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심기가 불편하시지요..
저는 19회합격생이고 현직 중개업자입니다.
19회때는 문제가 하도 지저분하고
이의제기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과 여의도,과천 등지에서 참으로 시위도 많이했었지요..
그 당시에 그런과정을 통하여
19회 이의제기에서는 2차에서만 3문제가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되었구요..
그 이후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중개사법 A형 4번 딱 1문제만이 통과되어
전국적으로 197명의 추가합격자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경유하면서 숱한 노하우를 지니게 된 사람과 집단이 이미 인터넷 카페상에 존재합니다..
(이건, 글의 말미에 별도로 적겠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 20회시험에서 아깝게 1~3문제 정도의 차이로
불합격하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의신청]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인 큐넷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으로 받고
그 기간은 11월 1일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그와 관련되어 접수된 이의신청 문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검토하여 구제해주기로 확정된 문제는
11월 25일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최종정답안]으로 확정되어 일괄 발표됩니다.
-------------
향후, 진행FLOW는 이렇습니다.
* 이의신청: 11월 1일까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인 큐넷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받음.
접수하실때는 A형,B형을 표시하시고 [기-승-전-결 구조]를 갖추고
이의제기 논거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는, 11월 25일 최종답안 발표시 최종답안에 수렴되어 발표됩니다.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행정심판에서 승리하게되면 통상적으로
이듬해 5월~8월 사이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주관하게됩니다.
[행정심판]으로 문제가 구제되게되면 그 문제를 청구한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를 안했더라도 구제된 문제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모두 구제해줍니다.
* 행정소송: 기간적으로는 1년 ~ 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는 달리 소송인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설령 어떤 문제가 구제가 되었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점이 행정심판과는 다른 점입니다.
---------------------
그렇다면, 가장 실효성이 크고 구제확률도 높은 [이의신청]을 어찌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1. 일단, 인터넷으로 큐넷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확실한 논거를 수집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해둔다.
2. 그렇게하고서, 11월 1일 이후에는 [이의신청자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대표자들이
산업인력공단으로 찾아가서 산업인력공단 관계자와 미팅을 하여 14회때의 전례처럼
[산업인력공단과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최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통과되도록 협상한다.
--------------------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없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서 '공인중개사 길라잡이'라는 카페를 검색창에 써넣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첫댓글 자세한 안내..감사드립니다.
안내,훌륭...
잘했다 친구!
정말멎지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