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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정책질의서 답변 모음】
1. 장애인 참정권
1-1. 선거에서의 장애인할당 등
열린우리당 |
○ 우리당은 4월 초순경 지방선거 관련 선대위를 발족할 예정이며, 후보자 선정(경선 및 전략공천 등)은 4월 중순 이후에 진행될 예정임. 따라서 장애인 정치참여 방안으로서 장애인후보자 및 장애인유권자 관련 정책을 선대위 발족 이후에 검토할 계획임. |
한나라당 |
○ 각계각층이 골고루 정치에 참여하도록 해서 정치에 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장애인을 대표하는 정치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고 있음. 중앙당과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설명과 설득 노력을 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 |
○ 선거에서의 장애인할당 등 - 민주노동당에서는 2002년 당내 최고기구인 당대회에서 당헌 제8조를 개정한 바 있음. ‘제8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2002. 3. 16 정기당대회 개정)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을 일정비율 할당한다.② 장애인당원의 할당 비율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2005년 당대회 때 장애인위원회에서 제출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여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당 장애인위원회를 주축으로 장애인 당원을 공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
민주당 |
○ 비례대표의 장애인 할당은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
국민중심당 |
○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 여건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배려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임. ○ 5․31 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장애인 할당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시 장애인이 당선순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
1-2. 장애인 선거 참여 과정에서의 접근성
열린우리당 |
○ 우리당은 4월 초순경 지방선거 관련 선대위를 발족할 예정이며, 후보자 선정(경선 및 전략공천 등)은 4월 중순 이후에 진행될 예정임. 따라서 장애인 정치참여 방안으로서 장애인후보자 및 장애인유권자 관련 정책을 선대위 발족 이후에 검토할 계획임. |
한나라당 |
○ 선거법에 있는 점자공보물, 수화통역 규정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함. 다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시켜야 함. 헌법이 정한 국민의 투표권이 정보의 차별로 인해서 왜곡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됨. |
민주노동당 |
○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공보물 발행, 선거 시 수화통역사 배치, 방송에서의 수화 통역 준수, 선거 장소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적극 고려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이 원천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음. |
민주당 |
○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국민중심당 |
○ 선거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올바른 정보 공유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음. ○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점자공보물을 별도로 제작, 배포하도록 하고, ○ 공직선거 때 점자공보물 작성. 제출을 의무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 |
2. 장애인 복지예산
열린우리당 |
○ ‘04.8월 지방이양된 24개 분야(1,992억) 장애인복지사업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시행 1년밖에 안되는 상황이므로 동 사업을 우선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부세(364억원) 및 분권교부세를 추가지원토록 하고, 노인․장애인시설은 특정수요 항목으로 분리하여 사용처를 한정, 관리토록 하였음. 앞으로 지방이양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동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나라당 |
○장애인 복지예산의 지방이양 정책이 가진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음. 첫째, 이양사업 선정기준과 원칙, 그리고 통일성이 없음.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장애인과 노인시설은 지방이양사업 대상이고 아동복지시설을 그렇지 않은 게 대표적임. 둘째, 사업선정 이전절차나 이후과정에서 장애인단체, 시설, 지자체 간의 논의가 부족함. 지자체마다 인구규모 등 지역일반특성, 지역 내 복지자원, 서비스 연계경험 등이 서로 다른데도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지방이양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임. 이 두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치중하겠음. |
민주노동당 |
○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우선은 지방교부금을 지역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보조하는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해야 함. 즉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재정 격차에 따른 복지재정 격차를 없애야 함. 또한 장애인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매칭펀드 비율에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해야 함. ○ 둘째, ‘(가칭)사회양극화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함. 매년 10조원 정도의 ‘사회양극화 특별회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사실상 지역의 장애인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지역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은 어렵기에, 이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함. ○ 셋째,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장애인복지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함. 관련 공무원들의 보수교육, 우수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도입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으로 장애인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주당 |
○ 장애인 복지예산 지방 이양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국민중심당 |
○ 장애인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의 부족과 불균형으로 예산축소 및 복지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복지서비스 제고와 더불어, 국가가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을 늘려 축소된 지방의 복지예산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봄. ○ 이와 함께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봄. |
3. 장애인 인권
3-1. 장애인차별금지법
열린우리당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임. ○ 다만 동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나라당 |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이런 사회체제를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방향임. 이 법은 기본법 성격이고 그래야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의 실천이 수월해짐. |
민주노동당 |
○ 2005년 9월 법사위 소속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음. 이를 위해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함께 정책협의, 법안 수정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건복지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 2월 임시국회 때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음. 4월 임시국회에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되어 하루 빨리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민주당 |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하여는 찬성입장. |
국민중심당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에 찬성하며, 이를 추진할 것임. ○ 현행 장애인 관련법이 시혜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함. ○ 현행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범 부처별로 산재한 고용, 교육, 이동, 정보접근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한 별도의 ‘독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3-2. 성년후견제
열린우리당 |
○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기반으로서 『성년 후견인 제도』 도입은 필요함. ○ 따라서 장애계 등 관련 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외국사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동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음. |
한나라당 |
○ 민법상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제도는 용어가 갖는 거부감이 있고 실효성도 크지 않음.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권리제한 또는 빼앗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을 지경임. ○ 현행 후견인제도는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가 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게 많음. 선진국에서는 관련제도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음. 한나라당은 다음 사항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하겠음. ○ 민법 개정안 사항으로는 무능력자 제도에 치매노인을 포함해야 하고, 정신장애자에 대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 이외에 개개의 사안에 맞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로 확대해야 하고,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법원의 직권신청에 의해서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청구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개정해야 함. ○ 후견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후견인 1인에서 이를 다수로 확대하여야 하고 고령의 기혼자의 배우자가 후견인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후견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여야 하고 최근친자, 연장자 우선 후견인 선정 제도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고 친족회가 후견인 감독기관이 되는 현제도를 개선해서 법인 등도 후견인 감독기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함. |
민주노동당 |
○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제도라 생각됨. 가족이 없는 경우, 혹은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가족에 의해 착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라 여겨짐. ○ 현재 장애인단체 및 노인단체 등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당에서도 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음. |
민주당 |
○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하여는 긍정적 입장에서 검토 중. |
국민중심당 |
○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인권확보를 위한 이들에 대한 ‘성년후견제’ 도입에 찬성함. ○ 이미 서구 주요 국가들이 70년대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본도 2000년 4월부터 도입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의 도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봄. ○ 또한 성년후견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민법 개정과 함께 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3-3.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방향
열린우리당 |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06년도 예산 중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85억원을 편성하였음. 168억원이 기존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보수비용, 217억원은 “희망한국 21”에 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사업비임. ○ 이들 시설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 시․도 및 시․군․구 시달 및 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정부는 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8개시․도, 10개 자립생활지원센터, 6억원)을 통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한국형 자립생활모델을 개발중에 있으며, ‘07년에는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요양시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희망한국 21”에 따라 추진중임. |
한나라당 |
○ 시설보호 위주에서 자립생활 지원정책으로의 전황는 장애인 취업확대, 기업의 기업문화 확산, 복지 예산의 확대 등 정부예산의 확보와 우리사회 기부문화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런 사람과 기업에 사회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기업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 손비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 |
○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의 한 일원으로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탈 시설정책과 함께 자립생활정책이 확대되어야 함. 앞으로 생활시설의 설치는 엄격히 규정하여 중증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 하에서만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때의 생활시설은 가정과 같은 소규모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안전하고 질 높은 전문적 내용이어야 함. ○ 한편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대규모 형태, 시설장 개인이나 족벌체계에 의한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등으로 인해 각종 인권침해 및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공익이사제도 및 공익감사제도의 도입, 시설 이용자들의 시설 입․퇴소 보장 및 사생활 존중, 시설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이번 지방선거에 장애인이용시설인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의 확대”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
민주당 |
○ 수용시설 위주에서 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
국민중심당 |
○ ‘수용시설 위주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 전환’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함. ○ 아울러 정책의 전환뿐만 아니라 수용시설을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정부 예산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봄. ○ 또한 서비스이용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도 ‘시설별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제도’의 도입 등의 개선책이 필요함. |
4. 중증장애인
4-1. 장애인 소득 보장과 장애수당
열린우리당 |
○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06년 중증 장애수당을 6만원 → 7만원으로 인상(경증은 ’05년과 같이 2만원) 하였으며, 2010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16만원)이 보전되도록 장애수당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차상위 장애인계층에 대한 중장기 소득보장방안 마련을 위해 ’07년부터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까지 장애수당 지급을 확대 추진할 계획임. |
한나라당 |
○ 먼저 저소득 장애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 그 다음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 |
○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15만 5천원에 맞게 현실화시켜야 함. 그러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5만 5천원은 평균일 뿐으로, 이를 다시 각 장애유형에 맞게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해야 함. ○ 둘째, 장애수당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까지 확대 지급해야 함. 차상위계층의 경우, 오히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권자보다 낮은 소득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차상위계층에게까지 장애수당 확대가 필요함. ○ 셋째,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함.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혼자 자립하여 살기가 매우 어려움. 장애인 대부분이 근로소득이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부모나 형제가 일정정도 재산이 있을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해야 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해서는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당에서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민주당 |
○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장애수당 인상 등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
국민중심당 |
○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직, 간접적인 소득보장책을 확대, 강화하고자 함. ○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의 수급대상 범위를 장애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가적인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임. |
4-2.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열린우리당 |
○ 장애인 연금제 도입은 국민연금 등 관련제도와의 연계성 및 소요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전체적 틀 안에서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음. |
한나라당 |
○ 장애인 연금법은 무기여연금법과 국민연금제도에 들어있는 장애연금 제도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음. 현실적인 문제점은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과 지금대상자의 정확한 선정이 어렵다는 게 지적되고 있음. ○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임. 먼저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에 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홍보를 통해서 제도 도입을 앞당기는 게 현실적인 대책임. |
민주노동당 |
○ 현재 당에서는 장애수당을 우선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장애수당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확대되든, 무기여장애인연금제이든 장애인의 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고려하겠음. |
민주당 |
○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은 검토중에 있음. |
국민중심당 |
○ 장애인연금제도가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도입에 찬성하며,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준비할 것임. |
4-3.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열린우리당 |
○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권익옹호, 동료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05년부터 8개 시․도 10개소의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1개소당 1억5천만원, 국비6천만원 지방비 9천만원), 동시범사업과 아울러「장애인자립생활 사업평가 및 모델개발」연구용역사업(‘05.5-06.5)을 실시 중에 있음. ○ 동 연구결과와 함께, 현재 지자체를 통해 파악 중인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지방특화사업(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운영)등 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비교분석 등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는 자립생활지원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임. |
한나라당 |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전체적 틀 안에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음. |
민주노동당 |
○ 당에서는 자립생활단체들과 함께 2005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초안을 만들어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려고 함. ○ 우선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활용, 파견 등은 IL센터에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활동보조인들에게는 4대보험 적용, 신분보장 등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 ○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
민주당 |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음. |
국민중심당 |
○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유효한 방안인 활동보조인서비스(PAS : Personal Assistance Service)를 제도화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함. ○ 이미 일본, 미국, 독일 등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해 최고 24시간까지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도화 되도록 할 것임. |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5-1. 장애인 편의시설
열린우리당 |
○ 제2차 편의증진국가종합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검사시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05.7.18) 하였음. ○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05. 7. 18)시 시험과목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킨 바 있으며, 또한 정부는 지방이양사업중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타”가 시․군․구 별로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음. ○ 2005.6~8월 실시한 철도․지하철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합동점검시 의무적으로 장애인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바 있고, 특히「편의증진심의회」및 “편의증진심의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 관련단체(민간 위촉위원 11명중 9명) 임원을 위촉하여 참여토록 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실태 표준조사표 개발 및 평가조사”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조사시 장애인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한나라당 |
○ 건축물의 검증제도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제도를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하겠음. |
민주노동당 |
○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시 편의시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건축 감리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야 함. 지자체에 편의시설 점검단을 구성하여 건축 허가, 시공,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을 점검한 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함. 공무원 및 시설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 담당 부서와 장애인단체 공동으로 각 기관의 시설 담당자, 공무원에게 편의증진법 연수를 실시하고, 건축학과생 및 건축사 교육에 편의증진법 내용을 의무화해야 함. ○ 이와 함께 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강화하여 장애인단체 등 민관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편의시설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일반적인 편의시설 조사시에도 장애인단체와 함께 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개조 비용을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근린생활시설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여 편의시설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함. ○ 또한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며,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함. |
민주당 |
○ 장애인의 접근성, 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 검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이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제도 등에 관해선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국민중심당 |
○ 장애인 접근성은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서 출발하며, 보편적 서비스는 보편적 설계를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시설의 신축시 장애인이 참여하는 방안에 찬성함. |
5-2. 장애인 이동권
열린우리당 |
○ 2006년 1월28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으로 동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시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04년부터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을 통하여 ’05년까지 22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였고, 금년에는 370대를 도입할 예정임. ○ 대중교통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시행 중에 있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07년부터 수립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고 이동지원센터도 설치될 예정임. |
한나라당 |
○ 이동지원센터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하겠음. |
민주노동당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2004년부터 민주노동당과 장애인이동권연대가 함께 법안 투쟁을 하고, 이후 법안을 발의하여 2004년 12월 통과된 법안임. ○ 이미 이 법에 의하여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2013년까지 일반버스의 50% 도입 목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실적이 현재 미비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사회양극화특별회계’를 도입하거나, 혹은 지역별로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해야 함. ○ 특별교통수단은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장애인이동권연대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모범조례안 및 서울시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2006년 3월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을 통해 발의할 예정임. 이번 지방선거 때도 주요 공약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을 포함시킴. |
민주당 |
○ 저상버스 도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야 함. ○ 대중교통시스템에 관해선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해선 긍정적 입장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 나갈 것임. |
국민중심당 |
○ ‘저상서비스 도입 의무화’, ‘대중교통시스템의 개선’, ‘특별교통수단의 확충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은 장애인의 교통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주 유효한 방안으로 보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임. |
5-3. 장애인 차량 유가보조금 제도
열린우리당 |
○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LPG 지원사업은 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전체 장애인의 23%만이 해택을 보고 있으며 정작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차량을 구입하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반면 일부 고소득 장애인은 고급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정부 장애인복지 예산의 33%,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의 52%가 LPG 지원에 투입되고 있어 균형된 예산 집행 및 새로운 장애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따라서 LPG 지원사업은 보행장애, 장애정도, 소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권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장애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나라당 |
○ 현재 LPG차량연료 면세를 위해서 조세특례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 LPG 이외의 장애인 차량연료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 |
○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는 장애인 계층 내에서 차를 가진 이들, 즉 20% 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으로서, 차량을 이용하거나 살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나 빈곤층은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유가보조금 제도를 '이동수당‘과 같은 현금지급 방식으로 바꾸거나, 이동카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렇게 도입된 ’이동수당‘이나 ’이동카드‘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LPG, 유류, 대중교통 중 자기 선택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의 확대, 이를 위한 도로 정비, 비행기․선박 등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서비스의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야 함. |
민주당 |
○ 장애인에 대한 LPG보조금 지원제 문제에 관해서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도 교통수당등을 지급하여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등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국민중심당 |
○‘ 지난해 말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LPG보조금 폐지 방침에 반대함. ○ 장애인에 대한 LPG보조금을 페지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약화시켜 자립지원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이기 때문임. |
6. 장애인 노동권
6-1. 장애인 고용율 정체 및 장기 실업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방법
열린우리당 |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을 독려하고, 장애인고용률 1% 미만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줄이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1% 달성 기업은 지원 지도를 통해 조기에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 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기업 중 협약을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TURE COMPANY상’을 시상하고,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제공하겠음. ○ 지난해 우리당은 장애인 의무고용적용제외 사업장 및 업종을 축소하고, 교사 등 정부부처의 의무고용적용제외 업종도 대폭 축소하였음. 금년부터 이들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입법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고, 교사 채용 등은 사회적 파급효과도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장애인특성화사업장 확대 및 운영을 내실화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밀착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취업 장애인에게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음. ○ 또한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개선하겠음. ○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정책, 취약근로계층 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음. |
한나라당 |
○ 장애인 고용촉진법률에 의한 고용효과가 저조하고 고용장려금은 축소되었음. 우선 고용장려금을 확대해야 하고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함. ○ 한나라당은 자활지원법을 발의하였고 반드시 처리하려고 함. 자활지원법은 노동부, 복지부 등에 산재한 일자리 창출기능의 총괄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와 지역단위에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근로유발을 위한 소득발생분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임. |
민주노동당 |
○ 먼저,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음. 현재 의무고용율은 제도 도입 15년이 지나도록 2%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 출연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광범위한 적용제외 직종이 유지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효과가 거미 미미한 수준이었음. 의무고용율을 5% 혹은 장애인 출연율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특화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제도가 포함됨. 장애인의 해당기관에 대한 접근권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기관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직업알선과 관련하여 적극적 구인처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의 충원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장애인 창업을 포함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핵심적인 것에는 해당사업장의 원료구입 및 판로개척에 있어 국가가 보장해주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사업장 편의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음. 여기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히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넘어 특정한 작업공정에 장애가 미치는 영향을 절감할 수 있는 작업장 편의시설을 개발/보급해야 함. 추가적으로 장애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인력지원을 가능케 해야 함. |
민주당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기준 2%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화. ○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훈련 적극실시. ○ 생산적인 자활지원책 마련하여 취업 가능한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
국민중심당 |
○ 현재와 같은 의무고용제 및 고용장려금제 만으로는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행 장애인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보호고용제나 지원고용제를 확대하여 특수형태의 고용을 지향하고 ○ 사업주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장애인고용시설 등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장애인고용사업주 사업소세 경감 등 장애인 적극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함. |
6-2. 중증장애인 적극적 우대정책, 장애인고용관련법 제․개정
열린우리당 |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취업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질문의 문제인식에 공감함. 지적하셨듯이 중증장애인 고용의 경우 부담기초액 감면은 물론, 시설 개선 지원 등에서 상대적 혜택을 보장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장애인고용정책이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음. ○ 다만,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고용률도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의무고용률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적극적 우대정책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제고 정책과 함께 가야 할 것으로 판단함. |
한나라당 |
○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방안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하겠음. |
민주노동당 |
○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출이 대단히 미약한 상황에서 그나마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크게 우려할 만함. 민주노동당은 의무고용제도에서 장애여성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대정책인 이른바 더블카운트제도를 금번 지방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의무고용 2%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케 하는 방안은 의무고용율의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 충분히 공약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진할 것임. 첫째, 의학적 장애기준과는 다른 직업적 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야 함. 직업적 판정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개인에 대한 판정이 아닌, 장애가 가지는 직무연관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임. 둘째, 의무고용율의 상향조정 및 장애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책 부가. 셋째, 적용제외율의 조기폐지. 넷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법적 규정을 통일하고 노동법의 일괄적 적용을 가능케 함. 다섯째, 연계고용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사업장의 납품대상을 공공부문으로 우선배정함. 여섯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인상함. 일곱째, 동사무소를 포함한 기존 행정서비스기관의 기능을 개편하며, 이를 기존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실질적 연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고용전달체계를 개선함. |
민주당 |
○ 중증장애인의 취업 증진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임 ○ 중증장애인 직업병 제정에 대하여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기준 2%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화할 예정임. |
국민중심당 |
○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우대정책과 법,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함. ○ 따라서 증증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우대와 부담을 차별화함은 물론 장애유형별 전략직종 개발, 특정분야의 직업훈련,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등이 병행되어야 함. |
6-3. 최저임금제 적용
열린우리당 |
○ 최저임금법 7조는 장애인 피고용자 일반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임.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요건 및 기간 역시 엄격히 제한됨. ‘유사한 직종의 가장 능력이 낮은 근로자의 평균작업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피고용자’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을 뿐임. ○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최저임금 적용을 유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차별처우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함. ○ 실제로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따를 경우, 장애인 피고용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당연히 적용받아야 하고,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이러한 입법취지와 달리 운용될 경우 즉각 시정되어야 함. ○ 중증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보장하라는 것은, 위와 같은 제한적인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삭제하자는 제안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취업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됨. ○ 중증장애인을 주로 고용하는 특수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의 설립이나 운영을 제약해서,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정당하게 처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한적인 최저임금 적용 면제 규정의 삭제가 자칫 장애인 특히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하는 것은 제안하신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며, 엄격한 요건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면제하는 현재와 같은 규정은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
한나라당 |
○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하겠음. |
민주노동당 |
○ 민주노동당은 2005년 2월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단병호)을 발의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이미 모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보편적 적용이 포함된 바 있음. 물론, 개정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현재는 유일하게 장애인 노동자만 최저임금에서 적용 제외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제도가 개인의 특성, 생산성과 무관하게 노동자일 경우 보장받아야 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헌법적 의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은 현재 양대노총을 포함한 다수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최저임금연대와의 공조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의 원칙이 제1과제로 선정되어 있음. |
민주당 |
○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에 대하여는, 긍정적입장에서 검토해 볼 예정. |
국민중심당 |
○ 장애인에게도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함. ○ 다만, 최저임금법상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삭제할 경우 자칫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7. 장애인 교육권
7-1. 장애계에서 추진중인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입장
* 참고: 장애인교육지원법(안) : ▲총칙(교육대상 장애의 범위를 넓힘, 장애인교육보조원의 법적 근거 마련, 가족지원을 포함,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정보접근, 장애인교육지원센터의 위계조직 제시, 국립교수자료접근센터 설치), ▲유아교육(무상의무교육, 유치원과정의 장애인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교육지원내용의 결정과 교육기관지정 배치, 교육지원의 내용과 형식,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초중등교육(통합교육교원의 자격 배치 명시, 특수학급설치기준을 법률로 올림, 시도교육청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명시, 치료교육 및 담당교사 명시, 전공과의 연한을 3년 이상으로 명시), ▲고등교육(추가비용 부담 및 장학금 제공, 장애학생지원위원회 설치 의무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도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장애학생입학선정규정, 수학편의 등, 학교생활 등, 진로지원, 절차), ▲평생교육(장애인평생교육기관, 장애인의무평생교육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
열린우리당 |
○ 우리당과 정부는 ’94년 전면개정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는「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통합교육의 확대와 장애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개선․보완될 것을 기대함.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관심사항을 포함할 예정임. - 기존 법률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특수교육권자’로 재정의하는 등 장애인 교육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도록 함. - 또한 평생교육이 장애인들에게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제도화도 포함시킬 것.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제도를 설치하여 목적, 설치장소, 규모, 인적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임. - 더욱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보호자의 교육․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를 신설하여, 장애아동의 상태나 향후 필요한 의료적, 교육적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그 외에 특수교육권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교사의 보고 의무,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및 공급 등을 포함하는 전면개정을 추진 중임. ○ 이 같은 전면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계가 추진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주요내용이 실질적으로 달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나라당 |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교육권의 확대에만 머물고 있고 따라서 질 높은 교육권의 확대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함. ○ 특수교육법은 통합교육이 아닌 사회적응능력 발단이라는 소극적인 목표에 치우쳐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 이외에 영,유아, 성인교육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실정임. 강제성이 부족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지정을 요구한 졍우 고의적 지체에 대한 대응수단이 부족함.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지원대상의 확대, 순회교육대상자 지원, 장애학생보호인력 제도화, 장애 영,유아, 성인의 교육권 보장,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마련 등이 주요 내용임. |
민주노동당 |
○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만든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할 예정임. 이를 위해 현재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장애인교육권연대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회의를 거쳐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2006년 4월 중순에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원내 및 원외 투쟁을 이후 마련할 계획임. |
민주당 |
○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하여는 긍정적 입장에서 검토해 나갈 것임. |
국민중심당 |
○ 장애인의 학령기 교육에만 집중돼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의 전 생애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추진을 긍적으로 봄. ○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안은 적절한 교육에 있으므로 이를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적극 검토 |
8. 장애인 의료권
8-1.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
열린우리당 |
○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가족의 장애인 보호 부담 과중 등으로 수발 보험 대상에 포함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노인 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 여부는 암환자 등 타질환자와의 형평성, 활동보조인 지원 등 타 지원 시책에 대한 고려와 함께 국가의 재정부담 가능성, 국민의 보험료 부담, 관련 인프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앞으로 입법단계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음. (※ 참고로 장애인 포함시 대상자는 8만~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경우 ’10년의 경우 3조~4조 6천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됨.) |
한나라당 |
○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할 것임. |
민주노동당 |
○ 정부가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에 의하면, 65세 이후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만 수발제도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장기요양 대상자인 장애인은 보험료는 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며, 특히 수명이 짧은 중증 및 와상 장애인의 경우 정작 보험료만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이에 당에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보장법(안)’을 준비하여 4월 중 발의할 예정에 있음. |
민주당 |
○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 배려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 검토 중임. 아울러, 제명에 대하여도 수발이란 단어가 적절한지에 대하여도 검토 중임. |
국민중심당 |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자로부터 세대당 건강보험료 4만6천원의 5%를 추가 부담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계획이나 노인 외에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이를 도입할 경우 장애인도 포함시켜 같은 비중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젊은 계층이 비용만 부담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8-2. 지역장애인 전문진료 기관 설립과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질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열린우리당 |
○ 국립재활원, 사회복지법인 부설 재활 병․의원 14개소, 재활의학과가 개설된 병․의원 422개소의 재활병상수는 총 4,200여 병상이나, 전문시설은 국립재활병원이 유일함. 또한 현재의 재활병‧의원 수로는 장애인들의 기초가 되는 활동능력 유지‧향상을 위한 재활의료인프라를 구축하기는 어려움. ○ 국립재활원은 전국적으로 1개소에 불과하며 규모도 200병상이며, 현재 장애인구 1,000명당 2.87병상 확보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임. 상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구는 전체 등록장애인(174만명)의 약 1.5% (WHO) 수준인 2만 6천명이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여 병상의 확대공급이 시급함. ○ 따라서 절대량이 부족한 재활의료기관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재활의료수요 충족률을 제고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활병원 건립사업(’09년까지 6개 권역별 1개소씩 건립, 총 750병상 확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공공보건의료확충계획에 따라 지방공사의료원 등에 재활병상을 확충하겠음. |
한나라당 |
○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할 것임. |
민주노동당 |
○ 권역별로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재활병원 인증제를 도입해야 하며, 장애인 진료수요 대비 적정 병상을 공급해야 함. ○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과잉, 과소진료 없는 모범진료 수행, 취약계층 진료가 거부되지 않는 양질의 국민의료 안전망 구축, 암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 ○ 또한 국립의료원을 인력과 예산운영이 탄력적인 특수법인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립대 병원에 전문질환센터 운영, 지역기관에 자문과 기술지원을 하는 광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활성화하고, 지방의료원 등은 예방, 진료, 재활, 요양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지원해야 함.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만성질병의 사전 관리 등 예방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함. 보건소 운영 혁신 등으로 지역 ․ 학교 ․ 사업장의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확보해야 하며, 병상자원 수급을 적정화하며 국가중앙의료원은 국가중점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과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전문연구와 진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민주당 |
○ 지역장애인 전문 진료기관 설립, 공공의료기관의 양적․질적 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재정확충등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것임. |
국민중심당 |
○ 공공의료기관이 양적, 질적 부족은 결과적으로 공공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의료비용의 증가와 장애인 등 빈곤층의 의료접근권의 차단으로 연계되므로, 지역 ‘장애인 전문 진료기관’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야 함. |
8-3. 장애인 의료비용 지출 보전 계획
열린우리당 |
○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08년부터는 차상위 장애인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참고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음. -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 품목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
한나라당 |
○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할 것임. |
민주노동당 |
○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이 큰 이유는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은 까닭임. 의료보호제도 역시 건강보험제도 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일상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매우 높은 상황임. ○ 당에서는 이미 ‘무상의료’를 당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무상의료의 핵심은 건강보험상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늘려, 거의 무상에 가까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 기술 개발 등에는 국가가 공공 자금을 투입하여 ‘공공특허’를 받아야 함.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는 높은 개발 비용, 오랜 연구개발 기간 등으로 민간 투자가 어려울 뿐 아니라, 민간주도로 개발에 성공하여도 사적 특허로 인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함.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 활용 등은 공공적 목적을 분명히 하여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함. 또한 한 국가 중심의 기술개발로는 한계가 있기에 국제기금 등을 설치하여 일국가 독점체계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주당 |
○ 긍정적 입장에서 연구해 나갈 것임. |
국민중심당 |
○ 장애인, 특히 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장애인 의료장구 등의 비용 절감과 함께 소득공제의 실효성 제고,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전 방안을 연구할 것임. |
9. 장애인 주거권
열린우리당 |
○ 우리당은 주택보장을 위한 주거수당 도입에 앞서 현행 장애수당 지급 수준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임대주택 제도 개선은 복지부와 건교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저렴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자격(주택공급규칙 제31조)을 주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건설량의 15% 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에 대하여 우선공급(주택공급규칙 제32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이 차질없이 완료될 경우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봄. |
한나라당 |
○ 임대주택공급의 확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주택정책의 핵심 사항임.임대주택에 장애인이 우선해서 입주하는 방안이 필요함. 한라당은 주거급여법을 발의한 바 있음. 주거급여법은 그 대상을 차상위 계층의 140%로 확대하고, 농촌의 자가주거 보호를 위해 임대수선항목을, 도시지역월세 주거자를 위해서는 월세보조 및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이 그 내용임. |
민주노동당 |
○ 민주노동당은 이미 ‘토지, 주택 공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음.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임. 우선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주거권을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함. 이미 유엔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음. ○ 현재 취약계층 10가구 중 1가구만 임대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음. 10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 200만호를 공급하여,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수준을 높여야 함. 저소득층인 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에는 임대료 역시 상당히 부담이 되므로,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제도가 병행되어야 함. 또한 주공 또는 지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전세형 임대방식을 도입하고 도심지내 소규모 노후 주택을 매입·철거한 뒤 국민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독일식의 보편적 성격의 주거급여제를 도입해야 함. 주거급여액은 실제 세대 인원, 세대 총수입, 임대료(건축비부담)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액을 지급해야 함. |
민주당 |
○ 주거수당 도입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볼 예정임 ○ 국민임대주택 일정 부분을 장애인가구에 우선 배정토록 하는 안에 대하여 검토중임. |
국민중심당 |
○ 임대아파트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하여 소득과 직업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불이익을 해소시키고, 아파트 위주의 대단지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맞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체계 개선 등도 함께 병행. |
열린우리당 |
○ 우리당과 정부는 정상인과 장애인의 정보격차도 사회 양극화 현상의 하나로 이해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으로 최근 장애유무에 따른 정보격차가{정통부 추계 : 42.5(’04년) →34.8(’05년)} 완화되고 있고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도{22.4%(‘02) → 41%(’05)}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용교육장을 통한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IT전문교육 등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정보화수준도 향상시키며 통신중계서비스 시범 사업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음. ○ 우리당은 정보통신부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장애인 정보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06년 사업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임. 우선 중점을 둔 분야는 장애인 정보활용대회 및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언론홍보 강화 등으로 장애인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 실시할 예정(’06년도에만 집체교육은 53,500여명, 방문교육은 3,300여명)임. ○ 특히,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4종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 전담인력도 양성하고 장애인의 취업 및 창업 등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IT전문인력 양성교육도 확대(교육목표 : 200명)하여 실시토록 추진하겠음. ○ 아울러 장애인이 실생활에 필요한 기기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보급하는 등 상시 보급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한편,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겠음. ○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모든 청각․언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면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제도 개선과 재원확보 방안 연구를 통한 정책추진 로드맵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임. ○ 이와 같은 정책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통신 기기 등을 선정하여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 평가 실시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정부의 모든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 시범 사업 추진 및 휴대폰, 컴퓨터 등 주요 제품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장애인 정보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법제화하여「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 2항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를 통신요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여 통신이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한나라당 |
○ 정보격자란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단절이라는 95. 7월 미국 상무성 산하 NTIA의 정의가 있음.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격차가 기술격차라고 말할 수 있음. ○ 장애인 정보접근의 확대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 첫째,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멀티미디어를 만들어내야하고 그 내용을 만드는 데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둘째,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 셋째,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
민주노동당 |
○ 당에서는 2005년에 시청각 장애 관련 법안들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한 바 있음. 이와 함께,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해설 서비스 역시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위원회 기금에서 장애인 지원 관련 임의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지상파방송만이 아니라, 케이블방송, 유선방송, 더 나아가 핸드폰 등에까지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향후 단계적으로 뉴미디어 부분에까지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 |
민주당 |
○ 점자음성안내, 수화통역사 배치, 전화중계서비스,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자막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하여 협조와 관심을 기울일 예정. |
국민중심당 |
○ 자치단체와 공공시설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당 소속 출마자에게 선거공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켜가도록 하겠음. ○ 청각,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일부 시행되고는 있으나 화면해설, 수화방송 등을 모든 매체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겠음. ○ 장애인 시설의 정보화도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도록 보건복지, 정보통신 예산을 확대하겠음. |
11. 장애인 문화․체육권
열린우리당 |
○ 우리당과 정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정책포럼’을 추진해왔음. 특히 2005년 10월 31일 장애인,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의의와 정책방향(2차)’을 주제로 한 13차 정책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음. 이를 바탕으로 실시 중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으로 진행해 온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보다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4분기 중으로 발표될 예정임. ○ 금년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장애인과 관련한 법률, 제도 등을 분석, 평가하고 국가 전체의 장애인 보호 및 활동지원 제도의 틀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문화예술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신설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장애인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기적 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06년 하반기까지는 기본 틀을 구축할 예정임. 장애인체육 관련 용역 추진 중인 “장애인체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반영할 것임. ○ 아울러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개발하겠으며, 구체적으로는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표본조사)와 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계 및 관리지침, 운영지침을 제시할 예정임. ○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 필수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일반체육시설을 장애인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장애인생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우리당은 양극화 해소를 2006년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고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임. 문화소외층, 특히 장애인의 문화 향수권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생활현장 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임. 앞으로는 국고, 기금 등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활동지원 예산의 매년도 일정 규모 이상 증액을 위해 2007년도 문화관광부 장애인정책 관련 예산부터 정부예산 편성 초기 단계에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실시하겠음. ○ 2006년도에는 문화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향수권 신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 1,23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문화복지와 창작활동 강화 차원(장애인 예술인지원 및 장애인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예산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예산은 국고예산과 기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장애인 체육 업무의 문화부 이관 前인 2005년 49억이었던 예산을 2006년에는 59억원이 증액된 109억원으로 편성. 앞으로도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충해 나갈 것임. ○ 장애인 편의시설(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03년도부터 시작된 시각장애인용 사이버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자료공동목록 3개 사이트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대학교 교과과정 기본학습서를 시각장애인용 원문 DB로 구축하여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음. 올해에도 대학교 교과과정 기본학습서를 시각장애인용 원문 DB로 구축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또한 작년에 새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영화상영관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임.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방안으로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인 공연관람료 할인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05년도에는 저소득층(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직접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무료 관람권)를 제공한 바 있으며 ‘06년도에는 지원총액 및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임.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서 대상별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을 확대 시행하고, 제7회 장애인영화제 개최를 지원할 계획임. 이와 함께, 전국 6개 영화상영관에 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20편)을 지원할 예정임. 장애인 대상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국악원 및 장애청소년 국악강좌를 지속 추진하고,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국악테마여행과 우리 둘이 박물관 나들이 교육을 신설하는 등 주요 문화시설의 장애인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임. ○ 교육 및 연구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교육용 표준 수화 제정 및 출판물의 예제수집을 통한 점자 출판물 규정 기초 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신어 자료집’을 발간하고, 점역 편집 소프트웨어 개발 1,000부 및 중도 실명자 및 비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학습 동영상을 1,000부 제작(수학, 과학 점자)할 계획임. |
한나라당 |
○ 장애인의 문화체육 시설 확충과 이를 위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음. |
민주노동당 |
○ 먼저 장애인 일상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전국 광역시도 국․공립 수영장 1개소 이상에 장애인 교사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시․도 생활체육교실 [스포츠교실] 등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로 운영되는 생활 문화 및 체육강좌에 장애인 스포츠(론볼링, 보치아, 좌식배구, 탁구 등등)의 종목을 추가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장애인 체육 선수단 지원을 활성해 해야 함. 체육 선수단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3개 체육관에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외 시․공립 체육시설에 우선 사용권을 지정하며, 장애인 올림픽 대회 선수단 전용 체육시설을 2008년까지 건설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서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70%의 예산을 지원해야 함. ○ 이와 함께 기존의 문화 및 체육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민주당 |
○ 장애인 문화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생활체육시설확대 등을 통해 개선해 갈 것임. |
국민중심당 |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체육시설을 훈련장으로 전용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선수를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연금 기금 조성을 확대하여 일반선수 수준으로 조정하겠음. ○ 또한 자생적인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 아울러 장애인 전담 교통조직․예산․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자에게는 정부에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설설치를 촉진하고, 도시철도, 버스의 이용편의시설을 개선하겠음. |
12. 여성장애인
12-1. 여성장애인의 출산, 육아 지원
열린우리당 |
○ 여성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 여성에 비해 출산 및 육아 등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사업’과 더불어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면밀한 수요분석과 함께 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이 협조하여 의료, 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음.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으로 장애인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입소와 관련하여 ‘05년 6순위에서 ‘06년 4순위(1순위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차상위 계층 → 3순위 복지시설 아동)로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자녀에 대한 차등보육료를 지원하였고, 여성장애인의 육아지원 시범사업(‘장애엄마, 날개를 펼치다’ 등 3개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였음. ○ 향후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정책 개발과 관련한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3월중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동 협의회를 통하여 임신, 출산, 육아지원 등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여성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돌봄 사업을 ‘07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과제와 대책을 면밀히 검토, 추진할 계획임. |
한나라당 |
○ 여성장애인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대책에 대한 법제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함. ○ 여성장애인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명확하게 해야 함. ○ 위와 같은 내용을 법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 |
○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임신 및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임신, 출산, 육아 문제를 겪고 있는 장애여성을 위해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함. ○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일반병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의료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이때 장애여성의 신체 특성에 맞는 산부인과 기자재 등을 구입할 때 예산 지원을 해야 함. |
민주당 |
○ 출산 육아수당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확대해야 함. ○ 출산과 육아를 위한 도우미 지원해야 함. |
국민중심당 |
○ 여성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보건소, 보건지소의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아동수당, 보육지원도 현실화하겠음. ○ 산전, 산후, 양육 및 학습 도우미 제도 마련, 피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보육시설 등에 여성장애인 자녀 우선 입소 제도화해야 함. |
12-2.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열린우리당 |
○ 가정폭력법 및 성폭력법 개정을 통한 장애여성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법정화하고 시행규칙에 장애여성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1인 추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장애여성 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할 계획임. ○ 또한 장애여성 가정폭력 1개소, 성폭력 보소시설 4개소 등 5개소 운영지원 및 장애여성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교통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시설 등에서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사업인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사업 신청 시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음. |
한나라당 |
○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여성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기준을 교육하는 게 필요함. 여성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함. |
민주노동당 |
○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를 확대하고,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마련하거나, 전담 장애여성 성폭력 쉼터 역시 확대해야 함. ○ 현행 성폭력․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과정 중에 장애여성 관련 강좌를 의무화해야 함. ○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찰서, 병원, 정신보건센터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지역사회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여성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유형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여성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함. ○ 장애 특성에 대한 몰이해, 반여성주의적 태도로 인해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2차 가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특별 보호장치 마련해야 함. |
민주당 |
○ 여성장애인의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
국민중심당 |
○ 전문 성폭력상담소 확대 설치, 여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을 확대하고 전문상담소․관련단체․지역사회 서비스망 간에 네트웍을 조성하겠음.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통합상담소의 증설 및 운영비 상향 조정,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쉼터) 신설, 여성장애인 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담의료법률적 지원 체계 마련하겠음. |
12-3. 여성장애인의 노동과 자립생활
열린우리당 |
○장애인 일자리 대책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서 세우고 있지는 않음. 현재 장애인 취업률이 매우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성별 구분대책을 세운다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임. 전체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대책을 내실화하는 것이 최선이겠음. ○ 올해 3월 1일부터 지난해 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됨. 이에 따라 여성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직장내에서의 성차별 해소 등도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런 노동현장의 변화가 장애인 여성에게도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심을 기울이겠음. ○ 현재 장애인 지원대책 중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사업이나 자영업 영업장소 지원사업 등의 경우,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체나 여성장애인의 지원 신청에 대해 우선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이런 운영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대책을 더욱 내실 있게 하겠음. ○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많은 경우 여성 독립가정의 문제이기도 함.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 여성 대책도 부족하나마 시행중이고, 꾸준히 개선하도록 하겠음. |
한나라당 |
○ 여성장애인은 성차별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임. |
민주노동당 |
○ 위에서 언급하다시피, 특별히 장애여성의 노동권을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의무고용제도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인 이른바 더블카운트제도를 금번 지방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장애여성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주택개조시에 장애여성을 고려한 공간 및 설비 배치,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시 장애여성의 특성에 맞도록 여성활동보조인 배치 및 필요에 따른 추가 확대 등이 필요함. |
민주당 |
○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개발, 개선해 가겠음. |
국민중심당 |
○ 여성장애의 특성에 따른 적합직종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차별금지를 강화하여 이직,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겠음. 여성장애인 근로하기에 적합한 고용을 만들고, 정보화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음. 또한 자립생활 지원액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겠음. |
13. 기타 공약
열린우리당 |
○ 우리당은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자 16개 시․도당 공천심사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시 공약사항을 제출토록 제도화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음. 따라서 각종 공약에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한나라당 |
○ 중증장애인 고용모델을 포함한 통합고용법 제정, 남북장애인단체 교류추진, 문화격차 해소, 장애인 철도 할인, 지하철 안전대책, 지방장애인복지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했거나 논의 중임. |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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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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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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