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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협 (주택관리+공인중개법인+협동) 센터장 모집 (대표 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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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판례 (센터장)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anjelo 추천 10 조회 42 20.06.14 09:38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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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6.14 09:38

    첫댓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 작성자 20.06.14 09:38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 작성자 20.06.14 09:38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 20.06.14 11:17

    집합건물법에서는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1:17

    집합건물법에서는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1:17

    집합건물법에서는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1:47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1:47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1:47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1:54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1:54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1:54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2:03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2:03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2:03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2:12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2:12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2:12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2:21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2:22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2:22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2:26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2:26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2:26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 20.06.14 19:39

    여러개의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 20.06.14 19:39

    여러개의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 20.06.14 19:39

    여러개의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 20.06.14 19:51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 20.06.14 19:51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 20.06.14 19:51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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