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발의
평소 안면이 있는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황긍택 회장께서 나를 만나자 하여 찾아뵀더니 서류 한 뭉치를 건네시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봉투를 열어보니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조례의 경우, 시 보조금 지원을 합법화 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들이 많다.
특히, 사회단체들의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조례가 제정될 경우 자칫 조례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연쇄적으로 타 단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관련조례를 꼼꼼히 살펴보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타 시도의 조례제정 여부를 살펴보니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추가 지원예산이 필요한 조항이 없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문제도 없다.
조례안 작성에 나섰다. 제안이유로, 군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제정 취지를 밝히고,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활동을 규정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또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초안을 작성해 관련부서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다. 해당부서에서는 사우이법 및 재정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로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청해 왔다.
제2조의 정의에 있어 ‘대한노인회’를 구체적으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로 변경하고 제6조(지도·감독 등)에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 군산시의 지도감독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명시하고,
제8조 후원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후원회 구성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자체적으로 조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와 이 세 가지 부분을 수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6월 18부터 3일간 열리는 ‘17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우려했던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났다.
제170회 임시회 회기에 발의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안’ 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수정 가결됐다.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
사실 조례발의를 검토할 당시 조례발의를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이 뒤따랐다.
굳이 조례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에 군산시지회가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 사회 봉사활동을 도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노인회에 대한 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통해 체육활동, 경로당 강사양성, 문화유적 탐방 등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노인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노인대학과 교육, 견학사업은 일반회계(시비)로 약 7,8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의미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북지역 정읍, 김제, 무주, 임실군 등 4개 시군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군산시만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지역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필요도 있다.
대신 후원회 조직 등 별도의 지원조항들은 면밀히 검토해 삭제하는 등 고심 끝에 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했다.
아니나 다를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한번 만들어진 조례는 이후 이를 근거로 또 다른 사업에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기 마련이며, 도미노 현상처럼 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봇물을 이루게 된다.
이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고심 끝에 수정가결해 준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3. 6.19)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군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란 군산시지회와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회원” 이란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활동)『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와『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➃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군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 및 일부 개정조례 발의 현황
1.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010-10-24)
2.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2011-6-9)
3.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2011-11-1)
4.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012-
5.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012-7-5)
6. ‘군산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2013-1-30)
7.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안(2013-3-8)
8.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