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취업하려는 자는
미리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배치 된 이후에는 매달 2시간(특수경비 3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 : 2023. 8. 1 (개정 2023. 7. 17)
◆내용 : 일반경비원 매월 4→2시간 이상
특수경비원 매월 6→3시간 이상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4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 [행정안전부령 제418호, 2023. 7. 17., 일부개정]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2시간을 말한다. <개정 2023. 7. 17.>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2023. 7. 17.>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3시간을 말한다. <개정 2023. 7. 17.>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여 배치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임교육은 개인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경비업자가 미이수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한다음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