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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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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3. 6. 27(목) 총 6매(본문 2, 붙임 4) | |||
담당 부서 |
녹색건축과 |
담 당 자 |
∙과장 김성호, 사무관 문봉섭, 주무관 최철민 ∙☎ (044)201-3768, 3772, 3771 | |
보 도 일 시 |
2013년 6월 2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7(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공식출범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시행 -
□ 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대상과 인증 기준이 중복되었던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 지난 2월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였다.
○ 통합 인증제 시행에 따른 세부 운영 관련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위
규칙 및 고시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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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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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3> |
□ 시행되는 규칙 및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증제의 명칭 변경에 따라 규칙* 및 고시**의 제명을 변경하였다.
○ (前)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 (개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② 녹색 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또는 별동증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확대하였다. (9.1 시행)
* (규모) 연면적 합계 1만㎡이상 → 3천㎡이상
③ 녹색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근거를 마련하였다.
④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갱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년마다 갱신 가능) 국토부·환경부 협의→인증운영위원회 심의→갱신(5년)
⑤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하였고,
* (’12.12) 공모를 통해 선정(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향후 LEED·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이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으로 우수하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우수 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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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문봉섭 사무관(☎ 044-201-37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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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규칙 및 인증기준 주요 개정내용 |
<법령 개정> |
□ (법령형식 변경) 인증제의 명칭변경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과거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
ㅇ 규정사항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규칙과 고시의 규정사항 조정
구분 |
종 전 |
개 정 |
규칙 |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본칙 12개, 부칙 2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본칙 15개, 부칙 6개) |
고시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본칙 14개, 부칙 2개) |
․녹색건축 인증기준 (본칙 11개, 부칙 3개) |
□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확대)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무취득 기준을 확대하여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 도모(규칙 제13조, 고시 제8조)
* 연면적 1만㎡이상 공공건축물 → 연면적 3천㎡이상 공공건축물
* 진행중인 건축행위를 감안하여 ’13.9.1부터 시행 (규칙 부칙 제3조)
□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환경부 협의
및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규칙 제5조)
□ (전문분야 분류체계 재정립) 종전 9개 전문분야의 분류체계에서 유사 분류항목을 통합하여 7개의
전문분야로 분류체계 재정립(규칙 제4조제4항)
* (9개)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환경오염방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 (7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 (특수가점 근거 신설)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근거 마련 (규칙 제8조)
* 본 개정령에는 가산점 부여 근거만 신설하고, 세부 절차 및 가산점 부여기준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고시 개정 추진 예정
□ (인증서 및 인증명판 변경)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하여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
* (’12.12) 공모를 통해 선정(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마크 (최우수 등급)>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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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 <영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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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마크) 푸른씨앗(G-SEED)이 하나의 금강소나무로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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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소나무 - 궁궐의 가장 중요한 대들보로 사용되는 건축재이며, 줄기가 굽지 않고 곧게 자라는 것이 특징인 우리나라 전통 건축 목재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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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절차 |
□ 예비인증
신청자 (건축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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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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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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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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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도서 및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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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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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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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심사단 심사 및 인증심사결과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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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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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증심사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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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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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증서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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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증서 발급 |
→ |
⑥ 인증결과 송부 |
→ |
⑦ 분기별 인증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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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증
신청자 (건축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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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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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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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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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공도서 및 신청서 작성 |
→ |
②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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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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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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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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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증심사단 심사 및 인증심사결과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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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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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증심사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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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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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인증서 취득 |
← |
⑥ 인증서 발급 |
→ |
⑦ 인증결과 송부 |
→ |
⑧ 분기별 인증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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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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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서 양식 |
녹색건축 인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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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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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개요 | ||||||
건축물명 건 축 주 준공(예정)일 주 소 층 수 연 면 적 건축물의 주된 용도 설 계 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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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인증기관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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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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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 | ||||||||
인증등급 인증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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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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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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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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