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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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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경험담 입찰기 2008타경 18170 물건1번 입찰후기
부동산닥터 추천 0 조회 1,272 09.05.26 01:48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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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26 08:50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사(닥터)님. ^^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5.26 09:24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5.26 09:26

    고수님들께 문의 합니다, 지분경매에서 합의 분할되지 않을 경우 경매신청(형식적 경매-인수주의)할 것이고 경매기입등기전 한쪽에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저당 설정하게 된다면 이를 낙찰자가 모두 인수 함으로 그 결과 여러번 유찰될 것으로 이는 지분권자 모두 손해가 될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송 전 "처분금지가처분" 가능할 까요 ?

  • 09.05.27 20:31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분일경우 철거소송에선 원고패소가 될 경우가 높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판사는 형식상경매로 진행하라고 판결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님도 지칩니다..... 싸움의 상대는 공유자가 아니라 건축주라는 점 보통 고수들은 법지+지분은 투자안한다고 합니다 철거가 불가하므로 참고하세요

  • 09.05.26 10:07

    부동산닥터님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분이 아니시네요^^ 고수의 냄새가 물씬ㅎㅎㅎ 처분금지가처분을 한다고 해서 압류와 저당설정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예요... 이부분 연구 좀 해봐야 겠네요..

  • 작성자 09.05.26 10:31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경락 받아 몸으로 부딪쳐 '내방식 대로' 실전경매를 습득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09.05.26 10:08

    감사합니다. 참조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작성자 09.05.26 10:33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죠 !

  • 09.05.26 11:12

    안녕하세요. 부동산닥터님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얼른 뒤 따라 가야 할 듯 합니다. 다음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닥터님 화이팅..

  • 작성자 09.05.26 12:30

    고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9.05.26 12:34

    유비님 ! 글 읽으며 감명 받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지도 바랍니다.

  • 09.05.26 11:33

    오~대단하십니다. 잘 읽고 갑니다

  • 작성자 09.05.26 12:34

    감사합니다.

  • 09.05.26 13:34

    대법원 2002,9,27, 자 2000마6135 결정[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9.05.26 20:59

    필요한 정보 알려주시어 감사합니다. 판례를 찾아 첨부했는데, 보기가 엉성하네요 컴을 다루는 기술적 한계인것 같습니다. ㅠㅠㅠ

  • 09.05.26 14:20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시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노력해서 특수물건까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정말 멋지네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5.26 20:29

    부족한점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9.05.26 23:35

    굿보이님 ! 겸손한 말씀 입니다. 지도 부탁 드립니다.

  • 09.05.26 21:52

    안녕하세요 부동산닥터님 권리분석이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작성자 09.05.26 23:37

    paper님께서 하시는 소송준비와 그 경험 저에게 전수 부탁드립니다.

  • 09.05.26 23:35

    저도 배우고 갑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면 낙찰이 안되었더라도 훌륭한 부동산 자료로 남을 것 같습니다....와...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5.26 23:39

    동화님 글 빼놓지 않고 읽어 가며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09.05.27 00:23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5.27 22:32

    고맙습니다.

  • 09.05.27 00:36

    안녕하세요? 엄청남 임장기 이네요..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되는 이유를 조금더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 작성자 09.05.27 08:44

    카페-경매실전공부방-웹마님! 올리신 488번(법정지상권테스트)참고하세요, 본건이 성립안되는 이유 요약하면 건물 + 토지의 소유주가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09.05.27 16:07

    부동산닥터님은 우리카페 활용이 정말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9.05.27 17:39

    쏘쿨님 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09.05.27 05:10

    우와 분석 자료가 장난이 아니군요....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저도 열심히 하여 이런 입찰기를 써야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5.27 21:05

    사랑해요 님 이름처럼 경매를 사랑하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 09.05.27 10:23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더요..①가처분말소신청 ②공유물분할 청구의소 ③건물철거 청구의 소 등은 혼자서 공부해서 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님께서나 보통 경매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공부해서 하시는 건지?

  • 작성자 09.05.27 22:34

    제가 하고자 하는 "내방식 대로" 경매는 "아는 많큼 먹는다" 입니다. 본건을 선택한 이유도 소유권이전부터 소송까지 혼자하려고 했습니다. 송사무장님 1권, 2권에 나오는 각종정보(내용증명, 소장, 중요판례 등)를 노트북에 직접 타이핑해서 모두 저장해 놓았습니다. 필요할때 마다 꺼내 응용해 가면 위 3건의 소송은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작은것 부터 몸으로 부딪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빈훗님! ..화이팅 입니다.

  • 09.05.27 16:06

    정말 대단하십니다. 철저한 분석과 실패에도 이유를 찾으시는 모습으로 보아 조만간 고수가 되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작성자 09.05.27 21:07

    큰별님의 칭찬 감사합니다.

  • 09.05.27 20:30

    깔끔한 분석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5.27 22:36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정적으로 경매를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 09.05.28 21:26

    우와....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 밖에는.... 전 어디가서 경매한다고 절대 말함 안될꺼같아요.. 반성많이 하고 갑니다..

  • 작성자 09.05.29 03:55

    복부인 님 명성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 09.05.30 20:04

    닥터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글 자주 올려주세요.

  • 09.05.31 13:23

    재미나게 잘 읽었습니다~

  • 09.06.02 10:17

    그저...아...와...음...이라는 말밖에,,

  • 09.06.05 15:35

    꼼꼼한 분석과 현실적인 준비에 감탄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

  • 12.08.30 18:51

    늦게 좋은글 읽었습니다.

  • 21.01.13 22:40

    글정리 하시는데도 오래걸리셧겟어요

    저도 경기도 이천이 고향이랍니다^^ 이천남초 졸업생입니다 ㅎㅎ

  • 21.01.20 22:21

    자세한 분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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