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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9. 1. 7 (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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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 경영애로사업자에 대해 설 전 조기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난 해소 - - 신고대상 503만명, 2009.1.28.까지 신고하여야
부가가치세 신고 및 기장대리,장부기장대행 www.cst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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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503만명(법인 49만명, 개인 454만명)으로 전년동기 신고대상자 485만명에 비하여 18만명이 증가하였음
○ 이번 신고기간에는 설 연휴(1.24~1.27)가 들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2009년 1월 28일까지 연장됨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및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에 역점을 두어,
○ 자금부족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기환급금을 설 전에 지급하고 납기연장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 사업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설 연휴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상담전화 증설, 관련 직원 비상근무 등 신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개요 |
□ 신고대상 사업자 : 503만명 (개인 454, 법인 49)
< 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 >
(단위 : 만명)
구분 |
계 |
제조 |
도매 |
소매 |
건설 |
음식 숙박 |
운수 |
임대 |
서비스 |
기타 |
계 |
503 |
44 |
46 |
72 |
33 |
71 |
48 |
106 |
79 |
4 |
개 인 |
454 |
33 |
36 |
70 |
25 |
70 |
47 |
104 |
68 |
1 |
법 인 |
49 |
11 |
10 |
2 |
8 |
1 |
1 |
2 |
11 |
3 |
※ 전년 동기대비 18만명 증가(개인 16만명, 법인 2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08. 7. 1 ~ 12. 31
○ 다만, 법인사업자와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08.10.1~12.31
□ 신고․납부기간 : ’08. 1. 1~1. 28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공휴일도 가능)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
(시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용카드납부
- 금융결제원(인터넷) : 평일 09:00 ~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경영애로사업자에 대한 설 전 조기환급금 지급 등 세정지원 강화 |
□ 설 연휴 전(1월 23일까지) 조기환급금 지급
○ 추진배경
- 최근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많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종업원 임금, 거래처 거래대금 등 기업들의 명절 전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 대하여 설 전에 조기환급금을 지급하여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소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조기지급대상
- 수출업체,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 중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 다만,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제외
○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
- 설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1월 15일까지「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
- 환급의 적정 여부 검토 후 부정환급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되, 설 연휴(24~27) 이전인 23일까지 지급 (법정 지급기한보다 약 20일 정도 조기 지급)
* 법정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통상 익월 10일) 내로서 이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설 연휴로 인하여 2.12임
○ 환급금 조기 지급 효과
- 설 전 지급될 조기환급금은 약 5~6만명,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7년 제2기 조기환급 신고세액 : 12만건, 4조 9천억원
○ 향후 환급금 조기 지급 상시화
- 그동안 명절, 연말 등에 실시해오던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앞으로는 매월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월말까지 지급
□ 납부기한 연장 등
○ 거래처 부도, 금융경색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로 하였음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등 |
□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필요한 항목(화면)만을 선택하여 입력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신고 입력시간을 절감
- 납세자의 업종에 맞게 반드시 작성해야할 항목을 자동 으로 선택해주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도 제공
<종전> 납세자가 전자신고화면상 모든 항목에 대하여 입력
<개선> 납세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입력
○ 전자신고 화면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여 납세자 착오로 공제세액을 신고누락하여 과다 납부하는 사례 예방
<종전> 납세자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을 별도 화면에서 조회하여 입력
<개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이 전자신고 해당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
○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업종의 사업자가 작성하는 “사업장현황명세서”에 대한 직전기 신고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변경 사항만 수정 입력하도록 개선
<종전>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임차료, 인건비 등 14개 항목을 모두 입력
<개선> 직전기 신고내용 중 변경 사항만 수정 입력
□ 동영상을 활용한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 안내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들이 스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 안내 동영상”을 전국의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전자신고방법 안내
○ 특히, 동영상을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작성방법을 안내함으로써
- 자신의 업종에 맞는 전자신고방법을 보다 쉽게 익혀 곧바로 전자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설 연휴에 따른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됨
○ 따라서 이번 신고기간에는 설 연휴(1.24~1.27)가 들어있어 신고기간이 1월 28일까지 연장됨
□ 설 연휴가 끝난 뒤 신고일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 신고기간 종료일인 28일에는 신고의 집중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 홈택스 접속 속도 저하, 상담 연결 지연 등으로 신고에 많은 불편이 예상됨
○ 국세청은 이에 대비하여 신고상담전화 증설, 연휴기간 중 관련 직원 비상근무 등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신고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설 연휴를 맞이할 것을 당부하였음
* 전자신고 상담 전화번호 : ☎ 1544-5200
※붙임 :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주요 문답 사항
2. 영세율 등 조기환급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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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09년1월 6일(화요일) |
생산부서 |
부가가치세과 | ||
발 표 자 |
부가가치세과장 서윤식 |
담당국장 |
개인납세국장 임성균 | ||
담당과장 |
서윤식 부가가치세과장(02-397-1701) |
담 당 자 |
김한년 서기관(02-397-1706~8) |
붙 임 1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관련 주요 문답 사항 |
1. 이번 확정신고는 언제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지 ? |
☞법인사업자는 10~12월 기간의 실적, 개인사업자는 7~12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함.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12월 기간의 실적 신고 *신고대상기간 중에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 *7~9월 실적을 예정신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시 신고해야 함 * 폐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함 |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 *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음 |
3.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 |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는 별도의 신고서식이 필요 없으며, 바로 전자신고화면에서 작성하면 됨. 직접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구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간이)신고서식 |
4.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이점은 ?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5.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
☞전자신고는 홈택스 세금신고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 (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됨. * 간이과세자 중 매출만 있는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별도 작성화면 제공 |
6.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 |
☞1.1~1.28일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를 하면 수월함 |
7.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1.28일(법정신고기한내)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8.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 |
☞국세청 홈택스 및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하여 납부를 할 수 있음 |
9.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 |
☞이용시간 : 평일 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 불가) * 다만, 상호저축은행 및 씨티은행은 09:30~19:00 |
10.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지 ? |
☞2008.10.1.부터 200만원 이하 국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 ․납세자가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음 ․이용가능카드 (12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카드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및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상담전화 1577-55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붙 임 2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제도 개요 |
○ 조기환급이란 ?
-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하나(일반환급), 수출지원․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월별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
○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사업설비 취득 사업자
※영세율 적용사업자 : 수출업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외국항행용역 제공업체, 기타 외화획득업체 (수출임가공업자 등)
○ 조기환급 기간
-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 조기환급 신고기한
-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 이번 ’08.2기 확정 신고의 경우 : 1. 28일
○ 조기환급금 지급기한
-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 ’08.2기 확정 신고의 경우 : 2. 12일(설 연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