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문화단제총연합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창립계획(안) 요약
작성자 : 장 동 석 회장
□ 취지
0 예술문화인들의 정보공유와 교류를 통한 민간예술문화의 발전과 문화 향유, 문화 복지 실현
0 민간예술인들의 권익대변과 예술인들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본 연합회 명칭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구 로구지회(약칭 : 서울 예총구로구지회)
□ 일반현황
0 현재 창립된 지가 58년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153개 지회를 두고 있으 며 약 100만 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음.
- 한국예총연합회 회장 : 하철경(한국화가)
- 한국예총연합회 사무총장 : 황의철(경영학 박사, 예술세계 편집인)
0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는 문인을 비롯 미술(서예), 음악, 무용, 국 악, 사진, 건축, 연극, 연예, 영화 등 지회가 활동
□ 인준자격 및 임원선출
0 인준기준
- 각 구에 3개 이상 지부 설립 가능(서울예총지회설립가능 : 22개 지역
* 구로구에는 문인을 비롯 미술(서예), 사진, 연극 등 4개 협회가 존치 하고 있음.
* 현재 사단법인 인준을 받지 못한 구로한묵회와 토가아트 등은 특별 회원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의결권 등 권리는 배제됨.
0 임원선출
- 지회장 : 1인(4개 단체 중에서 1명 선출)
- 수석부회장 : 1인(지회장이 부지회장 중 1명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
- 부지회장 : 3인 이내(각 협회 지부장 1명씩)
- 이사 : 약간명(각 협회별 1명씩 추천)
- 감사 : 2인
□ 회비
0 중앙 10개 회원협회 : 80,000원/월
0 광역시, 도연합회 : 50,000원/월
0 시, 군, 구 지회 : 30,000원/월 총 36만원 납부하여야 함.
* 정상적으로 서류 제출 후 인준을 받았을 경우 2019년부터 경상비 지원 (사무국 운영, 임원(명예직), 사무국 직원(예산 범위 안에서 보수지급)
* 2018년도 회비는 면제하고 2019년부터 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함.
□ 기타사항
0 서울예총구지회 인준신청(각 협회별 정회원 명단제출) : 2018년 5월28일 까지
* 각 협회별 가입 여부를 파악한 후 긴급 지부장 회의 개최
☞ 2018년 5월28일 오후1시 구로구청 문화관광과
0 서울예총구지회 창립총회 개최하여 구지회장 인준식 및 지회장 소개
- 일시 : 2018년 6월1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
0 한국예총서울구지회 이사회 개최 : 7월 중
0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정기총회개최 : 2019년 2월 중 실시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