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구매대행사업을 개시했는데도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산적합니다.
혼자 찾아보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않아 도움 요청합니다
현재 저의 파트너는 미국현지개인입니다.
사업개시초라 물품대금지급을 개인증여성송금(5만불이내)방식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만불이내일 경우라도 이러한 방식의 외화송금이 구매대행업의 수행을 위한 경비로 산정되어
총대행수수료가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송금의 성격이 증여인데 제가 미국파트너와의 계약서,미국에서의 물품구입을 위한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 invoice등을
구비한다고 해서 총대행수수료가 저의 사업상의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요.
만일 위의 송금방법이 구매대행업의 증빙이 되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는 파트너와의계약서,invoice를 지참하여 송금을 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송금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고민입니다.
구매대행업체는 크건 작건, 결국 물품대금을 해외로 송금해야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송금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요.
회화송금의 방법에 대해 국세청에, 각 은행에 상담을 해봐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답변을 반복하여 듣는 것에 그칩니다.
해외구매대행이 무엇인지, 세금관련하여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