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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홀릭{임신,출산,육아,유아용품,공동구매,돌잔치,태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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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정보 스크랩 ★~ 부동산 용어 총 정리~★
♨맘마똥♨ 추천 0 조회 62 08.08.10 09:5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용어 해석
가간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숙식과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로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1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가도시화
가수요(pseudo-demand)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경제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팽창 현상을 말한다. 가도시화는 도시의 성장과정이 선진공업국처럼 산업성장에 따른 농촌 노동인구 유입의 결과 결과라기보다는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말미한 이농현상에 의한 것이다. 즉 도시가 농촌실업자의 증가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가등기
부동산의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하는 등기.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하는데 협력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매매의 예약에서 아직 송유권 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 우 등에 이용된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가등 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
가등기 담보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 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가망지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농지지역 내에 있고 농지로서 사용·수익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라 한다. 이는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가수요
실수요와 대립되는 말로 가격이 오를것 같거나 물자부족이 예상될 때 실제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수요. 최종 소비자층보다도 중간 유통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보전수단이다.
가옥대장
가옥의 소재·번호·종류·구조·건평, 소유자의 주소·성명을 등록하여 가옥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이다. 가옥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법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 별개로 시·군·구청 등의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이다.
가처분
소유물반환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특정물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차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현상을 고정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은닉, 제3자에게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압류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등기는 저당 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낙찰 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녹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연상태 및 이에 가까운 녹지로서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원시림, 이에 가까운 삼림 또는 고산초원 중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말한다.
농지세
논·밭·과수원에 대해서 농지의 기준수확량과 기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다세대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단일 가구(家口)를 위해서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형식이다. 비교적 가족단위의 개체성이 잘 보존될 수 있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 대문과 정원이 개별 택지마다 이루어지며, 건물은 인접한 다른 건물과 일정한 거리 이상 떼어서 건축되어야 한다.
단지
일정한 지역적 넓이 속에 집중하여 주택이나 아파트를 설립하여 생활시설·문화시설·교육시설 등을 아울러 부르는 지역의 호칭을 말한다.
담보
채권의 안전확보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협의로는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뜻하나, 넓게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보전(補塡)하는 수단이며, 후자의 경우는 손해보험 ·담보책임 등을 포함한다.
대물변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대지면적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대지안에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하여 건축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모퉁이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개발예정구역
도시에서 인구 및 산업의 과대화 ·과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 인근의 일정 지역을 도시화시켜 모도시(母都市)의 기능 일부를 담당시키고자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독립등기
기존의 등기와 별개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등기는 독립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며, 번호란에 독립의 번호가 붙여진다.
등기
등기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일, 또는 기재 자체를 말한다.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행하여지는 점에서 행정청(行政廳)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등록과 구별된다. 등기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권리내용을 명백히 공시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등기소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동지원 또는 등기소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동 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등기사무를 담당한다.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등록세는 등기 ·등록의 배후에 있는 유통거래, 권리창설(權利創設)의 이익 등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력을 추정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이다. 한국의 등록세는 지방세 중의 보통세(지방세법 5조)로서 부동산 ·선박 ·법인 ·상호 등의 등기, 자동차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공연권 ·특허
마지기
논밭의 면적단위로 한말의 씨를 뿌릴 정도의 넓이를 말한다. 대략 논은 200~300평. 밭은 100평 정도이다.
말소등기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말소되어야 할 등기는 그것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것인 경우가 있고(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목적부동산의 소멸 등), 또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가 있다(매매 등의 등기원인의 무효, 목적부동산의 원시적 부존재 등). 말소등기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에 말소될 등기를 주말(朱抹)하여야 한다. 말소등기라고 해서 단순히 기존의
매도담보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를 말한다.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써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내에 원리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다.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은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하고 융자관계는 종료한다.
매립지
매매하여 생긴 택지, 즉 바다나 호수의 연안부분을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매매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이용자 또는 소유자가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맹지
주위가 타인의 토지에 싸여 있고 공도에 접한 부분이 전혀 없는 단독소유토지를 말한다.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되었을 때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토지에서는 멸실의 경우는 하천부지 등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으나 건물에 있어서는 많다.
멸실회복등기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등기부의 일부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물권
사법상(私法上)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종이 있다.
미관지구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방화지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도시의 화재 및 기타의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배후지
상업경영으로 얻은 수익은 고객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된다. 상업지역이 흡인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를 배후지라고 한다.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변경등기
넓은 의미로는 기존의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에는 등기완료 후에 등기사항이 실제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협의의 변경등기와 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정등기가 있다.
보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용어로 시행자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체비지)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해 두는 토지를 말한다.
보전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보존등기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말한다.
보존지구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의 필요를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획정·구분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이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와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로 나누어진다.
보증금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교부되는 금전을 말한다.
 
복합부동산
부동산감정평가상으로 복합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구성된 부동산을 말한다.
본등기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며, 이를 종국등기라고도 하는데 보통의 등기는 모두 본등기이다. 본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형식면에서 주등기 ·부기등기(附記登記)로 나눌 수 있다.
부금
임차인이 임료 기타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부기등기
기존(旣存)의 주등기(主登記)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고 새로운 등기로서 그 기존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간계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부동산감정평가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어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업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컨설팅
전문가인 컨설턴트가 부동산의 거래·개발·이용 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
부지란 넓게 토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또는 건축물 외에 철도·도로·하천 등의 바닥 토지를 말한다.
 
분수림
산림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분수(分收)를 목적으로 산림소유자(국가 또는 개인)와 시업자(施業者)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조림을 실시한 국유림 또는 민유림을 말한다.
분양아파트
각 호가 독립하여 각각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매매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분필
토지등기부상에 한 필로 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필의 토지로 나누어 등기하는 일을 말한다.
사도
사도법상 사도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방지
사방사업법에 의해 사방사업을 시행했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토지를 말한다.
상세계획구역
도시계획법상 구역 중 하나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업등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公示)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지역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도시지역내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한 구분 중 하나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소유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으로 어떤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하든지(收益),매각 또는 파괴하든지(處分) 자기의 자유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물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다.
손실보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손해배상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한다.
승역지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그 편익을 얻는 토지는 요역지라 한다.
시가지조성사업
도시계획법상 사업계획 중 하나로,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이 조화롭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30,000㎡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
도시계획법상 구역 중 하나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가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설녹지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녹지를 말하며, 용도지역인 녹지가 아니라 시설인 녹지를 의미한다. 도시공원법에 따라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세분된다.
신축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1동의 건물을 여러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비한 건물로 주택건설촉진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양도담보
채권의 담보가 되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에스크로우
부동산업의 하나인데 타인이 합의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각자의 채무이행을 대행하는 일종의 서비스신탁업을 말한다.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이다.
연면적
건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으로 연건평이라고도 한다.
영업권
기업이 다른 동종의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超過收益力)을 가질 경우 그 배타적 영리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직권으로 촉탁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완충녹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의 세분으로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요역지
지역권 설정의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승역지의 상대 개념이다.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용익물권으로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3종이 있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위성도시
대도시 주변에서 대도시의 기능의 일부를 맡아 대도시와의 사이에 행정 및 경제상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도시를 말한다.
유사지역
인근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유익비
물건을 개량하여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 한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지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중 하나로 첨단산업 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을구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용지가 설정되어 있다. 하나의 등기용지는 표제부·갑구·을구의 3용지로 편철되어 있는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전등기
부동산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권리자의 명의이전을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중매매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용용도 중 다른 종류의 용도로 이해되는 과정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일조권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이다.
임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물건의 사용대가로서 지불되는 금전 또는 물건을 말한다.
임야대장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를 말한다.
임야매매증명
임야를 매매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증명을 임야매매증명이라 한다.
임업진흥촉진지역
산림청장이 산림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산림보호 및 임산물생산 등 산림의 집중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일정 산림지역에 대해 임업진흥을 촉진하는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임차권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입목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樹木) 또는 그 집단으로 토지의 정착물(定着物)로서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때에는 독립된 동산(動産)이 된다.
입체환지
환지가 과소토지로 될 것이 예상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과 그 대지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공유지분을 환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을 말한다.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 중 하나로,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지정한다.
자연보존지구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보존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경관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로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제구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용도지구 중 하나로, 자연보존지구·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말한다.
잔여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필요하여 협의하여 그 일부분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거나 수용됨으로써 남아있게 되는 토지를 말한다.
잔지보상
잔지란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분이 수용 또는 협의양도되었을 때 생기는 나머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잔지가격의 감소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잔지수용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잔지를 종래에 사용하고 있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 그 잔지까지도 수용에 의하여 기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잡종지
지적법상 지목 중 하나로 갈대밭, 물건 등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재개발사업
비능률적이고 수준미달인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 시내 오래된 주택이나 미관을 해치는 건물등을 헐고 여기에 아파트나 상 가 등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조합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재건축조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하나로,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물분이 연 2회에 나누어 부과된다.
재축
건축법상의 용어로,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을 말한다.
적응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 중 하나로 종전토지의 가액에 정확히 맞추어 하는 환지를 말한다.
전세권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로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용부분
부동산에서 아파트의 구분소유시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절대농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농지 이외로의 전용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점유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괴(損壞), 미관의 보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으로 일반 국도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 고속도로는 50m 이내로, 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원형 변경,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죽목(竹木)의 재식(栽植)이나 벌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상가격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자유시장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시장가격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세분으로,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종국등기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며, 이를 본등기(本登記)라고도 하는데 보통의 등기는 모두 종국등기이다.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형식면에서 주등기 ·부기등기(附記登記)로 나눌 수 있다.
종합토지세
부동산 투기억제와 일부계층에 편중된 부동산과다 보유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제도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법상 세금이다.
주거전용면적
주거용으로만 쓰이는 건축물의 면적을 말한다.
주거지역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주택조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주택이 없는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과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지역, 직장, 재건축조합이 있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이다.
지역권
갑지(甲地)의 편익을 위하여 을지(乙地)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이다.
지적공부
지적법상의 용어로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을 말한다.
지적도
토지의 면적,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토지의 필지마다의 경계선과 지목을 기입해 놓은 평면도를 말한다.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으로 담보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차임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물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밖의 물건을 말한다.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획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취득세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동산(토지 ·건물)과 차량 ·중기(重機) ·입목(立木) ·항공기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택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나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개발택지를 말한다.
토지공개념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토지대장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토지수용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표제부
등기부는 등기용지로 구성되는데 일등기용지는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눈다. 표제부에는 표제에 관한 등기가 실시되며,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분류된다.
필요비
부동산의 효용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관리비·수리비 등을 말하는데 부동산임대차시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필지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합필
토지등기부에 갑(甲) ·을(乙) 등 여러 필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합쳐서 갑이라는 한 필의 토지로 하는 일을 말한다.
해제
계약시에 소급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고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해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계약이 장래에 향하여 계약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다.
환매
광의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찾는 것으로, 해제권유보매매와 재매매의 예약이 있다.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정리 전의 필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택지를 말한다.
회복등기
일단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획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휴한지
농토의 비옥도회복을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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