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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작성, 조리 및 배식지도, 검식, 영양분석 및 평가, 급식효과의 판정, 피급식자
및 관련자의 영양지도와 상담, 급식종사자에 대한 교육, 급식예산의 계획 및 집행, 식
생활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계몽 등 식품영양에 관련된 업무 수행. 식품제조회사에
서 식품제조를 위한 연구, 관리 및 판촉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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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 행 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② 시험과목
- 영양학(기본영양학, 고급영양학, 특수영양학), 식이요법, 영양교육, 생화학, 생
리학,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포함), 단체급식관리(인사관
리, 경영관리, 구매법 포함), 식품위생학, 식품위생관계법규
(굵은 글씨는 현재 가정학과 전공과목임)
③ 검정방법
- 필기
④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
우 매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
한 경우 합격이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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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학교, 산업체,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및 식품제조업체 등에 진
출.현재 취업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나 학교급식의 확대,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
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영양사 채용 의무화, 보건소에서 간호원이 겸임하고
있어 영양지도원을 영양사로 배치하는 등 예상되는 수요는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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