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세무법인 정상
2011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납세자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올해부터 「스마트폰 전자신고」 개발로 방문신고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영세납세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ONE-클릭으로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단일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172만 명]에게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
1.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2011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①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0억 원 이상
②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15억 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 7억5천만 원 이상
2.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2011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
3.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천만 원 초과자
-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 원 초과자
-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
올해에도 신고 전 성실신고 권장안내 등 일체의 세무간섭은 폐지하고 신고편의 제고에 최우선을 두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한다.
단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에 과세표준 누락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세원정보 수집·분석과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통해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한 비용내용과 실제 증빙수취 금액을 비교하여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 등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국세청은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원으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해준다. 또한,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