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설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사
나무의사는 그렇다쳐도~
수목치료기술사에 관하여 조금 문제성을 제기해 봅니다.
수목치료기술사 교육이수후 교육기관 자체시험 응시조건 아무나~
취득후 말 그대로 나무를 치료할수있는 자격조건부여....왠지 시험의 분위기가 기능사 필이 옵니다.
문화재청 식물보호공 취득후 문화재로 등록된 나무를 치료할수있는 자격부여
이 두가지 자격이 뭐가 다르다는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별차이가 없어보입니다.
혹시 문화재식물보호공을 취들하신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첫댓글 산림청과 문화재청의 업무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나무라고 하도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 관리주체가 다르죠. 말씀하신 대로 수목치료기술자는 기능자급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천연기념물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은
문화재식물보호공만 치료가 가능하고
수목치료기술자가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자격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틀에선 나무의사 진단하면 치료가능아닌가요?
천연기념물 등 보호수에 대한 진단처방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치료 등은 문화재수리기능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천연기념물 등 보호수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의 업무영역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