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배드민턴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구서배드민턴클럽", 약칭 "구서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및 사무국
본회의 사무소 및 운동 장소는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구서초등학교체육관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생활체육 배드민턴 운동을 통한 동호인 간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 인해 건전한 생활체육 운동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일을 추진한다.
1. 배드민턴의 보급과 육성
2. 각종행사 및 배드민턴 대회 참가
3. 동호인의 기술향상 및 정보-자료 수집
4. 클럽발전을 위한 시설 및 체육관 관리 유지
5. 기타 본회 및 배드민턴 발전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5조 회원
1. 정회원 : 본회는 심신의 단련을 위하여 배드민턴 운동을 애호하고 본회 취지에
찬성하는 동호인으로 구성하며 신입회원의 자격은회장단(집행부)의 의결로 득한다.
단, 타 소속클럽인 경우 전 소속 클럽에서 소속장의 이적 동의서를 첨부 제출한다.
2. 특별회원 : 배드민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 또는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써 본회가 인정한 자에 한한다.
3. 준회원: 탈회후의 재입회나, 신입회원, 이적동의서를 제출한 회원 등은 준회원으로
둘 수 있다.
※ 입회비는 정회원이 된 후에 납입하며 준회원은 회비 20,000원을 납부한다.
※ 탈회 후 재입회시 1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임원회의 통과 후 입회
할 수 있다.
4. 휴회는 6개월 이상의 증명서(진단서, 해외파견, 교육)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가능하
다.
* 단 휴회기간 중에는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 휴회의 승인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휴회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2. 권리와 의무
가.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나.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7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임원 및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내정하여 승인을 얻는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 회장, 직전회장, 고문, 자문, 부회장, 실무진을 당연직으로 하고, 10~15명당 1명씩 남, 녀 연령대 별로 골고루 분포하여 구성한다.
제8조 임원구성
1.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명, 자문 약간명,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감사2명, 실무부장(총무, 재무, 경기, 관리, 홍보, 섭외) 각1명,
실무차장 약간명을 둔다.
2. 회장 1명, 감사 2명은 총회에서 회원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
으로 선출하고, 부회장, 자문, 운영위원회, 부장, 차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불참자의 경우 의안의 동의 여부를 위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선출직 임원은 선거일 10일 전부터 7일전까지 3일간 소정의 신청의 양식을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나. 신청서류는 등록신청서와 회원 10인 이상 서명 날인한 후 추천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등록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다수결 또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라. 단독입후보 일지라도 다수회원이 신임투표를 원하면 신임투표를 해야 한다.
※ 불참자의 경우 의안의 동의 여부를 위임할 수 있다.
마. 선출직 임원 입후보 자격
- 입회 후 2년이 경과한 회원
- 의무금(입회비, 분담금, 월회비)을 완납한 회원
- 기타 본회 발전에 저해되지 않은 회원
제9조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1. 구성 : 임시총회(선출직 임원선출일) 30일 전에 구성하며, 직전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문1명, 자문1명, 감사1명, 부회장1명, 총무부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2. 임무 : 선거일 및 입후보등록공고, 입후보등록신청접수, 입후보 자격심사 등 선거
관리 제반에 대한 업무를 한다.
※ 불참자의 경우 의안의 동의 여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 시엔 회장이 임명하고 선출직 임원은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회계 및 업무전반을 보고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부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클럽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관리에 힘쓰며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가. 회원명부 나. 재산목록 다. 회의록 라. 공문서철
※ 총무차장은 클럽의 모든 업무 및 회원관리를 총무부장과 의논하여 시행한다.
5. 재무부장은 본회의 회비수납 업무 및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가. 금전 출납부 나. 예치금 통장 다. 회비징수 및 찬조금 수입대장
※ 재무차장은 모든 재정관련 업무를 재무부장과 의논하여 시행한다.
6. 경기부장은 각종 대회의 선수 출전에 따른 제반 사항과 기술 향상, 클럽의 질서유지
에 힘쓴다.
※ 경기차장은 각종 경기출전 및 기술향상을 위한 제반사항을 경기부장과 의논하여
시행한다.
7. 관리부장은 체육시설 및 체육관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관리차장은 본회의 체육관시설 및 체육관내의 모든 업무를 관리부장과 의논하여
시행한다.
8. 홍보부장은 본회의 사회전반 클럽발전에 따른 홍보를 담당한다.
※ 홍보차장은 본회의 사회전반과 클럽발전에 따른 홍보를 부장과 의논하여 시행한다.
9. 섭외부장은 본회 행사시 의전을 담당한다.
※ 섭외차장은 본회의 행사시 의전을 섭외부장과 의논하여 시행한다.
10. 고문 및 자문은 본회 발전에 참고 될 사항을 건의한다.
제3장 회의
제12조 회의
본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의, 임원회의, 실무자회의, 월례회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예산안 심의 및 결산
나. 감사보고
다. 회칙수정
라. 기타토의
2. 임시총회
선출직 임원의 선출은 11월중(임시총회)에 한다.
가. 매년 11월중에 개최한다.
나.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다. 표결권 자 1/3이상이 부의 사항 명기 서면 요구할 때 소집한다.
라. 직무상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클럽의 재정, 상벌 및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시는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의
클럽발전과 각종행사 및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5. 실무자 회의
클럽발전과 각종행사 및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 한다
6. 월례회
매월 넷째 주 일요일 14시로 회장이 소집공고 후 회원에게 통보한다.
단, 시. 구 행사등 필요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
1. 의결사항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 위원회, 임원회의에서 실시하며 회원 및 임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고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
1) 정기총회
(1) 구서클럽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칙의 개정 및 제 규정 변경
(3) 임원승인 및 해임
(4) 예산 및 사업승인
(5) 기타 본회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2) 임시총회
(1) 구성원은 정기총회와 동일하다.
(2) 회칙의 개정 및 제 규정 변경
(3) 회장, 감사 선출
(4) 결산보고
(5) 기타 당면 중요안건 심의
3. 운영위원회의 : 본회운영 전반에 대한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고문, 자문, 회장단 (직전회장, 회장, 부회장), 본회 실무부장, 차장(총무, 경기, 재무,
관리, 홍보, 섭외), 운영위원 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는 사항
(7) 총회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9) 본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14조 회원회비
본회 회원은 운영에 관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매월 말일 이내에 납부함을 원칙
으로 한다.
1.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은 통보 후 제명처리하며 재입회 할 수 없다.
2. 체육관사용료를 타 클럽가입회원은 1,000원을 납부하고 가입되지 않은 비회원은
5,000원을 납부한다.
* 단 레슨자는 월 20,000원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15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입회비, 월회비, 찬조금으로 하며 입회비는 면제, 월회비는 개인 20,000원으로 하며, 1월31일까지 연납할 경우 10,000원을 할인하며, 탈회나 휴회 시 해당 월까지 20,000원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단, 입회비는 클럽 총 잔액 기준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지출 및 재정관리
1. 재정에 관한 일체 총괄은 회장이 관장한다.
2. 본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한다.
3. 총무, 재무 업무 추진비를 각각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4. 연합회 공식적인 찬조금은 클럽에서 지원한다.
5. 연합회 임원 분담금중 50%를 클럽에서 지원한다.
6. 본회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유도와 실력향상 및 클럽활성화를 위해서 레슨인원
월 12명 기준 부족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제17조 예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2007년6.22~2008.12. 예외)
제18조 결재서류 제출
총무부장 및 재무부장은 총회 전까지 회무 및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
며 감사는 이를 엄정히 감사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장 경조사
제19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조사 규정을
둔다. 회원 및 직계가족의 길흉사 시에 화환 1점으로 하며, 길사시 상당액의 현금지급
도 가능하다. 단, 월 회비 3개월 이상 미납자 또는 각종 분담금 미납자는 길, 흉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장 상벌
제20조 포상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상 2. 연구상 3. 경기상 4. 특별표창 5. 기타
제21조 상신절차
(1) 배드민턴 보급과 본회발전에 헌신한 자를 본회에 추천할 수 있다.
(2) 모든 표창은 임원회의에 상정 후 심의 의결하여 회장이 이를 수여한다.
제22조 불신임
본회 임원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분명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불신임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제23조 징계
본회 발전 운영에 다음과 같은 저해행위를 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
의 통고로 징계(구두경고, 서면경고, 회원자격정지, 자진탈회조치, 제명)하고 자격정지
된 회원은 월회비는 납부하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상실된다.
1. 회칙을 위반한 자
2. 회원 상호간의 예절과 규범을 깨뜨려 회원의 지탄을 받는 자
3. 파벌 분열을 조성하는 행위
4. 본회의 중상모략으로 선동을 일으킨 자
※ 상벌 위원회 구성 - 운영 위원회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24조 제명
본회 규정 제23조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일체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제명된 자는 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제25조 회원의 이적
본회 회원은 원칙적으로 본 클럽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내 소재를 두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 클럽으로 이적을 원할 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상벌 위원회와 체육관 관리부장1명, 경기차장2명, 아침반 부회장1명, 총무차장 1명을
둔다.
제7장 부칙
본회 구서 체육관의 원활한 관리와 상용을 위하여 책임 관리자를 둔다.
1. 관리자는 회원이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회원들의 즐겁고 안전한 운동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다한다.
3. 관리자는 운동 종료 시 청소, 정리정돈, 소등, 문단속 등을 확인한 후 퇴실한다.
4. 본회 체육관의 (솔빛관) 원활한 관리와 사용을 위하여 모든 회원과 동반자, 기타
체육관 출입자는 누구나 체육관 사용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5. 본회 회칙규정에 없는 사항 통상 관례에 따른다.
* 본 회칙 시행일 : 2005. 06. 01
* 본 회칙 1차 개정일 : 2006. 05. 26
* 본 회칙 2차 개정일 : 2007. 05. 27
* 본 회칙 3차 개정일 : 2008. 11. 30
* 본 회칙 4차 개정일 : 2009. 11. 22
* 본 회칙 5차 개정일 : 2010. 11. 28
* 본 회칙 6차 개정일 : 2011. 01. 23
* 본 회칙 7차 개정일 : 2011. 11. 27
* 본 회칙 8차 개정일 : 2013. 11. 25
* 본 회칙 9차 개정일 : 2015. 11. 22
* 본 회칙 10차 개정일 : 2016. 11. 27
* 본 회칙 11차 개정일 : 2018. 11. 25
* 본 회칙 12차 개정일 : 2019.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