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 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
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 대체거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
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
과목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
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나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
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⑦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하며, 하단의 분개가
적절히 작성되었다면 분개유형(외상, 현금, 혼합, 카드)은 답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⑧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⑨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입력( 전표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분개 생성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직접 수동분개 입력) 하여야 합니다.
⑩ 특정 문제에서 그 문제에만 적용되는 DATA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어진 DATA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⑪ 앞
선 문제의 답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DATA가 연결된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 본인의 DATA를 적용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요청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처리 했다면 정답으로 인정 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02번(B형 12번)(기각)
ㆍ해당 문제의 보기 2번지문은 후입선출법에서는 기말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를 중심 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입
니다. 보기 지문1번은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는 바르지 않는 내용입니다.
A형 03번(B형 13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할부판매는 장기 또는 단기의 구분 없이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ㆍ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
시점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다른 개념입니다.
A형 05번(B형 15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고 재무 상태표에 표시됩니다.
향후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먼저 상계한 후에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을 인식하여 당기순이
익에 반영됩니다.
ㆍ문제의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경우의 처분이익은 10,000원이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경우의 처분이익은
20,000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을 경우보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24년
당기순이익은 감소합니다.
A형 07번(B형 07번)(인용)
ㆍ연산품원가계산은 전산세무2급 시험의 평가범위가 아니므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대행수수료를 세금과공과(판)로 처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받을어음 할인을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수수료비용은 판매비
와관리비로 구분되고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아닌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작년에 계약금을 수령할 때 차변에는 현금으로 대변에는 선수금으로 분개하였을 것이고, 당기에 세금 계산서 발행에 따라 매출
을 인식하면서 작년 말에 남아 있는 선수금 잔액을 상계하는 분개를 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전표입력에서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계약금은 작년 말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므로 계약금 수령 시 차변에는 현금, 대변에는 선수금(부채) 계정과목으로
분개했을 것입니다. 이미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당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며 매출을 인식할 때 차변에 다시 현금을 계상하면
안 되는 것이며, 작년 말에 남아 있는 선수금 계정을 상계하는 분개가 필요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미지급비용은 비용 계정과목의 상대 계정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본 문제에서는 미지급금 계정과목으로 분개해야 합니다.
ㆍ[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불공제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제조공장의 임차료 및 건물관리비이기 때문에 건물관리비(제)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며 계정과목별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
였으면 복수 거래 입력 여부는 관계없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거래는 국내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시체신고서]의 과
세표준및매출세액 중 세금계산서발급분 영세매출(5번)에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접대비의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 제시된 화재보험료의 보장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1,500,000원이며, 기간 미경과분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선급비용이라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해당 문제는 결산정리사항에 대한 문제로 2024년 12월 31일 기말 현재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대표자에게 대여한
금액(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으므로 가지급금을 회수 하는 회계처리는 불필요하며 이자수익에 대한 분개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여기간(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이자수익은 20,000,000원×4.6%=920,000
원이 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미지급세금과 미지급비용은 각각의 계정과목이 제시하는 회계정보가 다른 것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수당등록] 탭에 등록하는 수당의 과세구분란은 법령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가 되는 기준을 입력하여 해당 수당의 과세 여부
가 자동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야간근로수
당을 입력해도 자동으로 과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문제의 조건에서 “홍상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위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제시 되어 있습니다.
ㆍ의료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1명당 연간 5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한도 금액인 50만
원을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ㆍ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안경구입비 한도 초과액 20만원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총액 7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대중교통 사용액 100만원을 제외한 2,2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기재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