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문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사회상규에 위배되느냐의 여부는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등의 요건을 종합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대판 1997.3.28, 95도2674), 10. 경찰승진, 18. 7급 검찰, 21. 해경2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대판 1983.11.22, 83도2224).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2021.12.30, 20219680).
● 사회상규에 위배되어(정당행위 X)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1.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대판 2003.9.26,2003도3000 수단·방법의 상당성 X ∴ 주거침입죄) 11. 법원행시, 13. 7급검찰, 16. 사시, 14.16. 경찰승진
2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 ·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 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 · 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수는 없다(대판 2010.3.11, 2009도5008). 10·13. 법원행시, 12. 경찰간부, 15. 순경 2차
3.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타인과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그 내용을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대판 2011.3.17, 2006도8839 전원합의체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11. 순경ㆍ7급 검찰,12, 9급 철도경찰, 14. 법원행시, 16,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21, 경찰간부·경력채용
▷유사판례 :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5.13, 2009도4442).15. 순경 2차, 18. 순경 1차, 20. 해경승진, 17. 23, 경찰승진
4.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그 결과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일반적으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를 치료행위로 오인한 피해자 측의 승낙이 있었다 하여달리 볼 수도 없다(대판 2008.8.21, 2008도2696), 14. 법원행시, 15, 경찰승진, 23. 법원직
5.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그 처가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대판 1994.11.8 94도167) 09. 경찰승진, 11. 9급 검찰, 14. 순경 2차, 16. 법원직 22. 경력채용
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대판2006.4.13, 2005도9396: 긴급피난 X, 정당행위 X) 16. 7급 검찰, 16. 경찰간부, 18. 변호사시험, 22. 경찰승진
7.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부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행위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하다(대판 2007.4.27, 20067634). 15. 사시 • 순경 3차, 17. 경찰승진
8.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 甲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甲이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협박죄 (대판2011.5.26, 2011도2412 정당행위 X) 13. 사시 · 순경 1차, 16. 사시, 21. 해경승진, 23. 변호사시험
9. 공사업자가 이전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추가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설정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수 없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 (대판 2016.11.25, 2016도9219 피해자의 승낙 ×, 정당행위 X )17. 법원행시 7급 검찰, 18. 경찰간부, 19. 순경 2차
10. 운수회사 직원인 甲이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지입료 등 연체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행위(대판 2003.6.27, 20026088 ∴ 권리행사방해죄)07. 경찰승진, 11. 순경, 16. 사시
11.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불량 등을 이유로 40~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낀 상태에서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게 한 행위(대판 2006.4.27, 20034151 ∴ 강요죄) 09. 9급 검찰, 13, 7급 검찰
12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학생회가 동의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믿고 금융노조가 집회를 목적으로 대학 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대판 1996.4.14, 95도12) 07. 경찰승진, 17. 경찰간부
13. 甲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들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대판 2011.10.13 2011도6S7) 17. 경찰간부, 19. 경찰승진
14. 甲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대판 2013613 201013609∴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 O), 16. 순경 2차, 17. 경찰간부, 18. 변호사시험, 21.9급 검찰마약수사 · 철도경찰
15. 주식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이른 아침에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회사 감사실에 들어간 경우 방실침입죄 (대판 2011.8.18 20109670 정당행위 x) 13. 사시
16.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부탁할 목적으로 타인의 술값을 대신 지불한 경우(대판 1996.6.14, 96도405) 01. 사시, 07. 경찰승진·순경
17. 현직 군수로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제5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특정 정당 후보로 출마가 확실시되는 피고인이 같은 정당 지역청년위원장 등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정당행위 × (대판 2011.2.24, 2010도14720) 14. 경찰승진
18.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돌을던지고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 → 정당행위 ×, 정당방위 X(대판 2009.6.11, 2009도2114) 13. 사시
19.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 변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 협박죄 O). 13. 사시
20.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 → 정당방위 ×, 정당행위 × (대판 1993.6.8, 93도766) 08. 경찰승진, 17․ 변호사시험, 23, 순경 1차
21. 주점 임대차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점임대인이 그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계약서상 규정에따라 그 주점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대판 2007.9.20, 2006도9157 ∴ 업무방해죄 0)13. 7급 검찰
22. 국회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후원회를 통하여 지급받은 경우(대판 2009.5.14, 20088852 ∴ 뇌물죄 O) 11. 7급 검찰
23.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 대출을 해 주어 그 회사가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대판 1999.2.23, 98도1869) 11. 경찰승진
24. 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한 경우(대판 2006.4.27, 20058074) 10. 9급 검찰
25.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이루어진 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북송금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 X(대판 2004.3.26, 20037878) 10. 경찰승진
26.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부담케 한 경우(대판 1990.2.23,892466∴ 업무상 령죄 0) 09. 경찰승진
27. 가요담당 방송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매니저들로부터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20만원정도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받은 경우(대판 1991.6.11, 91도688) 04. 행시
28.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유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그로부터 받은 동액의 부의금(5만원)에 대한 답례취지인 경우(대판 1999.5.25,99983) 04. 시
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시한 경우, 피고인의 게시물은 사진과 학술적 · 사상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로서, 사진은 음란물에 해당하나 결합 표현물인 게시물을 통한 사진의 게시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7.10.26, 2012도13352), 18, 7급 검찰
30.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등에서 특정 의결권 행사방법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회사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사전투표 또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甲회사에서 발행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경우 → 정당행위X (대판 201828 2015도7397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한다.) 20. 순경 2차
3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1.12.22 200811847).
▷ 비교판례 :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합동연설회장에서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읽는 방법으로 상대 후보의 전과사실을 적시한 사안에서, 상대 후보의 평가를 저하시켜 스스로 자신이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지만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적 동기도 있었던 경우 공직선거법 제251 조 단서(후보자비방죄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이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대판 1996.6.28, 96도977). 22. 경찰승진
3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판 1999.10.12, 99도3335), 23. 순경 1차
33.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22.1.14, 202114015). 23. 9급 검찰 마약수사 · 철도경찰
34의사나 한의사 아닌 자의 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O
①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경우(대판 2007.6.282005도8317)13.15. 사시, 10.16. 경찰승진, 19. 순경 2차, 22. 경찰간부
②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자가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대판 2002.12.26, 2002도5077) 18. 법원행시, 23. 경찰승진
③ 민간관리자격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침술원을 개설한 경우(대판 2003.5.13,2003939) 14. 사시
④ 조산사가 산모의 분만과정 중 별다른 응급상황이 없음에도 독자적 판단으로 포도당 또는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대판 2007.9.6, 20059670) 15. 사시
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안마 · 지압 행위를 하면서 신체에 대한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르거나, 크리스탈 필리기를 사용하여 각질을 제거하는 피부박피술을 행한 경우(대판 2004.1.15, 2001도298 ; 대판 2003.9.5, 2003도2903) 22. 경찰간부
⑥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예,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정당행위 X (대판 2010.3.25, 2008590∴ 무면허 의료행위 0) 22. 경찰간부
⑦ 한의사 면허나 자격이 없는 甲이 한약재 달인 물을 처방하는 등 소위 통합의학에 기초하여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9.10.15, 2006도6870). 18, 9급 검찰마약수사 · 철도경찰
35.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권리행사 → 정당행위 X
①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회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거부하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한 경우 방실수색죄(대판 2001.9.7, 2001도2917) 16. 9급 검찰 . 마약수사 . 법원직 21. 해경승진, 22, 경력채용
② 대금청구소송의 계속 중 상대방에게 탈세사실을 진정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약속을 받아낸 경우(대판 1990.11.23, 90도1864 ∴ 공갈죄) 16. 9급 검찰마약수사
③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낸 경우(대판 1991.9.24, 91도1824 ∴ 공갈죄) 09. 경찰승진
④ 공사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 측에서 하자보수까지 공사비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이 도급인 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간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수단을 써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천만원을 교부한 경우(대판 1991.12.13, 91도2127 ∴ 공갈죄) 09. 경찰승진, 14. 순경 2차
⑤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시켜 놓은 행위(대판 2005.9.30, 2005도4688) 13. 사시, 22. 법원직
⑥ 택시운전사가 고객인 가정주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가정주부들로부터 핸드백과 하이힐로 얻어맞게 되자,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 파출소로 끌고가는 것을 빙자하여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힌 경우(대판 1991.12.27, 91도1169) 12. 사시
⑦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대판 2000.2.25,99도4305 ∴ 공갈죄)
⑧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게 환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경우(대판 1982.9.14 821679∴ 사기죄)
⑨ 피해어민들이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해양경찰관에게 대나무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대판 1991.5.10, 91도346) 21. 해경승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정당행위 0)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1. 상대방의 도발행위나 폭행·강제연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방어)행위 정당행위 O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대판 2000.3.10, 99도4273) 11. 경찰승진·법원행시, 16. 법원직, 23․ 순경 1차
② 야간에 술에 만취되어 따지기 위해 거실에 침입하는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경우(대판 1995.2.28, 94도2746) 14. 사시, 17, 경찰승진
③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한 경우(대판 1996.5.28,96979) 08. 경찰승진, 10, 7급 검찰, 16. 법원직
④ 며칠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 데다가 강의실 출입구에서 자신의 진로를 막아서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뿌리쳐서 상해를 가한 경우(대판 1995.8.2296도936) 15. 경찰간부, 22. 경력채용
⑤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경우(대판 1990.1.23, 89도1328) 10. 7급 검찰
⑥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대판 1990.5.22,90748) 07. 사시
⑦ 분쟁 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행위(대판 1986.6.10, 86도400) 06. 법원행시, 23, 경찰승진
⑧ 남자가 비좁은 여자 화장실 내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무리하게 쇼핑백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순간적으로 밀친 행위(대판 19923.27, 91도2831)08, 경찰승진, 18. 9급 검찰
⑨ 취객이 아무 연고도 없는 타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출입문의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보고 그 집에 혼자 있던 가정주부가 '빨리가라'면서 잡고 있던 왼손으로 취객의 어깨부위를 밀치자 취객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히면서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대판 1992.3.10, 9237) 04. 사시, 21. 경력채용
2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실행하는 경우 정당행위 ㅇ
①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오인되어 경찰에 끌려가 구타당하여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치료비를 받은 경우(대판 1971.11.9, 71도 1629) 14. 순경 2차
② 인접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의금을 받는 경우(대판 1990.8.14, 90도114)
③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사과나무묘목이 고사하자 그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대판 1980.11.25, 792565) 19. 경찰간부
④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경우(대판 1996.9.29 94도2187) 09. 경찰승진
⑤ 여관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여관을 명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대판 1984.6.26, 841648)
⑥ 공사한 건물의 대장상 평수보다 실제상의 평수가 많아 실제상의 평수에 따른 공사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에게 진정하여서라도 대장상의 건물평수가 부족함을 밝히겠다고 한 경우(대판 1979.10.30, 791660)
⑦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母)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父)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주거에 들어가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한 경우(대판 2003.11.28 2003도5931 주거침입죄의 고의 X, 정당행위 ㅇ 주거침입죄 X)
3.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대판 2011.7.14, 2011도639).
4.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대판2009.12.24, 20076243 ∴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죄×) 15.17. 경찰간부, 18. 순경 3차, 18-19. 경찰승진, 17.23. 법원직
5. 시장번영회의 회장이 시행 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천장까지 칸막이를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한 경우(대판 1994.415, 932899 ∴ 업무방해죄 X),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대판2004.8.20, 2003도4732) 15. 법원직, 16. 9급 검찰마약수사, 21. 경찰간부, 22. 해경 2차
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대판 2006.4.13, 2003도3902 : 그러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 정당행위 X) 11. 사시, 15. 경찰승진, 22. 법원직
7.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대판 2009.7.23, 2009도840) 11.9급 검찰·순경ㆍ7급 검찰, 14. 사시, 19. 순경 2차
8.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판결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대판 1989.2.14, 88899 : 정당행위 내지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11. 사시, 12, 9급 철도경찰
9. 수지침 시술행위나 부항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0.4.25, 98도2389 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수지침 전문가인 피고인을 찾아와 수지침 시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시술행위를 해준 경우 정당행위 ○ ; 대판 2004.10.28, 2004도3405 찜질방에서 돈을 받고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경우 정당행위 ×), 02. 사시,16. 7급 검찰 · 철도경찰, 17, 법원직, 19. 변호사시험, 15.22. 경찰간부, 23, 9급 검찰 마약수사 · 철도경찰
10.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대판 1999.10.22, 99도2971) 11. 경찰승진
11. 부랑인 수용시설의 책임자가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취침시간에 출입문을 잠근 경우(대판 1988.11.8, 881580 감금죄 X) 09. 경찰승진
12 피고인이 소속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한 경우(대판 1996.3.17, 96도923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 09. 경찰승진
13. 뽕밭을 유린하는 소의 고삐가 나무에 얽혀 풀 수 없는 상황하에서 고삐를 낫으로 끊고 소를 밭에서 끌어내는 행위(대판 1976.12.28 762359) 04. 행시
14. 어떤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43.27,2012도11204 예,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4세)에게 피해자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 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충격방지용 고무매트가 깔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끔 한 경우 ◇ 정당행위 O). 15. 경찰간부, 19, 순경 2차
15.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대판 2004213, 20037393)20. 9급 철도경찰
16. 甲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경우→ 재물손괴죄X (대판 2021.12.30, 2021도9680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정당행위 O)
17.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 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될지라도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했을 때, 이로써 곧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3.11.28, 2003도3972 ∴ 모욕죄 ×). 21. 경찰간부, 20.22 순경 1차
18.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 모욕죄 X (대판 2008.7.10,20081433 사회상규에 위배 ×)14.15. 경찰승진, 15. 순경 3차, 16. 법원행시, 18. 경력채용, 20. 순경 1차, 21. 경찰간부 ·
19.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대판 2021.8.19, 2020도14576). 22. 법원직
▷유사판례 :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판 2022.8.25, 2020도 16897 예,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甲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모욕죄 X ※피고인이 사용한 위 표현이 모욕적 표현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이 甲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비교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판 2021.9.9, 201688 ∴ 모욕죄 ). 22. 법원행시 ㆍ 순경 2차
20. 제품의 안정성에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인터넷 신문사 소속기자 A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핫이슈'란에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네티즌 댓글란에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조각된다(대판 2021.3.25, 2017도17643), 21. 순경 2차, 22, 법원행시·9급 검찰 · 마약수사
21.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도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위 표현은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2021.8.19, 2020도14576). 22. 순경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