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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개발계획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무슨생각(신동화) 추천 0 조회 78 09.11.22 21: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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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09.11.22 21:09

    첫댓글
    3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 작성자 09.11.22 21:12

    금요인님....!! 일단 빨간색..부분을 보시고...부산시건축조례39조만 따로 댓글로 발췌했습니다..^^ 해당 면적보다 커야겠지용..^^ 그리고 공유지분은 원칙...수인의 1인...예외 구역지정공람일 이전에는...상기의 39조의 면적초과하면..따로따로 인정...^^

  • 작성자 09.11.22 22:54

    한글파일 첨부하오니...시간날때 찬찬히 보세요...^^ 사랑합니다...금요인님..^^

  • 09.11.23 09:07

    와~ 넘 감사합니다.왜 이렇게 좋은지~.언제 이렇게 공부하셨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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