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사랑 카드로 결재했을 경우 ♣
→ 아이사랑 카드로 보조금과 보육료를 같이 결재를 했을 경우 회계등록 방법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 할 경우는 부모님 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함께 일괄 결제하시고
수수료가 빠진 금액이 입금되면 수수료 금액을 정부지원금 즉 보육료보조금에서 공제하고
부모부담금 즉 보육료 수입은 정상 처리 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가 다음달에 입금되면 이 금액은 반드시 "보육료보조금" 항목으로 처리하여 주셔야합니다.
[정부지원금 = 412.보육료 보조금],
[부모부담금 = 111.보육료 수입],
[수수료지원금 = 412.보육료 보조금]
예1) 만2세 영유아 100% 지원받는 아동 [보육료: 278,000원]
=> 결제 후 5일 이내에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277,000원이 입금되면
1) 입금당시 계정을 보육료보조금 277,000원으로 등록하고,
2) 다음 달 수수료가 지원되면 보육료보조금 1,000원으로 등록합니다.
적요란에 [아이사랑카드수수료지원]으로 입력하시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예2) 만2세 영유아 30% 지원받는 아동
[보육료: 278,000원 중 정부지원금: 83,400원, 부모님부담금: 194,600원]
=> 결제후 5일 이내에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277,000원이 입금되면
1) 입금당시 계정을 보육료수입 194,600원, 보육료 보조금 82,400원으로 등록하고
2) 다음 달 수수료가 지원되면 보육료 보조금 1,000원으로 등록합니다.
적요란에 [아이사랑카드수수료지원]으로 입력하시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쉽게 회계 등록하는 방법]
1. 보육통합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아이사랑카드=>결제현황(보육료)을 선택한다.
2. 화면에 결제내역이(결제일, 지급일자, 시설수납액,총수수료,정부지원금 등) 나타난다.
3.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정부지원금-총수수료를 빼어(-) 회계장부에 등록한다.
즉,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지급일자에 표기된 내역을 확인하여 상단의 예시 처럼 정부지원
금에서 총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보육료보조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일반 신용카드로 보육료를 결재했을 경우 ♣
→ 일반 카드로 보육료를 납입하셨을 경우 수수료는 시설에서 부담을 하셔야합니다.
예1) 만2세 일반아동 [보육료: 278,000원] [일반카드수수료: 3%~4%정도 카드사별차이]
=> 결제 후 수수료를 공제한 269,660원이 입금이되면
1) 입금당시 계정을 보육료수입 278,000원, 수용비및수수료 8,340원으로 등록하세요.
♣ 수수료 계정처리 ♣
1) 아이사랑카드의 수수료는 - 정부에서 지원을 하므로 보육료 보조금 계정에서 차감하
였다가 다음달 지원시 보육료보조금에 합산시키는 것이며,
2)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는 - 시설에서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어린이집 경비
[수용비및수수료]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기타 : 영아반.장애아반 운영비를 해당 시.구군에서 지원받았을때
=> 413.기본보조금으로 처리 바랍니다. (2009년 09월 신규추가됨)
※ 8월까지는 보육료 보조금 계정으로 처리했으나,
9월 부터는 기본보육료 계정으로 처리함.
첫댓글 자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