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과 1학년 o반 학번: 201205089 이름: 서성일
1 소방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수해복구
② 소방시설의 설치
③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④ 소방산업의 육성
*소방의 기능: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활동,
재난대응활동,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2 소방의 기능 중 화재관리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화재의 예방과 경계 ② 화재진압
③ 화재조사 ④ 화재피해의 복구
*화재의 관리기능에는 화재의 예방,경계,진압,화재조사를 들 수 있으며
화재피해의 복구는 거리가 멀다.
3 화재의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함부로 둔 위험물이나 불
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게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
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
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
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등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⑤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 외의 자
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소방대장이다.
*화재경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도지사이다.
4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화재예방지구
② 화재경계지구
③ 화재발생경계지역
④ 관계지역
*소방기본법 제 13조제1항 -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5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을 소방관계법규에서는 무엇이라 하는가?
① 위험물 ② 특수가연물
③ 가연성물질 ④ 인화성고체
*소방기본법 제15조제2항 –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화재현장에서 소화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피난 명령
② 소화종사명령
③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④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화재경계지구의 지점은 진압차원
이라기보다 예방차원에서 규정하는것이다.
7 소화활동 및 화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은?
① 화재경계지구
② 소방활동구역
③ 출입제한지역
④ 화재통제구역
*소방기본법 제23조제1항 – 소방대장은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8 소방행정주체의 강제처분 및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강제처분 할 수 있다.
②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③ 소방대장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소화작업에 종사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④ 사∙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강제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사유재산침해임을 감안하여 모든 손실을 보상한다.
*사도지사는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단,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소방관서에서 화재조사를 실시하는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① 보험료를 인상한다.
② 화재피해를 줄인다.
③ 홍보자료로 활용한다.
④ 또 다른 화재를 예방한다.
*소방관서의 화재조사 목적은 국민에게 화재의 실태를 알리고,
유사화재와 피해예방, 제도개선 등 소방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10 소방기관이 화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체포
된 사람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방화를 제외한 실화혐의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한 경우만 실시한다.
②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한다.
③ 수사기관은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31조(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11 소방서장이 화재조사를 위하여 가지는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질문권
② 임시이주명령권
③ 자료제출명령권
④ 출입조사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12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은?
① 관할 소방서장
② 소방시설공사업자
③ 관계인
④ 시∙도지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소방
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소방점검
② 정기소방검사
③ 소방특별조사
④ 소방검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4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소방재원은 전체 소방 재원 중 몇%정도인가?
① 20 % ② 50%
③ 67.7% ④ 2% 이하
*일반적으로 소방비는 광역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방비는 OECD 평균 67.7% 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8%이다.(2011년 기준)
15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한 자로 구성한다.
③ 운영과 처우에 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④ 의용소방대원은 상근으로 근무한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16 의용소방대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 표현한 것은?
①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소집된 때에는 자위소방대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④ 소방관령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 한다.
*의용소방대의 소방업무상 지휘∙감독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있다.
17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소방대상물
② 특정소방대상물
③ 위험물제조소등
④ 지정시설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며,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위험물시설을 ’위험물제조소등’이라 한다.
18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① 관할 소방서장
② 관할 소방본부장
③ 시∙도지사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화재로부터
자기재산과 생명보호의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관계인은 자신의 건물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
19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①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시설관리업자
④ 자체소방대장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0 관계인 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소방계획서 작성
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③ 소방훈련 및 교육
④ 허가받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21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해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①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방화관리자
③ 소방안전관리자
④ 자체소방대원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의 규모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2 다음 보기는 자동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작동원리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