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종 |
사 업 의 구 분 |
차 령 | |
승용자동차 |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
개인택시(소형) |
5년 |
개인택시(중형․모범) |
5년6월 | ||
일반택시(소형) |
3년6월 | ||
일반택시(중형․모범) |
4년 | ||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
중․소형 |
5년 | |
대 형 |
8년 | ||
특수여객자동차 운 송 사 업 용 |
중․소형 |
5년 | |
대 형 |
8년 | ||
승합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0년 | |
기타 사업용 |
8년 |
비고 :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공보에 차령연장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위에서 정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당해 차종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99․7․23, 00․8․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제31조제1항관련)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법조문 |
처 분 내 용 |
1. 삭제 <00․8․2> |
1.~7. 삭제 |
|
|
2. 면허 또는 등록 |
8. 사업용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9.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 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면허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관할관청이 면허시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13.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때 |
법 제5조
법 제5조․ 법 제29조․법 제37조
법 제6조․ 법 제30조․법 제38조
법 제7조․ 법 제29조․ 법 제37조
법 제5조
법 제5조․ 법 제29조 |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법조문 |
처 분 내 용 |
|
14.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
법 제5조 |
사업일부정지 (90일) |
|
15.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한 때 16.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면허받은 업무의 범위 또는 면허의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17.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때.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대여중인 경우를 제외한다. 18.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때 |
법 제5조
법 제5조
법 제5조
법 제5조, 제3조제2호 라목 |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운행정지 (5일)
1차:운행정지 (60일) 2차:사업면허 취소 |
2의2. 운송 부대시설 |
18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 때 |
법 제6조 |
사업일부정지 (45일) |
3. 운송개시
|
19.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내에 수송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운송개시를 못한 때 |
법 제8조
|
사업면허취소
|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법조문 |
처 분 내 용 |
|
20. 신설된 노선 또는 운행계통에서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조 |
노선폐지명령 또는 감차명령 |
4. 운임 및 요금 |
21.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을 하거나 기타 영업을 개시한 때 |
법 제9조 |
사업일부정지 (20일) |
|
22. 신고한 운임 및 요금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때(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3.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때(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을 제외한다) 24. 소아의 무임운송을 거절하거나 받지 아니하여야 할 운임을 받은 때 25. 삭제 <00․8․2> |
법 제9조
법 제9조
법 제9조
|
사업일부정지 (10일)
운행정지 (20일)
운행정지 (5일) |
5.운송약관 및대여약관 |
26. 운임 또는 요금을 받고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와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자를 제외하며, 택시의 경우는 여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7. 여객으로부터 운임이나 요금환급의 청구를 받고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때(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자를 제외한다) 28.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약관․대여약관을 시행한 때 29. 신고한 운송약관 및 대여약관의 내용에 위반한 때 |
법 제10조 법 제32조
법 제10조․ 법 제32조
법 제10조․ 법 제32조 법 제10조․ 법 제32조 |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법조문 |
처 분 내 용 |
6. 사업계획 변경등 |
30. 임의로 다음 각목의 1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에 위반한 때 가. 결 행 나. 도중회차 다.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운행 라. 감회 또는 증회운행 3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때 가. 1차 위반시 나. 2차 위반시 다. 3차 위반시 32.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1인 사업자를 제외한다)․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등록 또는 신고없이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때 33. 노후차 대체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말소등록이후 6월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34.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신고없이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1조
법 제11조․법 제36조
법 제11조․법 제36조
법 제11조․법 제36조
법 제11조․법 제36조 |
사업일부정지 (5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90일) 감차명령 사업일부정지 (50일)
1차:사업일부정지(60일) 2차:감차명령
사업일부정지 (10일) |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법조문 |
처 분 내 용 |
|
35. 기타 사업계획의 내용에 위반한 때 |
법 제11조․법 제36조 |
사업일부정지 (5일) |
7. 삭제 <00․8․2> |
36. 삭제 |
|
|
8. 명의이용 |
3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
법 제13조․ 법 제36조 |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
9.사업관리 위탁 |
38. 신고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허가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한 때 |
법 제14조․법 제33조 |
사업일부정지 (90일) |
10.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
39.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 40. 신고없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 41. 신고없이 법인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한 때 |
법 제15조
법 제15조
법 제15조․ 법 제36조 |
사업면허취소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전부정지 (90일) |
11. 사업의 휴지․ 폐지 |
4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 4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 |
법 제17조․ 법 제36조
법 제17조․ 법 제36 조 |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감차명령
|
|
44. 사업의 전부를 휴지한 후 휴지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7조․ 법 제36조 |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법조문 |
처 분 내 용 |
|
45. 사업의 일부를 휴지한 후 휴지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7조․ 법 제36조
|
감차명령
|
12. 자동차 의 표시 |
46.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기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9조 |
운행정지 (10일) |
13. 사고시의 조치 |
47.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의 전복․화재등 다음 각목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시간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사고에 대한 고의․과실책임이 없는 자와 개인택시사업자가 중상이상의 사고를 당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사업용자동차의 전복․추락․화재 또는 철도차량과의 충돌사고 나. 2인이상의 사망자 발생사고 다. 사망자 1인 및 3인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라. 6인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법 제21조 |
사업일부정지 (25일)
(25일)
(15일)
(10일)
|
13의2. 운송 수입금의 전액납부 |
47의2.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하여 1차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2차례 더 받은 때 |
법 제22조 |
사업일부정지 (20일) |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법조문 |
처 분 내 용 |
|
47의3.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받지 아니하여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3차례이상 더 받은 때 |
법 제22조 |
감차명령 |
14.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확보 |
48. 내지 51. 삭제<00․8․2> 52.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 53. 차내 자동안내방송 실시상태가 불량한 때 |
법 제22조
법 제22조
|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5일) |
|
53의2. 사업용 자동차의 구조․장치 및 설비에 관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이하 “설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출력의 원동기로 여객을 운송한 때 |
법 제22조 |
사업일부정지 (60일) |
|
53의3. 설비기준에 위반하여 전자감응장치․압력센서장치 또는 가속폐달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법 제22조 |
사업일부정지 (90일) |
|
53의4. 차실에 냉․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때 |
법 제22조 |
사업일부정지 (15일) |
|
53의5. 설비기준에 위반하여 정차신호용 부자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차실에 자동안내방송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때 |
법 제22조 |
사업일부정지 (10일) |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법조문 |
처 분 내 용 | |||
|
53의6. 설비기준에 위반하여 앞바퀴에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한 때 |
법 제22조
|
사업일부정지 (90일) | |||
|
53의7. 앞바퀴에 튜브레스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2조 |
사업일부정지 (90일) | |||
|
53의8. 기타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때 |
법 제22조 |
사업일부정지 (5일) | |||
|
54.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한 때 55. 차량정비․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운행금지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에 위반하여 운행한 때 |
법 제28조
법 제28조 |
운행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 |||
15. 삭제 <00․8․2> |
56. 삭제 |
|
| |||
16. 빈번한 법령위반 |
57.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해당되는 때 가. 사업용자동차 1대당 월 위반건수가 8건이상이 된 때 |
법 제22조 제6항 |
감차명령
| |||
|
나. 사업용자동차 1대당 당해 연도의 위반건수가 50건이상이된 때 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업체당 당해연도의 위반지수가 60이상이 된 때 |
|
감차명령
감차명령 | |||
|
( |
위반건수 |
×10) |
|
|
|
|
보유대수 |
|
|
|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법조문 |
처 분 내 용 | |||
|
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업체당 당해연도의 위반지수가 100이상이 된 때 |
|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 |||
|
( |
위반건수 |
×10) |
|
|
|
|
보유대수 |
|
|
| ||
17. 사업개선 명령 |
58.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4조 |
사업일부정지 (60일) | |||
18.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59.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내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항상 게시하지 아니한 때 60. 운전자의 자격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한 때 61.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2조
법 제26조
법 제27조 |
운행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 |||
19.보고․ 감사 |
62. 지정된 기일내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3.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4.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법 제71조
법 제71조
법 제71조 |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 |||
20. 자가용 자동차
|
65.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6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때 |
법 제74조
법 제74조
|
운행정지 (180일)
운행정지 (180일)
|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법조문 |
처 분 내 용 |
21. 차령초과
|
67.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때 |
법 제75조
|
1차:사업일부정지(90일) 2차:감차명령 |
22. 빈번한 교통사고
|
68. 5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교통사고의 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이르게 된 때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4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⑴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 2 ⑵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 3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경우 : 1 |
법 제76조
|
사업일부정지 (75일)
|
|
69. 5대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교통사고의 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이르게 된 때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10 |
법 제76조
|
감차명령
|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법조문 |
처 분 내 용 |
|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⑴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 3 ⑵ 운행형태가 일반 및 직행인 경우 : 6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3 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경우 : 3 마.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8 70. 5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교통사고의 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이르게 된 때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12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⑴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 4 ⑵ 운행형태가 일반 및 직행인 경우 : 8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4 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경우 : 4 마.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10 |
법 제76조 |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
구 분 |
위 반 내 용 |
관계법조문 |
처 분 내 용 |
|
71. 5대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당해 교통사고일이전 최근 1년간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가. 1건의 교통사고 나. 2건의 교통사고 다. 3건이상의 교통사고 |
법 제76조 |
사업일부정지 (30일) (60일) 감차명령 |
23. 중대한 교통사고 |
72. 1개의 교통사고로 다음 각목의 인원을 사망하게 한 때 가. 40인이상 나. 30인이상 39인이하 다. 20인이상 29인이하 라. 10인이상 19인이하
마. 8인이상 9인이하 바. 5인이상 7인이하 사. 2인이상 4인이하 73. 1개의 교통사고로 다음 각목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 가. 40인이상 나. 30인이상 39인이하 다. 20인이상 29인이하
라. 10인이상 19인이하 마. 6인이상 9인이하 |
법 제76조
법 제76조 |
감차명령 10대감차 8대감차 6대감차 4대감차 사업일부정지 (180일) (120일) (60일)
감차명령 5대감차 4대감차 3대감차 사업일부정지 (120일) (60일) |
24. 사업경영 부실 |
74.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
법 제76조 |
사업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 |
25. 운전면허 취소 |
75.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법 제76조 |
사업면허취소 |
비 고
1.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당해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감차시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고와 직접 관련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처분하고, 사고와 관련된 노선이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노선중 수입이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처분한다.
3. 벽지노선등을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때에는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이나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4. 1개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5.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운전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보행자등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라 함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이내에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나. “중상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다. “경상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6. 교통사고지수 산정시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1건으로 처리한다. 위반내용란의 제71호의 처분을 하는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7. 보유대수의 변동이 있을 때의 지수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변동전 사고건수 변동후 사고건수
가. 사고지수 = (──────── × 10) + (──────── × 10)
변동전 보유대수 변동후 보유대수
변동전 위반건수 변동후 위반건수
나. 위반지수 = (──────── × 10) + (──────── × 10)
변동전 보유대수 변동후 보유대수
8. 위반내용란의 제18호․제33호 및 제67호는 당해 사업자가 1차 위반행위를 한날부터 1년이내에 2차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행위의 처분내용을 적용하고, 위반내용란의 제31호중 2차 및 3차 위반행위의 처분내용은 당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2차 및 3차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8의2. 위반내용란의 제47호의3에 의한 감차명령은 운송사업자의 면허차량 보유대수가 50대 미만인 때에는 3대, 50대 이상인 때에는 5대를 감차한다.
9. 위반내용란의 제69호에 의한 감차명령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가강 수입이 많은 노선의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전부를 감차하고,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운행계통이 하나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보유대수의 5분의 1을 감차한다.
10.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처분한다. 다만, 위반내용란의 제5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1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2. 1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1인을 사망하게 하고 3인이상 5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는 위반내용란의 제73호 마목에 의하여 처분한다.
13.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그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취소 또는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한다.
14.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74호에서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에 응하지 못하여 지급거절의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다.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3개 사업연도 이상 전액 잠식된 경우
15.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74호에서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라 함은 위 표 위반내용란의 제14호․제20호․제30호․제33호․제43호․제45호 또는 제67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최근 1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4] <개정 00․8․2>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제37조제3항관련)
(단위:만원)
위 반 행 위 |
관 계 법 조 문 |
과태료 금액 |
1.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아의 운임을 받은자 |
법 제85조제2항제1호 |
10 |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85조제2항제2호 |
20 |
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법 제85조제1항 |
500 |
4.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 |
법 제85조제1항 |
1,000 |
5.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법 제85조제2항제3호 |
50 |
6.법 제24조․법 제34조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85조제2항제6호 |
500 |
7.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
법 제85조제2항제8호 |
50 |
8.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법 제85조제3항 |
20 |
9. 법 제28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법 제85조제3항 |
10 |
10.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법 제85조제3항 |
50 |
위 반 행 위 |
관 계 법 조 문 |
과태료 금액 |
|
|
|
1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85조제2항제9호 |
100 |
12.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법 제85조제2항제10호 |
200 |
13.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용명령에 위반한 자 |
법 제85조제2항제12호 |
200 |
14. 법 제65조제1항(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85조제2항제13호 |
500 |
15.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법 제85조제2항제14호 |
50 |
16.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
법 제85조제2항제15호 |
100 |
17.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85조제2항제16호 |
100 |
18.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
법 제85조제2항제17호 |
500 |
19.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잡하지 아니한 자 |
법 제85조제2항제18호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