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월요일 강연시 부모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글입니다. 본 내용은 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문의하실 내용은 장애인참교육부모회 '구교현' 02)739-4804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날 바로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특수교육진흥법상 편의시설 관련 규정> 제12조 (취학편의등)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2.12 신설) <참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13조 (차별의금지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헙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시험 및 수학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통합교육) ①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2002.12.5 삭제)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2002.12 개정) <부칙> ①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에 대하여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편의시설 설비 항목>
|
첫댓글 구국장님 고맙습니다 순국맘?...자세하게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 복사해서 내용물을 가져다 줄께요!
네고맙습니다 읽어보고서 선생님께 드려내요 선생님께서 상이해보시겠다고 하셔습니다 그리고희중이어머님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