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주식 굴삭기가 너비 2.9m로 도로법에 의한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고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별표 6)에 의해 너비의 경우 2.5m이상인 건설기계는 특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또한 운전석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경고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건교부 기계 58080-422, ‘96.7.6)
Q 1. 1995년도 불도저의 1일 사용료는 얼마인지,
2. 굴삭기 1㎥의 1일 사용료는 얼마인지와 1일 10시간 흙을 파는 양은 몇㎥인지,
3. 덤프트럭(15톤)의 적재량은 몇㎥이며 1일 사용료는 얼마인지,
4. 매립용 흙1㎥을 300m거리내의 매립농지에 운반성토하는데 1㎥의 값은 얼마로 계산하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임대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료, 건설기계의 작업량 산정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공사표준품셈 중 기계화 시공, 기계경비산정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5톤 덤프트럭의 적재량은 적재물의 종류, 함수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 적재중량 범위내에서 적재·운반하여야 합니다.(건교부 기계 58010-118, ‘96.2.28)
Q 자주식 굴삭기가 도로법에 정한 도로설계 기준을 초과하여 공로이동시 매번 도로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운행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급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건교부 기계 58080-422, ‘96.7.6)
Q 지방세법을 ‘94. 12. 22개정,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세를 신설부과 시행하므로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세 납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세법 제132조의3제1항 제3호에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등록은 매건당 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설기계의 취득·변경·소멸이 아닌 단순한 주소 변경까지 동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건설기계의 등록 이전신고를 ‘94. 12. 31 이전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접수하고 ‘95. 1. 1이후(민원처리기간 내) 등록이전된 경우에도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A 가. 지방세법 제132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 1건당 5,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나. ‘94. 12. 31이전에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가 등록관청에 접수되었다면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내무부 세정 13407-159, ‘95.2.13)
Q 저는 충북 제천에서 15톤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저는 건설 시멘트 원료인 경석을 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만 97년 7월 8일경 강원도 지서에서 경찰관이 나와 덤프트럭에 적재할 수 없는 것을 실었기 때문에 고발되었으니, 벌과금 500,000원을 고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대다수 덤프트럭이 경석을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하오니 덤프트럭에 적재할 수 있는 물품과 적재할 수 없는 물품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의 2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이라 함은 곡물·사료 등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화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덤프트럭으로 시멘트원석을 운반하는 행위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것입니다.(건교부 기계 58010-409, ‘97.7.24)
Q 1. 건설기계제작 또는 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반납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종류(해당기종이 단종된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로 교환받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건설기계가 종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최근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의 다양한 유추해석으로 “동일한 종류”의 개념을 규격과 형식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와 동일기종으로서 규격과 형식이 달라도 가액의 초과분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면 되므로 규격 및 형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종류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업계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3. 우리협회는 상기 “동일한 종류”의 개념에 대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1. 기계장비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기계장비와「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로 교환받는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 기계장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이때「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5”에서 규정한 불도우저, 굴삭기 등의 기계장비별 동일한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내무부 세정 13407-201, ‘98.2.28)
Q 덤프트럭 제원(총중량 35.391톤, 차체폭 4.09미터, 차체길이 8.177미터, 차체높이 3.851미터)으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체폭 2.5미터를 초과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장소인 영내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자동차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신규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A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6종건설기계포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이 경우의 “도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일시라도 도로를 운행할 소지가 있는지를 당해 등록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건교부 지도 91180-144, ‘96.3.19)
Q 1.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거나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거나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므로서
2. 건설기계등록관청은 위 신고를 수리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건설기계검사증」과 별지 제14호서식「건설기계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대여회사”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공동건설기계대여업체에 연명신고한 건설기계소유자는 소속대여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사항변경신고등을 하고 있으나,
3. 일부 등록관청에서는 상기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대여회사” 기재란에 소속대여회사의 상호와 주소외에 대표자명까지 기재하여 소속대여회사의 상호 및 주소와는 관계없이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연명신고자에게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므로서 시간적 낭비는 물론 지방세 법령에 의한 등록세(6,000원)를 각각 부담해야 하는 불익을 당하고 있는 바,
4. 건설기계관리법규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행정에 적용하여 사업자에 불익을 주는 위 사항에 대하여는 철회토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1.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 연명신고자가 보유한 건설기계의 경우 소속대여회사의 대표자명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기계등록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속 연명신고자가 개별적으로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임.(건교부 기재 58180-264, ‘98.7.7)
Q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시공참여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하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분에 상당한 금앨을 각각 지급받은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준공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임의로 지급하여 하수급인의 부도발생으로 시공참여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동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5항에서「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시공참여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및 제35조(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의거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시공참여자가 받을 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인의 자격으로 시공참여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당사자는 발주자와 하수급인과의 관계이며, 시공참여자는 동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수령전 부도 또는 도산으로 인하여 시공참여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참여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지급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나, 공사대금수령후 부도 또는 도산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중 “발주자”를 “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을 “시공참여자”로 본다는 의미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있어서 발주자와 하수급인간에 적용하는 것을 수급인과 시공참여자간에도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급인이 시공참여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교부 건경 58070-3267, ‘97.11.28)
Q 영업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중 제3항「분할 보험료의 납입최고」및 제5항「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납입의 경우 1회 납입후 2회납입일에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납입최고기간인 30일이 공휴일로 익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납입최고기간이 익일로 연기되는지 여부
A 귀 협회가 질의한 영업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과 관련, 납입최고기간에 대하여 상법 또는 약관에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에 의하여 익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이 연장됩니다.(금융감독원 감오특 9211-187, ‘99.3.11)
Q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필하여야 하나
2. 당 회사 지입차주 소유 검사미필 건설기계는 장기간 사용으로 심한 노후 및 기능장애로 장비가동이 부적합하여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3. 건기58010-231(94.4.21) 질의 회신 ‘가’항에 근거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건설기계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해당 행정기관에 번호판 반납과 함께 일건 서류를 갖추어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최근 행정기관에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의거 검사최고와 함께 검사미필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5. 위와 같은 경우 검사 미필 건설기계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이를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멸실, 해체에 의해 자진등록말소 신청한 건설기계의 경우는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같은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건교부 건기 58010-395, ‘9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