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이사회 개최
■ 일시 : 2019년 3월 13일 (수) 18:00
■ 장소 : 조합사무실 (053-941-1142~3)
회 순
― 성원보고.....................................................................................사회자 ― 개회선언.....................................................................................조합장 ― 국민의례.....................................................................................사회자 ― 인사말씀.....................................................................................조합장 ― 업무추진 및 경과보고..................................................................조합장 ― 의안채택.....................................................................................조합장 ― 의안심의.....................................................................................조합장 ― 부의안건.....................................................................................조합장
• 제1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2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 • 제2호 : 구조심의 업체선정의 건 • 제3호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의 건 • 제4호 : 2018년 감사보고의 건
― 기타사항....................................................................................조합장 ― 공지사항....................................................................................조합장 ― 폐회선언....................................................................................조합장
2019. 3. 11.
신암4동뉴타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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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의장 : 정춘광 조합장, 사회자 : 박태웅이사) 사회자가 인사하며 회의 시작. 2019년 3월 13일 오후 6시, 제47차 이사회 성원보고하다. 재적인원 5명 중 5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기에 사회자가 의장에게 개회 요청하다. 의장이 제47차 이사회의 개회 선언하다. (의사봉 3타) (최종성원 : 5명 중 5명 참석) |
조합장 인사말
환절기 건강조심, 금회 각 안건별 세밀히 확인하여 조합 업무 많은 협조 요청 |
업무 추진 및 경과 보고 이주현황 보고 현재 공가 310세대-전체 362세대 중 85.6%, 조합원 342세대 중 90.6% 진행 중임. 석면조사(테크월) 및 문화재 지표조사(홍익문화재연구원) 용역업체 계약체결 완료 시공사(화성산업)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철거업체(재경기업) 선정완료 3.18(월)부로 부분적으로 휀스 설치 후 이주업무 활성화 요청함. 이주관련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조합에서 적극 업무진행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당부 2018년 감사 보고(이부돌 감사, 김상훈 감사) 조합운영 및 회계처리 업무전반(행정 분야, 회계 분야 등) |
의안채택 및 상정안건 심의 이사 동의에 따른 의장의 의안채택, 통지된 안건 상정 및 개별 안건 심의. 제1호 안건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2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구조심의 업체선정의 건 제3호 안건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의 건 |
제 1 호
안 건 | 안건명 | 제1호 안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2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 | ||||||||||||||||||||||||||
의결주문 | 제1호 안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2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당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2차 사업비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별도첨부 : 대출신청 세부내역(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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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내용
토의내용 | 2차 사업비 대출보증서신청에 따른 세부내역(현금청산, 조합운영비, 문화재지표조사, 석면조사, 전월 이주비 이자 정산, 당월 이주비 이자, 당월사업비 이자) 상세히 설명 및 질의, 답변 현금청산대상(매도청구, 나대지 포함)자의 진행사항 안내 – 협의 후 일정에 맞춰 사업비 신청 및 미협의자 공탁진행 중 이주비 대출금 이자 정산 안내 - 사업비신청 후 추가납입에 대해 선 집행 후 차기 사업비 신청에 포함하여 정산 현금청산비용(7,776,353,594원), 법무비용(411,708,530원), 조합운영비(15,000,000원), 문화재지표조사(2,500,000원), 석면조사 용역비(12,600,000원), 전월 이주비 이자정산(1,660,089원), 당월 이주비이자(167,114,178원), 당월 사업비 이자(5,293,987원) 이사회 심의. 사전업무를 철저히 관리 진행하여 조합업무 차질 없도록 당부 의결과정 – 이석창 이사 동의, 김종열 이사 재청, 류민자 이사 삼청 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
의결내용 | 제1호 안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2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의사봉 3타) | |||||||||||||||||||||||||||
제 2 호
안 건 | 안건명 | 제2호 안건 구조심의 업체선정의 건 | ||||||||||||||||||||||||||
의결주문 | 제2호 안건 구조심의 업체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당 조합의 신축건축물 공사를 위해 착공 전 구조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해당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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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내용 | 신축건축물 공사를 위해 착공 전 구조실시 필요 설명 관련법규에 근거한 업체추천 및 견적금액 감안 되었음 ㈜에스엔에스구조안전연구원(10,000,000원), ㈜두루(8,000,000원) 이사회 심의. 조합의 재정을 감안하여 금액이 낮은 ㈜두루로 결정 의결과정 – 이석창 이사 동의, 김종열 이사 재청, 류민자 이사 삼청 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
의결내용 | 제2호 안건 구조심의 업체선정의 건은 ㈜두루로 의결. (의사봉 3타) | |||||||||||||||||||||||||||
제 3 호
안 건 | 안건명 | 제3호 안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의 건 | ||||||||||||||||||||||||||
의결주문 | 제3호 안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당 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임기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차기 임원의 선출을 관리하고 집행할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공고(안)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후보자를 모집하고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고자 합니다. * 별도첨부 :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안) | |||||||||||||||||||||||||||
토의내용 | 선거관리위원 구성과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모집을 하고 대의원회 통해 선출에 대해 이사회 심의. 의결과정 – 이석창 이사 동의, 김종열 이사 재청, 류민자 이사 삼청 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
의결내용 | 제3호 안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의건은 원안대로 의결. (의사봉 3타) | |||||||||||||||||||||||||||
기타의안 채택 및 기타안건 심의
이사 동의에 따른 의장의 기타 의안채택 및 안건 심의. 기타안건 : (1) 신종철 조합원 대의원 자격 유지 결정의 건 (2) 시공사 추가공사비관련 협상단 구성의 건 | ||||||||||||||||||||||||||||
기 타 안 건 | 안건명 | 기타 안건 (1)신종철 조합원 대의원 자격 결정의 건 | ||||||||||||||||||||||||||
의결주문 | 기타 안건 신종철 조합원 대의원 자격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신종철 조합원의 추가 물건 매수 후 기존 물건의 매도로 인하여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제④항제2호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
토의내용 | 조합정관 제63조(정관의 해석)을 근거로 신종철 대의원의 대의원자격 유무에 대해 이사회 심의. 의결과정 – 이석창 이사 , 김종열 이사 정관의 해석 근거 대의원 자격이 상실됨, 박태웅이사 자격여부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류민자 이사 기권. | |||||||||||||||||||||||||||
의결내용 | 기타 안건 신종철 조합원 대의원 자격 결정의 건은 다수의견에 따라 대의원 자격 상실로 의결. (의사봉 3타) | |||||||||||||||||||||||||||
기 타 안 건 | 안건명 | 기타안건 (2)시공사 추가공사비관련 협상단 구성의 건 | ||||||||||||||||||||||||||
의결주문 | 기타안건 시공사 추가공사비관련 협상단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당 조합의 이주업무가 진행되고 시공사(화성산업)과 추가공사비에 대해 협상단 구성이 필요하여 협상단구성 및 구성인원을 결정하고 합니다. | |||||||||||||||||||||||||||
토의내용 | 협상단 구성은 필요하며 구성인원은 5명과 7명에 대한 의견제시 최종 구성인원 5명 및 대의원회 위임하여 구성하기로 이사회 심의. 의결과정 –협상단 구성인원 5명 및 대의원회 위임 후 구성에 대해 이석창이사, 김종열이사, 박태웅이사 동의. | |||||||||||||||||||||||||||
의결내용 | 기타 안건 시공사 추가공사비관련 협상단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의사봉 3타) | |||||||||||||||||||||||||||
폐회선언
이상으로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47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