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설치 기준
개선에 대하여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알려드리오니,
비젼과 유니버스 가족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 하차를 위한 승강구 기준 마련
(제 29조 제 1항 제 4호)
가. 제 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기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제 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승 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미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
이 2.5미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
할 것.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도록
마감할 것.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할 것.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