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접수 제한 |
- 개별 공급업체의 제품이 품목별 5개 이상 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접수를 제한함 - 공단의「동일제품인정기준」을 적용하여 고시에 등재된 급여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제한함 ※ 동일업체에서 제조/수입하는 제품으로 단순 구성품 추가 및 단순제원 변경, 디자인(외형)․색상 등이 동일한 경우 - 다만, 접수제한에 해당되는 업체가 기존 제품을 취소신청한 경우 신규제품 신청 가능 |
3) 접수기간 : 2013. 1. 7(월) 09:00 ~ 1. 10(목) 17:00 까지
※ 마감일 당일은 매우 혼잡하므로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람
3. 제출서류
1) 신청업체에 관련된 서류(업체당 1부씩만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나. 최근년도(2011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다.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증서
라. 대리인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마.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공장등록증명서
※ 수입업체는 제외하며, 외주위탁 가공인 경우 외주가공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가능
2) 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가) 제출서류(사본 제출 가능)
품목명 |
제출 서류 | |
수동휠체어 |
의료기기 신고증, 시험성적서(한국산업표준 KS P 6113:2007 규격) | |
욕창예방방석 |
의료기기 허가증, 시험성적서(한국산업표준 KS P 0236:2007 규격) | |
욕창예방매트리스 |
의료기기 허가증, 시험성적서(한국산업표준 KS P 0234:2007 규격) | |
수동침대 |
의료기기 신고증, 시험성적서(한국산업표준 KS P 0387:2010 규격) | |
전동침대 |
의료기기 신고증, 시험성적서(한국산업표준 KS P 0388:2012 규격) ※ KS P 0388:2010(2010년11월25일 개정판 시험규격 가능) | |
성인용보행기 |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 | |
지팡이 |
시험성적서(안전․품질표시 적합) | |
이동변기, 간이변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자세변환용구,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미끄럼방지용품 |
단체표준 인증서 | |
배회감지기 |
매트형 |
단체표준 인증서(배회감지기), 시험성적서(단체표준 KS PA 1020:2012 규격) |
GPS형 |
KC 인증서(구 방송통신위원회 KCC) | |
경사로 |
단체표준 인증서, 시험성적서(단체표준 KS PA 1019:2012 규격) |
※
1) 경사로는 고정식 또는 거치형이 아닌 휴대가 가능한 형태로, 최소 20cm 이상의 높낮이 차를 해소할 수 있고, 부속품을 포함한 전체 무게가 20kg 이하 이어야 함
2) 공단은 신청제품이 복합기능을 갖는 다기능 복지용구인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갖는 품목에 대한 규격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예시) 수동휠체어와 이동변기 기능이 있는 복합기능 제품을 이동변기로 급여결정신청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동휠체어 시험성적서를 요청할 수 있음
3) 일부 시험항목 적합 시험성적서(파생모델 인정 등 사유로 발행한 성적서)는 유효한 시험성적서
로 인정하지 아니함.
발급성적서 |
발급기관 |
한국산업표준 (KS) 규격 적합 시험성적서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8길 7 전화 : 02-860-1114, 033-760-7642 ※ 검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
○ (재)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www.spic.or.kr)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38-2번지 전화 : 051-320-3662 ※ 검사품목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동침대, 수동침대 | |
○ 재활공학연구소 (www.korec.re.kr)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47-3번지 전화 : 032-500-0764 ※ 검사품목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동침대, 수동침대 |
나) 발급기관 안내
발급성적서 |
발급기관 |
한국산업표준 (KS) 규격 적합 시험성적서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c.re.kr) 주소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금정동 692-8) 전화 : 031-455-1747 ※ 검사품목 : 전동침대, 수동침대 |
단체표준인증서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www.kspa.org)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8-10 꽃빌딩 303호 전화 : 02-521-8366 ※ 검사품목 이동변기, 간이변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경사로, 배회감지기 |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 또는 안전․품질표시 적합 시험성적서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emti.org)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전화 : 02-2102-2500 ※ 검사품목 : 지팡이, 성인용보행기(보행차, 보행보조차)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c.re.kr)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2 전화 : 031-785-1200 ※ 검사품목 : 지팡이, 성인용보행기(보행보조차) | |
○(재)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www.spic.or.kr)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38-2번지 전화 : 051-320-3662 ※ 검사품목 : 지팡이 |
4)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을 받지 않고 급여결정신청한 제품은 고시 등재할 때 공단에서 부여한 코드를 사용함. (접수 이후 코드 변경 불가)
5)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국내제조제품
• 국내제조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 국내제조제품 상세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 수입제품
• 수입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 수입제품 상세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 기타 증빙자료
6) 제품의 기능 및 기존제품과의 차별된 특징, 장점에 대한 사진과 상세설명(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2호~6호 서식은 전산파일과 출력물로 동시에 제출합니다.
(첨부 한글 및 엑셀파일 참조. 파일명을 “업체명_제품명_별지( )호”로 하여 CD로 제출, 사진은 “업체명_제품명_사진” 폴더 생성하여 폴더 안에 사진파일 저장하여 제출)
7) 제품사진(별첨 1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
8) 제품에 대한 구성 및 부품에 관한 내역 및 사용설명서
9) 신청대상 제품(요청 시)
10) 기타 공단이 복지용구 급여결정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 접수할 때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현장에서 반려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심사절차
① 서류심사(현지 확인) 결과 접수 당시 확인되지 않은 서류상의 미비점이 확인된 경우, 해당 품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은 제품선정할 때 예비심
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③ 신청서류가 적정한 때에는 별첨 2의 「예비(보정) 심사평가표」에 따라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예비심사 결과 ‘보완필요’ 판정을 받은 제품은 10일 이내 보완한 경우 보정심사를 거쳐 최종심사 대상이 됩니다.
④ 가격심의는 공단 산출가격과 제조․수입업자의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1) 기존 급여 제품에 비해 고가소재 사용 또는 기능추가 등의 사유로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거나 참고할 만한 시장조사가격이 없을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보류될 수 있습니다.
2) 특수소재 사용, 불필요한 기능 추가 등으로 가격이 높아져 급여 경제성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은 부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공단은 급여결정신청 제품이 가격대비 급여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급여대상 제품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2 - 150호, 2012년 6월 29일)」(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제도소개>급여종류 및 내용>복지용구>공지사항에 게시) 참조
▶ 알림
2013년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부터 복지용구 급여 상황, 품목별 급여제품의 상황에 따라 품목을 선별적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별첨 1]
제품사진 제출요령
1. 수동휠체어 : 필수사진 3장, 선택사진 2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손잡이 |
■ 디자인 및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촬영 |
2_손잡.jpg |
||
타이어 |
■ 디자인 및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촬영 |
3_타이.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부분을 촬영 |
4_기타.jpg 5_기타.jpg |
2. 욕창예방 매트리스 : 필수사진 3장, 선택사진 2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시트제외)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품목상세 |
■ 품목의 상세부분(굴곡, 교대부양 등) 촬영 (시트제외) |
2_상세.jpg |
||
조작 |
■ 컴프레셔의 리모컨 등 조작 부분을 촬영 |
3_조작.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4_기타.jpg 5_기타.jpg |
3. 욕창예방 방석 : 필수사진 2장, 선택사진 1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시트제외)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품목상세 |
■ 품목의 상세부분(굴곡 등) 촬영(시트제외) |
2_상세.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3_기타.jpg |
4. 전동침대 : 필수사진 3장, 선택사진 2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1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침대 매트리스 포함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전체기본 2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매트리스 제외 |
2_전체.jpg |
||
사이드레일 |
■ 레일기능(높낮이)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드 레일 쪽에서 촬영 |
3_레일.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4_기타.jpg 5_기타.jpg |
5. 수동침대 : 필수사진 3장, 선택사진 2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1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침대 매트리스 포함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전체기본 2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침대 매트리스 제외 |
2_전체.jpg |
||
사이드레일 |
■ 레일기능(높낮이)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드 레일 쪽에서 촬영 |
3_레일.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4_기타.jpg 5_기타.jpg |
6. 지팡이 : 필수사진 2장, 선택사진 1장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손잡이 |
■ 손잡이 부분 재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2_기능.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3_기타.jpg |
7. 성인용보행기 : 필수사진 3장, 선택사진 2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손잡이 |
■ 품목의 손잡이 부분 촬영 |
2_손잡.jpg |
||
바퀴 |
■ 바퀴부분이 잘 보이도록 촬영 |
3_바퀴.jpg |
■ 바퀴가 없는 경우 생략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4_기타.jpg 5_기타.jpg |
8. 이동변기 : 필수사진 4장, 선택사진 1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변기통 |
■ 뚜껑을 열어서 뚜껑과 변기를 같이 촬영 |
2_변기.jpg |
||
손잡이․다리 |
■ 손잡이와 다리가 같이 잘 보이도록 촬영 |
3_손잡.jpg |
||
바퀴 |
■ 바퀴부분이 잘 보이도록 촬영 |
4_바퀴.jpg |
바퀴가 없는 경우 생략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5_기타.jpg |
9. 간이변기 : 필수사진 2장, 선택사진 1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입구 |
■ 입구부분이 잘 보이도록 촬영 |
2_입구.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3_기타.jpg |
10. 안전손잡이 : 필수사진 2장, 선택사진 1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부착면 |
■ 부착면이 잘 보이도록 부착된 모습을 촬영 |
2_부착.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3_기타.jpg |
11. 목욕의자 : 필수사진 3장, 선택사진 1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다리 |
■ 다리 부분이 잘 보이도록 촬영 |
2_다리.jpg |
||
앉는 부분 |
■ 앉는 부분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3_부분.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4_기타.jpg |
12. 자세변환용구 : 필수사진 2장, 선택사진 1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실제적용 |
■ 사람 또는 인형을 포함하여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 |
2_적용.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3_기타.jpg |
13. 목욕리프트 : 필수사진 3장, 선택사진 2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1 |
■ 품목의 전체모습이 나오도록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욕조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전체기본 2 |
■ 품목의 전체모습이 나오도록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욕조에 설치된 상태) |
2_전체.jpg |
||
손잡이 및 리모콘 |
■ 품목의 손잡이 및 리모컨이 보이도록 촬영 |
3_손잡.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4_기타.jpg 5_기타.jpg |
14. 이동욕조 : 필수사진 3장, 선택사진 2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주입구 및 주입장치 |
■ 욕조의 주입구 및 주입장치(공기 넣는 기구)가 모두 나오도록 촬영 |
2_주입.jpg |
||
급배수 |
■ 급배수부가 잘 보이도록 촬영 |
3_급배.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4_기타.jpg 5_기타.jpg |
15. 미끄럼방지용품 : 필수사진 2장, 선택사진 1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접촉면 |
■ 바닥과의 접촉면이 잘 보이도록 촬영 |
2.접촉.jpg |
■ 미끄럼방지액은 생략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품목의 부분을 촬영 |
3_기타.jpg |
16. 배회감지기 : 필수사진 3장, 선택사진 2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본체 및 수‧발신기)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매트 |
■ 품목의 매트 부분 촬영 |
2_매트.jpg |
||
수‧발신기 |
■ 수신기 또는 발신기가 잘 보이도록 촬영 |
3_수발신기.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부분을 촬영 |
4_기타.jpg 5_기타.jpg |
17. 경사로 : 필수사진 3장, 선택사진 2장 이내
구분 |
촬영대상 |
설명 |
제출파일명 |
비고 |
필수 사진 |
전체기본 |
■ 품목의 전체모습을 품목의 우측상단에서 촬영 |
1_전체.jpg |
■ 대표사진 |
접촉면 |
■ 바퀴와 닿는 부분의 접촉면이 잘 보이도록 촬영 |
2_접촉.jpg |
||
보관용 |
■ 이동(휴대) 또는 보관 시의 모습이 잘 보이도록 촬영 |
3_보관.jpg |
||
선택사진 |
기타 |
■ 해당 업체 품목의 장점 및 특징 등 업체에서 광고하고 싶은 부분을 촬영 |
4_기타.jpg 5_기타.jpg |
[별첨 2]
예비(보정) 심사평가표
(공통항목)
세부평가항목 |
판단 사항 |
판정결과 | |||
A |
B |
C | |||
급여적절성 |
수급자의 요양에 필요한 제품인가? |
○일반인이 아닌 장기요양 인정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가? ○특정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과 수발의 편의를 위한 제품인가? |
□ |
□ |
□ |
재가용으로 적합한 제품인가? |
○디자인, 크기, 무게 등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합한가? ○전문 간병인이 아닌 일반 수발자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가? |
□ |
□ |
□ | |
고령자에 적합한 제품인가? |
○연령 증가에 따른 근력 및 신체기능 저하를 고려했는가? |
□ |
□ |
□ | |
경제성 |
동일품목 내 동등 또는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판매희망가 차이가 크지는 않은가? |
○기 고시된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기능, 소재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판매희망가가 높지 않은가? ○특수소재 사용, 불필요한 기능 추가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았는가? |
□ |
□ |
□ |
보험급여가 가능한가? |
○고가이거나 소모품 등으로 보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제품은 아닌가? |
□ |
□ |
□ | |
기타 |
신인도 있는 공급업체인가? |
○민원발생이 잦은가? ○최근 1년 이내에 유사제품 공급 등 사후관리 시 적발된 경력이 있는가? ○최근 1년 이내에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업체인가? |
□ |
□ |
※ A는 “적합”, B는 “보완필요”, C는 “부적합”
○배회감지기
세부평가항목 |
판단 사항 |
판정결과 | ||||
A |
B |
C |
D | |||
안전성 |
센서가 원활히 작동하는가? |
○(매트형)매트를 밟거나 센서를 통과할 시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여 알림음이 작동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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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발자의 신체가 손상될 위험은 없는가? |
○(매트형)사용 시 매트가 밀리거나 매트 두께 등에 의하여 전도될 위험이 있는가? ○지퍼나 솔기등 상처를 입힐 위험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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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
배회감지기의 작동이 용이한가? |
○(매트형)알림음이 수발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작동되는가? ○일회용건전지나 충전배터리 등의 전지이용 시 용량이 다할 경우 교체시기를 알리는 표시기능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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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
○제품에 물이 묻었을 경우 오작동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GPS형)제품이 휴대하기 용이하여 분실할 위험이 적은가? ○(GPS형)제품의 컨트롤 버튼 등이 노출되어 있어 이용 시 오작동을 유발시키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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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
유지보수가 용이한가? |
○소모품 교환이 용이한가? ○손상 시 수선 또는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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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소독이 용이한가? |
○센서와 분리가 가능한 외피가 있는 제품인 경우 쉽게 외피가 분리되며, 세척․소독이 용이한가? ○ 외피 분리가 불가능한 제품인 경우 오염을 닦아내기 용이하며, 소독이 용이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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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서는 적절한가? |
○설명서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가? ○사용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충분 히 기재했는가? ○제품규격, 안전동작하중 등 주요 사항 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가? ○A/S 방법 및 문의처를 정확히 안내하는가?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 교환, 환급, 보상방법’ 과 ‘품질보증서’가 있는가? (품질보증서가 없다면 ‘소비자 기본법’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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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적합”, B는 “보완필요”, C는 “부적합”, D는 “해당없음”
○경사로
세부평가항목 |
판단 사항 |
판정결과 | ||||
A |
B |
C |
D | |||
안전성 |
경사로 이용 시 전도될 위험이 없는가? |
○경사로를 이용하여 수급자를 태운 휠체어를 밀어올릴 시 균형을 잃지 않는가? ○경사로 사용 중 휠체어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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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발자의 신체가 손상될 위험은 없는가? |
○휠체어가 안전하게 단차를 오를 수 있게 폭이 적당한가? ○경사로 사용 시 견고하게 설치되어 이용 시 낙상위험이 없는가? ○표면에 미끄럼방지기능 등이 있어 경사로가 밀려 이용자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는가? ○휴대과정에서 날카롭거나 피부를 자극시킬만한 부분이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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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
고령자, 수발자의 경사로 휴대하여 운반하기 용이한가? |
○경사로를 접고 펴는 등 부피를 작게 하거나 운반용 가방에 넣어 손쉽게 휴대․운반하기 용이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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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용이한가? |
○제품을 손쉽게 단차에 설치 및 해제가 용이한가? ○접기 기능이 있을 시 접고 펴기가 용이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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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
유지 보수가 용이한가? |
○손상시 수선이 용이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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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소독이 용이한가? |
○오염을 닦아내기 용이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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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서는 적절한가? |
○설명서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가? ○사용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충분 히 기재했는가? ○제품규격, 안전동작하중 등 주요 사항 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가? ○A/S 방법 및 문의처를 정확히 안내하는가?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 교환, 환급, 보상방법’ 과 ‘품질보증서’가 있는가? (품질보증서가 없다면 ‘소비자 기본법’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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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적합”, B는 “보완필요”, C는 “부적합”, D는 “해당없음”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 |||||||
대 표 제 품 사 진 |
제품정보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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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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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제품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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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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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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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희망가격 |
원 | ||||||
회사정보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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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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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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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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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복지용구 급여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복지용구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1. 신청업체에 관련된 서류(업체당 1부 씩만 제출) 2. 공인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KS 시험성적서, 단체표준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등) 3.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해당 제품에 한함) 4.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별지 제2호 ~ 제5호 서식) 5. 제품의 기능 및 기존제품과의 차별된 특징, 장점에 대한 사진과 상세설명(별지 제6호 서식) 6. 제품사진 7. 구성,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8. 기타 공단이 복지용구 급여결정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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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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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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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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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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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은 첨부 엑셀 자료 참조
[별지 제6호 서식] 주요기능 특징, 장점에 대한 설명
주요기능, 특징 및 장점 |
사진 |
주요기능, 특징에 대한 상세 설명 |
기존제품과 비교 설명 |
* 공간이 부족한 경우 2페이지 이상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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