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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수목치료기술사와 문화재청에서 치루는 문화재식물보호공에 관하여~~
배재균 추천 0 조회 264 18.09.04 10:0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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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04 13:33

    첫댓글 산림청과 문화재청의 업무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나무라고 하도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 관리주체가 다르죠. 말씀하신 대로 수목치료기술자는 기능자급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 18.09.05 17:09

    천연기념물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은
    문화재식물보호공만 치료가 가능하고
    수목치료기술자가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자격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18.09.05 19:25

    큰틀에선 나무의사 진단하면 치료가능아닌가요?

  • 18.09.08 07:46

    천연기념물 등 보호수에 대한 진단처방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치료 등은 문화재수리기능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천연기념물 등 보호수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의 업무영역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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