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제1회 한국어교원자격심사 결과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제1회 한국어교원자격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1.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
- ○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제1회 심사임을 감안하여 급종, 번호, 서명 등을 제대로 적지 못한 신청자의 서류는 일단 접수하고 위원회가 제출 서류를 근거로 급종을 조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2. 한국어교원 2급 심사 신청자
- ○ 전공이 ‘한국어 교육’ 관련으로 명시된 경우만 심사하였습니다.
- ○ 심사 대상자의 성적증명서를 통해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3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5영역) 과목 수강 여부를 점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학(학부 졸업)의 경우
- · 18학점 이상 이수: 2급 자격 인정
- · 10~17학점 이수: 3급 자격 인정
- · 9학점 이하: 불합격
- - 대학원(석사)의 경우
- · 8학점 이상 이수: 2급 자격 인정
- · 6~7학점 이수: 3급 자격 인정
- · 5학점 이하: 불합격
- ○ 한국어 교육 실습(5영역)에서만 과목을 들은 경우는 총 이수 학점이 기준선을 넘어도 불합격 처리하였습니다.
- 3. 한국어교원 3급 심사 신청자
- ○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 불합격 처리하였습니다.
- ○ 국공립대학교 평생교육원협의회 주관 시험 합격자는 불합격 처리하였습니다.
- - 사유: 특정 기관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수료생만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임. 시험의 목적이 한국어 교육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교육 과정의 수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4. 자격증 교부: 7월 말까지 합격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 문의전화: 02-2669-9753, 02-2669-9725
- 전자우편: k-teacher@m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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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한국어교원자격 불합격이라네요...
한정옥
추천 0
조회 816
06.07.07 10:25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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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두 통과가 안되어서 방송대학 측에 어떤 힘을 실어주시라고 전화랑 글은 올렸는데요....
기가 막히군요. 처음부터 신청서를 받지 말던지 ...장난하나?..
수료요건으로 판단되어 불인정이라니......수료하면 시험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럼 그 자격증 시험에 합격 불합격이 왜 있었나요
항의 해야하는것아닌가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네요. 인지 팔아먹으려는 장삿속으로 밖에 안보여요.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한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방송대학뿐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한국어강사 양성과정까지 수료(6개월 과정) 한 증명서까지 첨부해서 보냈는데도 인정이 안되는군요. 그럴거면 접수 자체를 하지 말든지... 비싼 인지대까지.. 허탈하네요.
또 다시 정부가 많은 이들에게 욕을 보이는군요,,,,이런 당혹스런 결과가 어디있습니까....
정말 어이 없고 화 나네요. "특정 교육 과정의 수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니요? 김정숙 교수님께서 "그 시험 합격자를 탈락시킬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저에게 직접 말씀해주셨었는데 완전 실망입니다.
자격증불인정.....이라.....하하~참 기막힙니다....하하하하...ㅠㅠ 이 사람들 참..이해가 안되네요...이미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을 다시 심사 한다 하더니..이제는..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이대는군요...기가 막혀서 너털웃음만 짓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인정"이면 처음부터 접수요건에 양성과정이수자의 접수요건을 넣지 말았어야지요 인지값소송이라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인지값만 챙기고... 역시나 정부기관이라는 것이..윗분들 말씀처럼 ! 첨부터 결정된 안건을 인지값챙기려고 ..뭔가 방송대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할듯.아님 서명운동이라도 계속해야하지 않을까요
국립국어원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합격자 발표이후 지금까지 너무 우울해요..인터넷 합격자 조회가 에러나서 전화로 문의했더니..800시간 강의 경력이 있었으면 합격했을건데요..그렇게 말해서 더 화나고 분통터졌어요..다른 대안은 없나요..
어이없군요. 우롱당한 느낌입니다.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서명운동을 해서 항의하는게 어떨른지요?
그래요... 정말 우롱당한 느낌이네요. 처음부터 접수요건에 넣지나 말지....
저도 오늘에서야 획인하게 되었는데...정말 어이없고 황당하네요...ㅜㅜ..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