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청 각 학
청각기관은 외이, 중이, 내이 그리고 신경 등의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귀의 구조
가. 외이
청각적 환경으로부터 음을 모으는 기능과 모은 음을 다음의 청각기관으로 전달하는 일
(1) 이개(귀바퀴) : 동상에 걸리기 쉽다. 사람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다.
환경으로부터 음파를 모으는 기능을 하지만 청각적인 측면에서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한다.
(2) 외이도 : 3~5㎝(길이), 7~9㎜(넓이), 전체 모양은 S자형, 환경으로부터 모은 음파를
고막으로 전달하는 기능, 이물질이 귀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
나. 중이
70dB 이상의 강한 음에 대해 청각기관의 보호를 위한 반사기전을 가지고 있다.
(1) 고막 : 외이도와 고실 사이에 위치하는 앏은 막, 가로 9~10㎜, 세로 8~9㎜의 크기에
두께는 약 0.1㎜의 타원형, 100㎜ Hg 압력에도 견딤,
외이도로부터 전달받은 음파진동을 추골자로로 전달하는 기능.
급성인 경우는 재생이 되지만, 중이염(만성)의 경우 재생이 잘 안됨.
(2) 고실(중이강) : 외이와 내이 사이에 위치하는 공기가 차 있는 공간(공기강)
(가) 이소골 - 「추골(망치뼈)」, 「침골(모로뼈)」, 「등골(등자뼈)」의 3개의 뼈
(나) 이내근 - 귀를 보호하는 것(고막보호), 큰 소리가 들어오면 난원창을 막고,
귀를 막는 것은 난원창을 보호하는 것이다.
(3) 이관 - 비행기 탑승시 침 삼키는 것. 중이 압력과 외부의 압력 같게 공기압 조정 (입-코 연결)
(4) 측두골
(5) 유스타키오관 - 외이도와 중이강의 기압을 평행하게 한다.
다. 내이(미로)
물리적 음파를 생물학적(전기적) 에너지 형태로 변화시켜 뇌에 전달하는 청각기능과
평형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1) 와우(달팽이관)
2. 청기의 기능
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의 진동수<가청음력, 가청범위, 1초동안의 주파수(frequency,
Hz)>는 16~20,000Hz사이, 건강한 젊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 가청음력은 0dB : 속삭임
② 40~80dB은 가장 듣기 좋은 음의 크기(쾌적역치), 110dB 이상에서 불쾌감을 느낀다.
③ 보통회화음역은 250~2,000Hz사이
가. 음의 전도
- 공기 전도(기전도) : 외이도 → 고막 → 내이
- 골전도 : 고막을 거치지 않고 두개골을 통해서 음파가 내이로 직접 전도되는 것(충격)
(1) 이개(귀바퀴)
음파를 모아서 외이도 내로 도입하는 역할(집음관): 동물의 경우 프레이어반사(preyer reflex)
(2) 외이도
공명강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2,500~4,000Hz 사이의 공명에 의한 음압증강작용이 있고,
그 정도는 약 10~15dB이다.
(3) 고막
- 음 진동을 이소골에 전파
- 고막전체가 파손되었을 경우 20~30dB정도의 청력 손실을 초래함
(4) 중이 : 1,000~2,000Hz의 음을 가장 잘 전달
(5) 이관
- 고막의 안팎을 항상 같은 기압으로 유지하고 고막에 도달한 음의 진동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이소골을 거쳐 내이로 전달되게 하는 것
- 고실의 환기로 역할, 병적 분비물의 배설로
(6) 이내근
- 강한 음에 반응하여 강한 음에 의한 내이의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실반사).
※ 차폐현상(masking) :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여도 들리지 않는 현상으로 내이와
신경계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해 다른 소리가 생리적으로 압축되는 경우
3. 청력 검사법
청력검사는 청력 손실의 유무, 정도 형태 및 발병원인을 규정하고 직업상의 적성여부와
치료 판정 및 청력 손실에 따른 재활교육에도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검사이다.
가. 음차검사
(1) 기도(air conduction)와 골도(bone conduction) 청력을 비교하여 난청의 형태나 전음성
난청의 손실 정도를 개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128, 256, 512, 1024, 2048Hz의 주파수 음을 내는 5종류를 엄지손가락이나 손등에
두드려 검사.
(3) 슈바바흐 검사와 린네 검사는 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을 비교하여 청각장애 형태
분별하는 방법
(4) 베버검사(편측성 난청이 있을 때), 질레 검사, 빙검사(외이도를 막는 폐색효과를
이용하는 검사)는 전음성 난청과 감음신경성 난청을 진단하는 방법.
※ 유아 청력검사 - 음을 주어 눈꺼풀 반사 검사나 방향 전위반사 검사 등이 있다.
(5)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는 청력 장애의 형태와 정도에 대한 양적․질적 정보를
제공하여 전음성과 감음신경성으로 양분할 수 있다.
나. 순음 청력검사
(1) 기도청력검사
(가) 공기를 통해 외이도, 중이, 내이로 전달되는 음을 검사, 125Hz까지 나타난다.
(나) 이어폰을 귀에 대고 주파수별로 최소 가청역치 측정.
(2) 골도 청력검사
(가) 감음신경성 청력을 결정하는 검사
(나) 뼈를 통해 내이로 바로 전달되는 음을 검사, 250~4,000Hz까지 표시
(3) 청력도 - 각 주파수에 따른 최소 가청력치를 도표로 표시한 것
다. 청력장애의 유형
(1) 전음성 난청 : 외이-중이에 병변이 생겼을 때 초래, 70dB이하, 약물이나 수술의
치료나 재활이 가능(보청기, 조기치료) 골전도는 정상이고 기전도만 장애
(2) 감각신경성 난청(감음성 난청) : 내이와 청신경에 병변이 생겼을 때. 내이에 청신경,
감각이 있다. 농학교 학생의 대부분, 70dB이상, 치료나 재활이 어렵다. 보청기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보충현상(누가현상)검사를 통해 감별 받을 수 있다.
※보충현상(recruitment) : 자극음의 강도를 일정하게 증가시킴에 따라 환자가 느끼는
음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역치 위쪽에서 가청음역이 축소된 현상
(3) 중추성 난청 : 중추신경 계통에 장애
(4) 기능성 난청 :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난청
(5) 혼합성 난청 : 전음성과 감각신경성 장애가 공존하는 것
(6) 청력장애 시기 : 선천성, 후천성
(7) 음향에 의한 난청 : 소음으로 청각기관 파괴, 대포소리 등의 큰소리로 청각기구 파손
(8) 외상의 의한 난청
(9) 메니엘 병과 돌발성 난청 : 이명이나 현기증 등으로 생겨난 난청(헛소리하는 사람의 경우)
(10) 노인성 난청과 원인불명의 감음난청
라. 언어청력검사
(1) 어음청취역치검사(SRT) :
검사어음은 전통적으로 강도가 같은 2 음절어를 사용하지만 한국의 경우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없다. (예) 겨울, 병원, 청년, 민족 등의 2음절어...
(2) 어음명료도검사 :
(가) 피검자에게 검사어(단어표)를 읽어줄 때 올바르게 청취한 단어의 수를 가지고 측정.
(나) 어음에 대한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병변의 부위, 보청기의 적응 및 선택,
의사소통의 장애정도, 언어치료계획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마. 객관적 청력검사
(1) 임피던스 청력검사 : 중이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규명하는데 이용되는 기본검사(중이염검사)
(2)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가) 음자극에 따른 청신경계의 미세한 전기적인 반응을 컴퓨터에 의해 기록할 수 있다.
(나) 청력장애의 정도, 와우의 이상 유무를 관찰.
4. 보청기
가. 보청기의 구조
① 송화기 (음파를 수집하여 전파로 바꾼다)
② 증폭기 (전지의 도움을 받아 전류 증폭작용을 한다)
③ 수화기 (전파를 음파로 바꾸어 귀에 전달한다)
나. 보청기의 기능 : 소리 → 마이크로폰 → 증폭 → 이어폰을 통해 귀속으로 유도
다. 편측성 난청 - 크로스형
라. 양측성 불균형 난청 - 바이크로스형(BICROS)
마. 인공 내이 이식술
(1) 인공내이는 내이가 파괴된 경우
(2) 청각장애나 농이라는 장애상태를 병으로 보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루어진
인공장기(인공와우)
(3) 인공와우 시술 후 언어지도 등이 필수적이다.
(4) 수화를 사용하는 농사회의 반발.
※ 청력 손실 정도와 언어적 문제 (농아인 = 농(90㏈이상)과 난청(경도․중등도․고도난청)
① 경도난청 : 청력 손실치가 20~30㏈로서 일반적인 말소리는 4~5m이내에서 들을 수
있고 속삭이는 말은 50㎝이내에서 들을 수 있다.
② 중등도난청 : 30~50㏈의 청력손실로서 말소리는 1.5~4m에서, 속삭이는 말은 50㎝
이내에서 들을 수 있어 보청기를 사용하면 일상생활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③ 고도난청 : 50~80㏈의 청력손실로서 말소리는 0.3~0.5m내에서는 들을 수 있다.
④ 최고도 및 농 : 80㏈이상의 청력손실로서 청력이 거의 손실되었으므로 말소리는 20㎝이내
에서 들을 수 있으나 전혀 들을 수 없다.
제 9장 청각장애아의 치료 교육
① 말(언어)장애(speech-language disorders)의 치료-「조음장애 치료」와「언어발달장애 치료」
② 청능학적 치료 - 듣게하는 것
1. 보청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 청각장애인의 귀에 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기계장치
- 보청기를 착용하면 외이도에 도달하는 음압수준(SPL)이 상승되어 소리를 잘 듣게 된다.
-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이 변화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크기가 증폭되어 잘 듣게 된다.
- 보청기를 착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청능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가. 보청기의 종류 (보청기는 잔존 청력에 맞춰서 선택해야 한다)
(1) 개인 휴대용 보청기
(가) 포켓형(상자형 보청기) : 소리를 증폭시키는 범위가 크고, 주파수 범위도 넓다.
(최)고도 난청자
(나) 귀걸이형 보청기 : 마이크가 귀 높이에 있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다) 안경형 : 경도에서 중등도 청력손실 자에게 적합, 안경으로 귀걸이형을 착용할 수
없을 때
(라) 귀속형 보청기 : 중등도 내지 준고도
(마) 이도 삽입형(또는 고막형) 보청기
(2) 집단 보청기
(가) 유도 루프 증폭 시스템
(나) 루프식 집단 보청기
(3) 특수 보청기
(가) FM 보청기 : 주위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말소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나) 골도 보청기 : 외이도가 폐쇄되고 중이염 수술로 전음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다) CROS형 보청기 : 잘 안 들리는 쪽의 소리를 증폭하여 잘 들리는 귀로 듣게 하는
방법(편측성 난청)
(라) Bi-CROS형 보청기
(마) 스테레오 보청기 : 양쪽 귀의 청력에 차이가 있을 경우 보청기 하나를 사용하여
양측 귀에서 최대의 음향 이득을 얻기 위해 개발
(마) 탁상 보청기(개인용 청능 훈련기) - 개인지도용
나. 보청기의 구조
음성신호 → 마이크로폰 → 증폭기 → 이어폰
2. 청능 훈련의 목적
① 소리에 대한 지각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다.
② 지각한 소리에 대한 변별 능력을 발달시킨다.
③ 말소리의 변별 능력을 개발한다.
제 2장 교육에서의 이해
1. 법정 청각장애
가. 청각장애의 법정 정의
(1) 미국의 경우
『장애인교육법(IDEA, 1990)』에서
「농」이란 음을 증폭하지 않고 주거나 음을 증폭하여 주더라도 청각으로 언어정보를 처리
하는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단히
심한 청각장애를 의미한다.
「난청」이란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농’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영구적인 또는 변동하는 청각장애를 의미한다.
(2) 한국의 경우
『장애인복지법(1989.12.30 개정)』제2조에서 “...청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청각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 복지 시행규칙(1999.12.31.개정)
1급 : 같은 등급에 2개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예, 청력 + 언어 등 서로 다른 등급에 2개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3인 이상의 의견을 듣고 결정)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중증청각장애인)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70㏈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5급 : 2호(쾌적 역치에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인 사람
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1998년)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이상인 자 (2급)
(2)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3급)
(3) 일상적인 언어 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
받기가 곤란한 자 (4급)
그렇다면 6급의 청각장애 아동을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특수교육대상(발음과 문장의 이해도 어려움)에 포함시켜야 한다.
※ 청각장애아 교육에서는
청력 손실도도 중시하지만 청력 손실 연령도 중시한다.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학습을 하기 이전에 농이 된 사람을 「언어 전 농」이라고 하며,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학습을 한 후에 농이된 사람을 「언어 후 농」이라 한다.
① 언어 전 농 : 태어날 때부터 농이었거나 유아기에 청력을 손실한 사람으로 농아동의
약 95%, 농아동 10명중 1명이 한쪽이나 양쪽의 농부모를 가지고 있다.
② 언어 후 농 : 많은 사람은 말을 사용하고 구두로 의사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한국의 청각장애인 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실태조사 / 2000)
- 청각장애 195,001명 (출현율 10세 미만은 0.04%, 60~69세 1.07%, 70세 이후 3.75%),
- 언어장애 201,531명 (10세 미만 0.3%, 60~69세 1.13%, 70세 이후 1.45%)
2. 청각장애의 영향
- 의학, 과학 기술, 법률, 교육 등
- 의사소통, 인지 기술, 학문 성취, 정신 건강, 취업 및 사회 적응
가. 의사소통 - 1차적 장애
(1) 듣지 못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 유아는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들의 받은 교육과 관련 지원에 따라 그들의 의사소통 양식은 바뀐다.
(2) 일부 청각장애인은 관련 지원의 하나인 발전된 의료(치료, 수술)를 받게 됨에 따라 잘 듣지
못 하던 말을 잘 듣게 되거나 전혀 듣지 못하던 말을 어느 정도 듣게 되고, 말을 배워 의사
소통을 하게 되었으며, 일부 청각장애인은 1903년부터 시판된「보청기」와 1957년부터
시술이 시작된「인공와우」를 착용함으로 말을 듣고 배워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나. 말의 명료도
청각장애 아동의 말의 명료도는 청력 손실도, 청력 손실 연령, 의사소통 방법, 학문적 통합,
문화적 배경 등 많은 요인과 관계가 있다.
※①청력 손실도 : 가장 중요한 요인, 경도와 중등도 청력 손실은 건청 동료와 거의 같게 말할
수 있지만, 중도 청력손실 학생 중에서는 25%만이 알아들을 수 있다.
②청력 손실 연령 : 언어 획득이 거의 완성된 8세 이후에 청력 손실한 아동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한다. 그러나 만 4세 이후에 청력을 손실하였을 경우에는 기도 청력손실도가
70㏈이상 된다하더라도 골도 청력손실도가 약 61㏈이하일 경우에는 골도 전화기를 통하여
말을 전하는 말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만4세 이전에 청력을 손실하였을 경우에
언어훈련을 충분히 받았을 경우에 골도 청력손실도가 61~69㏈이 되어도 골도 전화기를
통하여 입력되는 말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다. 인지 기능
(1) 20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 특히 농인의 인지능력이 일반인의 그것
보다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트너등은 농아동의 지능지수(IQ)가 평균 10점 정도 지체된
것으로 본다.
(2) 마이클버스트와 부스톤은 농아동의 지능은 양적인 면에서는 같지만 질적인 면(일반아동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덜 추상적)에서는 듣는 아동의 것과 같지 않다. 기억력과 시각기억력도.
※ 인지능력이 낮게 나온 이유 :
① 중복장애를 가진 청각장애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때
② 연구자의 선입견 - 농인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기에 인지능력도 떨어진다.(?)
③ 지능검사를 농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자가 시행하는 경우.
④ 지능검사 문항이 농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
→농인에게 적절한 문항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검사관과 함께 실시한다면..
※ 농인의 지능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농아동도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언어가
아닌 어떤 다른 종류의 언어를 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농인의 사고 과정은
언어가 발달되기 이전에 발달하며 농인은 말을 못하는 경우도 몸짓, 수화, 지화 등으로
의사소통을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사고에 사용한다.
그러므로 농인이기 때문에 사고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지 청각장애는 인지 기능 그 자체보다는 말을 사용하는 다수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학문 성취
(1) 청각장애 학생 특히 농 학생의 학문성취에 관한 모든 연구에서는 그들의 성취 수준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력손실도의 평균이 84㏈인 10.5~16.5세의 청각장애 아동의 읽기 성취 수준이 약 3학년
(3) 18세의 청각장애 아동의 받은 읽기 이해 점수와 셈하기 점수가 약 2학년 수준
(4) 17세의 청각장애 아동이 받은 읽기 이해 점수는 약 2학년 수준
(5) 셈하기 수준은 약 6학년 수준
한국의 경우
(1) 농학교 초등부 6학년 학생의 독해력이 일반 학생의 약 2~4학년 수준(박주열)
(2) 국어, 사회, 산수, 자연 등 4개 과목이 청각장애 학생군의 성적이 일반 학생보다 낮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 그들의 인지기능이 일반인의 인지기능과 다름이 없다면 그 원인은 청력손실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에 있는 것이다. 즉 농학생의 교육방법에 있어 그들에게 말을 가르치는데 보다 많은 비중을 둘 수 있고, 구화교육을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농학생이 잘 알아들지 못하는 말로 교과학습지도를 할 것이므로 학생의 입장에서 정보를 바로 입수할 수 없다, 교사가 수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어가 농인에게는 외국어라는 것이다. 즉 근본 원인이 청각장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르친데 있다.
마. 정신 건강
(1) 1930~1970년 사이 농인의 성격특성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청력손실이 농인에게 전형적인
행동증후군(정서적 불안이나 미숙, 자기 중심성, 내향성, 의존성, 냉담성, 공격성, 비협조성,
의심성, 경직성, 피암시성, 정신병적 반응, 유순성, 흥미의 협소성, 내성의 결여, 감정이입의
결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1980년대의 연구에서는 사회 및 정서적 적응에 있어서 농인과 일반인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 청각장애 그 자체는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청각장애인 특히 농인 중에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발전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와 같이 된 것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환경(가정,
학교, 사회)에서 살고 있거나, 다른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 취업
(1) 한정된 직업을 갖고 있고, 대부분 농학교 교육받은 직종과 일치한다.
(2) 청각장애가 장애인들의 승진과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청각장애인이 최선을 다하여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면 승진과 보수뿐 아니라
취업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 농인들의 직업 선호도 조사와 직종 개발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사. 농인 사회
(1) 농부모나 농형제․자매를 가지고 있는 농아동은 많지 않다. 그래서 대다수 자연스런 몸짓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성장하면서(농학교 기숙사) 의사소통(구화, 수화)을 할 수
있는 농아동을 접촉하면서 농인들로 하여금 농인사회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살게 한다.
(2) 농인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을 것이고, 종교활동, 체육활동, 문화행사
등을 같이 하고, 결혼도 하며, 서로 돕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농인사회가 구성원에게 중요한
집단이 됨. → 그러나 최근 보청기와 인공와우 사용률이 높아지고, 구화교육의 강화와 장애인
통합교육, 수화통역사로 인해 많은 직종에 취업하여 일반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면서 농인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들만의 사회가 아닌 다른 집단에도 폭넓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 교육에 대한 요구
(1) 196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의해 도입된 정상화 개념
(2)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들 국가들과 여러 국가들에서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참여의 정책의 영향
→ 통합교육(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 분리교육
① 장소의 통합 - 일반아동과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
② 사회적 통합 - 장애아동과 일반 아동의 빈번하고 집중적인 접촉을 하게 하는 것
③ 교육과정의 통합 - 일반 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가지고 장애 아동을 지도하는 것
※ 통합교육을 위한 인식개선의 필요 - ㉠용어(특수교육 요구 아동, 특수 교육의 대상),
㉡교사들의 특수교육 요구 아동 이해와 수용, ㉢교장․교감․장학관들의 통합교육 적극
지원, ㉣일반아동 보호자의 이해, ㉤특수교육 대상 아동 부모에게 사회적․정서적 지원
등. 서울에 통합 교육 시행되는 학교는?
제 3장 농교육의 역사
1. 농교육의 전사(前史)
고대사회의 생활 원칙 - 자신과 종족의 생명 보존에 관심
가. 무관심과 방치의 시대
(1) 고대사회
(가)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맹, 정신지체, 지체장애)은 유기와 학살의 대상
(나) 고대 스파르타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절멸시키는 정책
→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신체적으로 건강한 종족을 유지하고자.
(다) 농인은 무관심 속에 방치
나. 자선 보호적 관심
(1) 중세사회의 특징은
신례로 국왕은 민중들로부터 “선정을 베푼다”는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
되었지만 농아동의 부모가 정치적, 재정적으로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2) BC 5세기경에 로마 유스티니언 대제의 유스티니언 법전에 농인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보호대책을 그들의 장애 특성에 따라, 각각의 범주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규정
다. 교육 불가능론
BC 1세기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카루스는 “농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가르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통해 뭔가 개선해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입장이 근대에까지 오는데 이유는?
(1) 청각장애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의 부족
(2) 인간의 음성언어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농인에게는 기본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듣고 말하는 것은 교육작용에 있어 가장 유력한 도구이다. 농인은 인간의 사상을 운반하는 언어를 갖지 못함으로 이성을 개발할 수 없다”, “귀가 들리지 않는 자는 타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으나 지금은 귀가 들리지 않아도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른 감각 대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어 교육의 불가능설은 반증되고 있다.
2. 교육 가능성의 탐색과 개인 교수의 시작
14세기 르네상스(신중심에서 인간중심에로, 내세주의에서 현세주의로, 금욕주의에서 자연주의로, 교회중심주의에서 개인중심주의로, 권위주의에서 이성주의에로 전환으로 근대사회를 향한 새로운 여명) 이후 인문주의 사상이 대두되고, 종교개혁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도 점차 새로운 변화를 초래한다.
가. 장애인관의 시정과 교육 가능성의 탐색
르네상스 이후 ‘장애’의 특성을 현실적 인식의 바탕 위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됨으로
종래의 장애인이라도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관심을 갖음
(1) 벤더(R. E. Bender)교수의「농교육사」에서 15․6세기의 농교육 역사를 “재각성”의 시대로
표현.
(2)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화가가 인물화를 그리는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농인의 말읽기(도화)에
대해 관심을 표명
(3) 독일의 인문주의 교육자인 아그리코라(Roudolph Agricola)의 저서에서 “나의 어린 시절에
한 청각장애인을 본적이 있는데 그는 말은 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글자를 써놓은
것을 모두 이해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함으로 청각
장애인도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증해준다.
(4) 이태리 파드아대학교의 의사인 가르다노는 문자언어의 이해와 표현을 통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청각장애인에게 읽기로 듣기를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쓰기로 말하는 것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 → 농교육의 혁신적 선언
나. 개인교수의 시작과 그 성과
(1) 최초의 농교육은 16~17세기초에 걸쳐 스페인을 중심으로 시작
(2) 최초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개인교수는 스페인 베네딕트 수도사인『퐁스 더 레옹(Leon)』이다.
스페인의 귀족자녀 가운데 선천성 농으로 알려진 몇 명의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특히 상속이 금지된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침으로 상속과 병역의 의무를 감당케 함.
(3)『가르다노』는 가정(농아는 말하는 대신 쓸 수 있다)에 기초해서 아동에게 먼저 명사를 중심
으로 이름을 쓰게 하고, 그 단어의 반복적인 발성 연습을 시켰다. 선천성 농도 교육에 의해
언어습득이 가능함을 보여준 실례지만 이들의 죽음과 함께 이 방법은 사장된다.
(4) 17세기 초 스페인의『보넷(Bonet)』은 농교육에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1602년
「소리의 단순화와 농아의 언어교수 방법」에서 알파벳을 음성학적 요소와 관련 지워
농아동의 읽기를 단순화하고자 하였고, 지문자를 소개하여 농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들은
이 지문자를 익혀야한다고 주장. → 스페인은 농교육의 선구적 국가였지만 보급을 위해
영향을 끼친 이는 없었다. 그것은 부유한 귀족 가문의 선택된 소수 아이들에게만
개인교수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5) 영국 스코틀랜드의『달가르노』는 1661년「의사소통기법」에서 농교육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단한 노력”이라고 하면서, 느리게 배우고 가르치더라도 계속되는
인내와 노력이 향상 뒷받침되어야 농교육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함.
(6) 영국의 최초의 농교육자는『윌리엄 홀더(W. Holder)』는 1659년부터 청각장애인에게
말을 가르치면서 양수 문자를 사용,『죤 윌리스(J. Wallis)』는 1660년부터 청각장애
아동을 지도하면서 도입 단계에서는 자연스러운 몸짓을 사용하고 뒤이어 쓰기와 지문자를
지도한 다음 조음지도를 하였다.
(7) 1809년 『죠셉 왓슨(J. Watson)』은 영국에 농학교를 설립, 양수문자, 몸짓, 자연수화,
읽기, 쓰기 등으로 그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8) 포르투칼 태생의『뻬레일』은 남부 프랑스에서 최초의 전문 농교육의 교사로 “표음
지문자”를 고안. → 후에 『코넷(Cornett)』교수의 Cued speech의 선구가 됨
3. 학교 교육의 성립과 방법 논쟁의 제기
- 종래의 일부 소수의 특권층 자제에게만 교육이 행해졌으나, 학교교육이 성립하게됨에 따라
일반 서민의 자제를 위한 집단 교육의 실시
- 자신의 교육 철학 및 방법론을 강력히 제시하는 전문적인 농교육자가 출현함으로서 농교육의
전문성을 확보
- 18세기 후반기에 성립하기 시작한 농학교 교육은 주로 기숙제 시설의 형태로 실시되었으나,
이것은 이후에 19세기 후반부터 농교육을 공적 관점에서 국민교육제도의 하나로 통학제 공립
농학교를 출현케하는 하나의 필연적 발전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세계 최초의 농학교와 레뻬(de I' Epee)의 수화법 (프랑스 수화주의)
(1) 1760년 세계에서 최초로 파리 농학교 교육 실시 - 가난한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구빈
(가) 교육 방법을 공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각장애인 대중을 의식한 무한한 애정과
사명감에 입각하여 교육을 시작.
1)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의 각국에까지 레뻬의 농교육 업적과 그 정신이 퍼짐
2) 후계자인 시카르(Sicard)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구미의 각지에 농학교를 세우는데 기여.
(나) 구화법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인의 교수방법으로 “자연수화”의 기초 위에
모국어(불어)의 어법에 따른 수화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
(다) 수화가 농인의 모국어임을 확신하게 됨. 그리고 수화를 통해 농인은 사고하고 도덕성이
개발되며, 이런 기초 위에서 청각장애인에게도 구화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레뻬 이전의 농교육자들은 모두 부유층의 자제를 대상으로 많은 보수의 대가로 교육을 실시
농교육 방법을 일종의 사적인 비법으로 하여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가족에게 전승.
나. 세계 최초의 공립 농학교와 하이니케(Heinicke)의 구화법 (독일 구화주의)
(1) 레뻬가 파리 농학교에서 수화법으로 교육을 하는 동안 하이니케는 독일에서 구화법에
의한 농교육을 실시
(가) 1778년 세계 최초로 공립 농학교 설립(교육 대상자의 연령을 6세 이상, 교육내용은
일반아동과 동일하게, 교육 목적은 장래의 자립인, 사회의 유능한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의
의무교육제도 법제화) → 레뻬의 농학교보다 훨씬 근대적인 성격을 띠고 출발.
(나) 하이니케는 철저히 구화주의에 입각하여 농교육을 실시
1) 이때부터 수화법과 구화법이 격렬한 논쟁을 벌임
2) 1783. 2. 6. 쮜리히 아카데미에서 “레뻬의 방법이 더 타당하다”는 확신을 받음.
(2) 독일의 창시자인『하이니케(S. Heinicke)』는 구화법을 강조하면서 자연수화, 규칙성
수화, 지문자의 사용을 반대.
다. 미국의 농교육 성립과 발전 과정
(1) 미국의 농학교 교육의 성립은 목회자인 『갈라우뎃』이다.
(2) 갈라우뎃이 농인인 콕스웰양을 교육하던중 콕스웰양의 아버지 제안으로 영국에서 구화법을
배우려하지만 비법 비공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영국에서 시카르를 만나 파리 농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귀국하여 1817. 4.15일에 하트포트에 농학교(미국 최초 농학교)를 세운다.
이곳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제 학교로 운영됨. → 미국의 농교육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50년(1817~1867년)간 24개 주에 기숙제 농학교가 설립됨.
(가)교육방법 1) 간단한 판토마임과 자연수화를 지도
2) 보다 세련된 수화를 가르치고
3) 지문자가 지도되어 낱말의 철자를 익히고
4) 쓰기 지도.
(나) 미국은 유럽의 농교육을 수용하면서 미국의 독자성을 살리는 가운데 유럽을 능가하는
농교육의 발전상을 보이기 시작함
1) 초기의 농학교는 유럽과 같은 기숙제 시설로 출발하였으나. 처음부터 무상교육을 실시
하였고, 「켄터키농학교」설립(1823년)이래, 주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설립된
주립 농학교가 급격히 성장
2) 시민전쟁중에도 링컨 대통령으로부터 재정지원 서명을 받아 농아 고등교육기관으로
『갈라우뎃대학』(1864년, 초대학장에 갈라우뎃의 막내아들인 에드워드 갈라우뎃)이 설립
(3) 구화가 아니면 수화라는 양자택일이 아닌 양자의 장점을 결합한 “병용법”(TC)를 발전.
1867년 메사추세츠주의「클라크(Clarke)농학교」는 미국 최초의 구화주의 학교
4. 언어지도 방법 논쟁의 전개 과정 - 레뻬의 수화주의와 하이니케의 구화주의의 논쟁의 역사
가. 1880년 이전까지의 방법 논쟁
19세기 중엽까지 전반적으로 수화주의가 우위(이유: 레뻬의 개인적인 인격적 감화력과 교육적
업적이 다른 농교육자보다 깊은 영향력이 미친 점과 구화법이 수화법에 비해 실제 적용상
효과가 대단히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충분히 세련되지 않았고, 수화법은 처음부터
공개되었지만 구화법은 일가의 비법으로 있었기에)를 점하다가 1880년 밀라노 국제회의 이후
구화주의가 크게 강조.
나.『밀라노 국제회의(1880년)』와 그 파급 효과
(1) 19세기 후반까지 수화주의와 구화주의간의 갈등과 논쟁은 계속
(2) 밀라노 회의에는 16개국 116명의 농교육자가 참석 토의 → 구화법이 수화법보다 우선되야.
※밀라노 회의는 “농아동의 대헌장(Magna Carta)”, 혹은 “구화주의의 르네상스”라고 표현.
① 결의 내용 - 한 학급당 아동수를 10명 이상 초과하지 말 것.
구화주의 결정(순구화법). “구화여 영원하라”(Long Live Speech)
② 1880년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농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손에 의한 의사소통 방법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그것의 사용은 농인의 구어 및 언어 기술의 발달을 저해
하므로 이를 금해야한다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독일법의 영향을 받았거나 밀라노의 결의에
영향을 받아 구화 교육만 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구화를 의사소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다.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동향 : 구화 일변도주의에서 TC에로
(1) 20세기 중반『벨(A.G.Bell)』의 전화 발명과 보청기 개발로 농교육에 구화법의 발전을 가져옴
(2) 1960년대 교육 현장에서 구화 일변도에 의한 교육 성과에 깊은 회의를 갖고 지문자와
수화에 관심이 제기되기 시작.
(3) 1950년대말 구 소련에서 제기된 신구화주의(neo-oralism, 지문자를 농유아에게 익히게
하는 것이 후에 아동이 말하기와 말 읽기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 미국의 로체스터법을 재평가
하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와 70년대 미국을 중심한 TC(구화일변도의 한계성을 인식
하면서 개발)개념
(4) TC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용이한 커뮤니케이션은 농자를 위한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접근이고 농인을 위한 도덕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농교육에
빠르게 파급되어감. 결국 80년대 중반이후 TC 접근에 대한 발전적 대안으로 최근에는
2중 언어․문화접근(수화와 구화, 일반인과 농인의 문화)이 농교육계에 확산되어 가고 있다.
※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
구화, 문어, cued speech, 수화, 지화, 팬터마임, 통역사, 낱말 카드, 그림 카드,
로체스터(독화와 지화의 동시 사용)법, 수지법(수화와 지화의 사용), TC
5. 우리나라 농교육의 역사
가. 한국 농교육의 성립과 전개 과정
(1) 1881년 박정양 「신사유람단」 - 일본
- 일본의 맹아원 소개 (우리나라에 특수교육이 소개된 최초의 예)
(2) 1895년 유길준 「서유견문」 - 일본, 미국, 유럽
- 치아원(痴兒院), 맹인원(盲人院), 아인원(啞人院) 등 소개,
※ 아인원(啞人院)은
① 농교육의 대상과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소개
② 교육 방법면에 있어 수지화와 말 읽기에 의한 의사소통 가능성을 시사
③ 듣지 못함(deaf)과 말못함(mute)의 개념을 구분, 청각장애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밝힘
④ 입술 읽기와 시각적 교구의 활용에 의한 청각장애의 교육효과를 소개
(3) 홀(R. S. Hall)
- 1898년 뉴욕식 한글점자 창안과 점자교육,
- 1900년 맹소녀(오봉녀)를 위한 『특수학급』을 개설
- 1909년 농교육 사업 착수 : 농교육의 기원(중국의 농학교에 동료선교사 록웰과 이익민을
보내 농교육을 배워오게 함)
(4) 1912~1913년「조선 총독부 산하 제생원」(근대적 특수교육기관이라기보다 맹․농인을
고아와 함께 구빈보호라는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 맹아부 산하에 맹생과와 아생과가 있었다).
후에 맹아부 교육이 기초가 되어 1920년『조선농아협회』발족
(5) 1935년 이창호 목사「평양 광명맹아학교」
나 광복후 농교육의 발전 과정
(1) 미군정청에 의해 제생원이 국립맹아학교로 개칭하고 윌톤이 6년제 초등특수학교로 개편.
(2) 1947. 2월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관할로 있던 특수학교를 문교부 관할로 이관하면서
최초의 중등특수교육기관으로 국립맹아학교(현 선희학교, 교장 윤백원- 한글 지문자 제정)
(3) 6.25(제주와 부산을 거쳐 서울에 환교 1953년)이후 1954년 사범과를 설치하여 중등과정을
마친 이들에게 사범학교와 동등한 교육과 기술을 제공하는 3년제 사범과와 일반인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1년제 보통 사범과를 설치.
→ 최초의 특수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교육이 특수학교 내에 단기훈련 형태로 운영
(4) 1953. 8월 공립 제주맹아분교(제주 영지학교)
(5) 1955. 8월 부산맹아학교
다. 민간 사학에 의한 농교육의 발달
(1) 1946. 4.19. 최초의 사립농학교 대구 맹아학교(이영식 목사)
(2) 1956년 한국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교)
(3) 1961년 최초로 특수교육 교사 양성 과정으로 4년제 특수교육과 설치
(4) 1955년 충주 성심농아학원, 인천성동원(인천농아학교, 정규순)
(5) 1960년 군산농아학교(신항일), 전남농아학교(김택룡), 전북농아학교(김현수)
(6) 1962년 한국구화학교(최병문), 충남농아학교(대전원명학교, 노재욱), 수원농아학교(이승영)
(7) 1965년 혜원구화학교(유옥주)
(8) 1966년 부산구화학교(이종수), 안동농아학교(배연창)
라. 국가적 책임의 확대
(1) 1975년 춘천계성학교, 전주선화학교
(2) 1977년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3) 1978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여 1979년부터 시행
: 초등․중등과정은 무상 의무교육으로, 유치부․고등부는 무상교육으로 교육권 확대.
제 5장 농학교 교육과정
1. 청각 장애 특수 학교 교육 과정의 변천
가. 6․25 후 제 1차 개정
나. 제2차 농학교 교육과정 (1979. 3. 1. 문교부 고시)
다. 제3차 농학교 교육 과정 (1983.12.31. 문교부 고시 83-13호)
(1) 교육 과정의 토착화가 시도됨
(2) 통합지도를 위해 교과별 시간 배당을 묶어둠
(3) 장애보상을 위한 ‘요육활동’(재활교육으로 언어치료 및 구화지도, 장애극복을 위한 능력배양)의 첨가
(4) 개발 과정에 연구기관의 참여로 인한 전문화 달성
라. 제 7차 특수학교 교육 과정
1998년 공포되어 2000년부터 적용(내용 :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특징으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과정으로 전환을 시도)
(1) 기본 방향
(가) 장애극복 의지를 가진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육의 충실
(나)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
(다)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의 실천
(라)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2) 개정 중점
(가)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 편성
(나) 다양한 교육 배치 상황에 대응하는 교육 과정 구안 (열린교육, 눈높이 교육)
(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 초등부 1학년~고등부 1학년
(라)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마) 재량 시간의 시설 및 확대 (가정체험시간, 효도관광 등)
(바)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사) 고등부 2, 3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
(아) 질 관리 중심의 교육 과정 평가 체제 확립
(자)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
제 8장 농교육의 최근 국외 동향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농교육의 최근경향은 미래를 지향하는 사회의 움직이는 방향과 관련 깊은데,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 다양화의 시대이다. 정보화는 후기 산업사회의 종결을 의미하고, 다양화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결시킬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사회는 또한 개인과 집단간의 갈등도 심화 될 수 있다. 다수의 의견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소수의 인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 기초한 시대정신이 오늘날 농교육의 최근 동향에 영향을 미친다.
농을 병리학적으로 접근하면 농은 장애인이다. 그러나 농은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농은 장애인이 아니라, 한 사회에 공존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농사회의 large D운동 → deaf(청력손실, 농), DEAF(하나의 민족), 2언어․문화접근
1. 농교육의 철학
가. 수화주의 대 구화주의에서 TC로
나. 197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주관론을 회복하자는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청력에 의한
의사소통 장애가 문제가 된 빈곤과 소외이다.
다. 농아인의 소외를 없애기 위해 통합이라는 용어의 등장
(1) 장애인의 통합교육과 사회의 일반화
(2) 이런 흐름속에서 농아동의 교육과 사회성에 완전통합을 위하여 건청인과 유사한 의사소통
능력을 제공해야한다는 귀결점에 도달하여 보청기의 개발, 구화교육의 질적 향상, 전기통신의
응용, 폐쇄회로의 도입
(3) 조기 진단과 판별의 의무화와 조기 치료와 교육의 법제화를 위한 조치가 마련.
(4) 진정 농아인을 위한 교육은 사회중심에 개인를 맞추는 시각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운동이 농인의 문화적 이해라는 말이다.
2. 농교육 방법론의 페러다임 분석
가. 패러다임 정의
(1) 토마스 쿤(Thomas Kuhn)의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 사고의 전환)
(2) 사고의 틀, 논의의 전제
(3) 고정된 형태로 변함없이 제시되는 사고의 기준이 아니라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다.
(4) 패러다임은 과거의 일련의 규칙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철학적
또는 사상적 기초 → 농교육에 있어서는 기능, 구조주의에서 해석주의, 인문주의로 가야한다.
나. 농아동 교육 방법론의 패러다임 이동(구화법 → 수화법 → 통합법 → 2중언어․문화접근)
(1) 구화법 : 기능주의 패러다임 → 지능검사, 의료면에서 청기능장애 장애아로 진단되고 판별.
(가) 중세기 사고 : 농아동은 무지하고 신의 저주를 받았다(말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표현하고
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상과 일관성)고 보면서 말을 가르쳐야 한다.
(나) 그래서 최초의 농교육이 말을 가르치는 목적(재산을 상속받거나 작위를 받기 위해)
1) 사회라는 기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말로서 나타
내야한다는 입장.
2) 병리적 차원에서 농아동은 언어치료가 필요하므로 구화법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
3) 말을 한다는 것은 일반사회를 기준으로 하기에 객관적, 사회라는 기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말로 나타내야한다는 미시적 입장이다.
※ 농교육에 있어 구화법의 철학은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이해되고 해석
(2) 수화법 : 구조주의 패러다임
(가) 현재 존재하고 실행되는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구조주의자들의 노력
(나) 이들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면서 사회성을 포함한 사회구조의 재조정의 노력
(다) 농아동에 있어 구화법의 한계는 청각장애라는 현상적 접근에 있어 객관적 패러다임을
강조하였으나 수화법에서는 농아동의 언어적 장애는 말을 명료하게 발성하려는 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말하기의 중요성보다 수화를 통한 개념적 그리고 언어적 이해의
중요성에 관심을 둔다.
(라) 농아동이 수화를 해야한다(해석주의) 대 건청인 교사입장에 수화는 구조주의 성격이 강하다.
(3) 통합법 : 해석주의 패러다임
(가) 농아동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제시된 방법으로 농아동의 낮은 학업 성취는 장애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학습 전략의 부재 때문
→ 인지모형이 해석주의의 대표적인 예.
(나) 수화법(청인사회의 부정적 태도)과 구화법(모든 농아동에게 접근하기에 한계)의 한계를
갖는 체제의 변화로 교육의 효율성을 입증한다는 차원에서 통합법은 해석주의 입장이다.
(다) 교사가 농아동을 위해 주관적으로 접근, 말과 글을 교수하기 위한 접근으로 미시적이다.
(4) 2중 언어․문화 접근 : 인간주의 패러다임
(가) 역사적 배경은 1960년대부터이나 1980년대부터 농교육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
(나) 인간의 존엄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기능주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개개인의 욕구, 개성, 특성 등을 인정하는 주관적(언어를 국어가 아닌 수화로 인정) 접근을 기초.
(다) 낮은 학업 성취나 부적응 행동 등을 개인의 문제로 이해하려는 미시적 입장에서 교육
환경이나 구조상의 문제에서 오는 결과로 접근하려는 거시적 접근이다.
1) 농인부모를 가진 농아동이 청인 부모를 가진 농아동보다 높은 학업성취와 정서적 안정
→ 낮은 학업성취는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농아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편견의 문제,
교육 방법상의 문제, 문화적 이해의 부족 등에서 오는 결과
2) 농아동이 자신의 문화 속에서 청인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통합교육이다.
농아동의 문화가 빠진 통합교육은 소속감의 부재와 정체감의 상실로 사회통합이 긍정적이지
못하기에 농아동의 문화와 언어를 인정하는 2중 언어․문화 접근이 필요(인간주의 패러다임)
3. 2중 언어․문화 접근
가. 이중 문화적 접근(Bicultural Approach)
(1) 문화는 언어를 포함한 언어행동, 의식주, 지역의 지리, 경제 등의 환경이 얽혀있는 자체.
(2) 농인들은 청력을 손실함으로 다른 문화를 생성하게 된다. 그래서 농아동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이 교육과정에서 이해되어지고 수업에 적용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문화적 접근 방법이다.
※ 농인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공통언어를 수화로 인정하여「수화로 교육」하는 것
② 문화적 전통을 계승시킬 후손으로 「기숙제 학교」나 「농아복지회의 존립」
③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농아인협회」를 중심한 그들의 사회
(3) 농교육에 있어서 농인들은 음성언어에 기초하지 않는 수화라는 언어로 인하여 그들의
문화를 시각언어로 계승하기 때문이다.
나. 이중 언어 접근(Bilingual Approach)
(1) 농교육에 있어 국어가 아니라 수화라는 이론이 제기
(2) 수화일변도, 구화일변도, 또는 TC일변도하는 청인 중심의 기능적 분석이 아니라 농아동의
욕구 분석에 따른 교수법이어야 한다는 주장(실지 농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주관과
학교 방침에 의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3) 미국은 농인을 TESOL(농인 입장에서 교육)교육의 활발 ⇔ 한국은 농인을 위한 국어교육 부재.
4. 2중 언어․문화 접근의 실천적 과제
가. 농학교 교사의 태도
(1) 구화법이나 수화법을 아동중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의 노력이 우선시
(2) 구화에 익숙한 교사는 수화의 언어적 지위를 인정, 수화를 구사하는 교사는 구화도 사용해야.
(3) 교사 양성과정이나 교사 재교욱 과정에서 2중언어․문화 접근의 이론과 실제를 강조하여
실천적 문제점과 한계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한다.
나. 현장 중심의 검증
농부모를 가진 농아동(DCDP)과 청인부모를 가진 농아동(DCHP),
농부모를 가진 일반아동(CODA)에 대한 인지․언어․도덕성 발달 등의 연구가 필요
다. 수화연구
(1) 수화의 체계적인 연구(특례입학이후 전문용어 부재)
(2) 자연수화에 기초한 이중언어적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
라. 농학교 교육과정
(1) 농학교 교육과정에서「농문화와 언어를 지도할 방안(농학생 중심)」을 검토하여야 한다.
(2)「농인을 농학교의 보조 교사로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 되야 한다.
(3) 농인을 대상으로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한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 갈로뎃 대학의 킹 죠던 박사, 조경건 박사(한국 최초의 농아인 박사),
강주해 목사(저서: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 등.
※ 2중 언어․문화 접근은 농아동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면서 청인의 말과 글을 이해
하기 위한 교육방법론이다.
제 4장 청각장애아의 심리 < 에릭슨의 8단계 >
1. 유아기 (0~18개월) ⇒ 신뢰감 대 불신감
어머니의 수유과정 등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 유아들은 신뢰감을 갖는다. 자신의 욕구가 있을 때 울음으로 사인을 보내 욕구 충족을 받음으로 신뢰감이 생기고 애착이 형성된다. 이런 과정으로 유아들은 엄마와 떨어지는 분리과정을 통해 대상 영속성을 형성하여 정체감을 형성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청각장애아의 경우 생후 몇 달 동안은 시각을 통해 잘 반응하지만 태어난지 6개월 정도 지나면 부모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반응과 함께 상호작용에 지장을 받기 시작한다.
2. 학령전기 (18개월~3세) ⇒ 자율성 대 수치심, 회의감
배변과정을 통해 자율성과 성취감을 맞 보게 해줘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치심을 갖는다. 그리고 떼쓰는 행동이나 달리려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 통제를 해줌으로 자율성을 형성해준다. 부모를 의지할수록 자율성이 낮다.
청작장애아의 경우 의사소통의 한계로 반향적인 행동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율성 형성에 문제가 있다.
3. 아동기 (4~6세) ⇒ 주도성 대 죄책감
어른에 의한 도덕성이 생겨난다(오디푸스 콤플렉스), 집단 놀이를 통해 자아개념이 생겨난다.
적절한 성-역할 정체감을 계속적으로 형성해가고, 가치관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과제에 종사하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운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런 주도적인 계획에 의한 행동이 일어나지 못할 때 죄책감을 갖는다.
의사소통의 한계로 청각장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4. 학령기 (7~12세 : 초등학교) ⇒ 근면성 대 열등감
이 시기에 분류 능력, 조합의 능력이 발달하고 타인의 감정을 읽고 유추할 수 있게 된다.
학교안에서 팀을 익히게 되고 사회적 기대에 맞게 행동하려 한다. 근면감은 개인적으로 의미로운 목표들을 세우고 달성하는 것.
청각장애아는 조기 교육기관이나 일반학교나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시기는 학교에서의 많은 경험을 통해 사회화가 이뤄지는데 교사들의 청각장애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건청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재가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
5. 청소년기 (12~22세) ⇒ 정체감 대 역할 혼미
급속한 신체적 성장과 함께 생식기의 성숙이 청소년들에게 성인기가 가까움을 느끼면서 성인
사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직업을 결정하게 된다. 집단속에서 친밀감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한다.
청각장애아의 경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사회나 단체에 관심을 갖게되고 통학이 아닌 기숙제 학교나 교회 등에 다니게 된다.
6. 청년기 (22~34세) ⇒ 친밀감 대 고립감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에 관심을 두고 미래의 생활을 생각한다. 자녀양육과 함께 직업을 갖는다.
청각장애아는 자기 비하적인 자존성으로 사회성 면에서 친밀감을 갖기가 어렵고, 보람을 갖는 경험도 빈약하다. 이 시기에 긍정적 자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결혼을 한 경우 자녀가 건청인일 때 자녀의 양육에서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게된다.
7. 장년기 (35~60세) ⇒ 생산성 대 자기 침체
자녀 양육과 함께 직업에서의 전문가로서 생산을 의미, 신체변화에 대한 적응(중년의 위기), 부모의 병으로 간병의 부담과 자녀 양육의 부담.
8. 노년기 (60세 이상) ⇒ 자아통제(조절) 대 절망감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키면서 자신의 것으로 직면하게 하여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은퇴, 배우자 사망, 신체적 약화 등으로 정신적 무력감 등이 생길 수 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좌절, 긴장, 불안, 불만족 등이 나타나는데 청각장애노인에게는 더욱 심할 것이다.
제 15장 농인 상담
1. 농아인 상담 활동의 영역 - 직업, 교육, 의료, 개인적인 습관, 태도 등...
2. 농아인을 위한 상담자가 갖추어야할 대화 기법
가. 개방형 질문, 침묵을 읽어야하고, 감정 반영, 공감, 자아를 노출하는 능력 등.
나. 상담자의 태도는 부드러워야하고, 농인에 대한 흥미가 있음을 보여야하고,
자연스런 눈과 부드러운 접촉 등이다. (신뢰감 중요)
3. 상담활동
가. 상담의 목표
(1) 적극적인 정신 건강의 증진
(2) 문제해결과 증세 제거
(3) 내담자의 잠재력 촉진과 개인의 효율성 증진
(4) 의사결정의 기초 등을 제공해 주는 것
나. 상담의 기본원리
(1) 개별화 원리 - 상담자는 개인의 개성과 개인차를 인정해야 한다.
(2)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의 불안이나 양가감정을 표현하도록
상담자는 격려하고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3)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 -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적 변화에 반응
(4) 수용의 원리 -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전달해야 한다.
(5)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 상담자는 내담자의 행동, 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유죄」「무죄」등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6) 자기 결정의 원리 -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7) 비밀보장의 원리
다. 상담의 기본조건
(1) (무조건적)긍정적 존중 (2)공감적 이해 (3) 솔직성 (4) 수용 (5) 신뢰
라. 상담 면접의 기본 방법
(1) 상담 면접의 시작 (2) 반영 (3) 수용 (4) 구조화 (5) 바꾸어 말하기
(6) 경청 (7) 요약 (8) 명료화 (9) 해석
마. 상담 이론의 분류
(1) 정신분석 상담 ⇒ 프로이드(Freud, 1856~1939)
(가)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론(비합리적인 힘, 무의식적 동기, 생물학적 및 본능적 충동,
생의 초기 6년 동안의 심리 성적 사상에 의해 결정된다)적인 존재로 가정
(나) 성격구조는 id(원초아), superego(초자아), ego(자아)
인간의 본능과 초자아의 규범 사이에 존재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자아, 원초아는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세계의 현실과 싸우게 되는데, 쾌락만을 추구하고 현실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담당하도록 자아가 생기게 된다.
정신분석은 결국 ego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id와 superego사이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자아방어기제(Ego defense mechanism) :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지나칠 때,
특정 기제에 대해 왜곡되게 나타난다.
①억압(Repression) :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을 무의식으로 추방시키는 능동적, 무의식적
과정.
②거부(Denial) : 자아방어기제 중 가장 단순한 것으로, 개인이 외상적 상황에서 생각
하고 느끼고 자각하는 것을 왜곡하는 방법
③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 : 생각이나 감정, 충동이 받아들이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그 생각이나 행동과는 정반대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④투사(Projection) : 자신의 결점이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⑤치환(Displacement) : 불안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출동들을 위협적 대상에서,
보다 안전한 상대에게로 이동시켜서 발산하는 것.
⑥합리화(Rationalization) : 실패 또는 상실을 설명하는 것으로, 특정행동을 정당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
⑦승화(Sublimation) : 성적 에너지를 다른 경로, 즉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허용되는,
때로는 칭찬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경로로 전환하는 것.
⑧퇴행(Regression) : 잠재적 외상이나 실패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해결책으로 초기의 발달단계나 행동양식으로 후퇴하는 것.
⑨내사(Introjection) : 대상의 속성을 제 것으로 동화
⑩보상(Compensation) : 부족한 점을 감추기 위해 약점을 지각하지 않거나,
어떤 정적 특성을 발전시키는 것.
2) 상담기술 - 자유 연상, 해석, 꿈의 분석, 전이의 분석, 저항
(2) 인간중심적 접근(클라이언트 중심 이론) ⇒ 칼 로저스(Carl Rogers, 1902~1987)
인간이란 합리적으로 사회화되고 건설적이며 진취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아실현을 위해
힘쓴다는 전제. 즉,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치료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상담의 기술- 수용, 합치(일관성있는 태도), 이해(공감)
(3) 행동수정적 접근(행동수정이론) ⇒ 파블로브(Paviov)
(가) 고전적 조건형성(무릎반사, 타액분비, 종소리 들린 후 개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것)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형성(환경변화에 의해 행동이
통제되고 결정된다)이 기본원리이다.
(나) 강화(즉각적 강화, 계속적 강화, 간헐적 강화)와 처벌
(4) 합리적․정서적 접근(인지행동치료) ⇒ 알버트 앨리스(A. Eliis)
(가) 기본 가정
1) 우울, 불안, 죄책감, 증오심 등 부정적 정서
→ 생활사건이나 상황이 아닌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해석에서 발생
2) 개인의 성격 결정
가) 개인의 경험
나) 즉, 경험에 대해 머리 속에 떠오른는 생각, 자기대화(self-taik)에 의해
성격이 발달되고 형성
3) 사건에 대해 유형화된 자기대화 → 지속, 반복 → 습관 → 유사한 사건 발생시
→ 자동적으로 같은 생각(automatic thoughts)을 하게 됨
(나) 치료기법 - 비합리적 신념을 반박하기, 인지적 과제,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킴,
유머 사용, 합리적 정사 상상, 역할연기, 수치감-공격연습, 자기조정, 체계적 둔갑법,
이완기법(긴장해소), 모델링
(5) 현실치료적 상담(현실치료) ⇒ 월리암 글래써(William Glasser, 1925~ )
현실치료는 성격발달과 정신병리를 설명하는 ‘통제이론’과 ‘정체감이론’에 기초를 두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성공적인 가치감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 통제이론은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본을 두고 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자신이 되고 싶은(원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며,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의 차이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 정체감이론은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정체감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정체감은 크게 성공 정체감과 실패 정체감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성공정체감은 사랑,
가치감을 통해 형성되며, 가치감은 과업을 성취하여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얻어진다.
제 7장 T. C (Total Communication)
1880년 밀라노 회의 - 구화법
1980년 함부르크 회의 - 수화법
1. 배 경
가. 정의로 본 배경
TC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홀콤이다. 시장 광고에 등장하는 토털세일(total sale)이라고 하는
말에서 빌린 것. → 의사소통 양식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다.
(1) 1976년 뉴욕주 로체스터 농학교에서 개최된 미국 농학교 교장 회의에서 TC를 정의하기를
“TC란 청인과 청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사이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청각(청능), 수지(수화와 지문자), 구두(구화)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통합
하는 이념, 철학.”→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양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2) TC는 하나의 교육 방법이 아니라 구화법, 수화법, cued speech등을 활용한다.
(3) TC가 구화주의에 반대이나 구화에 의한 의사소통은 중시한다.
나. 인식의 전환으로 본 배경
60년대 이후 사회복지에서의 전환적 변화는 농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 내용과 방법에서
혁신 요구가 나오면서 새로운 교육 원리(방법)의 등장을 촉진(농아동의 학력과 언어 능력 향상에
대한 요청으로 구화법의 한계와 수화의 언어학적 연구와 조기 수지 커뮤니케이션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진전에 크게 고무되어 있었다)하고 교육 이념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데 자기 실현을
TC의 목적으로 보고자 한다.
1) 청각․구화법 보완 논의(60년대)
청능학과 인접 학문의 발전에도 러시아의 신구화법(구화+지화, 큐드 스피치)으로 모든 연령의
전체 농아동에게 알맞은 유일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고서에 세계적인 반향
2) TC의 확산(70년대)
구화법 중심의 농교육에서의 언어와 학력문제, 신구화법의 자극,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
수지 커뮤니케이션의 이용 효과에 관한 연구 등이 요인이 됨으로써 TC는 미국 농교육의 주류.
3) 권리 보장으로서의 문제 제기(80년대)
구화법 보완 차원이 아닌 농인의 제1언어인 수화를 다루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2언어(bilingual)의 문제가 제기 (의사소통 수단의 개방적 활용 제기)
2. TC의 이념적 성격
가. 의사소통 양식의 존중 (농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우선)
나. 의사소통의 보장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농인의 요구, 능력에 최적의 이해, 표현을 보장)
다. 인간관계의 발달 (부모와 자식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기쁨이 있게)
라. 능력 신장 (청인의 입장에서 방법을 선택함이 아니라 농인에게 의사결정 기준을 주는 것)
마. 통합 이념 (농아동을 청인사회에 통합시켜 나가는 것)(구화+수화, 장소+교과과정+사회적인 통합)
3. TC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 켄돌(Kendoll)농학교 예 - 양식의 선택은 농아동의 기량에 맞추어 이루어져야한다.
나. 개인차에 따른 양식의 선택 - 구화, 수화
4. TC와 주요 의사소통 양식
가. TC와 수화
1) TC속에서의 수화의 자리 매김
가) SEE1 - 앤소니가 농지진아를 위해 개발(1966). 의미의 최소단위인 형태소를 120종류 개발
나) SEE2 - 거스타슨이 고안(1972). 의미를 세분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기본으로 두문자화.
다) SE - 본스타인
2) 유치부와 초등부에서의 수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 습득이기에 수화를 가르친다.
3) TC와 큐드스피치 : 말 읽기만으로 음성어를 수용한다는 것은 어렵기에 손의 모양에 따라
시각적으로 수용해야하는데 바로 큐드스피치는 음소 대응이고 구형을 읽을 필요가 있어
말읽기 필수, 지문자는 문자 대응이고 구형을 읽을 필요가 없기에 말읽기가 필요치 않다.
5. TC와 한국적 이해
80년대 말에 국립농학교에서의 수화지도 실천, 수화(1993-1995)의 편찬은 한 실례이다.
6. 재인식과 전망
TC속에 하나의 의사소통 양식으로서만 자리잡고 있는 수화(자연수화)가 아니라 그것을 습득함
으로써 자연스러운 언어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언어 접근과의 관계
제 17장 커뮤니케이션 이론
1. 커뮤니케이션은 인간들과 인간들이 의미 공유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상징적이고
교호(交互) 작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①의미의 공유, ②의도성(intention), ③상징성, ④교호 작용성(transactional),
⑤과정(process) 등이 압축되어 있다.
2.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상징․ 체계․ 구조화․ 커뮤니케이션
3.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언어 이외의 것으로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용하는 것
① 준언어(부언어, 파라언어(para-language), 주변언어) - 소리의 높이, 속도, 크기, 울림,
공손한 말씨, 속삭임 등
② 제스쳐, 손짓, 얼굴표정, 시선의 방향, 자세 등. 가끔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사용된다.
4. 화용론 - 언어사용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 (수업을 휴강할까요?, 수업을 재끼자)
제 18장 수화 이용의 역사
1. 수화언어의 발전상
가. 전근대적 개인교수의 시도로 한 수지 이용의 발전
(1) 소크라테스 : 발성이 없어도 제스츄어로 상대방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369p).
(2) 데카르트 : “귀머거리와 벙어리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대개 그들 스스로가 손짓을 만들어
내어 그 신호에 의하여 그들의 언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다”
(3) 암만(Amman) : 농인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함으로써 언어장애를 치료하는데 관심이
있었고 후에 하이니케에게 영향을 주었다.
(4) 스페인 - 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는 16세기 레옹(Leon)
보넷(Bonet)은 소리의 단순화와 농아의 언어교수법에서 알파벳을 소개.
나. 농학교의 창설에 의한 수화언어의 발전상
(1) 최초의 농교육자 1760년 파리에서 수화법으로 농아동들을 지도한 드 레뻬(de I' Epee)
→ 프랑스어 문법에 맞는 체계적 수화를 개발, 수화체계의 선구
(2) “농교육의 참된 방법(1784년)” - ‘... 귀로 들어오는 말소리와 추상적인 사고와의 관계와
같이, 눈으로 들어오는 문자와 추상적인 사고 사이에도 확실한 원칙이 있는 것이다’
(3) 1817년 토마스 홉킨즈 갈로우뎃(T.H.Gallaudet)이 미국에 최초의 하트포드 농학교 설립
2. 수화문화의 창조의 꽃을 피우게 한 20세기
가. 수화의 언어학적 연구는 스토우키이(Stokoe, 1960, 미국)
(1) 음성언어에서 음소가 청각적 변별 단위인 것 같이 수화의 시각적 변별 단위로 ‘수화소’라는
개념을 사용(언어학의 음소)
(2) 스토우키(Stokoe)는 손모양, 손의 위치, 손의 움직임의 구조로 봄
(3) 바티손(Battison, 1973)은 위의 세 가지 매개체에 손바닥의 방향을 첨가시킨다.
나. 수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들로 인해 구화 교육만으로 농교육이 어렵다는 것을 밝히면서
1991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1회 세계농아인대회’에서 모든 농아인들이
“①자연적 수화는 하나의 언어이다.(수화주의)
②농아인은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지닌다.
③수화를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도 박탈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지지, 선언.
3. 한국수화의 발달사
가. 초창기 : 일제치하의 수화 상황(1913~1945년)
(1) 수화가 농아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조선총독부 제생원 맹아부에서(1913년)
(2) 한국에서 최초의 농교육은 1909년 홀(R. S. Hall)여사. 그러나 수화교육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어 체계적인 수화교육이 실시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3) 재생원(1913년)에서는 수업연한은 5년으로 일본수화를 가르쳤다.
(4) 1920년 일본인 구리다에 의하여 「조선농아협회」가 발족
(5) 1921. 3월 제생원 맹아부 졸업식에 이어「조선맹아협회」가 발족. -> 농아인과 맹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우리나라 특수교육 전문단체로 한국 수화는 큰 발전을 하게 됨
(6) 1928년 「수화강습회」
나. 발전기 : 해방 이후의 수화 상황(1945~1980년)
(1) 1947년 윤백원(국립맹아학교장) 한글 지문자 창안
(자음 14, 모음10, 복모음7, 복자음(ㅆ) 현재의 지문자 ‘ㄱ, ㅅ, ㅇ, ㅋ’이 다르다.)
(2) 조선농아인협회(정동섭), 대한농아(계몽)협회(이윤희)에서 문맹 농아인을 위한 수화교실을
개설하여 농아인을 지도하고 수화로 연극공연을 함.
(3) 1963년 서울농아학교에서 국내 최초의 ‘수화’책자 발간
(4) 1979년 서울 영락 농아인 교회에서 국내 최초로 ‘우리들의 수화’(문영진) 책자 발간.
다. 추진기 : “세계 장애인의 해” 이후의 수화 상황(1981-현재)
(1) 1982년 금옥학술제단의 ‘표준수화사전’, ‘한․미․일 수화사전’(김승국, 1983)이 편찬.
(2) 1983년 고시된 ‘청각장애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요육활동에 지문자 및 표준 수화
지도가 포함.
(3) 1989년 서울농아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수화를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주 1시간씩 지도
(4) 1991년 ‘한글식 표준 수화’(SK)가 출간
제 19장 한국 수화
1) 특정 수화권 형성
가. 미국수화(ASL) : 미국, 중남미, 아프리카 일부 지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일부,
인도의 델리
나. 영국수화(BSL) : 영국, 호주, 남아공, 뉴질랜드, 카나다의 일부, 인도의 봄베이와 벵골 등
다. 중국수화(CSL) : 중국, 홍콩, 대만 남부, 태국 일부, 싱가폴 일부
라. 서반어수화(ESL) : 서반아, 칠레, 파라과이, 볼리비아
마. 아랍수화 : 중동 아시아 지역
2) 밀라노 회의에서 TC까지.
구화주의 → 집적 회로를 내장한 보청기 개발(1964)로 청각 - 구화법이 교육현장에 도입
농인을 소수 민족으로 이해하면서 TC, 이중 언어․문화 접근이 나옴.
3) 국제수화(GESTUNO)
가. 문법이 없고, 특정 수화에 의존하지 않지만 실제는 구미의 수화, 특히 불란서계 수화가
우위를 점함
나. 세계 농아인대회 등에서 국제수화와 미국 수화를 공통수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 한국수화의 성립
가. 성립의 배경
(1) 중국 유입설은 희박하다. → 일상 단어가 다르다.
(2) 일제시대 한국수화의 공통화,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생원 맹아부 아본과(啞本科)는
농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수단으로 일본수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3) 일본수화와 차별화 되는 자생적 가정 수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 한국수화는 자생적 가정수화와 유입수화가 바탕이 되어 성립되었다.
2. 한국수화의 전개
가. 일제하의 사정
(1) 1928년 「수화강습」(제생원 맹아부가 조선맹아협회 농아인 회원을 대상으로)
(2) 30년대 이후 일제 말기에 이르는 기간에 일본어를 중심으로 구화주의와 일본어 보급이
그 목적이었던「국어보급 요항(1942)」이 맞물림으로써 수화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억압이 이어짐.
나. 광복 직후의 사정
(1) 1947년 윤백원 선생의 한글 지문자 창안으로 일본어에 대체된 국어 체제에 맞추어 수화와
병용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짐.
(2)「대한농아계몽협회」의 벙어리 극단(1949)의 수화 연극
다. 구화법 유신 체제하의 실태
(1) 농학교 교과 과정에서 구화 일변도의 시간 배당과 한국 농교육에서 구화법 유일 체제
선언 → 구화, 독순이 하나의 교과 활동으로
(2) 1962년 최병문씨가 한국구화학교(현 최참도 교장) 설립 -> 구화주의
(3) 1963년 「수화」
라. 유신체제 이후
80년대 수화교실과 동아리의 급속한 증가로 복지환경의 변화는 의사소통․정보보장이 농아인의
권리로 제기됨으로써 수화통역제도의 공적 기반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잠재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마. 문법 수화
한글식 수화(Signed Korean)는 수화의 기호와 지문자를 병용하여 문장을 국어 문법에 맞게
표현하는 것으로 문법도 없고 관용적 표현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수화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 한국수화의 조어 특성
가. 형태론으로 본 특성(김승국)
지사(指事), 모방(模倣), 상형(象形), 형지(形指), 형동(形動), 회의(會意), 전주(轉注, 기존의
기호가 그것이 의미하는 낱말의 동의어나 유사어나 유사어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
나. 어원론으로 본 특성
(1) 수위(手位)이 기초한 수화 기호의 어원적 의미, 수형(手形)에 기초한 수화 기호의 어원적
의미, 수향(手向)에 기초한 수화 기호의 어원적 의미(장진권).
(2) 지시, 상형, 구상, 연상, 생활, 한자(김칠관)
다. 한국수화의 음운론적 특성 (미국의 스토케(Stokoe)가 최초로 수화를 언어학적으로 연구)
(1) 손의 위치(手位素) - 공간과 몸. 예) 머리와 지혜, 손과 일, 입과 말
(2) 손의 모양(手形素) - 수화로서의 손의 여러 가지 모양이나 그것 자체가 보편성에 바탕을
둔 의미를 지닌다. 예) 결정, 주다, 남자, 여자
(3) 손의 움직임(手動素) - 의논(머리를 맞댄다), 약속(손가락을 건다), 없다, 미워하다,
불평(입방아를 찧는다), 부러워하다(군침을 흘린다는 것)
(4) 손바닥의 방향(掌向素) - 예) 학교, 축하, 갈등, 교제
※ 손의 모양, 위치, 움직임의 3구성 요소 : 수화소, 음운론의 음소
라. 형태론 - 수화를 구성하는 원리를 상형, 지시, 한자 등 구성방법의 형태적 측면에서 연구.
예) 지시기호(나, 너), 모방기호(새, 코끼리), 몸짓기호(춥다. 울다), 상징기호(정직, 행복)
지문자기호(기쁘다, 지금), 한자기호(협회, 우물) 등
마. 통사론
바. 의미론
사. 화용론 - 언어가 실제로 쓰이거나 쓰이는 방식을 연구
제 11장 한국 농사회의 역사
1. 일제 시대 이전의 상황
수화로 의사소통 하면서 하나의 집단을 결성했다는 역사적 흔적은 없다.
→ 일제 시대 이전에 농아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 부재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 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사회적 지위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여 인간 이하의 푸대접과
멸시 천대의 대상(나도향의 ‘벙어리 삼룡이’)
2. 일제시대
가. 최초의 농아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1) 1881년 4개월 동안 일본시찰을 목적으로 파견되었던 신사유람단(박정양)의 보고서에서
맹아원을 소개
(2) 유길준이 1883~1885년 겨울까지 미국과 유럽을 순방하고 귀국해서 집필한 ‘서유 견문’에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痴兒院, 盲人院, 啞人院)
(가) 특수교육의 태동에 중요한 의미를 줌
(나) 그는 농아인도 교육을 받으면 구화가 가능하고 문해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으나 우리나라 국내 여건이 특수교육을 시킬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
(3) 1894. 5월경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평양에서 오봉녀(맹인, 오복녀?)에게 점자 지도
(4) 1909년 농아인을 대상으로 농교육을 실시. → 농교육의 효시
(가) 남편과 함께 중국 체후에 있는 농아학교를 방문하고 한국에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 한국 장애인 교육에 새 지평을 열었다.
(다) 이후 홀 선교사가 귀국하자 규모가 작은 맹아학교(여맹학원을 맹아학교로)는 명맥만 유지
(5)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고아와 맹아인의 교육 및 구제를 목적으로 맹아교육기관을 세움
→ 서울 농아학교의 모체인 제생원이다. 조선 총독부의 지원하에 크게 발전
(6) 이후 평양 맹아학교는 쇠락, 1935년 이창호 목사가 평양「광명맹아학교」설립
(가) 이창호 목사가 월남함으로 학교는 와해됨
(나) 이런 배경속에 수어를 매개로 의사소통을 하는 집단을 만드는데
1935년 사단법인 일본농아협회 조선지부 설립으로 농아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나. 일제시대 한국농사회의 상황
1935년 일본농아협회 조선지부는 고위직은 모두 일본농아인, 일부만 임원직(김동식, 조선농아
협희 초대회장)
(1) 일제시대 만주로, 대부분 일본으로 도피.
(2) 해방 후 일본농아협회 간부들이 서류를 소각해 버리고 사무실을 인도하지 않고 도주함으로 혼란.
(3) 1945년 김대영이 피복공장을 설립함으로 농아인을 단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낌
3. 해방이후 - 6.25 전쟁
가. 조선농아협회 탄생
(1) 1946. 1.21. 일본에서 귀국한 정동섭을 비롯한 많은 농아인들이「조선농아협회 창립위원회」를
구성하여 1946. 6. 1.「국립맹아학교」에서 처음으로 한국 농아인들로「농아협회」구성(김동식
초대 회장) → 해방 후 최초로 정식 농단체 탄생.
(2) 재정 확보 위해 ‘벙어리 극단’ 단원 35명. 단장에 정동섭. 6월 20일 ‘남모른 사상’ 공연
(3) 재정난으로 김동식 사임. 정동섭이 탈퇴하여「대한농아계몽협회」를 발족. ‘벙어리 극단’재편
(가) 1947. 3.17. 농아인 간부가 정동섭 회장 불신임으로 정동섭은 사임하고 낙향
(나) 농아계는 양파 (『조선농아인협회』와 『대한 농아계몽협회』)
나. 영락교회 농아부 창립
(1) 1946.10월 박윤삼 목사가 영락교회 농아부 창립
(2) 1960년 베티 선교사와 고 최성만 목사 하나님의 성회.. 현 24개
(3) 1974년 고 박집원 집사가 영락교회 농아부를 탈퇴하여 감리교를 설립
(4) 호주 선교사 네빌 뮤어 목사가 WOI(국제특수농아선교회)를 세움
(5) 1996.10. 3. 한국농아선교 희년대회. 영락교회당
(6) 카톨릭 카리타스 수녀(독일) - 원산에서 봉사활동하던 중 농아 선교 시작
(7) 1988년 원심회 덕신 스님이 농아인을 상대로 포교. 1995. 9월 불교 ‘수화용어집’ 편찬 발행.
다. 한글 지문자 창안
(1) 국립 맹아학교 초대 교장인 국운「윤백원」선생이 1947. 4월 한국 지문자 재정
(2) 1993.10. 2. 제2의 세종대왕이라는 명성과 함께 윤백원 선생 한글 지문자 창안 기념비
라. 대한농아협회의 탄생
(1) 1947. 4. 7. 김동식의 사퇴함으로 ‘대한농아협회’로 개칭. 1950. 6.25까지 발전.
(2) 1947. 5. 1. 김기창 화백이 부회장에.
김기창 화백은 이당 김은호 화백의 문하생, 우향 박래현 화백과 결혼
(3) 대한농아계몽협회 700만원, 대한농아협회 발전 기금 500만원을 각 요구,
1953년 양파통합 후 사라짐
(4) 1949. 2월 계기훈과 이병옥이 7대 목공 도구 일체를 구입하여 재봉기술자 남녀12,
목공기술자13명
(5) 김기창 부회장 관사에서 미술부를 설치. 동양화부 3인, 서양화부 1인, 수채화부 2인
(6) 1949. 4월 피복공장
(7) 1948. 4. 7. 대한농아협회 1주년 기념식
(8) 1949. 5월 도장공장, 자수부
(9) 1950. 6월 초 농아출판물로 처음인 “침묵의 벗”(월간잡지)지를 창간.
- 6.25와 함께 사라졌다가 1959년 초에 계기훈, 이승영 등의 동의로 복간.
1959. 3. 20. 농아언론출판사로 새 지평, 1974년 완전 폐간직면에 몰림
(10) 1976.11.30. ‘한국청각장애자신보’를 창간. 1992. 3월 최전영 사장의 사망과 경영 악화휴간
4. 6.25전쟁 후
가. 농단체 상황
(1) 1950. 6.25. 동란으로 농단체는 완전 해산 상태, 간부 및 회원은 전국으로 흩어짐.
(2) 1951년 이윤희 회장(대한농아협회)의 사망과 1952. 2월에 원조금을 받는데,
맹인 등 기타 장애인 단체에 분배됨으로써 단체와 지도자 단결이 안타까움을 느낌
(3) 1952년 인천(대한농아계몽협회)에서 서울로 본부를 옮기면서 ‘한국농아협회’로 칭함
(4) 1953. 6. 1. 명칭 개정과 회칙 만장일치로 통과 임원 선출 (회장 정동섭).
(5) 미군부대 판매원일을 함 ― 상인회 조직 (계기훈 총무)
(6) 1954년 정동섭 회장의 사임으로 조경건 회장 (갈로뎃대학 명예교수, 콜롬비아대학원 박사)
(7) 1954.10월 조경건 회장의 사임으로 계기훈 회장으로선출
(8) 1955년 사단법인 신청 → 1955. 12월 사단법인 인가
(9) 1955. 3월 한국농아협회 직속 농아학교 설립 위원회를 설치(계기훈 회장).
(10) 1955. 5. 5. 개교식(삼성농아학교 전신, 현 삼성농아학교 교장인 이진주 교사)
(11) 1956. 6.26. 조경건씨 갈로뎃대학에 유학, 최초의 한국 농아인 박사
(12) 1959년 대한농아협회(한국농아협회가 아닐까?)가 세계농아인연맹(WFD) 정식회원으로 가입.
나. 한국농아연주단
(1) 진명여고 밴드부 교사인 김홍산이 국립맹아학교에서 농학생에게 악기 가르침
(2) 1960년대 해외공연. 1970년 해단 (김홍산의 횡포에 반발)
다. 최초의 불법 총선
1960년 계기훈 화장의 후임을 이사회에서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권상학이 총회를 조기 소집함으로
문제가 생김. 권상학이 당선(협회 재정 뒷받침 위해 판매원 회비 징수의 폐지 및 판매원 회원증
무료 발급의 공약으로 협회의 재정난으로 1년만에 사무실 이전) 결국 1961. 6월 불신임 추방
라. 사단법인 한국농아협회의 치욕적 해산
(1) 5.16 군사정부 이후 모든 사회단체 해산하고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연합회 설립(이매리 회장)
(2) 기독교세계봉사회로부터 받은 구제 의류 부정사건으로 농아 단체는 큰 시련으로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농아협회는 사라짐(1979년 농아단체가 재건)
마. 한국 최초의 구화학교
(1) 최병문 1962년 한국구화학교 설립(현, 최참도 교장)
(2) 순 구화주의, 수화 방식의 교육에 문제 지적, 농아동들도 청인처럼 만들 수 있다?
바. 수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
(1) 1963년 ‘수화’를 서울 농아학교에서 인쇄 - 우리 나라 최초의 수화 교본
(2) 1979년 손천식, 정달영 ‘우리들의 수화’ (영락농아인교회)
(3) 1979년 표준수화사전 편찬 위원회(이규식 교수 주도) - 현재까지.
(4) 1982. 7월 표준수화사전 편찬
(5) 우리들의 수화(1983, 손천식), 수화의 길잡이(1988, 손원재), 김영복, 황창호 공저(현대인의수화)
(6) 1979.5.5. 제57회 어린이 날 제13회 어린이날 경축대잔치에 수화통역(김삼찬, 서울농아학교)
사. 국립서울농아학교 동창회 설립
(1) 1972. 2. 9. 고등부 6회 졸업생 강주해 동문이 주축
(2) 1981년 1~5회 선배들이 참여하여 대통합
(3) 고등부 중심의 동창회와 초등부, 중등부, 사범부를 망라한 총동창회의 양립
(4) 1993.10월 고등부 중심의 동창회가 서울농아학교 총동창회에 흡수되면서 총동창회탄생
아. 한국농아협회의 재건의 움직임
(1) 박집원이 농아휴게실(구락부)- 농아인들의 건전한 휴식과 친목의 공간. 그러나...
(2) 1979년 사태의 심각성으로 김기창이 사재를 들어 수유리에 농아협회의 재건에 나섬
5. 1980년 이후
가. 김기창 회장 시대의 개막
(1) 1980. 8. 30. 한국농아복지회로 사단법인 인가 받음
(2) 1982년 서부역 맞은편으로 이전(서울협회)
(3) 1981. 8. 31. 김기창 회장 - 1996년까지(한국농아협회 안세준 회장 당선 때까지)
(4) 전국농아인축구대회(1982), 전국농아인바둑대회(1983년), 전국농아인수화경연대회(1983)
(5) 세계농아연맹(WFD) 이태리 팔레프모에서 열린 총회에 1983년 참석
(6) 1984. 6. 1. 국제농아스포츠 위원회(CISS)에도 가입. 한국농아복지회가 국제적으로 공인
(7) 1992. 4. 18. 제3회 아시아태평양농아인회의를 서울에서 한국농아복지회 주최로 개최
나.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의 출현
(1) 김완. 정부로부터의 국고 보조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의해
1983년「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를 설립하여 4. 19일에 정식인가를 받음.
(2) 기관지로 ‘청음’
(3) 1985. 1. 28. 청각장애 전문 직업재활 교육기관 ‘운보원’
(4) 1985. 6. 12. ‘청음회관’ 개관
(5) 청각장애인복지회 활발한 사업, 한국농아복지회 위상 약화,
한국농아복지회가 청음에 더부살이
(6) 1996년 안세준 회장이 한국농아복지회 분가
(7) 농아인과 관련된 실태조사. 운전면허 공청회, 수화 강사, ‘사랑의 수화제’ 실시
다. 농아인에게 허용된 운전 면허
(1) 보청기 착용하고 50dB이하의 청력을 가진 자에 한해서 운전 면허를 허용(일본)
(2) 미국이나 유럽은 청력검사 없이도 운전면허 시험 자격이 주어짐
(3) 1997년 교통부와 경찰청에 적성검사에서의 청력검사를 폐지할 것을 거듭 요구함으로 삭제.
(4) 2종에 한해서 청력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5) 필기가 어려워 비디오로 시험을 보는 방식을 채택-> 미국에서 면허증 받아 옴
라. 한국농아인협회의 출범
(1) 1979. 4. 7. 농아협회는 김기창 회장의 높은 지명도에 힘입어 발전하나 한국청각장애인복지
회의 출현으로 위상이 약화되자 청음에 반기를 들고 나온 이가 제주도 지부장 오원국이다.
(2) 1996년 오원국과 변승일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선거하여 안세준이 회장에 당선.
(3) 현 16개 지부(6곳의 광역시, 9개도)
(4) 1996. 12. 27. 한국농아인협회 창립 50주년(1946년 조선농아인협회).
(5) 6월 3일 농아인의 날, 1997. 6. 30. 제1회 전국농아인대회(올해가 5회)
(6) 1997. 7월 제18회 세계농아체육대회(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육상100m와 배드민턴 여자단식
에서 동메달 획득.
마. 공인수화통역사 자격인정 시험 실시
(1) 귀와 입의 역할을 해줄 수화통역사가 필수적
(2) 수준높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제한되어 시작하나 수통사의 생계가
지원하지 못하고있는 실정
(3) 수화통역자는 목회자(성직자), 농아학교 교사, 농아인교역자와 결혼한 청인 배우자가 활동
(4) 1992.11.28. 청음회관에서 ‘수화통역제도화를 위한 연구 발표회’를 개최
(5) 1997.10. 3. 제1회 수화통역사 자격 인정고시가 한국 사상 최초로 실시. 98명 합격
(6) 1998년 수화통역센터(현32개소, 보건복지부 위탁. 5:5재정) 현판식. 1개소에 4000만원 지원
바. 농아인을 위한 잡지 창간
(1) 1997.12. 1. 변승일씨가 농아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언론의 힘을 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으로 ‘아름다운 손짓’을 창간
(2) 1959년 ‘침묵의 벗’ - 최초의 잡지
(3) 1998. 8월 강재희 ‘낮은 자의 행복’ 창간. 지금은 폐간
사. 자막방송 실시
(1) TV를 의미 있게 시청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화통역방송이나 자막방송 필요
(2) 1993년부터 KBS, MBC, SBS 3대 공중파 방송국에서 매일 오후 5시 뉴스시간에 수화통역
(3) 1998.11.24. KBS 방송국 앞에서 250여명의 농아인들이 침묵 시위를 벌여 농아인의 ‘알권리’
획득을 위한 투쟁 전개.
(4) 1998. 12월부터 MBC가 자막방송에 관심을 보이고, 1999. 2.12일 본격 자막방송 시작
아. 한국수화의 표준화를 위한 시도
많은 수화교재의 발간으로 수화 학습에 혼란을 느껴 한국농아인협회는 수화표준화 작업의
시급성을 깨닫고 1998. 9월부터 ‘한국표준수화선정위원회’를 발족 표준화 작업 진행중(위원 12명)
제 12장 농아인의 사회와 문화
갓난아이는 부모, 자라서는 사회의 울타리 속에서 여러 사람과 협력과 연합을 추구하며 성장.
그래서 농아인들도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생존과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 문화를 통해 농인들은 농세계에 대한 가치와 긍정적인 관점을 고수하고 건청인은 농인들의
위상을 인정하고 건청인과 대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문화가 성립되고
존재하기 위해서 수화가 있다. 수화가 음성언어와 형태는 달리하지만 수동적 시각적 언어이지만
언어로서의 가치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훌륭한 언어이다.
1. 농사회 : 농문화가 농아인들을 묶는 역할
가. 농사회 단체들 - 수화를 사용하는 영역을 농사회라고 한다.
(1) 농학교
(가) 1909년 홀여사가 농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평양 맹아학교)
(나)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맹인과 농아인들을 교육 및 구제할 목적으로 제생원(국립서울
농아학교와 국립 서울맹학교 전신) 설립
(다) 세계농아인연맹(WFD)는 1951년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박사가 농아인의 교육과 복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범세계적 대회를 주창함으로 설립, 4년마다 열림.
(라)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CISS)는 1924. 8.16.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세계
농아인 간의 친목 도모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설립.
한국은 1984. 6. 1. 정식회원국으로 가입. 제15회 로스앤젤레스 대회부터 선수단 파견.
(2) 종교 단체들
(가) 1946년 박윤삼 목사에 영락교회 농아부 설립(한국농아인선교 효시): 100개이상 교회, 5000인
(나) 카톨릭, 불교
(3) 기타 단체 - 농미회(순수 미술인 단체), 한국농아체육인협회(CISS에 선수단 파견)
나. 농아구락부
(1) 1972년 박집원이 사교와 유흥을 목적으로 만남의 장소인 구락부가 생김.
(2) 순수한 목적에서 경제적 이윤 추구 위해 퇴색되어 농아사회에 퍼져나감
(3) 불건전성 때문에 농사회가 지탄을 받고 있지만 농아인끼리 만나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에 많은 농아인들이 이용하고 있다(제2의 집).
2. 농문화 - 일반 문화와는 거리를 둔 차별된 문화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문화이다.
가. 예술 - 수화가 상징언어이기에 더욱 발전하게 한 듯하고, 최근 수어연구와 농예술의 호황기
(1) 미술
(가) 농아인에게 가장 자신있고 적합한 예술의 한 형태
(나) 운보 김기창, 유남식 화백, 민병영 화백...
(다) 농미회(농아 화가들의 모임) → 1985년 창립전(세종문화회관), 제12회 농미회전(1998년)
(2) 연극
(가) 1946. 6월 조선농아인협회 정동섭씨가 ‘벙어리 극단’ 만듬 - ‘남모르는 사상’을 발표
(나) 1946.12월 조선농아협회에서 탈퇴하여 ‘대한농아계몽협회’를 설립하여 ‘벙어리극단’ 전국투어
(다) 자금난으로 해체. 정동섭 사후 더 이상 발족이 안됨
(라) 1987년 정운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직속으로 ‘청음농아극단’ 창단되어 ‘말없는 신의 자식들’
(마) 1990년 대구농아인 교회에서 ‘뮤지컬 가스펠’을 공연
(바) 1997.12월 주사랑 농아교회의 주사랑농아예술단
(3) 음악
(가) 1957년 한국농아연주단, 해외공연했으나 김홍신 단장의 횡포에 단원들의 반발로 해체
(나) 대구 영화학교 출신 농아인들이 ‘소리예술단’ -> 수화공연, 예배시간에 수화찬송
(다) 인천농아인협회에서 해마다 주최하는 전국수화경연대회
(4) 무용 - 1990년 ‘청음농아무용단’ , 강진희 발레리나
(5) 문학출판
(가) 1959. 3월 ‘침묵의 벗’ - 최초
(나) 1976.11.30. ‘한국청각장애자신보’ - 농아 사상 최초의 신문
(다) 영락농아인교회에서 ‘에바다’라는 기관지를 계간으로 최초로 만듬
(라) 1996년 한국 농아인협회 ‘열린 소리’ - 계간지
(마) 아름다운 손짓(변승일, 1997.11.29), 낮은 자의 행복(강재희, 1998. 8월)
(바) 손천식 ‘백만인의 수화’(1982), ‘우리들의 수화’(1982), 손원재 ‘수화의 길잡이’(1988)...
나. 편의 기기(정보접근을 위한 통신기기)
(1) 팩스밀리
(가) 농아인들의 문장구사 능력의 향상과 부수적 효과(누구와도 통화 가능)
(나) 영세한 농아인은 가격이 하락되었으나 구입하지 못한 농아인이 상당수
(다) 미국 TTY(타자식 전화기)
(2) 문자단말기
(가) 글로톡(에어포스트) ->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나) 릴레이 서비스 제공
(3) 자막 수신기
(가) TV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폐쇄자막 장치를 이용 (디코더)
(나) 1999. 2.12. MBC에서 자막방송 개통식이후 KBS, SBS도
(4) 깜박불 - 초인종
(5) 전동식 시계 - 팔목시계로 자명종 시계
(6) 화상전화기
※ ① 링마스터 (청각언어훈련에 사용하는 교육용기기)
② 보청기 (음의 청취와 이해를 돕기 위해 음을 증폭시켜주는 청각장애인용 보장기구)
제 14장 농아인과 직업생활
1. 일산직업전문학교
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아 정부에서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원의 설립을 검토하고
86. 4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노동부에 훈련원의 설립계획안을 승인 요청하여
그해 12월 승인을 받고 이듬해 직업훈련원 건물을 착공하여 91. 3월부터 1기생을 받음
나. 1992년 ‘일산신체장애자 직업훈련원’에서 ‘일산직업전문학교’로 변경.
교육기간은 1년, 14~29세 이하의 지체, 청각, 언어 및 약시 장애인,
중학교 수준의 학습능력이 있는 자로 주당 8시간의 ‘전문이론’과 34시간의 ‘실기교육’,
1시간의 직업생활로 이루어짐.
2. 운보원 (경기 포천, 운보 김기창 화백)
1960년 풍농소년학원을 시작으로 83년 사회복지법인 운보복지원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1985. 3월에 운보원을 개원
3. 전국장애인 기술교육센터
1962. 5월 맹․농아 직업보도관으로 출발한 전국장애인기술교육센터는 1964. 3월 1기 직업훈련생
을 모집함
제 16장 농아인과 정보 통신
1. 국외현황
가. 미국
(1) 법률
(가) TTY와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play Service)의 제공
(나) 1997. 4월 『접근성 지침』입법제안공고(NPRM)에서 청각장애인과 관련하여 접근성
요구의 입력기능에서는 ‘통신장비와 기기는 들리지 않아도 작동 가능해야하며, 기능들은
이용자의 청각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통신장비와 기기는 TTY와 연결가능하고
호환성을 규정하고 있다.
(2) 통신중계서비스(TRS) - 릴레이 서비스
(가) 1967년 최초의 중계 시스템이 20가정에 연결하여 출발.
(나) 1980년대 중반 약 300개의 민간중계시스템이 설립.
(3) 기기보급 프로그램(Equipment Distribution Programs)
구입처나 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결해주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통신중계서비스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 일본
(1) 법률 및 정책 방향
(가) 1993. 12월에 개정된 일본의 「장해인기본법은 제22조의 3 ‘정보의 이용 등’에서
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를 이용하고 또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통신 및 방송의 역무 이용에 관한 장애인의 편리의 증진과 장애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의 정비 등이 도모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한다.
2. 전기․통신 및 방송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주는 사회연대의 이념에 기초하여 해당
역무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995. 5월에 제정된 「신체장애인 편의증진에 도움을 주는 통신․방송과 신체장애인
이용 원활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동등하게 통신․방송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정책의 기본에 근거하여 신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통신․방송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통신․방송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자막방송, 문자다중방송, 수화방송의 제작비에 대한
조성과 장애인용 정보제공 등을 우정성의 인가법인의 통신․방송기구를 통해 행하도록 했다.
(2) 통신중계서비스와 기기보급- 343p 표16.3
통신중계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TDD(문자전화기)도 보급되지 않고 있다.
다. 유럽 345P 표16.4
라. 호주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와 장애차별법(1992년)」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에게 통신보조기기를
제공하고 TTY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 국내현황
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8. 4월 시행)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통신시설을 편의시설로 포함시켰으나 정보통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나. 1995. 8월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는 정보통신시책의 기본원칙으로서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및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4. 제 안
가. TDD 의 보급과 TRS(통신 중계서비스)의 실시
건청인과 농아인 간에도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TDD와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TRS(통신
중계서비스)의 시행이 요구된다.
나. 컴퓨터 보급의 확대와 PC통신 이용료의 감면폭 확대 적용
현재 한국통신에서 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으나 고속통신을 지향하는 현 사회적
분위기에 비해 그 성능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 사용이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컴퓨터의 고급화에 따라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구입이 용이하지 못하다.
그리고 각 PC통신 사업체에서 각각 이용료의 50%정도씩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PC통신이 전화대용으로 많은 시간을 대화하는데 사용
하고 있어 PC통신 이용료 및 관련 전화요금의 할인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화상전화기 관련 기기 개발과 저가보급
현재 화상전화기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나 그 가격이 고가이며, 화상전달방식이 사진전송
방식으로 화상의 전달이 끊어지듯이 전달된다. 이로 인하여 화상을 통한 수화영상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에 문제가 많다. 이에 초고속 통신망(ISDN)을 통한 화상전달
체계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라. TV 자막에 대한 강제 규정과 법규의 제정
자막 방송으로 인한 방송사의 제작비용 및 업무 증가에 대한 손실부분을 지원해 외국의
예처럼, 방송의 공익성 차원에서 황금시간대 및 전시간대에 걸쳐 자막방송을 실시하여 청각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말을 배우는 어린이와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 TV 자막방송 수신기의 저가보급 및 내장형 수신기 장착의무화
미국 등 선진국은 13인치 이상 TV에 내장형 자막방송 수신기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현재 사용중인 TV와 연계 가능한
외장형 자막방송 수신장치의 무료 및 저가 보급이 요구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바. 수화통역 시스템 연구 개발 지원
PC를 이용하여 수화를 문자 및 음성으로, 문자 및 음성을 수화로 변환 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되며, 현재 진행 또는 계획중인 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 청각장애인용 휴대용 팩시밀리의 개발 보급과 공중 팩시밀리 설치 의무화
청각장애인들에게 휴대용 저가 팩시밀리의 보급과 이와 관련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우선적으로
공중 팩시밀리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청각장애인용 (난청자용 증폭전화 기능, 골도전화
기능, 문자전화 기능, FAX 기능, 건청인들도 사용이 가능한 선택형 다기능 전화기)
공중전화기의 개발과 설치가 필요하다.
아. 시각적 전달장치의 확대와 의무화
일부 지하철 전동차에서 실시중인 디지털 문자안내 방송을 전 전동차로 확대해야 한다.
(지하철 1,2,3호선과 국철 미실시) 이와 관련하여 병원, 은행, 터미널(역), 백화점 도서관, 공공
기관 및 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거나 이용하는 곳에 디지털 문자 안내 방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는 청각적인 음성정보에 비해 소음공해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자. 청각장애인용 복지용품의 개발과 보급
진동식 알람시계 등 소리를 빛이나 진동으로 바꿔주는 장치, TDD, 휴대용 FAX, 가스경보기,
화재경보기, 아기울음감지기, 초인종, 전화벨, 착신램프 등 청각장애인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보급이 요구된다.
차. 청각장애인(난청인, 농아인) 정보통신기기의 개발 보급을 위한 관련제도의 제정과
시행이 요구된다.
카. 청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의 설립과 청각장애인(장애인)채널인 CATV 방송이 필요하다.
제 20장 수화학습과 수화통역
1. 역사적 배경
가. 인식의 변화
(1) 제도적 변화
미국, 1978년 법정 통역이 법제화, 1985년 교육분야에서의 통역 기준의 설정과 훈련이 시작되어
대학에서의 수화통역 수요와 공급을 위한 요구가 급증하여 미국 장애인법(1990, ADA)으로 이어짐
(2) 장애 인식의 변화
(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장애 분류 시안(1980)」
(나) Impairment(신체장애), Disability(지능장애), Handicap(사회생활의 장애+의식장애)으로 분류.
(다) 정상화(normalization)
(라) deaf -> Deaf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자)
나. 한국의 수화통역
(1) 수화통역의 성립과 보급
(가) 수화 통역의 성립
1938년 공식 기록(1916. 7.28. 부장 오오쓰카 음아(啞)자 범죄 사실 취조...)이 있다.
(나) 초기의 수화 보급 - 1928년「수화강습」(조선농아아협회 농아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
(2) 광복 이후의 수화 보급
(가) 70년대 이전
1)「벙어리 극단」 활동에 관계된 청인의 수화통역
2) 농학교 교사들
(나) 80년대 이후
1) 81년 이후의 「수화교실」과 수화 동아리를 통해 통역자가 많이 생겨남
2) 일본(1989년), 미국(ADA, 1990)의 수화통역사 공인 제도의 발효로 국내에 1992년 수화
통역사 제도화를 위한 연구 발표회가 청음회관에서 열림.
3) 1997. 7월 수화통역 평가위원회 구성, 1회 수화통역사 시험,
4) 전국에 수화통역센타 37개소, 구청 10개소, 시도운영 10개소(한국농아인협회, 2002)
(3) 수화통역사
(가) 두 언어를 구사한 의사소통 능력이 전제되어야한(2문화․2언어)다.
(나) 제2언어를 모어로 변환하는 통역(음성) 훈련이 그 역의 통역(수화)훈련보다 앞서야한다.
(다) 축자 통역과 동시 통역
(라) 직역 훈련
(4) 수화학습의 자연적 접근
(가)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 습득과 학습을 구별한다.
(나) 언어습득은 의사소통의 장에서 이뤄진다.
(다) 자연스런 언어 습득 과정을 소중히 한다(이해단계, 발화초기단계, 발화단계).
(라) 습득에 있어 감정(정의)은 중요한 요소이다.
(5) 수화 통역사 역할 및 직무
(가) 기계적 모델 : 수화와 구어를 순식간에 변환하는 역할
(나) 의사소통의 촉진자(facillitator)역할 : 의사소통 촉진으로 청인과 농인의 오해를 해소.
(다) 2중 언어․문화 모델 : 두 문화․ 두 사회를 중개자로서 역할
※ 통역상황의 우선 순위
① 기본 : 정보전달 / 설득 / 표현 / 기능적 기능
② 농인의 지적 능력, 태도, 감성, 심지어 범죄성까지도 수화통역사의 중개를 통해 이뤄진다.
③ 법정 : 정확한 용어, 구사력, 어역(고상하고 전문용어 사용) 선택 능력, 목표 청중을 겨냥한
전달력(태도)
④ 병원 : 정보의 정확성 (진료과별 기능 등 사전지식 습득 정확한 전달)
⑤ 교육 / 기업 : 정보성, 전달성, 설득력
⑥ 미디어 통역 / 인터뷰 : 순발력, 기지, 표현력
제 21장 수화통역사의 직무와 윤리
1. 수화통역의 정의 :
농인과 청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화언어나 제스추어로 또는
그 반대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의사소통의 연결고리 기능을 한다.
2. 수화통역사의 역할(직무)
①기계(충실하고 가감없이 전달), ②창(투명성), ③다리 또는 전화(거리나 장벽을 좁히고
허물어 뜨림), ④증인(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 ⑤교통순경(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3. 수화통역사의 자질
가. 융통성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어야)
나. 객관성 (통역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다. 자기 제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도록 절제해야)
라. 시간 엄수와 책임감
마. 출발어와 도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바. 배경 지식, 통역 know-how, 통역 대상의 양 문화에 대한 이해
4. 수화통역사의 윤리
가. 보안 유지 나. 불편 부당(어느 한쪽에 편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
다. 사려분별(능력 밖의 일은 정중히 거절할 줄 알아야) 라. 정확성 마. 능숙성
바. 보수의 청구(1997년부터 공인 수화통역사 자격 인정고시 시행)
5. 통역상 에티켓
가. 의뢰인의 말을 가급적 전부 통역할 것 나. 자기 소개를 할 것
다. 1인칭을 사용할 것 라. 주제 넘는 태도를 취하지 말 것
마. 음성과 수어를 동시에 할 것
6. 통역사가 유의해야할 요인들 - 위치, 배경, 조명, 외관, 의복
7. 통역 기법
①음성통역, ②수어 통역, ③강연 통역, ④전화 통역, ⑤맹농인 통역, ⑥문맹농아인 통역,
⑦종교 통역, ⑧직업 통역, ⑨교육 통역, ⑩의료 통역, ⑪법정 통역, ⑫TV와 예술공연 통역 등
제 13 장 농아인과 복지
1. 농아인의 개념과 등급
가. 농아인의 분류와 정의
(1) 농인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는 정도
(2) 난청인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곤란한 정도(35~69dB)
(3)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자,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자,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나. 농아인과 등급 - 청각장애인도 1~6급
2. 농아인 복지의 보편성과 특수성
가. 장애인 복지의 기본 원칙
(1) 인간 존엄의 동등성
(2) 장애인 개별성
(3) 발달 보장성 - 시각장애의 경우 청력, 촉각, 취각이 현저하게 발달, 다른 사람과 비교는 금물
(4) 욕구의 대등성 - 결혼, 취업, 진학 등
(5)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 사회통합(사회생활에 적극 참여)과 정상화(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 자, 다른 사회구성원과 같은 생활을 누리고 모든 일상생활상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과 장애인이 일반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답고 정상적인
사회의 참모습)
나. 재활복지의 체계 - 장애인을 직업, 교육, 심리사회적, 의료 재활로 사회통합으로 이끄는 목적.
다. 재활 패러다임과 독립생활 패러다임 (287p 도표이해)
(1) 재활 패러다임은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통해 치료와 훈련이 필요
(2) 독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을 소비자로 보는 관점에서 환경과 구조의 개선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독립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재활에서 독립생활을 통해 사회통합과 정상화
기능 수행
라. 농아인 복지의 특수성 - 의사소통의 자유 → 수화통역사제도 시급함
(1) 사회복지란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해결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고,
사회보장으로 사회보험(연금)과 공적부조(국기법, 수당)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농아인 문화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장애 장벽제거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1) 편의시설 개선. -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하는가? 사소한 것인데...
가) 깜박이등, 화장실문에 불 들어오게 하기, 수화통역서비스, 자막서비스, 호텔 등 메모 서비스
나) 미국 ADA(장애인법) 호텔은 농아인 고객을 위해서 깜박등을 객실내에 설치,
TV에 자막기를 비치, TDD(타자 전화기)를 비치
2) 정보의 완벽한 제공
가) 경적소리를 못 들어 교통사고, 다양한 강의 듣지 못하고, 비상사태나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 미국의 경우
① 대중매체인 전화나 TV를 농아인에게도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안(TDD. 해독기)
② 농아인에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양식이 되고있는 수화를 언어학적 체계로 발전
③ 한국은 자연수화 무시, 99. 1월 개정되어 2000. 1월부터 시행될 법에는 수통사 제도화,
배치 의무화
④ 핀란드의 경우 농아인이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나 수화통역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은 정부가.
⑤ 미국장애인법(ADA) 제2조에 기관들이 장애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정부 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는 세심한 배려
3) 직업보장
가) 농아인의 직업재활의 고용이 가장 난제
나) 일본 후생성에서 장애인 직업 보장을 위한 지침(직업상담 행정의 중시, 일반취업의
확대, 중도 장애인의 사회복귀 등)
다) 한국의 경우 의무고용(300인 이상에 2%, 공채에 2%)
3. 한국 농아인 복지의 현황과 과제
가. 장애인의 현황과 통계
(1) 농아인 등록 장애인 수 45,434명(98년)
(2) 적은 이유
(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범주를 제한하고 있기에
(나) 장애에 대한 Stigma 때문에. 차별과 무시
(다) 등록장애인에게도 재활정책이나 사회보장 정책이 미흡하기에.
나. 법적 현황과 과제
(1) 헌법, 사회보장기본법(95년),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공동모금법 14개
(2) 사회복지사업법(1997년 개정, 1998. 7. 1.시행)에 법인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5억원
이상의 운영기금)
(3) 사회복지사업법에 1급 사회복지사는 2003년부터 자격 시험을 검정하도록 규정
(4) 장애인복지법(99. 1월 개정, 2000. 1월 시행) 20조에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수화통역과 자막방영
다. 복지시책과 그 시행상의 문제
(1) 사회복지의 협의 : 공적 부조, 사회 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2) 사회보장체계와 재활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3) 소득보장, 생계 보장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장애인에게 생계 보조 수당지급, 자녀 교육비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1-3급 장애인 자녀), 장애인 자립자금대여(가구당
1200만원), 의료보조비(의료보호법의 한 2종 의료보호 장애인에게 1차진료 본인부담금 천원
중 750원)등 지원
(4) 보장구 무료교부, 교통요금, 통신요금 등의 할인 자동차 관련세금의 감면 등 할인과 감면 혜택
(5) 5년마다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25만원)를 무료 교부, TV자막 수신기 교부
(6) 장애인 수당(1․2급 장애인) -월 5만원(분기별 지급)
(7) 장애인 의무고용 공채 2%,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 2%,
(8) 국내선 비행기, 연안 여객선, 철도 50%, 도시철도, 국공립공원․미술관, 공영 버스 100%
(9) 전화 시내통화료 50%, 시외통화는 월 3만원 사용한도내에서 50%, 이동전화 30%, 114무료.
라. 행정 전달체계상의 문제
(1) 1997년 5월 보건복지부내 장애인 복지심의관 제도가 신설되고 복지지원과가 마련.
그러나 지방행정과는 전문적인 전담 부서가 없다.
(2) 장애인복지법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임명하여 시․군․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마.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구도
(1) 모든 장애인 복지정책은 재활 이념의 바탕에 서서 시책의 체계가 재인식되어야한다
(2) 장애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나아가 국가사회에서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장애인
복지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3) 장애인을 막연히 보호해야할 객체가 아닌 자립․자조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고 복지
정책을 구축해야한다.
(4) 심신장애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한다.
(5) 장애인의 욕구를 생애주기에 따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한다.
(6) 재활공학을 첨단산업과 함께 연계시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촉진시켜나가야 한다.
바. 농아인 재활복지프로그램의 전문화․첨단화․제도화
(1) 장애인부모와 가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권익보호집단」의 활성화
(2) 재가복지프로그램 대폭 강화 및 학교와 직장,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을 추진하는
전환교육 및 고용프로그램 시행
(3) “태도의 벽”, “의사소통의 벽”, “건축물의 벽” 허물기 운동의 전개
(4)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독립생활권의 법적, 제도적 보장 등이 마련되고 있다.
(5) 농아인 가족을 위한 가정조력봉사제도와 『안내견 제도』등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원활히 지원토록 하고 있다.
(6) 영세하고 중증․중복 농아인의 최저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애수당으로 소득을 보장케하여
사회재활을 권리측면에서 지원해야한다.
(7)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사와 직능평가사가 배치된 보호고용과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개발․시행해야한다.
(8) 농아인 복지프로그램에 농아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농아인복지평가위원회」를
가동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등에서도 농아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설기구를 마련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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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필기는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