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 합의하여 협의 이혼 했습니다.
2. 몇개월 후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 해보기로 했습니다.
3. 재결합 실패로 다시 헤어지게 된다면
1) 협이이혼 이전, 혼인관계 중의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까?
2) 재결합 시점을 기준으로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별개로 빼고
그 이후 늘어난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제 입장은 재결합 실패시
이전에 협의이혼할때 (재산분할합의서 작성함) 재산 분할된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송이 걸려도 무효화되지 않고 지켜지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럴경우, 재결합할때 필요한 서류나 공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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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