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례형 제2회 | 민사법 |
[제1문] (100점)
[제1문의 1](60점)
<사실관계> (※아래 각 문항의 기재 사실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상호 무관함)
컴퓨터 공장을 운영하는 상인 甲은 2013. 1. 10. 위 컴퓨터의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乙에게 A노트북 500개를 5천만 원에, B컴퓨터 10,000개를 1억 원에 판매하고, A노트북 대금은 2013. 2. 1.에 B컴퓨터 대금은 2013. 3. 1.에 지급하기로 하며, 丙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乙이 위 각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월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이 이행기에 위 계약내용대로 A노트북과 B컴퓨터를 모두 납품하였으나, 乙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甲의 채권자 丁은 2013. 9. 1. 위 A노트북 대금 중 1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신청을, B컴퓨터 대금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10. 1.에 乙과 丙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2015. 2. 20. 가압류를 하고, 2016. 5. 1. 乙과 丙을 상대로 A노트북과 B컴퓨터의 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채무자 乙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6월 경 甲에게 ʻA노트북 대금을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나 2016. 연말 쯤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반드시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달라ʼ고 하였고, 丙은 이 사건 소송 중 자신의 보증채무는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제>
甲의 청구에 대해서 乙과 丙 및 甲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였다고 가정할 때, 甲의 청구 중 각하, 인용, 기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순서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각각의 논거를 서술하시오. (25점)
<변형된 사실관계 1>
A 은행은 1997. 10. 20. B 주식회사(이하 ‘B 회사’라고 한다)에 다가구주택 건축 자금으로 6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행기를 ‘주택이 완공되어 분양이 완료된 때’로 정하였다. B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는 같은 날 A 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A 은행이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여 B 회사는 D에게 부탁하여 D 소유의 Y 토지(시가 3억 원 상당)와 B 회사 소유의 위 X 토지(시가 6억 원 상당)에 대하여 A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B 회사는 계획대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1998. 10. 20. 9세대 전부 분양을 완료하였고, A 은행은 이 사실을 1999. 2. 15. 알게 되었다.
<문제>
A 은행은 1999. 6. 15. B 회사를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 회사는 A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0. 3. 25. 확정되었는데, B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A 은행은 2005. 6.경 C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A 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 (10점)
<변형된 사실관계 2>
사무용품 도매상을 개업하려는 乙은 개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인 甲으로부터 2004. 4. 1. 1억 원을 이자 월 1%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05. 3.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는 乙이 차용 당시인 2004. 4. 1. 자신의 소유인 X토지 위에 채권자 甲, 채권최고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제1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乙은 2010. 5. 7. 甲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채무액을 1억 3천만 원이라고 확정하고 이에 관해 변제기를 2010. 10. 31.로 약정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甲에게 X토지 위에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제2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한편 乙은 2011. 4. 5. 戊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甲 명의의 위 제1, 2 근저당권을 자신이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이 여전히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던 2015. 5. 21. 乙과 戊가 각각 甲을 상대로 위 차용금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2015. 6. 20. 변론기일에 시효완성을 다투면서 각 소송에 응소하였다.
<문제>
4. 乙, 戊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그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5점)
[제1문의 2] (40점)
<사실관계> (※아래 각 문항의 기재 사실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상호 무관함)
甲은 2017. 12. 24. 乙 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억 7천만 원은 2018. 3. 19.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X토지는 매매시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甲과 乙은 허가를 배제하고자 계약서에 ‘매매’가 아닌 ‘증여’로 표기하였고, 2018. 3. 19.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2020. 3. 4. X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문제>
1. 乙이 甲을 상대로 위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경우, 그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15점)
<변형된 사실관계>
甲은 2015. 6. 4. 乙에게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A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하였다. 乙은 2015. 6. 7. 위와 같은 경위로 甲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X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丙에게 그 위임장만을 제시하면서 등기권리증 등은 집에 놓고 와서 나중에 보여 주겠다고 말하자, 丙은 중개인으로부터 乙이 급히 자금조달을 위해서 X토지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위임장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乙과 매매계약서 ― 매도인을 ʻ乙ʼ, 매수인을 ʻ丙ʼ, 매매목적물을 ʻX 토지ʼ, 매매대금을 ʻ8억 원(계약금 8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2천만 원은 2015. 7. 7., 잔금 5억 원은 2015. 8. 7. 각 지급받기로 함)ʼ으로 함 ― 를 작성하였다. 丙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乙에게 계약금 8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7. 乙에게 중도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乙이 제시한 甲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乙은 매매대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丙은 2015. 8. 7. 잔금을 준비하고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乙과 연락이 되지 않자, 甲에게 직접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甲은 그때서야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알고, 乙을 수소문하여 위 매매의 책임을 물어 乙로부터 그 아버지 소유의 Y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와 별도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를 丙은 乙을 통해 알게 되었다. 丙은 甲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자, 2016. 6. 23.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2015.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ʻ이 사건 소송ʼ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문제>
소송의 경과에서 당사자들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법적수단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제기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토대로, 丙의 甲에 대한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소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15점)
(독립된 사안)만일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위약시 배액을 상환한다고 약정을 하였고, 丙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알거나 알 수 없었으며, 乙의 행위에 대해서 甲이 근저당설정계약과 1억 원의 지급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경우 丙이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논하시오. (10점)
민법 제2회 |
문 1.
무권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를 사칭하는 X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을에게 A 소유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실제 A가 나타나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乙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 어차피 X가 甲의 개입 없이 직접 A를 사칭하여 乙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어도 乙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甲에게 별도의 과실이 없다면 乙은 甲을 상대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미성년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있다.
③ 민법 제135조 제2항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④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해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무권대리인은 그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 상대방이 가지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함을 그 상대방이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문 2.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丙에게 甲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후, 본인 甲이 주택을 丁에게 임대하고, 丁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본인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해도 丁의 임차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ㄴ.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무권대리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지만,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ㄹ. 상대방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고,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ㅁ. 무권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ㄷ
⑤ ㄱ, ㄷ, ㄹ
문 3.
해외출장 중에 있는 甲의 처 乙은 자신의 친정오빠의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목적으로 甲 몰래 甲의 X 토지를 팔 계획을 세웠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 乙은 甲과 전혀 의논함이 없이 甲이 해외출장을 가면서 乙에게 맡겨둔 甲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甲의 X 토지를 甲의 대리인 자격으로 丙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乙이 甲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乙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甲이 사망하고 乙이 甲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甲을 상속한 경우, 乙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④ 丙은 乙에게 제135조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어 ʻ이행책임ʼ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 乙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위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된다.
⑤ 丙은 乙에게 제135조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위 제135조의 책임은 부정된다.
문 4.
甲은 A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분양 전문가인 乙에게 A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분양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분양업무를 위하여 丙을 고용하여 A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丙은 丁과 A 아파트 1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戊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戊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의 명시적인 승낙을 얻어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다면丙의 행위에 대해 甲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乙은 甲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면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의 명시적 승낙 없이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丁이 丙의 분양계약에 관한 대리권한을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甲과 丁 사이의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④ 丙이 甲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경우 甲이 丙과 丁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丁에 대하여 추인하면 甲과 丁 사이의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⑤ 乙이 甲의 지정을 받아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A 아파트 1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② 유동적 무효상태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데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
④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나,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 6.
甲과 乙은 2010.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甲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은 2010. 2. 7.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 乙은 甲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을, 2010. 3. 7. 중도금을, 2010. 5. 7. 잔금을 지급한다. 甲은 乙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 앞으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도 甲은 乙이 중도금지급채무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乙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2010. 2. 7.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당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라도,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는 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
④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乙이 중도금을 2010. 3. 7.이 도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甲과 乙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甲이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문 7.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도 유효하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므로,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ㄷ.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ㄹ.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처분행위 및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그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① ㄱ, ㄴ② ㄱ, ㄷ
③ ㄱ, ㄴ, ㄷ④ ㄴ, ㄷ
⑤ ㄱ, ㄹ
문 8.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임차권의 양수인 甲이 양도인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乙과 체결한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각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권리금계약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임차권양도계약과 분리하여 권리금계약만이 취소된다.
ㄴ.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것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는데, 그 후에 여전히 강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취소된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는 있다.
ㄷ.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기게 되는데, 그 청구권 역시 취소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ㄹ.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주채무 5천만원 중 3천만원 한도에서 한 연대보증계약이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생긴다.
ㅁ.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지만,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① ㄱ, ㄴ, ㄷ, ㅁ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ㄱ, ㄷ, ㅁ
문 9.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ʻ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ʼ하며, 약정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② 법정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③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甲에 대하여 ʻʻ3개월 내에 희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금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ʼʼ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정리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자 甲은 관리인에게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이에 관리인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은 조건이며,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었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문 10.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경우 통지시 권리행사가 있는 것이다.
ㄴ. 甲이 乙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을 순차 매수한 丙이 부동산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 후, 甲을 상대로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이 丙에게 위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丙에게 기지급한 돈의 배상을 구한 경우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참칭상속인 甲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진정상속인 丙이 제척기간 경과 전에 甲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乙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ㄹ.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규정의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ʻ통상의 청구권ʼ인 점에서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규정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으로 본다.
ㅁ.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법 제11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乙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ㄴ.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ㄷ.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
ㄹ.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ㅁ. 채권양도의ʻ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ʼ에서ʻ채권양도인ʼ이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중단이 되는데 그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이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ㅁ
④ ㄴ, ㄷ ⑤ ㄷ, ㄹ
문 12.
다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만 부여받은 추심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잔액 전부에 대해 청구한 때에 한해 그때부터 잔액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잔액 전부에 대해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변제기 별로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ㄷ.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된 경우,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어도,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 유지되지 아니한다.
ㄹ.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위 법률에 따른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나,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ㅁ.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구소는 취하되어 당초의 대위소송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ㄴ.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에, 새로운 약정이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존 채권를 행사한 때에 중단된다.
ㄷ.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에도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ㄹ.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겠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면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① ㄱ, ㄹ, ㅁ ② ㄴ, ㄷ, ㄹ ③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ㄹ, ㅁ
문 14.
다음 각 사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2014. 3. 10.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보유한 A가 2014. 3. 5. 이행을 최고하자 채무자 B는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2014. 3. 31. 이행을 결국 거절 당하였다. 나중에 채권자 A가 2014. 9. 15.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중단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11. 4. 5. 인데 A가 2014. 3. 30. B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2014. 4. 17.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2014. 4. 23. B로부터 그 이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4. 10. 18. 외상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2014. 3. 30.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ㄷ. 채권자 A가 2013. 8. 1. 자신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B소유의 X토지를 가압류하여 2014. 8. 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다 할지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안의 승소판결에 흡수되어 2014. 8. 1.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ㄹ. 채권양수인 C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인 A가 B를 상대로 2014. 4. 7. 재판상 청구를 하였는데 채무자 B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2014. 5. 7. A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양수인C가 2014. 11. 1. 채무자B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2014. 11. 1.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ㅁ.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A의 제3채무자 B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었다가 그 후 가압류 채권자 C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① ㄱ, ㄷ, ㄹ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ㄴ, ㅁ
문 15.
다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도,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ㄷ. 위 ㄴ.항의 권리행사의 ʻ상당한 기간ʼ은 민법상 ʻ시효정지ʼ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넘을 수는 없다.
ㄹ.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면,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ㅁ. 甲이 乙에게 계약명의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甲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乙을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경우, 甲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이 지나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문 16.
다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도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도 후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없으며,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ㄷ.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할 수 없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ㄹ.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ㅁ.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문 17.
다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이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그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④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 18.
다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 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 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전에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며,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ㆍ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④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문 19.
다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② 사업장 마련을 위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끝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금과 보증금 반환채권은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③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의 손해액이 된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ㆍ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⑤ 甲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 甲, 근저당권자 乙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丙이 丁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금채무를 丁이 승계하는 대신 중도금의 전부나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그 후 丙이 甲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丁 앞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丁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이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甲이 丁을 상대로 丙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丁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丙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甲이 이자 등을 지급한 때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며, 그때 丙에게 丁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문 20.
다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폐업신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대응 및 폐업에 따른 청산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③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그 계약의 보증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⑤ 민법 제170조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최고의 효력이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고 있는 해당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초의 소 제기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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