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님께서 예전에 올리신[최만리 상소문 1]을 일고 질문드립니다..
최만리 상소문을 해석하신 내용을 보면서 [친제]의 '제'자에 대한 해석과
훈민정음 간송본의 맨앞에 이용준씨에 이하여 모사된 첫장의 서문에 나오는
'훈'자에 대한 해석을 보았습니다.
카페지기님께서는 한자로 된 원문을 해석하시면서, 혹시 서강대본의
훈민정음 언해본에 나타나 있는 '제'자와 '훈'자에 대한 각각의 풀이를
확인하고 비교하신 후에, 올리신 글과 같은 [공적으로 정하다]와 [바로잡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신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