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바로 쓰기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지자체에서 실시한 통학버스 안전교육 공문 사례입니다.
### 수정 의견 ###
ㅇ 공문서의 ‘관련’ 표시가 맞지 않다. 관련 문서가 2개 이상이므로 구분했어야 한다.
또한, 연월일 표시와 띄어쓰기도 잘못되었다.
- ‘~호와 관련이다’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 ‘전남도’는 정식 명칭인 ‘전라남도’로 해야 한다.
- 법령 개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제2항의 법령 개정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
해당 법령 조항을 관련 근거로 표시하는 것이 더 낫다.
ㅇ ‘안전 부주의로 인한 빈번한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는 비문이다.
→ ‘안전 부주의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기에’ 정도로 바꾸는 것이 낫다.
ㅇ 2항 전체 문장이 두서가 없고, 수식이 올바르지 않으며 복잡한 복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ㅇ ‘운행기관 관계자’는 포괄적인 단어이다. 법령에 나와 있는 ‘운영자’와 ‘운전자’로 구분하는 것이 낫다.
ㅇ ‘어린이 통학차량’과 ‘어린이통학차량’ 등으로 지칭한 것도 법령에 나와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통일하는 것이 낫다.
ㅇ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하오니,’는 비문이다.
- 안전의식 강화의 대상은 ‘운영자’와 ‘운전자’여야 한다.
- ‘기하고자 하오니’(도모하고자 하니)는 불필요한 사족이다.
ㅇ ‘청렴교육지원청 및 주민복지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각 기관(부서)’는 중복 표현이다.
ㅇ ‘운전자’, ‘운행 기관 관계자’, ‘운행자’ 등 같은 문서 내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
통일성이 없고 혼란만 초래한다.
ㅇ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 관련 법규 참조
‘도로교통법’(2011. 6. 8. 개정, 2011. 12. 9. 시행)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2023. 4. 18. 개정, 2024. 1. 1. 시행)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언제나 몸건강 마음건강하시길...
첫댓글 1. 법령에는 '말고 홑낫표 쓰기가 원칙(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290644) open.go.kr에서아무리 찾아봐도 ' 표기한 공문 보신적 있으신지..?
2. 정식 규칙명 띄어쓰기 틀림(2024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긴 했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 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 -> 교육 대상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다.항과 일치)
4. 아울러,에서 쉼표 생략 (쉼표를 써야할 이유가 없음)
공문서 작성법과 관련하여서는 이곳에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부호해설"에 따르면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는 그 앞뒤에 홑낫표나 홑화살괄호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작은따옴표를 쓰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만 참고 정보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링크해주신 곳 답변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타 법을 인용할 때는 낫표로 쓰는게 맞긴 합니다.(법제처 쪽에 따로 규정되어 있음)
에너자이저(경기)님과 문약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1. 법령명 표시는 문약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제처 법령실무에서는 낫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문장부호 규정에 따라 '작은 따옴표'도 가능하니, 문서 작성 시 자간 조정, 특수문자 사용(낫표는 특수문자를 사용하나, 작은 따옴표는 특수문자로 취급하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 등을 개선하여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 전자문서 도입 전에 공문서 항목표시가 1,가,(1),(가) 였던 것을 1, 가, 1), 가) 순으로 바뀐 이유를 아시는지,,,
"shift+9"(왼쪽 괄호) 한 번이라도 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2. '해당자' 대신 '교육대상자'가 더 나을 수 있겠네요.
3. 아울러 다음에 쉼표를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긴 공문서 내용에 잠시 "쉼"의 의미로 쓴 것입니다. 넣어도... 넣지 않아도... 맞춤법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댓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관심을 두고 댓글을 달아두신 두 분께 감사합니다.
항상 몸건강 마음건강하시길...
올바른 공문서 작성에 무슨 시험문제처럼 딱 맞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문장, 더 나은 내용, 더 좋은 방법 등이 있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 운영 편람'조차 그때 그때 담당자의 의도에 따라 전진하기도... 후퇴하기도... 합니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쓰기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
공문서 작성에 더 유념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후배님들이 더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몸건강 마음건강하기를...
대학에서 강의한 적도 있었는데 교수들도 공문서 작성은 정말 못하시더군요.
아마도 공문서 작성을 하찮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지...
알고 보면, 공공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자기 얼굴이나 다름없는데...
그 때 꽤 충격이었던 기억이...
사실 중고등학교의 국어선생님(국어를 전공한)이
공문서 작성을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몸건강 마음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