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축구협회장기(장년부 4~50대) 축구대회
1. 대회 개요
대회명 : 2024 해운대구협회장기(장년부40대) 축구대회
일 자 : 2024년 3월 10일(일)
장 소 : 해운대구 장산체육공원 인조축구장
입장식 : 없음
대 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11개 팀
주최 및 주관 : 해운대구축구협회
후원 : 해운대구체육회
2. 세부사항
참가자격
o 1개부 공통
-대한축구협회 통합경기정보시스템(https://www.joinkfa.com/)에 동호인축구 부분으로 부산광역시축구협회에
등록 한 동호인(2024년도 KFA등록증 소지자)
경기부문
o 40대초(5명출전) : 1980년생 ~ 1984년생
o 40대후(6명출전) : 1979년생이전 ~
참가신청
o 기한 : 2024년 2월 28(수) 대표자회의시까지
o 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HFA에 제출 후 BFA에서 대한축구협회
통합경기정보시스템(http://www.joinkfa.com)에 전산 등록 한다.
o 참가선수는 20명까지 신청가능 하며, 임원은(단장, 감독, 코치, 주무 등)3명까지 신청가능하다. 임원의 경우 선수로 신청하여야 출전이 가능하다.(연령에 맞게 출전 가능)
o 참가신청 마감 후, 선수 교체 불가
제출서류
① 각 단위축구회 제출서류 : 출전선수 명단
② 제출기한 : 2024년 3월 8(금) 출전선수 명단제출시까지
③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축구협회 사무국방문 제출 및 이메일제출(kjc4382@gmail.) * 양식에 의거 제출 요망.
시상내역
ο 단체상
- 우 승 = 1 (트로피 / 1개, 부상) - 준우승 = 1 (트로피 / 1개, 부상)
ο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 1개 (트로피 / 1개) - 우수선수상=1개 (트로피 / 1개)
- 심 판 상= 1개 (트로피)
3. 대회규정
제1조(명칭)
① 대회 명칭은 ⌜2024 해운대구축구협회장기(장년부 40대)⌟로 한다.
제2조(주최, 주관, 후원)
① 주최 및 주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축구협회
② 후원 :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제3조(기간)
① 2024년 3월 10일(일)
②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장소)
① 대회 장소는 장산체육공원 인조축구장에서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참가자격)
① 대한축구협회 통합경기 정보시스템(www.joinkfa.com)에 동호인으로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산하 소속 동호인축구팀으로
가입된 회원으로 2024 KFA 등록증 소지 회원만 참가할 수 있다.
②대회 출전 선수는 해당 구 축구협회에서 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본 대회 중 부상선수 발생 시
주최 및 주관 측에서는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외 치료비 일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두 개의 부에 등록할 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이중 등록 불가)
④ 대한축구협회, 부산광역시축구협회,구축구협회의 공정위원회 규정 혹은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클럽, 지도자,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⑤ 선수는 해당 팀 축구회에 등록 된 클럽 등록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하여 출전할 수 있다.
⑥ 본 대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등록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선수구성)
o 40대초(5명출전) : 1980년생 ~ 1984년생
o 40대후(6명출전) : 1979년생이전~
제7조(참가신청)
① 참가신청은 2024년 2월 28(수) 대표자회의시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HFA에 제출 후 HFA에서 대한축구협회
통합경기정보시스템(http://www.joinkfa.com)에 전산 등록 한다.
② 선수교체는 후보 선수 전원이 교체 가능하며, 본인 연령보다 낮은 연령으로 내려뛰기가 가능하다. 선수구성 중 임원(단장, 감독, 코치, 주무)의 경우 선수로 출전이 가능하다.
③ 교체선수는 반드시 대회감독관에게 사전 검인을 받고 선수교체 요청하여 교체 해야한다.
제8조(이의제기 기간)
① 참가선수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수 이의제기 기간 중 본 회에 서면(구체적 내용 기재)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할 경우 인정된다.
② 참가선수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은 2024년 3월 8(금) 18:00까지 공문으로 해야 하며, 이의제기로 인하여 삭제된 선수의 교체는 허용하지 않는다.
③ 참가선수 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경기진행에 있어서의 이의제기는 각 단위축구회 회장 및 총무, 등록 된 감독에 한하며 대회기간 중 할 수 있다.
제9조(경기 규칙)
① 본 대회는 「FIFA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 측)에서 결정한다.
제10조(대진, 일정의 결정)
① 본 대회의 경기일정 은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 측)에서 결정하여 통보하고, 대진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대표자회의 는 2024년 3월 28일(수) 19:00에 개최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에서 감수하여야 한다.
제11조(경기시간)
①경기시간은 40분(전·후반 각 20분)으로 한다.
② 하프타임 휴식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 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경기방식)
① 경기는 토너먼트로 한다.
② 결승전 무승부 시 승부차기를 실시한다.
③ 페어플레이 점수 적용은 예선전과 준결승까지 적용한다.
④ 결승전을 제외한 경기의 무승부 시에는 페어플레이 점수로 결정한다.
(단,페어플레이 점수도 동일시 입장식 인원20명이상, 동일시 추첨을 실시한다)
⑤ 페어플레이 점수 누적은 선수에게만 적용한다
페어플레이 점수 기준표
대상 | 구분 | 점수 |
선수 | 경기중-경고 | 1 |
선수 | 경기중-퇴장 | 3 |
임원, 지도자 | 경기중-경고 | 2 |
임원, 지도자 | 경기중-퇴장 | 4 |
⑥ 경기일정(일시)는 대회 전 또는 대회 중이라도 경우(일몰 등 기후변화 및 경기장 상황,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⑦ 어웨이팀 스타킹이 홈팀 스타킹 색상과 동일하면, 득점과 페어플레이 점수가 동일할 경우 패로 간주한다.
제13조(벤치착석 및 지도행위)
① 각 팀의 감독석 벤치는 KFA D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舊전국축구연합회 1급 및舊 지방연합회 2~3급자격증(확인증) 소지자만이 착석 할 수 있다.
② 징계중인 자는 자격증을 소지하였더라도 징계 해제 이후부터 벤치에 착석 할 수 있다.
③ 해당 팀 경기 중 팀 벤치에서의 선수 안전과 관련된 전자 통신기기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④ 단, 자격증이 없는 팀은 소속팀 회원 중 감독을 지정하여 벤치에 착석 할 수 있다.
제14조(선수의 출전 및 장비)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3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 10분 전까지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회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선수는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신청한 선수여야 한다.
** 교체는 전,후반 각각 2회로한다. (교체인원은 무제한)
③ 출전선수는 2024 KFA 등록증을 경기 개시 30분 전에 대회감독관으로부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되거나 변형, 위조가 의심되는 KFA 등록증으로 판단 될 경우 검인 할 수 없다.
④징계중인 자의 경기출전은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⑤ 각 팀은 유니폼이 동일한 경우 대진표상 어웨이팀이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단, 유니폼의 경우 대회감독관 판단 하에 상황에 따라 조끼 착용이 가능하다.
출전선수 스타킹은 같은 색상으로 통일한다.
⑥ 출전선수는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하되 1번부터 99번 내의 번호를 착용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⑦ 출전 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대회 참가신청 시 제출된 번호와동일해야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대회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번호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 한다. (최초 경기시 출전선수 명단에 제출한 등번호를 계속 사용 해야 하며, 최초 번호와 다른 등번호를 사용 하여 경기를 출전한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⑧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⑨ 팀의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며, 모든 선수는 시계∙반지 등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 단, 유리 및 금속재질로 제작 된 안경테 외에 보호 안경은 가능하다.
⑩선수가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 색의 테이프나 양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선수가 착용하는 상의 속옷은 유니폼 소매의 주 색상과 같아야 하며, 하의속옷(타이즈 등)은 반드시 하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의 색상과 같아야 한다.
아울러, 한 팀의 모든 선수는 반드시 같은 색상으로 통일 하여야 한다.
⑫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 후 경기 개시 전 장비검사 시, 임의 교체로 인해 명단의 선수와 실제 선수가 다름을 대회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의교체 된 선수는 출전이 가능하나 본 사항을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⑬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정강이 보호대(Shin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제15조(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① 대회 중 2회 경고 누적이 된 선수 및 한 경기에서 2회 경고로 퇴장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바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 경기에 일체 참가할 수 없다.
② 징계 중인 선수는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출전할 경우 그 팀은 실격 처리한다.
③ 선수 이의제기 기간 내 또는 선수 이의제기 기간 후 부정선수가 확인되면 해당 선수와 팀 축구회는 본 회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경기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는 본 회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본 대회 중 심판 및 대회운영본부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기 진행에 방해를 주었을 때(임원, 선수, 관중 등이 3분 이상 운동장을 점거, 기물파손, 난동, 욕설, 심한 판정항의, 방역관련 통제불응 등) 해당 팀( 연령대)은 즉시 실격 처리하고 202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축구협회 주최 및 주관 잔여 경기 참여 불가하며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실격이라 함은, 본 대회 모든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⑥ 대진 추첨 후 참가팀이 기권 또는 불참한 경우 해당 팀은 202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여 불가 하며, 본회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 측)에서 결정한다.
⑦ 대회 중 부정선수 적발 시 해당 팀은 성적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 대하여 몰수패로 처리하며, 패한 팀 또한 소생하지 못한다. 부정선수 발생 시 해당 팀은 202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축구협회 주최 및 주관 경기 참여 불가하며, 본회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6조(시상)
①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o단체상 : 우승, 준우승
우승팀은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기 장년부에 해운대구축구협회를 대신하여 출전군을 부여한다
(차출인원은 각 팀에서 적극 협조한다)
o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심판상
② 대회 중 바로 퇴장 조치를 받은 지도자 및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단, 경고 누적에 의해 퇴장 조치를 받은 수상자는 시상한다)
제17조(선수단 안전)
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 무)를 출전시켜야 한다.
②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대회 중 참가자 전원 올안심 스포츠안전보험을 가입을 해드리며, 그외치료비는 선수본인이 부담하며,주최 및 주관 측에서는 그 치료비 일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기타 선수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각 팀에서는 강구하여야 하며, 대회 참가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상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유의사항)
①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o 경기개시 1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실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 측)에서 결정한다.
o참가팀은 페어플레이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조작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o 각 팀은 대회기간 중 소속 선수의 개인기록(득점, 경고, 퇴장, 각종 출전불가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o본 대회는 공식 사용구로 ⌜스포츠트라이브 S-1 5호⌟ KFA 공인구를 사용한다.
제19조(제소)
①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공문과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 측)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제20조(부칙)
① 본 대회규정에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 측)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