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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길잡이[안개나무] ▲ 공문서 바로 쓰기 7(공문서 '관련 표시'는 이렇게)
안개나무(전남) 추천 0 조회 215 24.07.05 13:3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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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6 00:24

    첫댓글 1. 법령에는 '말고 홑낫표 쓰기가 원칙(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290644) open.go.kr에서아무리 찾아봐도 ' 표기한 공문 보신적 있으신지..?
    2. 정식 규칙명 띄어쓰기 틀림(2024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긴 했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 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 -> 교육 대상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다.항과 일치)
    4. 아울러,에서 쉼표 생략 (쉼표를 써야할 이유가 없음)

  • 24.07.06 13:17

    공문서 작성법과 관련하여서는 이곳에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부호해설"에 따르면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는 그 앞뒤에 홑낫표나 홑화살괄호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작은따옴표를 쓰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만 참고 정보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링크해주신 곳 답변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타 법을 인용할 때는 낫표로 쓰는게 맞긴 합니다.(법제처 쪽에 따로 규정되어 있음)

  • 작성자 24.07.07 23:02

    에너자이저(경기)님과 문약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1. 법령명 표시는 문약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제처 법령실무에서는 낫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문장부호 규정에 따라 '작은 따옴표'도 가능하니, 문서 작성 시 자간 조정, 특수문자 사용(낫표는 특수문자를 사용하나, 작은 따옴표는 특수문자로 취급하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 등을 개선하여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 전자문서 도입 전에 공문서 항목표시가 1,가,(1),(가) 였던 것을 1, 가, 1), 가) 순으로 바뀐 이유를 아시는지,,,
    "shift+9"(왼쪽 괄호) 한 번이라도 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2. '해당자' 대신 '교육대상자'가 더 나을 수 있겠네요.
    3. 아울러 다음에 쉼표를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긴 공문서 내용에 잠시 "쉼"의 의미로 쓴 것입니다. 넣어도... 넣지 않아도... 맞춤법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댓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관심을 두고 댓글을 달아두신 두 분께 감사합니다.
    항상 몸건강 마음건강하시길...

  • 작성자 24.07.07 22:16

    올바른 공문서 작성에 무슨 시험문제처럼 딱 맞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문장, 더 나은 내용, 더 좋은 방법 등이 있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 운영 편람'조차 그때 그때 담당자의 의도에 따라 전진하기도... 후퇴하기도... 합니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쓰기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
    공문서 작성에 더 유념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후배님들이 더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몸건강 마음건강하기를...

  • 작성자 24.07.08 09:20

    대학에서 강의한 적도 있었는데 교수들도 공문서 작성은 정말 못하시더군요.
    아마도 공문서 작성을 하찮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지...
    알고 보면, 공공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자기 얼굴이나 다름없는데...
    그 때 꽤 충격이었던 기억이...

    사실 중고등학교의 국어선생님(국어를 전공한)이
    공문서 작성을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몸건강 마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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