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가.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
❍ 재심‧행정심판‧소송 청구 시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 수정
나.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 1‧2‧3‧7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에 삭제하되,‘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
❍ 4‧5‧6‧8호 :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 ①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③필수제출자료(담임교사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자필자기의견서)의 누락이 없을 것 등의 심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의 대상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