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
(1) 목적 (법 1조) : 보건의료에 관한
① 국민의 권리.의무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③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한다
(2) 기본이념 (법2조) :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③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④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보건의료인의 권리 (법6조)
== 양심에 따른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법 15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법20조) 의 심의
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법 20조)
1) 보건의료의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위원회의 기능
① 보건의료발전 계획
②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③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
④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의료법
▶ 의료인 종류와 임무 (법 2조)
1) 종류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상5종)
2) 임무 :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
▶ 의료기관 (법3조)
1) 정의 : 의료인(5종)이 의료. 조산의 업(의료업)을 행하는 곳
2) 종류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9종)
▶ 자격과 면허
1)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 전공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과의학사,한의학사를 받은자
2) 조산사 :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수습
과정을 마친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자
3) 간호사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 대학을 졸업한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자
▶ 의료인의 권리
1)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법 (법12조)
①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의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교사. 방조해서도 안됨
▶ 보수교육 에 관한 사항
* 보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 연간 10시간 이상
1) 보수 교육 실시기관
① 중앙회의 지부 및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② 의과대학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③ 병상 150 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 의료기관의 개설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료인4종)
--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2) 의료인별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①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②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③ 한의사 == 한방병원 , 요양병원, 한의원
④ 조산사 == 조산원
3) 입원실 규격
①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도 가능)
② 면적 -- 환자 1인 인 경우 (6.3 제곱미터 이상)
-- 환자 2인 이상인 경우 (환자 1인당 4.3제곱미터 이상)
-- 소아의 경우 (성인면적의 2/3 이상 , 단 1인 인 경우 6.3제곱미터 이상)
4) 당직의료인 (법 32조)
-- 당직의료인 :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
야 한다
①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 입원환자 200인까지 1인(200인 초과 시마다 1인 추가)
② 간호사 : 입원환자 200인까지 2인 (200인 초과 시마다 2인 추가)
③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병원 자체 기준
에 따라 배치
▶ 의료법인
1) 설립 허가 등 (법 41조)
①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음
②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설립 허가의 취소 (법45조)
①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때
②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을 때
③ 의료 법인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 분쟁 조정
1) 의료 심사조정위원회 (법 54조의 2)
① 중앙의료심사조종위원회에서 하는일
* 의료분쟁 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사항 -- *의료행위의 범위 *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업무한계
* 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2) 한지 의료인 (법 57조)
① 이 법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의료인으로 본다
② 한지의료인이 그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③ 한지의.한지치과의사.한지한의사로서 그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그 경력
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 면허를 할 수 있다
▣ 의료 기사법
▶ 목적 ==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자격 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저으로 한다
1) 의료기사등의 종별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
생사. 및 의무기록사. 안경사
2) 의료기사의 권리와 의무 (법 9, 10, 11조)
① 권리 -- 무면허자 업무종사금지 (전문대이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중
인 자는 예외)
-- 명칭사용 독점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② 의무 -- 비밀누설금지 = 친고죄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방법, 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 한사항을 신고개 시 60일 전에 공고
3) 보수 교육
① 실시 기관
* 의료기사 단체
*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 학교
*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 기관
② 대상 == 보건기관. 의료기관. 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
③ 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④ 면제대상 = 군복무 중인자 , 본인 질병으로 인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자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자
4)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30조)
① 면허없이 의료기사 등으 업무를 행한자
② 면허증을 대여한자
③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자
④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자
5) 권한의 위임
== 복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 국립보건원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6) 업무위탁 (시행령 14조)
ⓘ 위탁 기관 -- *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 해당 의료기사등의 단체 (협회)
*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 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절차 (영 3조)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행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
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료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 동의의 내용 (규칙 제3조)
(1)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진단명
② 응급검사의 내용
③ 응급처치의 내용
④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⑤ 기타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2) 법정대리인이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응급환자
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3)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서의 이송 (규칙 제5조)
①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 확인과 적절한 이송
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
② 을급환자진료의뢰서의 송부
③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기타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자료의 송부
(4)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규칙 제4조)
① 구급차 등의 운전자
② 택시 및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
③ 양호 교사
④ 경찰 공무원 등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의를 제외한 안전. 보건교육 대상자
⑥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에서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⑦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인명구조 요원
▶ 응급의료기금 운영위원회 (영 12조)
== 기금의 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미수금 대불의 심사, 지급 및 구상 등 기금의 관리 운용
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응급의료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조성 (법 20조)
①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용양기관으
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지원하는
금액
②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기금의 사용 (법 21조)
①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미수금에 대한 지불
②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발전 및 의료기관의 응급환자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
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③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홍보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의료지원
▶ 응급의료정보센터
1) 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법 27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
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정보센터의 업무
①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
②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③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④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⑤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 응급구조사의 자격요건 (법 36조)
==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자
1)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자
③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 과정을
이수한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자
3) 응급 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
* 응급의료기관 * 대한 적십자사 * 국군군의 학교 *중앙소방학교
* 지방소방학교 * 대학,전문대학 * 기타 응급의료전문기관 또는 단체
▶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별표 13, 규칙 제 40조)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① 기관을 이용한 기도유지. 다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정맥로의 확보 ③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장박동의 유도
④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설하 투여,쇼트시
일정량의 수액 투여
⑤ 창상의 응급처치
2)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 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출동 할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구조자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지역 보건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의 의무
==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정보의수집, 정리 및활요,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시,도 및 시,군,구 의 보건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도의 의무
==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안력확보,자질향상 등에 노력 함
3) 시.군.구의 의무
==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인력확보.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1) 시행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을 시행함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로 하여금 계획의 일부를 시행
하게 할 수 있고 계획을 시행함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보건의료 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를 둔다
▶ 보건소의 설치
1)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2) 보건소는 시(구가 설치되지아니한 시) .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
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건소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보건통 계,전산 등 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둔다
2) 임용자격 기준 : 해당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되 당해 분야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 임용하게 된다
3) 교육훈련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인력의 신규임용을 위한 기본 교육훈 련과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배치 및 운영실태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 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해야하며 조사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
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권고.
지도 할 수 있다
5) 보건소의 업무
* 국민건강 증진 , 보건교육 ,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찰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 노인보건 사업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전염병 예방법
▶ 전염병의 종류
1) 제1군 전염병 ==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형성대장균감염증
2) 제2군 전염병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3) 제3군 전염병 == 말라리아 ,결핵 , 한센병 , 성병 , 성홍역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 증,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탄저병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인플루엔자 , AIDS
4) 제4군 전염병 == 황열 , 뎅기열 , 마버그열 , 에볼열, 라사열 , 라슈마니아증 , 바베시아증
아프리카 수면병 , 크립토스포라디움증 , 주혈흡충증 , 오우스 , 핀타
급성출혈열증상 , 급성호흡기증상 , 급성성사증상 , 급성활달증상
▶ 역학조사
1)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등 (=전염병환자등) 발생시 전염병 차단과 확산방지
드을 위한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2) 전염졍예방 접종부작용 사례가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 활동
▶ 격리 환자
1) 제 1군전염병환자 등은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1) 장소 :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2) 격리수용기간 :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은 때부터 치료를 통하여 주요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
▣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 정의 == 인간면역결핍마이러스에 감염된 자
(1)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인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 : 세포면역 기능에 결함이 있
고, 카포시육종 기타질병의 기회감염이 있는 경우
(2)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1) 보건복지부에 둔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3) 기능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 감염자의 보호 및 관리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홍보, 계몽 및 교육
(3) 위원회
1) 워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2) 워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되고, 부워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위원의 임기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