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계기업투자
투자거래란- 타기업의 인수와 합병 , 사옥이나 공장에 대한 설비투자, 기술 브랜드 등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 -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피투자자라고 정의함 *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프로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계기업투자 -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투자한 금액 * 재무상태표에서 비유동자산으로 처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거나 금융상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관계기업
투자에서는 제외된다.
지분법- 투자를 받은 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보아 장부금액에 가감하는 방법 *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지분율 20프로 취득후 피투자자에서 1000원 이익 발생 = 1000 * 20/100 = 200원 (지분법이익)
투자자의 보고기간 말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 말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여야 지분법계산이 적용될수 있다 3개월 이상 차이나면 동일한 보고기간 말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공동지배기업투자 -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2.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 중 3자에게 빌려주어 임대수익을 얻고 있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 사옥 공장은 목적이 투자가 아닌 업무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투자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임대용 투자보동산 - 회사가 사옥이나 공장을 리스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 투자부동산에 속함
리스 -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리스이용자에게 사용권을 이전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거래.
금융리스 - 리스제공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자산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가 갖는 거래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함께 짐.
운용리스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거래 * 리스이용자가 자산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이전받지 아니함. 그냥 리스료(임차료)만 지급함.
투자부동산의 측정 - 투자보동산원가에는 거래비용(부동산수수료 등 각종 거래세금포함)포함. 유지원가(유지하면서 드는 수선비나 노무원가 소모품원가)
투자부동산의 평가- 공정가치모형(시장거래가격) 이나 원가모형 (취득원가 또는 감가상각후원가) *토지는 감가상각 하지 않음. 건물이20년되었으면 상각.
투자부동산의 소멸 - 투자부동산을 처분
3.유형자산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토지 , 건물, 기계장치,건설중인자산 ,기타유형자산 )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산만 해당 한 회계기간 이내에 소멸되는 소모품은 유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 *건설중인자산 - 회사가 유형자산을 건설하는 기간에 부담하는 공사대금 노무대금 재료대금 등의 부대원가를 말한다.
유형자산의 원가 -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 부담한 금액에 부대원가를 뺀 금액 * 나가야할 대금지급이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처리.
복구원가 -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다 소멸시킬 경우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그 시설물부지를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 *충당부채로 인식
유형자산의 유지원가-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4.감가상각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사용년수가 늘어나면서 가치가 감소 또는 기술이 발전함으로 진부화됨으로써 경제적효익이 줄어듬 .
감가상각 대상자산 - 건물 . 토지(내용년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의 토지 )
감가상각대상기간-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 건설중인자산은 건설 완료전까지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
잔존가치 - 내용년수가 경과한 시점에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회수가능한 처분금액에서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내용년수- 경제적 효익을 낼수 있는 기간.
감가상각방법-정액법 체감잔액법..
감가상각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감가상각누계액-누적된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유형자산의 손상이 발생 손상차손누계액- 보고기간 말까지 누적된 손상차손
* 손상차손이 회수가능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수익으로 처리 특히 손상된 자산에 대해 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받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
5. 무형자산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 기술적 지식 ,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 지적재산관, 브랜드,프랜차이즈,고객목록,시장점유율,고객충성도,판매권..
무형자산의 원가- 구입가격 에 부대원가(해당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 )를 포함하여 인식
무형자산의 평가 - 원가모형( 처음 샀었을때의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액수를 장부금액에 게재) 공정가치모형
영업권 - 미래에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초과수익이란 정상적인 수익을 초과하는 수익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회사는 동종다른 회사보다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이를 초과수익. 영업권은 이 초과수익을 화폐적으로 측정한 계정과목.
영업권이 발생하는 요소 - 회사나 제품의지명도가 높다 , 종업원의 자질이 우수하고 사기가 높다,대고객 서비스망 판매당등이 잘 구성되어 있다. 시장진입이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독점적 지위를 확보.
개발원가- 회사가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 부담한 지춮 *회사가 창출한 무형자산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과정 -1.연구단계(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하는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에 발생한 지출은 손익으로 인식 , 2.개발단계 (개발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잇기에 무형자산으로 처리)
6.무형자산상각
무형자산상각- 시간 경과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진부화로 경제적효익이 줄어든다
무형자산상각의 특징- 유형자산은 내용년수가 한정 무형자산은 내용년수가 유한한지 비한정인지를 평가해야만 한다
무형자산상각대상기간 - 무형자산으로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매각때까지
잔존가치- 공정가치에서 상각금액을 뺀 회수가능한 금액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0일 경우 - 아무도 사지않을 경우, 활성시장이 없을 경우.
내용년수 -무형자산을 사용할수 잇는 기간 (미래경제적효익이 있을수 있는 기간)
첫댓글 역시 배워서 남주시는군요... 철저한 준비가 돋보였던 발제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와 칭찬 감사합니당~~~ㅎ