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29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접수 실시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2024년도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 가능
- 소득 조건 :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 필요.
(대출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대환대출의 경우 :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 가능(운영 계획)
- 주택도시보증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