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과 이주비대출 LTV 주요내용입니다.
은행주공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1입주권,
1입주권+1주택(처분조건○)은
이주비대출 LTV 70%,
1입주권+1주택(처분조건×),
2주택 이상은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작용되겠네요.
이주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DTI,DSR 규제도 없습니다.
중도금대출도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합니다.
(인당 5억 한도)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공사(현산)리스크입니다.
이전에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금융권에서 현산에 대한 이주비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서울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계약 체결전까지 조합과 시공사(현산)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제시 바라겠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총회때 본계약이 9월이라고 했던거 같던데 아닌가요???
조합원 분양 신청부터 마무리하고난 후에 본계약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본계약 협상 시작전에 먼저 본계약 협상에 참여할 사람들로 구성된 계약소의원회를 만들겠지요.
조합이 어떻게 계약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도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