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인데 어떻게 빈곤과 기아가 존재하지 않겠으며, 수의소작제도로 인하여 토지개량이 억제되고 있는데 어떻게 빈곤과 기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작인은 지주가 지대로서 요구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본축적의 기회가 있는데도 축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빈곤과 기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와 같은 인간에게 혹사당하고 있으면서, 임의로 비참한 토막에서 추방당하여 집도 없고 가정도 없는 굶주린 방랑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천연산 과실을 따는 것까지 금지당하고 있으며 또한 기아를 면하기 위하여 야생토끼를 포착하는 것까지 금지당하고 있는 비참한 노예에 불과한데 어떻게 빈곤과 기아가 존재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아무리 인구가 희소하더라도 아무리 자연자원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부의 생산자로 하여금 희망과 자존심과 정열과 절약심을 상실하게 하며, 부재지주가 토지의 순생산물의 적어도 4분의 1도 남기지 않고 아무런 보상없이 강탈할 뿐만 아니라 빈약한 기업은 또한 동거(同居)지주를 부양하여야하며, 그들의 승마나 사냥개나 대리인이나 마부나 중개인이나 마름을 부양하여야하며 종교적 편견을 비난하기 위하여서 이방교회를 부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악한 제도의 반대자를 위혁(威嚇)하며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이나 군대를 양성하고 있는 국가에서 빈곤과 기아야말로 필연적 결과가 아니겠는가? 자연법에다 이러한 참상의 원인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은 무신론보다 더 나쁜 불신앙적 행동은 아닐 것인가?
이상 3국의 경우가 사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도 검토하여 보면 사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 본다면, 인구증가가 악덕과 빈궁을 발생시키면서 식량에 압력을 가한다는 사실과, 인구증가가 식량의 상대적 생산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용이하게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인도나 중국이나 아일랜드의 기근은 인구 희소한 브라질의 기근이 과잉인구에 기인하지 않는 것같이 과잉인구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결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덕과 곤궁은 징기스칸의 칼로 죽은 600만의 사람이나 테머레인의 두개골 피라미드나 고대 브리튼 족의 멸종이나 서인도제도의 토착인의 멸종과 같이 그것은 자연의 인색에 책임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주1) 맬서스가 유명해진 후에 저작한 다른 저서에는 특징이란 없으며 인구론에서 대발견을 찾아낸 사람들로부터는 조소당하였다. 예를 들면 대영백과사전은 맬서스 이론을 완전히 용납하면서도 맬서스의 정치경제학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맬서스의 정치경제학은 조악하게 정리되었으며, 주제에 관한 실제적 내지 과학적 해석도 아니다. 이 책은 리카도의 특수한 학설 부분을 검토하는데 많이 할양되었으며, 자연과 가치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논의보다 불만족스러운 것은 없다. 실제로 맬서스 씨는 상이한 물건의 교환에 있어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론이나 원리에 대한 명백하고 정확한 이해가 없다.”
(주2) 저자는 여기에서 상이한 국가를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핏케언섬과 같이 전 세계와 교통할 수 있으며, 인구가 조밀해짐에 따라서 발달된 생산양식에 필요한 교환도 불가능한 작은 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의 예가 적절한 경우도 있으나, 조금만 숙려한다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3) 밴크로프트의 “토착인종”에 대한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베라크루즈 국가는 고대 풍습으로 유명한 멕시코의 일부는 아니다. 그러나 코르도바의 휴고 핑크는 미국 박물관에 보내는 보고서(1870)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국에서 깨어진 흑요석 칼이나 도기파편이 발굴되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리고 우기에 토지가 씻겨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이 평행선으로 전국을 교차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빈약한 토지도 필요하였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아 고대인구도 현재 인구가 가장 조밀한 유럽과 같이 조밀하였다는 결과에 감히 반박할 수 없는 것이다.
(주4) 저자는 이런 숫자를 1873년의 미국국립박물관 보고에서 인용하였는데 소수는 취하지 않았다. 벰 씨나 바그너 씨는 중국의 인구가 1억5천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4억 4650만명 이라고 추산하였다. 내인도의 인구는 206,225,580명으로 추산하면서 1평방마일 당 132.29명이라 하였다. 실론은 2,405,287명으로 1평방마일 당 97.36명이며, 원방인도는 21,018,062명으로 1평방마일 당 27.94명으로 추산하였다. 그들은 세계 인구를 13억 7700만명으로 1평방마일 당 26.64명으로 추산하였다.
(주5) “영국문명사” 제1권 제2장, 이 장에서 버클은 태고 시로부터 인도국민의 압박과 타락에 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였다. 그는 자기가 용납하고 자기의 문명발달이론의 주석으로 삼은 맬서스 이론에 현혹되어서 이러한 상태를 인도에서도 식량이 용이하게 산출될 수 있다는데 귀결시키고 있다.
(주6) “인도의 재창조” 테넌트, 런던, 1804년 제1권 제39절
(주7) 나이팅게일은 “인도의 민중”, <19세기>지의 1878년 8월호에서 임금노예의 상태를 예로 들었다. 남부 인도의 경작자들은 민사법정이 제공하는 주는 편의로 인하여서, 대금업자나 토착하급관리의 사기나 압제를 받는 운명으로 전락되는데 이런 경우가 수백만 건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기와 동일한 잡지 7월호의 “보호받는 인도의 군주”라는 논문에서 “영국 민사법정은 부자로 하여금 빈민의 고혈을 짜게하는 제도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대다수가 식민지에서는 재판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동지에서 그는 조세가 비교적 경한 지방을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번영하는 지방이라는 예를 들었다.
(주8) <19세기>지의 1878년 10월호와 1879년 3월호를 보라.
(주9) 포셋 교수는 인도에 제의된 차관이라는 최근 논문에서 총독자문위원의 여비로서 1200파운드와 캘커타와 봄베이의 감독자의 여비로 2450파운드의 항목이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주10) 나이팅게일은, 100퍼센트는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나이팅게일의 전술한 방법으로 경작자들은 탈취당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전당포의 비율과 같이 정치경제학적인 이자가 아닌 것은 물론이다.
(주11) 중국에 있어서 최근에 기아가 발생한 지역은 인구가 가장 조밀한 지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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