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공채 |
계 |
1,000 |
135 |
28 |
17 |
81 |
17 |
161 |
24 |
19 |
185 |
15 |
182 |
65 |
23 |
48 |
남 |
750 |
100 |
20 |
12 |
58 |
12 |
123 |
15 |
12 |
143 |
10 |
138 |
54 |
15 |
38 | |
여 |
250 |
35 |
8 |
5 |
23 |
5 |
38 |
9 |
7 |
42 |
5 |
44 |
11 |
8 |
10 | |
특채 |
60 |
남 : 40명, 여 : 20명 |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
접 수 |
공채- 응시희망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특채- 각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
신장 |
167cm이상(여자의 경우 157cm이상) |
체중 |
57kg이상(여자의 경우 47kg이상) |
흉위 |
신장의 1/2이상(여자의 경우 제한없음) |
시력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신 |
색신이상(色神異常)이 아니어야 합니다 ※ 단, 종합병원·국공림병원 안과의사의 검사결과 약도 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
청력 |
청력이 정상(20dB이하)이어야 합니다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합니다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
기타 |
사시가 아니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
서류전형 (특채) |
제출서류 등을 통해 응시자격 요건 심사 |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각 20문항씩 총 100문항) ㅇ 공채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ㅇ 특채 :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신체검사 |
경찰관으로서 신체적합성 검사(특채는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3종목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
면접 |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서류전형 (특채) |
2007. 3. 12(월) ~ 3. 15(목) |
경찰청 자체심사 |
필기시험 |
2007. 3. 18(일) |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
신체·체력·적성검사 |
2007. 3. 27(화) ~ 3. 30(금) |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
면접시험 |
2007. 5. 15(화) ~ 5. 18(금) |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
시험구분 |
발표일시 |
발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특채) |
2007. 3. 16(금) 09:00 |
경찰청 홈페이지 |
필기합격자 |
2007. 3. 23(금) 09:00 |
경찰청(특채) 및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공채) |
최종 합격자 |
2007. 5. 23(수) 09:00 |
경찰청(특채) 및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공채) |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 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남자에 한함) 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통
마.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경찰행정학과 특채 응시자에 한함) 1통
※ 종합병원이나 국·공립병원장 발행한 것으로 약물검사서 및 신체조건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바. 학위증명서 사본(특채 응시자에 한함) 1통
사. 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특채 응시자에 한함) 1통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 교육은 1, 2차로 나눠 실시하며 입교시기는 최종합격자 등록시 알려드립니다.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합니다.
9. 기타
가. 최종합격자는 응시한 지방청에서 3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합니다.
나.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다.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인사란 참조)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합기도의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국예원, 대한기도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신무합기도협회,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7개단체입니다.
라.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고,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특채 응시자의 경우 원서작성시 응시지구(시·도)는 '경찰청(01)', 응시분야는 남자의 경우는 '기타(05)' , 여자의 경우는 '여경(02)' 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바.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ARS(060-700-1906)를 통해 3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고시계(특채) 또는 각 응시지방경찰청 교육계(공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채용/인사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