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등록세 |
합계 | ||
개인으로부터 매입 |
실거래가 |
2 |
0.2 |
0.2 |
1 |
3.4 |
경매.공매.분양 |
실거래가 |
2 |
0.2 |
0.2 |
1 |
3.4 |
상속 |
시가표준액 |
2 |
0.2 |
0.16 |
0.8 |
3.16 |
증여 |
시가표준액 |
2 |
0.2 |
0.3 |
1.5 |
4.0 |
*매매계약서 작성시 납부할 인지세
기재금액 |
세액 |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
2만원 |
1억초과~10억이하 |
15만원 |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
4만원 |
10억초과 |
35만원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
|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지 않으며(분리과세),
재산세도 0.07%의 낮은 세율로 과세
*계산방법 :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65%)×0.07%
*재산세 납부시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동시납부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가액.. 실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거래가액
⊖
필요경비.. 양도비 등 실제경비(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인지대,양도에 소요된 비용)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공제율(*참조)
↓
양도소득금액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예정신고납부시세액공제(10%),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등
↓
자진납부할 세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
10% |
4년이상 5년미만 |
12% |
5년이상 6년미만 |
15% |
6년이상 7년미만 |
18% |
7년이상 8년미만 |
21% |
8년이상 9년미만 |
24% |
9년이상 10년미만 |
27% |
10년이상 |
30% |
*공제제외 : 미등기장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 |
세율 | ||
보유기간 1년 |
50% | ||
보유기간 1년이상~2년미만 |
40% | ||
보유기간 2년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만원이하 |
9% |
| |
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
8천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
비사업용토지 등 |
60%· | ||
미등기양도 |
70%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비과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A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
▶“농촌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농지로부터 20km이내
*아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에 양도 시
대상농지 |
자경기간 |
적용기간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
3년이상 |
2010년 12.31까지 |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1억원(2006.1.1이후)
B.자경농지의 대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경우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안에 판 농지면적 1/2이상이거나 가격이 1/3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하며(다른 농지를 샀을 때는 그 산 날로부터 1년안에 종전 농지
팔아야 함)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해야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 소유기간 중 3년이상 경작했어야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1억원(2006.1.1이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교환하는 때 양도세 비과세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편이 1/4이하여야 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여야
●양도시 감면되지 않는 농지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대규모개발사업지역은 제외)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사업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농지가 2002.1.1.이후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
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
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전.답.과수원)
▶재촌.자경농지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 주말체험 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농지,
20년이상 소유농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