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문제
1. 전후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의 특징을 ‘주권재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5점)
2. 고도성장기에 일본에서 발생한 4대 공해에 대해 설명하고, 공해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설명하시오. (15점)
3. 일본에서 천황과 군부의 전쟁책임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전범재판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오. (15점)
2009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문제
1. 지금까지 서구사회는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의 모습에 주목해왔는데 이러한 논의의
대표적인 예로서 제임스 아베글렌과 에즈라 보겔의 일본적 경영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미점령하에서 진행된 일본의 재무장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자위대의
위헌문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2008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문제
1. 전후개혁을 통해 제정된 일본국 헌법의 특징을 ‘주권재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5점)
2. 혁신자치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 혁신자치체가 추구한 지방행정의 이념, 혁신자치체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007학년도 제1학기 중간시험문제
1. 전후개혁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전후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① 신헌법의 제정, ② 정치개혁, ③ 경제개혁, ④ 사회개
혁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2. 1960년에 일미안보조약의 개정에 반대하는 안보투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안보투쟁
이후의 일본사회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2006학년도 제1학기 중간시험문제
1. 전후개혁의 내용에 대해 크게 신헌법의 제정,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나누어 각 분야별
로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미점령군의 점령정책의 전환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점령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
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경제부흥정책과 재무장화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5점)
2005학년도 제1학기 중간시험문제
1. 전후개혁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전후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① 신헌법의 제정, ② 정치개혁, ③ 경제개혁, ④ 사회
개혁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2. 고도성장기의 지역개발의 특징으로 ① 3대 도시권의 인구집중, ② 도쿄의 일극집중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004학년도 제1학기 중간시험문제
1. 전후 개혁의 내용에 대해 크게 신헌법의 제정,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55년체제란 무엇이며 55년체제로 표현되는 고도성장기의 사회구조의 특징은 무엇인지
에 대해 설명하시오.
3. 1959년 안보투쟁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안보투쟁
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03학년도 제1학기 중간시험문제
1. 전후 개혁의 내용을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설명하시오.
2. 전후에 일어난 일본 가족구조의 변화를 출생률과 가족구성의 측면에서 논하시오.
3. 현대일본사회론 수업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사회의 특징에
대해 자유롭게 논하시오.
2강 전후개혁과 민주화
1. 점령
패전 후 일본은 미점령군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점령기간은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6년 반 동안이다.
미점령군은 일본이 다시는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점령의 목표를 일본의 민
주화와 비군사화에 두었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을 단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본은 전전과는 다른 민주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1) 점령기구
점령정책의 결정기관은 극동위원회(極東委員會)와 미국 정부이다. 극동위원회는 연합국 중 13개
국으로 구성된 기구로 워싱턴에 위치하였는데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과
같은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정책결정의 실권은 미국이 쥐고 있었다. 미국정부는 일본의
정치형태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중간지령을 내려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사실상 정책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점령정책의 집행기관은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및 그 산하의 총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이다. 극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은 미국정
부를 통해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점령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실
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2) 점령방식
일본점령은 미군이 단독으로 점령하는 단독점령의 방식을 취했다.
또한 점령은 기존의 행정기구를 그대로 이용하는 간접통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점령정
책은 미국정부의 대일정책에 기초해서 GHQ가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일본정부에 명령하
면 일본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혁을 집행하는데 있어 기존의 행정기
구와 관료조직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에 의한 직접통치가 이루어졌다.
2. 전후개혁
(1) 인권지령과 5대개혁지령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는 1945년 10월 4일 인권지령을 내려 전전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투옥
되어 있었던 정치범들을 석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전의 탄압기구였던 특별고등경찰을 해체하도
록 하였고 치안유지법 등의 탄압법규를 폐지하도록 지시하였다.
1945년 10월 11일 맥아더는 5대개혁지령을 내려 부인해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교육의 자유
주의화, 억압적 제도의 폐지, 경제기구의 민주화를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1946년 1월 4일에는 공직
추방령을 내려 전전에 군부에 협력한 사람들을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2) 신헌법의 제정
헌법제정은 전후개혁의 핵심으로 이를 통해 전후 일본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의 기본
적인 틀이 마련되고 일본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었다.
GHQ는 헌법개정의 3원칙으로서 입헌군주제로서 천황제를 승인하고, 모든 전쟁을 포기하고 군
비를 금지하며, 봉건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GHQ의 헌법개정 초안은 일본사회당의
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다카노 이와사부로(高野岩三郎)를 비롯한 진보적인 지식인이 중심
이 되어 결성된 민간의 헌법연구회안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국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형식으로서는 메이
지헌법의 개정이라는 절차를 취했다. 신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1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권재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일본국헌법의 3대 원리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황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갖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조에서는
‘일본국 및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천황의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조에서는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전에 천황에게 부여되었던 절대적인 통치권은 없어지게 되었고 천황의 국사행위는 외교
적, 의례적인 것이 되었다.
둘째, 헌법 제9조에서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의 행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셋째,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3) 정치개혁
1945년 12월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전전에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참정권이 여성에게도 부여되었
다. 또한 신헌법을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원칙이 확립되었는데, 이에 따라 의회
가 국권의 최고기관이 되었고, 행정권은 내각에 속하게 되었으며, 수상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었다.
전전의 권력기구였던 내무성과 육군성, 해군성이 폐지되었다. 또한 전전의 탄압기구였던 경찰제
도가 개편되었으며, 전전의 관리제도가 국가공무원제도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도 확립되었다. 1947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
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소환이나 지역과 관련된 법률제정에 주민이 투표를 통해 참가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4) 경제개혁
*재벌해체 및 독과점 금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재벌해체가 이루어졌다. GHQ는 지주회사정리위원회(持株會社整理委員
會)를 설립하도록 하여 4대 재벌 본사를 해산시키고 4개사를 포함한 83개사를 지주회사로 지정해
해산 또는 주식처분을 명령하였다. 또한 재벌가족의 지배력을 배제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하고 있
던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였고 재벌경영자의 추방을 지시하였다.
1947년 4월 14일에는 공정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공포하였다. 또
한 독점금지법을 보완하기 위해 1947년 12월 18일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독
점금지법이나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의 시행에 있어서 금융기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벌해체는 경영자의 세대교체를 가져오고, 외국으로부터의 적극적인
기술도입 및 신제품 개발 등의 노력을 촉진시켰으며, 기업간 경쟁체제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다.
*노동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근대적인 노사관계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1945년 12월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노동3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1946년에는 노동관계조
정법, 1947년에는 노동조건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적용한 노동기준법이 제정되어 노
동기준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지개혁-
전전부터 농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문제시되어 왔던 농지개혁이 이루어져 기생지주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농지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소작지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농지개혁의 결과, 농민의 근로의욕은 크게 향상되어 농업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하
였고, 농업경영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5) 사회개혁
*이에제도의 폐지-
전전의 천황제 지배체제를 말단에서 지탱해온 이에제도(家制度)가 폐지되었다. 개정된 민법에서
는 호적의 단위를 이에에서 부부 및 자녀로 바꾸었으며, 호주권을 부정하고 장남의 가독상속을 없
애 이에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
*교육개혁-
1947년 3월에 제정된 교육기본법(敎育基本法)에서는 신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전후 교육이념으
로서 민주주의 교육과 교육기회의 균등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정된 학교교육법(學
校敎育法)에서는 단선형의 6․3․3의 새로운 학제를 도입하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그 밖에 종교개혁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의 개혁, 언론 및 출판, 방송, 영화와 관련된 개혁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사회개혁이 이루어졌다. GHQ는 1945년 12월에 신도지령(神道指令)을 내려 전
전의 천황제 지배체제를 종교적으로 지탱하고 있었던 국가신도를 국가와 분리시키고 신관의 공무
원으로서의 신분도 박탈하였다.
3. 전후개혁의 의의
전후개혁은 GHQ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외부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외
부에 의해 단행되었다는 한계는 있지만 개혁의 속도와 규모에 있어 전후개혁은 메이지유신에 필
적하는 국가 및 사회의 근본적인 개조였으며 전후 일본의 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전후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추진하는 일본 측의 내재적인 역량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전전의 천황제 지배체제 하에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침략전쟁으로 인한 참화를 겪어야 했
던 일본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전후개혁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패전 직후 진보적 지식인들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막지 못하고 전쟁으로 치달아 패전을 맞이하
게 된 데 대해 통절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이 전전의 봉건체제를 부정하고 서양의 근
대 민주주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편 개혁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의 저항하였다. 구지배층은 전전의 천황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
지하고자 개혁에 음으로 양으로 저항했다. 보수세력들은 신헌법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주헌법제정운동, 헌법개정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는데, 1950년대에 등장한
기시(岸)내각이나 하토야마(鳩山) 내각은 정당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헌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도
에 대해 유권자들은 헌법개정 저지에 필요한 3분의 1 의석을 호헌세력에게 줌으로써 그 기도를
좌절시켰다.
아직까지 일본국헌법은 1946년에 제정된 이해 한 번도 개헌된 적이 없다. 이것은 전후개혁을 통
해 만들어진 헌법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와서 일본사회에서 점
차 개헌의 움직임은 구체화되고 있다. 개헌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헌법 9조의 전쟁포기와 전력불
보유의 문제이다.
*패전 직후 진보적 지식인의 시각
가와시마 다케요시(川島武宜)는 1946년에 「일본사회의 가족적 구성(日本社会の家族的構
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전전의 일본인의 의식과 생활을 지배해온 이에제도가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함으로써 타율적이고 무책임한 인간을 낳고 있으며, 일체의 자
주적 비판과 반성을 허용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
한 가족생활의 원리가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확산되어 전근대적인 오야붕(親分)과 고붕(子
分)의 의제적 가족관계를 낳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원리는
일본이 새롭게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며 이에제도를 폐
지하지 않으면 일본의 민주화는 이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1946년 5월에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超国家主義の
論理と心理)」라는 글을 발표하여 일본의 국가질서가 절대적 가치체인 천황을 중심으로 하
여 연쇄적으로 구성되고, 위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지배의 근거가 천황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는 초국가주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일본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봉건
적인 권위와 억압의 이양체제를 부정하고 서구적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던 일본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전후개혁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패전 직후 진보적 지식인들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막지 못하고 전쟁으로 치달아 패전을 맞이하
게 된 데 대해 통절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이 전전의 봉건체제를 부정하고 서양의 근
대 민주주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편 개혁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의 저항하였다. 구지배층은 전전의 천황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
지하고자 개혁에 음으로 양으로 저항했다. 보수세력들은 신헌법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주헌법제정운동, 헌법개정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는데, 1950년대에 등장한
기시(岸)내각이나 하토야마(鳩山) 내각은 정당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헌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도
에 대해 유권자들은 헌법개정 저지에 필요한 3분의 1 의석을 호헌세력에게 줌으로써 그 기도를
좌절시켰다.
아직까지 일본국헌법은 1946년에 제정된 이해 한번도 개헌된 적이 없다. 이것은 전후개혁을 통
해 만들어진 헌법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와서 일본사회에서 점
차 개헌의 움직임은 구체화되고 있다. 개헌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헌법 9조의 전쟁포기와 전력불
보유의 문제이다.
연습문제
1. 전후개혁에 대한 설명.
미점령군 주도로 이루어진 개혁이었지만 일본국민들은 전후개혁을 환영하였다. 국민주권을 부정
한 전근대적인 전전체제가 일본을 전쟁으로 이끌었다고 보았던 일본국민들은 전후개혁이야말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라고 보았다.
신헌법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었던 것은 미점령군의 헌법초안이었다.
농지개혁에 의해 소작농이 크게 줄고 자작농 중심의 농업체제가 마련됨으로써 농민의 근로의욕
은 크게 향상되어 농업생산력은 크게 향상되었고 농업경영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전후 제정된 일본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점령하에서 제정된 신헌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천황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갖지 않는 상징적
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국 헌법 제1조에서는 “일본국 및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
라는 천황의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4조에
서는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전에 천황에게 부여되
었던 절대적인 통치권은 없어지게 되었고 천황의 국사행위는 외교적, 의례적인 것이 되었다.
3. 일본에서 여성에게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부여된 것은?
일본에서 보통의 성인 남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은 1925년의 일이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
여된 것은 전후 미점령하에서 이루어진 정치개혁을 통해서인데, 1945년 12월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1946년 4월 여성참정권 획득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중의원 선
거에서는 여성의원이 39명이나 탄생하였다.
4. 미점령군의 점령정책에 대한 설명.
점령 초기 미점령군의 점령목표는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였다. 미점령군은 건전한 노동조합
의 육성이 일본의 군국주의와 비민주화를 막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점령
초기에 노동조합의 결성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성립되면서 미점령군은 급진적인 노동
운동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3강 점령정책의 전환과 전후처리
1. 냉전과 점령정책의 전환
(1) 역코스의 배경
제2차세계대전에서 서로 협력했던 미국과 소련은 1940년대 후반이 되면서 서서히 자본주의 진
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주축으로서 대립하게 되었다. 공산권 세력이 강화되자 미국은 여기에 위협
을 느껴 대일정책을 급속히 바꾸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공산주의화는 미국에 있어 아시아 자본주
의 진영으로서 일본이 갖는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었고, 국제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루빨
리 일본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초기의 비무장화와 민주화라는 대일정책의 목표를 크게 수정하여 일본의 재무장
화와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전후개혁의 방향을 크
게 바꾸는 것이었는데 이를 가리켜 역코스(reverse course)라고 한다.
(2) 경제부흥정책과 재무장화
*경제안정9원칙과 돗지라인-
경제부흥을 위해 1948년 12월에 발표된 ‘경제안정9원칙’에서는 예산균형을 맞출 것, 탈세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 융자대상을 한정할 것, 임금을 안정시킬 것, 가격통제를 강화할 것, 무역 및 외
환관리를 개선할 것 등을 강조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안정과 부흥을 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 1949년부터 실시되었던 돗지라인이다. 돗지라
인에서는 인플레를 억제하고 임금상승을 억제할 것, 재정적자를 없애기 위해 부흥자금을 중단하고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할 것, 실업대책비를 삭감하고 세 부담율을 높여 세수의 증대를 꾀할
것 등의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에 의해 인플레가 수습되고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
나 돗지라인은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함으로써 공공부문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던 민
간기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심각한 불황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대대적인 기
업정리와 중소기업의 도산이 일어나게 되었고 대량해고로 인해 실업자가 증대하고 노사간 대립이
첨예하게 되었다.
*레드퍼지-
이와 더불어 미점령군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실시하였다. 일본을 반공의 방벽으로 보고자
하는 방침이 확립됨과 더불어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방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949년 돗지라인에 따른 행정부문과 민간기업 부문의 정리에 있어 공산당원과 그의 동조자들이
중점적으로 정리대상이 되었다.
1950년에 들어와 맥아더는 공산당 비합법화를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
기 직전인 6월 6일 공산주의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는 레드퍼지(red purge)를 단행하였다. 레드
퍼지는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어 그 대상자가 20만여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반
공적인 단체를 지원해 노동운동을 이끌도록 하였는데 1950년 미점령군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것
이 바로 총평(總評, 日本勞動組合總評議會)이다.
이러한 탄압과는 대조적으로 미점령군은 개혁 초기에 공직에서 추방하였던 전범 및 군국주의자
들의 공직추방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비롯한 전범들이 정계에 복귀하게
되었다.
*재무장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총사령관 맥아더는 1950년 7월에 일본정부에 7만 5천명의 경찰예비대를
설립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이것은 재일미군 4개 사단이 한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장래 일본 육군의 기초를 삼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령에 따라
1950년에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1952년 4월에 해상보안청 안에 해상경비대가 설치되었다. 또한
1952년 8월에는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가 보안청에 통합되고, 10월에는 해상경비대는 경비대로,
경찰예비대는 보안대로 개칭하였고 동시에 항공부대가 편성되었다. 1954년 7월에는 보안대는 육상
자위대로, 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개편되고 동시에 항공자위대가 발족되고 이들을 통괄하는 기구
로서 방위청이 설치되었다.
2. 전후처리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점령을 마무리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동
아시아에서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냉전체제의 성립은 전후 처리
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의 방벽으로서의 일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본은 미
국을 필두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으로 편입되었고, 이로 인해 전쟁책임을 비롯해 전쟁의 실태, 전
쟁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남게 되었다.
(1) 전범재판
1946년 5월 3일에 도쿄에서는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11개국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극동국
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전쟁을 총지휘하였던 도조 히데키를 비롯해
A급 전범 28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948년 11월 12일에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져 교수형 7인, 종신금고형 16인, 유기의
금고 2인의 판결이 내려졌고 그 해 12월에 도조 히데키 등 7인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B급, C급 전범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 마닐라, 괌, 홍콩, 요코하마 등에서 군사재판이 열려 모두
937명이 사형을 언도받고, 4479명이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도쿄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국제
법이나 조약, 협정 등을 위반한 침략전쟁임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1928년의 장쭤린 살해사건(張作
霖爆殺事件)을 비롯해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공개
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 일본이 난징에 들어가 민간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난징대학살 사건에 대
한 진상도 이 재판을 통해 처음으로 일본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이 재판은 천황에게 전쟁책임으로부터의 면죄부를 제공해준 재판이기도 하였다. ‘원수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극동군사재판조례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황은 기소되지 않았다. 맥
아더는 전쟁 종료 시에 천황이 일본국민들에 대해 갖고 있는 엄청난 위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일
본점령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천황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천황의
전쟁책임을 불문에 부치는 결정을 하였다.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대일강화회의는 1951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일
본을 뺀 51개국이 참가했지만 소련, 체코, 폴란드는 조인을 거부하여 48개국만이 조인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조약은 냉전구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와의 국교회복을 미해결의 과
제로 남겨 두었으며, 냉전체제하에서 일본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된 것을 사실상 확
인하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조인에 참가한 48개국 중에는 일본과 실질적으로 교전상태가 없었던 중남북미 22개국, 중
동아프리카 9개국, 아시아와 유럽의 6개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조인국은 교전국이었
던 구미 6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아시아 국가 5개국이었다. 이런
점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해결된 것은 구미와의 전쟁이며 아시아국가와의 정리는 사실상 이
루어지지 않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약에서는 단지 전쟁이 끝난 것만을 선언하고 있다.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대일배상청구권에
대해 일본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연합국 내에서 전시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국가가 있
으면 이에 대해 일본은 역무(役務) 제공 등의 형태로 배상을 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대해 개별적
으로 교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배상문제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배상문제는 사실상 개별국가간의 교섭으로 넘겨지면서 미해결의 문제로
남겨졌다.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시점에서 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
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타이완의 장개석 정권은 1952년 4월에 일화평화조약(日華平和條約)을
체결하면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소련도 1956년 10월의 일소공동선언(日ソ
共同宣言)에서 대일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중국도 1972년 9월에 일본과 국교회복을 하면서 대
일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배상부담은 크게 줄었고 전전의 시설
을 경제부흥에 이용할 수 있었다.
이외에 아시아국가와는 배상문제가 개별적으로 처리되었다. 1958년 1월 20일 기시내각은 인도네
시아와 평화조약 및 배상협정과 경제개발차관에 관한 문서에 조인하였다. 배상의 총액은 2억 2308
만 달러이며 경제개발차관은 4억 달러로 정해졌다. 또한 1959년 5월 13일 기시내각은 베트남공화
국(남베트남)과 배상협정 및 차관협정과 경제개발차관에 관한 문서를 조인하였는데 배상총액은
3900만 달러였다.
이상과 같은 배상협정 이외에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걸쳐 인도에 대한 엔 차관, 라오
스, 캄보디아, 타이, 버마에 대한 무상의 경제․기술협력 등이 약속되었다.
1965년 6월 22일에는 한국과 한일기본조약과 동시에 4개의 협정이 조인되었다. 재산․청구권 문
제의 해결에 관한 협정에서는 재산․청구권의 상호해소가 선언되었다.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는 3억 달러의 무상제공과 상환기간 20년을 조건으로 하는 2억 달러의 차관 공여가 약속되었다.
3. 전후는 끝났는가?
일본의 전후처리는 전전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정리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방식,
특히 아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
쟁으로 얼룩진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계
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체제하에서 전후개혁의 목표는 후퇴하고 전후처리는 중요한 문제를 미
해결로 남겨둔 채 종료되었다.
일본점령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는 맥아더에 의해 천황은 전쟁책임으로부터 면죄되었고, 이는 국
가의 비도덕성, 무윤리성을 그대로 노정시켰다.
또한 냉전은 공직추방이 해제됨에 따라 전범이 정치무대에 복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1948년
도조 내각의 상공대신이었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석방되었다. 그는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
되었던 사람인데 공직추방이 해제됨에 따라 정계에 복귀하였고 1957년에는 자민당의 총재로 수상
에 취임하였다. 수상이 된 그는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안보조약의 개정을 강행하였으며 국체호지를
주장하였다. 전후개혁이 불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전에 일본을 이끌었던 지배세력들이 그대로
온존하여 아직까지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미온적인 전쟁처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전후배상은 일본
과 아시아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신흥독립국으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약했던 아시아
국가의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반으로 배상금을 경제개발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 개인에게는 지불하지 않았다. 또한 식민지지배 및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
했으며 자국민의 피해실태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민중 레벨에서의 과거 청산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이다.
연습문제
1. 1940년대에 냉전체제를 성립시키는 데 기여한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된 것은 1951년의 일이다. 이 시기는 이미
냉전체제가 굳어져 가던 시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소련, 체코, 폴란드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조인을 거부함으로써 일본은 사실상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되었다. 이런 점에
서 이 조약은 냉전구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냉전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미점령군이 점령정책을 전환한 내용.
미점령군은 일본의 경제안정과 부흥을 위해 1948년에 ‘경제안정9원칙’을 발표하였고, 이에 기초
하여 1949년에 ‘도지라인’을 실시하였다. 도지라인에서는 재정적자를 없애기 위해 국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긴축정책을 추구하였다.
3. 전후 점령에 대한 설명.
일본점령에 대해 원래는 연합국 4개국이 분할․통치하는 계획도 있었으나 종전 직후 미국정부는
미군에 의한 사실상의 단독점령으로 방침을 변경하여 GHQ가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6년 반 동안 일본을 통치하였다. 오키나와는 미군에 의한
직접통치가 이루어지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되었다. 점령정책은 미국정부의 대일정책에 기초해서
GHQ가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일본정부에 명령하면 일본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간접통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전시기에 수상으로서 전쟁을 총지휘하였으며, 패전 후 전범으로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도조 히데키는 1941년에 수상이 되어 태평양전쟁을 개시하였으며, 패전 후 미점령군에 체포되어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쿄에서 열렸던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1948년에 사망하였다.
5. 자위대에 대한 설명.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총사령관 맥아더는 일본정부에 대해 경찰예비대를 설립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이것은 재일미군 4개 사단이 한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장래 일본 육군의 기초를 삼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령에 따라 1950년에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
고, 이후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가 발족하였다.
4강 전후체제의 형성
1. 정치적 대립
(1) 정당과 노조활동
패전 직후 일본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였다. 정당활동이 자유화되고 정치범, 사상범
들이 석방되자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본공산당은 1945년 10월 정치범
석방을 계기로 조직재건을 추진해 합법정당으로서 활동을 재개하였다. 1945년 11월에는 비공산당
계 사회주의 세력이 결집하여 일본사회당을 결성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패전 직후에는 노동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미점령군이 민주화의 일환으로서 노동조합의 결
성을 장려하자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활발히 조직되고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다. 극심한 인플
레와 식량난, 실업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생산의 자주관리, 생활방위를 내건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노동운동은 산별회의(産別会議, 全日本産業別勞動組合會議)와 총동맹(総同盟, 日本勞
動組合総同盟)이라는 양대 세력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1946년 8월 사회당 계열인 총동맹
이 결성되고 며칠 뒤에 공산당 계열인 산별회의가 결성되었다. 정치투쟁에 중점을 둔 이들 두 단
체는 1947년 미점령군의 2.1제네스트의 중지명령 이후에 힘을 잃고 분열하였다.
1950년 7월에는 미점령군의 지원을 받아 총평(総評, 日本労動組合総評議会)이 탄생하였다. 총평
은 그 후 강경노선을 채택해 1950년대의 정치투쟁을 선도하였고 고도성장기에는 춘투를 중심으로
한 경제투쟁을 통해 고율의 임금상승을 주도하였다.
(2) 강화문제를 둘러싼 정치투쟁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에 일본에서는 강화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세력이 정면으
로 대립하였다. 진보세력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국가를 포함
한 전면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던 반면 보수세력은 조속한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
가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총평은 1950년 7월의 결성대회에서 행동강령으로서 전면강화를 채택하고, 1951년 3월의 제2회
대회에서 ‘전면강화, 중립견지, 군사기지 제공 반대, 재군비 반대’라는 평화4원칙을 채택해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사회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좌파는 ‘강화조약과 안보조약 반대’, 우파는 ‘평화조약 찬
성, 안보조약 반대’라는 입장으로 분열하게 되었고 1951년 10월의 임시대회에서 난투 끝에 우파가
퇴장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후 양파는 좌파사회당과 우파사회당을 결성하였다.
(3) 안보투쟁
1950년대 말에 와서는 일미안보조약의 개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진보와 보수 세력간의 대립이
첨예화되었다. 일미안보조약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된 같은 날 조인되었다. 안보
조약은 미군의 일본주둔과 기지사용을 허용하고,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이것을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를 미국에게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국가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는 군사적 종속체제를 가져왔
다.
1957년에 수상이 된 자민당의 기시(岸)내각은 일본의 대미종속적인 성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안보조약을 개정함으로써 일미 양국간의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대해 진보적
인 시민들은 안보조약의 개정이 일본을 또다시 전쟁에 휩쓸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하게
되었고, 1959년에는 사회당이 중심이 되어 134개 단체가 참가한 ‘일미안보조약개정저지국민회의’가
결성되어 통일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1960년 5월 19일 경관대를 국회 내에 배치시킨 가
운데 단독으로 신안보조약의 승인을 강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안보조약 개정 반대운동은 강행타결
에 항의하는 민주주의 수호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일본의 향방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세력
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이었다.
(4) 자민당의 보수화정책
이 이외에도 1950년대에는 체제 선택과 관련된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
되었다. 1955년에 집권당으로 등장한 자민당은 점령하에서 이루어진 전후개혁이 외부로부터 주어
진 강압적인 것으로 일본인의 국가관념과 자주독립정신을 억압하였다고 비판하면서, 개헌을 중대
한 정치적 과제로 삼았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국가통제를 강화하였는데, 히노마루(日の丸)와 기미
가요(君が代)의 부활을 추진하고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전전의 수신(修身)과목을 부활시
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執行法)의 개정을 추진해 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직무에
관련된 질문이나 예방적인 보호 및 경고, 조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교조(日敎組, 日本敎職員組合)를 비롯한 진보적 지식인 및 시민들은 강
력히 저항하여 자민당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2. 정치의 계절에서 경제의 계절로
(1) 국민소득배증계획
신안보조약 강행 타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기시내각의 뒤를 이은 이케다(池田)내각은 정치적
대립을 회피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노선을 택하였다.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은 새로운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 향후 10년 뒤에 국민소득이 2배가 된다는 국민소득배증계획(國民所得倍增
計画)을 제시하여 그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1950년대의 정치의 계절을 지탱해왔던
진보세력은 서서히 사회당 지지에서 자민당 지지로 돌아서게 되었다.
(2) 55년체제
1955년에 정권을 획득한 이래 38년 동안 장기집권을 한 자민당은 경제발전을 정권유지의 기반
으로 삼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정치체제가 55년체제이다. 55년체제는 1955년에 성립된 보수와
혁신의 양대 대립적인 정당구도를 말한다. 1955년 10월에 좌우로 분열되어 있던 사회당이 통합하
여 일본사회당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혁신계의 정치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11월에 보수세력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하여 자유민주당이 결성됨으로써 보혁의 대립구도가 탄생하였다. 통합이
이루어진 후 첫 총선거에서 두 정당은 전체 의석수의 97%를 차지했고 이후 일본의 정치는 보수
자민당과 혁신 사회당의 2대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55년체제라 한다.
그러나 55년체제가 보수와 혁신의 대립이라고는 하나 실은 자민당이 우월한 비대칭적인 관계였
으며, 실제 의석상으로는 사회당의 의석 수가 자민당 의석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1과 1/2정당제
였다. 특히 1960년대 민주사회당(민사당)과 공명당이 결성되어 기존의 공산당과 더불어 야당이 다
당화되고 사회당은 약체화되어 사회당의 의석 수가 자민당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혁신세력의 약세 속에서 자민당은 1955년부터 1993년까지 38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
다.
3. 경제대국으로의 성장
일본은 1955년부터 본격적인 고도성장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교재 51쪽의 <그림 4-2>를 보면
3-5년을 주기로 단기적인 경기변동이 있었지만 1955년에서 1973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높은 성
장률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GDP의 실질성장률이 낮을 경우에는 약
5%, 높을 경우에는 12%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연 평균 약
9-10%라는 높은 성장률이 된다.
한편 1973년에 발생한 오일쇼크를 계기로 하여 1974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그 후 경
제성장률은 3-5%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의 버블경기 붕괴 이후에는
1%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오일쇼크를 계기로 1970년대 중반에 와서 경제성장률은 낮은 단위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여기에 유래하여 일반적으로 1955년부터 1973년까지를 고도성장기, 그 이후를 저성장기 또는 안정
성장기로 부르고 있다.
고도성장기와 저성장기는 산업구조나 인구 및 세대 구성, 소비상황 등등에 있어 질적으로 차이
가 있다. 고도성장기에는 제조업에서의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대량생산체제를 가져오고 이것이 대
량소비로 이어지면서 고도성장을 견인하였다. 반면 고도성장을 통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이미
각 가정에 내구소비재가 거의 보급된 단계에서 더 이상의 고율의 성장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오일쇼크라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일본경제의 국내적 조건의 변화가 저성장
시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통해 일본은 1968년에 GNP에서 미국에 이은 자본주의 세계 제2위의 경제
규모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87년에 1인당 GNP가 19,564달러에 달해 18,548달러인 미국을 앞지
르게 되었고, 1988년에는 1인당 GNP가 23,382달러로 처음으로 2만 달러에 돌입하여 스위스에 뒤
이은 세계 제2위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연습문제
1. 1950~1960년대에 진보적 시민운동을 이끌어왔던 일본인들의 사회인식이나 주장은?
일미 군사동맹체제의 강화는 일본을 또다시 전쟁에 휩쓸리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패전 직후부터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1950년대 초에 일본의 강화문제를 둘러싸고 단독강화로 할 것이냐, 전면강화로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에 걸쳐 일미안보조약의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2. 고도성장기의 일본의 정치상황에 대한 설명은?
1957년에 수상이 된 자민당의 기시내각은 일미 안보조약의 개정을 통해 일미 양국간의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진보적인 시민들은 안보조약의 개정이 일본을 또다시
전쟁에 휩쓸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하게 되었다. 당시 진보세력의 대표적인 정당으로서
사회당은 1959년에 여러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일미안보조약개정저지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안보조약
의 개정에 반대하는 통일행동을 전개하였다.
3.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본공산당이 합법정당으로서 활동을 재개한 것은 1945년의 일이다.
사회당이 좌파와 우파로 분열한 때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이후이다.
기시내각이 신안보조약의 강행타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때는 1960년이다.
기시내각의 뒤를 이어 탄생한 이케다내각은 안보투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달래고자 국민소득
배증계획을 내세워 정치적 대립을 회피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노선을 택하였다.
4. 1950년에 미점령군의 지원을 받아 반공노동운동을 이끄는 전국조직으로 발족되었으나 1951년의
단독강화 반대운동을 계기로 해서 격렬한 정치투쟁을 주도한 조직은?
총평은 일본노동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 전국조직이다.
총평은 1950년대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전면강화, 중립견지, 군사기지 제공 반
대, 재군비 반대’라는 평화4원칙을 채택해 이 시기의 정치투쟁을 선도하였다. 고도성장기에는 춘투를
중심으로 한 경제투쟁을 통해 전국적으로 고율의 임금상승을 주도하였다.
첫댓글 잘 보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부는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